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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1회용품 품목별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한다.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 제1호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한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 라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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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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