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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시청차량등록사업소에 법인무인발급기 신청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김창권
등록일
2019-12-10
조회
87
글내용
법인명의 자동차 이전시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양수인명의를 기재된것으로 발급받아야 이전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이전시마다 법원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는등 매우 불편 했고 시간도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선 매우 불편했습니다.
따라서 이 불편함을 해결할 방법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법인인감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방법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 통로(두들리소, 출장민원실, 등록사업소 공무원, 행정부시장님등)를 통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분의 담당공무원께서  예산을 책정하고 대법원까지 업무 협조요청을 해서  대구차량등록사업소 본소와 성서분소에 법인인감무인발급기가 2019년 9월에 설치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단순한 법원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져
매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을 맞이 하여 법인인감무인발급기설치의 과정에 수고해주신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장님 및 여러분의 공무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연말을 맞이하여 이 글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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