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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진압태세 확립

  • 매일 기초체력훈련 및 소방전술훈련을 실시하여 24시간 출동태세를 확립 하겠습니다.
  • 주 1회 이상 현장적응훈련, 월 20시간 이상 소방전술훈련, 매일 소방활동 검토회의를 실시하여 유사시 대형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앙119구조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3개시도(울산, 경북, 경남) 39개 소방관서 및 3개 소방항공대와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광역출동 체계를 확립하여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일시에 진압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차 피양의무 홍보활동 강화 및 24시간 365일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의용소방대(1,910명), 직장자위소방대(13,838대 181,366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민간 소방조직과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철저한 이행으로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심신건강을 증진하여 화재 현장에서 효율적인 진압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예방활동 강화

  • 소방대상물(67,408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선정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인 1조가 되어 반드시 제복과 명찰을 착용하여 책임실명제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초등학교에 119소년단을 구성하고 연1회 이상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개최하며, 어린이 안전문화 포스터 공모전 및 동요대회를 실시하여 소방안전 생활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동안전체험차량(2대)을 상시 운영하여 예방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 연말연시, 명절 등 연4회 이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국제대회, 부처님오신 날 등 행사시에는 근접대기 등 2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운영 중이며 대 시민 소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소방점검과 교육을 원할 경우 일정 및 방법을 협의하여 무료로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하여 소화기 및 단독형감지기를 지원하여 소방서비스 영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 지·수리 파악, 소방통로 확보, 그 외 예방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화재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급구조대응능력 향상

  • 현장중심, 국민중심 긴급구조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긴급구조종합훈련 연 1회, 불시통제단 가동훈련 분기 1회, 기능숙달 도상훈련 월 1회, 기관합동 도상훈련 반기 1회를 실시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화재·교통·산악·수난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 신고접수 후 즉시 출동 하여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고, 여름철 신천물놀이장 등 119시민 수상구조대를 설치·운영하여 수난사고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 현장요원에 대한 현장지휘·긴급대응·재난유형별 대응과정을 개설하여 훈련성과를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 긴급구조 관련기관·단체간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 9개소, 책임기관 21개소, 지원기관 57개소, 민간단체 44개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19특수대응단을 운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특수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통하여 인명구조, 유해화학물질 분석, 오염현장 제독 등 대테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한 구급활동 전개

  • 종합상황실의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의료지도 업무를 수행하여 시민들의 응급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환자 발생시 환자병력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RFID(응급환자 인식시스템) 장비를 이용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병원이송을 통한 구급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무선페이징시스템 이용자(604명)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 강화, 다문화 가족(외국인) 및 생활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시민에게 소방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배치비율이 100%이상이 되도록 자격소지자를 채용하여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119종합상황실에 공중보건의(1명) 및 의료지도의사를 두어 이송 중 처치에 최선을 다하고 연2회 이상 병원임상수련과정으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 응급환자는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하며 보호자나 환자가 원하고 치료 가능한 최단거리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처리

  • 우리는「민원처리기준」을 준수하되 법정처리기한을 10%이상 단축토록 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후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나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불친절 사례에 대한 신고안내문을 민원처리 종료 후 3일 이내에 발송하여 부당한 업무처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119.daegu.go.kr)의 “친절만족도 고객센터“, ”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신고된 부당함을 신속·공정하게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자는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을 최초로 맞이하는 공무원이 접수에서 완료까지 길잡이가 되어 처리하는「One-Stop 민원처리제」를 실시하여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는 사항

  • 소방도로(골목길)에 주·정차 금지 및 소방차량 출동 시 양보운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재해)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현장지휘관의 통제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9에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를 소방서별, 부조리신고,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소방시설 검사민원, 위험물민원, 클린신고센터, 민원실 별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표
구분 부조리신고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소방시설 검사민원 위험물민원 클린신고센터 민원실
소방안전본부 350-4004 350-4041 350-4038 350-4036 350-4022 -
중부소방서 601-4510 601-4566 601-4543 601-4545 601-4512 601-4517
동부소방서 601-4310 601-4366 601-4343 601-4348 601-4312 601-4317
서부소방서 320-4410 320-4467 320-4443 320-4448 320-4412 320-4499
북부소방서 350-4712 350-4775 350-4748 350-4747 350-4712 350-4700
수성소방서 780-5210 780-5276 780-5207 780-5228 780-5214 780-5213
달서소방서 607-2210 607-2251 607-2244 607-2249 607-2210 607-2216
달성소방서 670-5210 670-5300 670-5323 670-5324 670-5212 670-5200
강서소방서 601-4610 601-4666 601-4644 601-4642 601-4612 601-4600

민원사무별 이행목표

민원사무별 이행목표를 처리기관,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단행이행 목표, 단축(일) 별로 안내하는 표
처리 기관 민원사무명 법정처리 기한(일) 단축이행 목표(일) 단축 (일)
소방 안전 본부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15 9 6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신고 3 3 0
위험물제조소등 탱크안전 성능시험 15 9 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15 9 6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 10 7 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5 3 2
소방서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 신청 5 3 2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 신청 4 3 1
위험물제조소등 전부(부분) 완공검사 신청 5 3 2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2 1 1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 2 1 1
한국소방 시설협회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10 7 3
소방시설업(공사업,설계업,감리업,방염업) 등록신청 15 10 5
소방시설업(공사업,설계업,감리업,방염업) 합병신고 10 7 3
소방시설업(공사업,설계업,감리업,방염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 3 2 1
소방시설업(공사업,설계업,감리업,방염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5 3 2
인터넷 신청가능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및 작동기능·정밀점검 신청 가능 국민안전처 소방민원정보센터 (www.mpss.go.kr/s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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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본부 > 소방행정과
담당자
이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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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350-4026
최근자료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