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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부 규칙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4조 7항(식품검사원) 외
작성자
안정은
등록일
2020-03-25
조회
72
글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제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4조 7항(식품검사원) 외-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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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4조 7항(식품검사원) - 시행규칙  

[ 시행령  제 4조 7항(식품검사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운영에 대한 검사, 점검, 확인 등을 위해 동별 1인의 식품검사원을 5년 기간직으로 채용하며 보수 및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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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1항, 식품검사원은 동별 1명씩 지정하되 당해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의 
임기 5년과 같이 하며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이 채용한다.  

2항, 식품검사원의 자격은 식품영양학,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등의 식품관련학과를 4년 졸업하고 상기 식품관련학과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으로 영양사여야 한다.  

3항, 업무는 동관내 음식점 및 산업체의 기숙사 및 단체급식소, 호텔 음식점, 식품생산업소 및 업체, 식품가공업소에서의 식품안전을 위한 법령 이행 여부의 점검과 정부의 영양지도를 이행하는가 에 대한 확인 및 지도를 하며 한약재 판매소 그리고 한의원에서 적정의 한약재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점검하고 지도한다. 단 시도의 식품생산원이 점검하는 식품가공업소 및 식품생산현장은 제외한다. 예시로 감으로 곶감을 가공하는 현장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은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원의 업무 범위이다. 
단 시도 교육청 산하의 유치원, 학교 단체급식소, 시도 교육 공무원 교육원의 단체급식소는 당해 교육청에서 맡되 대학교 및 각급 대학의 단체급식소, 기숙사의 단체급식소는 시도의 식품검사원이 맡으며 대학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단체급식소도 시도의 식품검사원이 맡는다.   

4항,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시도에서 지정한 동관내에서 정한 근무시간내에 한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별 경계점에 대한 구분은 탄력적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늦은 밤, 24시간 운영하는 음식점, 토일요일에 근무하거나 운영하는 식품생산현장이 있을 것이므로 식품검사원들은 근무시간과 근무 공간에 얽메이지 않고 전천후로 근무하도록 한다. 이러한 근무방법에 따라 식품검사원은 이전 암행어사 마패와 같은 신분증을 지니고 제시하며 점검하도록 하되 당해 업소에 부담을 주는 확인서를 징구할 때에는 시도에서 발행하는 영양사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신분증 뒷면에는 식품검사원 등 신분이 명시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시도 식품검사원이 지니는 영양사증의 발행자는 시도지사이다. 
시도 식품 검사원들이 지니는 마패는 1-1234 등 일련번호가 있고 앞의 번호가 시도의 표시이며 그 번호순은 한글의 가나다라의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새로이 생기는 시도는 이후의 수로 부여하고 없어지는 시도의 숫자는 비운다. 시도의 식품검사원은 마패에 식품검사원이라 표기하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 검사원은 식품안전검사원이라 표기하되 마패의 꼬리표에 홍색실을 달고 식품안전처장 및 안전검사원은 청색실을 단다. 
식품검사의 자격은 시도의 식품검사원 외 시도의 식품생산원, 식품생산책임자,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 검사원, 처장도 있으나 마패는 시도의 식품검사원 및 시도 연구원장만 근무기간동안 지니며 시도 연구원장이 영양사가 아니면 제외된다. 
식품안전처의 안전검사원, 처장의 식품검사의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 또한 전천후 근무이며 기간직으로 근무하는 식품안전처장은 퇴임 후에도 평생 마패를 지니고 전천후의 식품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마패를 퇴임으로 회수하지 않으며 마패 아래에는 식품안전처장 000이라 새긴다. 식품안전처 검사원은 기간직이 아니므로 마패는 그대로 지니되 처장은 새로이 받게 되므로 마패와 영양사증은 당해 대통령이 제공하여야 한다. 마패를 분실하면 발급자는 재발급한다. 
마패의 무늬(태극표기)는 모두 같은 모양과 색이며 앞뒤가 동일하되 꼬리표의 색실만 홍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시도에 따라, 검사원에 따라 고유번호가 있으며 식품안전처의 안전검사원은 0-1, 0-2 등으로 부여하며 처장은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5항, 상기 식품안전검사원(시도 식품검사원, 식품생산원, 식품생산책임자, 원장/ 식품안전처 검사원, 처장) 모두는 근무하기 1달 전, 하루 6시간씩 10일간 또는 15일간 식품검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맡을 교육자는 당해의 대통령이 지정하며 장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 또는 인재개발원을 사용한다. 식품검사의 교육에는 기간직이 아닌 시도의 유전성 질병 연구원,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도 재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식품안전처장은 전부 또는 부분의 식품검사원들을 위해 ‘ 식품검사에 대한 수시 교육 명령’ 을 낼 수 있다. 

6항, 외근이 주요 업무인 시도의 식품검사원, 식품생산원 및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에게는 시도 및 당해청에서 휴대폰과 매월의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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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제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3조 2 (영업방법) 6항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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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6항 호텔의 음식점도 영양사가 운영해야 하며 호텔과 경제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영양사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부착해야 한다.  
   관광호텔 및 호텔의 음식점을 한식부, 동양식부, 양식부, 뷰페로 나누어 별도로 운영할 때에는 각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간판도 구분해서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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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242쪽 ~243쪽 / 250쪽)에서 ]


시행규칙 

1항, 호텔(관광호텔 포함)은 호텔 식당을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영양사의 이름이 든 간판을 부착해야 한다. 

3항, 식당은 호텔과 경제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4항, 식단을 한식부, 동양식부, 양식부, 뷰페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 각각의 영양사를 두고 간판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5항,  한식부에서는 식재료는 한국전통식품 및 안전식품(정부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은 한국전통음식이여야 하고 배식방법은 뷰페식의 자율배식 방법으로 반찬은 5종류 이상이여야 하며 식기는 식약청이 인정한 한국전통의 식기(밥그릇, 국그릇) 및 구절판을 사용해야 한다.  
    식당입구에 태극 무늬의 돌출간판, 밤에는 상단에 태극무늬와 동색인 청사초롱으로 밝혀야 하며 영양사의 복장은(주머니가 없는) 고전한복으로 입되 부엌에 들어갈 땐 앞치마를 하며 남녀 종업원도 고전 한복을 입되 양양사의 복장과 색을 구분해서 입고 여자 종업원은 식당 안에서 앞치마를 해야 한다. 
   영양사, 조리사 외에는 조리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영양사의 남편을 포함한 남자 종업원은 여자 종업원과 같은 동일한 색상의 고전 한복을 입어야 하나 부엌(조리실)에 들어 갈 수 없음. 즉 모든 식당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남녀 종업원)가 입는 고전한복(속옷 포함), 앞치마에는 주머니를 달 수 없으며 식당안(조리실 포함)에는 가방도 둘 수 없으며 자율배식이므로 종업원도 음식 운반할 수 없음 
   식당의 꾸밈은 식탁, 다리없는 상(접시), 병풍, 고전음악, 그림 등을 소재로 하며 음식의 값은 식단책자(식재료, 조리방법, 조리 절차 명기)에 명시하고  노래, 춤, 술의 제공은 금지하며 영업시간 오후 10시 넘길 수 없음 
   
※ 1. 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이 있어 고전 한복에 이름은 새기지 않음 

※ 2. 조리실과 식당은 트이어야 함 - 일반식당과 동일 

※ 3. 식단 책자 : 음식의 종류가 많으면 ‘식단 책자’ 를 1,2,3권 구분해서 걸어 놓고 고객의 주문에 의해 해당되는 권수를 내어 놓음 

※ 4. 원산지 표시 외 : 현재는 정부식품인 식재료가 부족하므로 식용유는 스페인산 올리브유(엑스트라 버진) / 참기름 및 들기름은 공영시장 / 부식류 및 과일은 공영시장/ 술은 포도주 또는 안동 소주, 진도 홍주, 참살이 탁주로 표기하되 
   호텔 한식부 및 일반음식점은 술이 반입되지 않으며 호텔 양식부 외에는 포도주가 반입될 수 있음
   호텔을 포함한 음식점에 대한 점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시도에서 하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며 이도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상부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것. 시행하는 법령 및 조례가 식품안전의 목적 또는 국민의 보건(헌법)에 위배가 되면 대통령 및 처장은 언제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되므로 시행에서 미루지 않아야 함   

★ 1 
영양사들은 제안서를 많이 익히고 있다고 전해 들었음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어떠한 서적을 교수가 시험 범위로 지정하면 대학생들은 그 서적을 사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익혀 시험을 보므로 가능하다고 봄) 

★ 2 
   한식부 외의 호텔 음식점은 외국식이지만 운영자가 영양사(여성)여야 하는데  영양사는 식품의 안전이 우선이라 국내외 조리사, 조리원 및 쉐프들이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하므로 파스타 등의 조리에서의 식재료인 마카로니의 안전성의 검증에서도 무관할 수 없음

★ 3
부산 중구 소재의 서울 깍두기 등의 대형의 음식점은 현 소유자가 운영자(장남의 자부)의 부친인 경우에는 그대로 운영해도 되며 또한 미혼의 딸이 운영해도 그대로 운영해도 되지만 결혼한 딸이 운영하거나 또는 차남의 자부가 운영하면 임대료의 문제가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갑은 부친(또는 시부)이며 을은 기혼한 딸이나 자부(차남 등의)여야 함   

★ 4
외국 여행의 경우에는 보통 호텔에 투숙해도 아침만 호텔식이므로 호텔의 식단을 담백하게 해도 문제의 여지가 없음. 실제 중국의 어느 호텔이 그러했으며 서양식의 경우에는 이침식이 간단해서 속이 없는 모닝빵과 버터, 커피가 아침식인 경우가 많은데 해외 관광은 관광이 목적이므로 호텔식이 간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나 점심과 저녁은 호텔 밖에서 식사가 되어야 하므로 시도 관광국에서는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 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실제 외식에서도 음식점 및 주차장 등 관심을 가져야 함. 
  참고로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안전의 과도기가 마감될 때까지 계속 가동해야 하며 이는 이전 민방위본부의 체제와 유사하다고 보여짐(화생방 경보)   


★ 5

[ 한식의 세계화 ]

한글과 한식, 한복은 한국의 3대 자랑인데 요즈음 남성들(여성 ×)이 쉐프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 듯하므로 외국에 나가 그 나라의 식품관련법령을 잘 익혀서 음식점을 차려 (식당 안에서) 운영자 가족들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시시각각의 한국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라 음식점에 ‘ 그 나라의 언어로 적은 식단책자를 걸어 두고서’  투명하게 그리고 적절한 수입으로 외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 한식의 자랑은 물론 국위의 선양에도 도움이 될 것임. 
   상기의 상세한 규정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은 한국방송통신고교를 졸업하고도 입학할 수 있는 열린 대학교이며 또한 평생교육기관이므로 이들은 사전 영양사를 취득해도 된다.    

[ 시행령 : 각 시도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서의 한식 음식점의 운영을 장려하고 이 중 식품안전장치가 마련된 해외 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의 간판을 부착해서 시도지사가 인증한다. 상세한 기준과 규정은 시행규칙 및 시도 조례로 정한다 ] 

[ 시행규칙 : 한국은 부존자원은 적지만 인력 및 기술인력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위해 시도청 문화관광국에서는 한국 남성의 조리사 및 한국 남성 쉐프의 평생교육 안내(방송통신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 공부해서 영양사 취득) / 외국에서 한식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식단책자의 의무 점검 및 주기적인 확인, 확인인 / 식단책자의 외국어 작성 제공 / 해외 음식업 운영자의 국내 보수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 한식의 세계화’ 에 발맞추면 이러한 운영자의 해외 음식점 앞에는 돌출 간판인 태극표시의 마크를 달고 마크의 바탕 아래에는  ‘ KOREA 00시도(한글)’ 라고 표기하도록 해서 한국정부에서 인증하는 모범의 음식점임을 표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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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제  목 : 복어를 취급하는 음식점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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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57쪽
0.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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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를 취급하는 음식점
     
  복어를 취급하는 음식점이나 단체급식소는 영양사가 복어요리 전문조리사 자격증을 가져야만 음식점이나 단체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제안 추진사항 2007년 나 89 참조)

                             
수신처 (※) :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외 수신처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 

등록 : 2012. 1. 17(화)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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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3. 4(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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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3. 4(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보충부분 : 꽃분홍색 
※ 첨부 파일 : 식품검사원의 차량에 태극표기 부착 근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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