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정보공개

  1. 정보공개
  2. 알림정보
  3. 공지사항
카카오스토리 공유
제목
[경과]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및 단속유예신청 접수
부서명
기후대기과
등록일
2019-09-20
작성자
김윤영 ( T. 053-803-5321)
조회
1204
글내용
○ 서울시에서는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19. 7. 1.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9. ‘12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저공해사업 예산부족 등으로 저공해조치 유예요청 민원이 많아 서울시에서 저공해사업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에 대해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 예정임.(아래 내용 참고)

○ 이에 따라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에서 단속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한 내 신청 하시기 바람.

신청대상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을 운행하거나 운행예정인 5등급차량 소유자
신청기간 : 2019. 10. 30.까지

신청방법 : 대구시 공모홈서비스에서 [공모신청] (신청사업명에 차량번호 기재)
   - (공모홈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https://minwon.daegu.go.kr/pssrp/2019367/view) 

신청문의 : 대구시 기후대기과(803-5321)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상시운행제한 개요》-----------------------------------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종로구(8개동), 중구(7개동)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적용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차량, 국가특수목적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 운행제한 기간 : 상시(주말, 공휴일 포함) 06시∼21시
한시적 적용보류 : ‘20. 6.30.까지 유예 (‘19.10.31.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자)
                           ‘20.12.31.까지 유예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 시행일자 / 과태료 : ‘19. 12. 1. / 1일 25만원
---------------------------------------------------------------------------------------------------------------
첨부파일목록
! 알림
※모바일 기기에서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안 되거나 보이시지 않을 경우, 미리보기버튼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