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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119안전센터 설계공모 』 심사 결과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참고사항 : 코로나19 거리두기 관계로 입상작 전시는 생략하며 공모안은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임의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