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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3차) 신청 안내
부서명
물에너지산업과
등록일
2020-12-31
작성자
이태희 ( T. 053-803-4923)
조회
1394
글내용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3차)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내용) 3개월분('21 1~3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년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신청기간) ’21. 1. 11(월)~3. 31(수)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1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 30일인 경우, 1. 30일 전까지 신청시 1월 요금청구 분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신청방법)대성에너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
   - 콜센터 번호(1577-1190), 홈페이지(www.daesungenergy.com)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 상가 등에서 난방용
        으로 사용 )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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