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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장재 허위규격 표기 배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금지(행정예고)
부서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록일
2022-09-27
작성자
윤다영 ( T. 053-803-7019)
조회
65
글내용

ㅇ 목적 :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포장재 허위규격 표기 배추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반입 금지
ㅇ 대상 : 배추취급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ㅇ 기간 : 2022년 9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17일까지 
ㅇ 내용 : 표기된 규격과 실측 규격이 다른 포장재(박스, 그물망 등에 허위규격표시) 배추 반입을 금지함
ㅇ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ㅇ 위반 시 행정처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9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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