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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양사협회, 영양사 실태신고 개선
작성자
안정은
등록일
2020-04-06
조회
27
글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사 실태신고 / 보건소의 영양사  


- 꼭 필요하면 영양사 실태는 인력담당자가 신고를 받아야 -

박근혜 정부(2015. 4. 29) 에서 아래와 같이 시행토록 한 ‘영양사 실태 조사’ 가 꼭
필요하면 인력동원 담당자(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행정 7급
의 남성의 공무원을 민방위 업무 담당자로 지정했다 )가 신고를 받으면 된다. 
각종의 자격증은 기관청의 인력동원 명부에 등록이 되는데 이는 인력 동원 담당자
(이전의 민방위 업무 담당자) 가 정리를 하고 있다. 인력동원 대상자 명부는  담당
자만이 정리할 수 있는 공부로 공무원도 아무나 볼 수 없다. 영양사도 그러한데 꼭
영양사들에 대한 실태를 정부에서 신고를 받아야 겠다면 인력동원 담당자가 받으면
된다. 
즉 대항영양사협회로 하여금 영양사 실태를 받도록 한 규정(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2의 2항)은 개선해야 한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곧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이들이 많다고
들었다. 2001년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인력동원 담당자 행정7급 유00씨로
부터이다

영영교사라는 용어가 일찍 등장한 것은 학교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할 영양사를 대우
함에 있어서 일반 교사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제안자도 동감
이었다. 
제안자가 제안자가 제출하고 이어 각급 학교 단체급식소에서의 영양사의 채용과 관
련해서 이명박 대통령께 영양교사의 채용에서는 ‘영양사를 취득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 을 우선 영양교사로 채용하기를 2,3회 건의했다. 
그리고 이는 
모집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공고하면서 상기의 자격자를 ‘ 우선 채용자’ 로서 공고해서 모집하면 가능하
다. 
학교의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를 그 대우에서 일반 교사와 구분하지 않기 위
해서 영양교사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다고 영양교사를 일반 교사와 같은 방법으로 채
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가 각급 학교에서 영양사를 채용한 방법에 대해서 별
로 왈가왈부하지 않은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 영양학 (식품학)에 대한 기본 교육을 중등과정에서 가르치는 영양교사
는 채용할 당시의 [ 모집 공고 ]에서 ‘우선 채용자’로 표시를 해서 모집해야만 이들이
응시할 수 있다. 

아래 첨부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항, 2항, 3항 

별첨 (파일) :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
.
.
.
- 보건소의 영양사 -

- 중간 줄임 -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달리 필요하면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확한 업무를 주어서 정규직 공무원처럼 채용해야 한다. 제안자가 현재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는 새로 건립될 국공립의 장기 요양(병)원으로 발령하라는 이유이다.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는 아마 상부에서 영유아원에 보육비가 대거 지급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우선(임시직)으로 영양사를 채용한 듯하다. 맞는지 ?  
제안자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영유아원의 식단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영양사협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 이유이다. 부산영양사협회에는 부산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일부를 주고 있다고 해서이며 
부산영양사회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공조가 잘되고 있어서이다. 

아울러서 
대한영양사협회는 영양사들의 권익을 위하는 모임이다. 제안자는 근년의 영양사 자격증 취득의 시험(5지선다형)에서 1문제에 1분도 안주는 현 시험제도가 잘못이라고 수차례 공공 게시판에 등록했다. 예전에는 대학 2년과정을 졸업하고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요즈음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에서는 1문제에 1분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출제할 문제를 나열해 둔 것(기출문제집)이 있고 이곳에서 문제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룬다면 그리할 수도 있다. 실제 대학에서는 4지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서도 1문제에 1분을 주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이를 강건너 불보듯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서이다.   

 
===== 첨 부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항, 2항, 3항  ====


.............................................................................................
국민영양관리법 
..................................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의2제1항 ]

[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의2제1항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 4. 29
          국무총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
1항 : 영양사는 법 제 제20조의 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법 제18 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 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법률 부칙 제2조 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한다. 

3항 : 제 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중간 줄임 ) -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 제22조 .............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영양 ]  2015년 6월호, 5쪽
.
-- 2017. 8. 23(수) / 8. 26(토), 내용 보충 --
등록 : 2017. 8. 23(수)/ 8. 26(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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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영양사협회, 단체행동 자제 그리고 
제 목 (2)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의 1항 및 3항, 개선 


-( 중간 줄임)- 

현재 * 대통령령으로 부여된 대한영양사협회에 책임지워진 ‘영양사 실태조사’ 는 적절하지 못하며 대신 별첨1의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법제화 함이 타당할 것이다. 
대한영양사협회로 하여금 영양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첨부 (생략)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사업, ‘ 집단급식소 당, 섭취 줄이기 켐페인’  실시 안내 ( - 국민영양 2017년 6월호, 35쪽)

첨부 1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 제도’ 는 더 미뤄선 안돼 ( 첨부 생략)


-- 2017. 6. 10(토) --
등록 :  2017. 6. 10(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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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으로 부여된 대한영양사협회에 책임지워진 ‘영양사 실태조사’ 는 적절하지 못하며...........
   
   박전 대통령은 대한영양사협회가 아닌 의사회 및 약사회에 대해서도 영양사 실태신고와 같은 무거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을까 ? 
설령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의 시행에 대해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공론으로 시기 상조라고 반대를 했다고 해도 실제 대한영양사협회에 가입된 영양사들은 그 수가 많지를 않았고 기존의 제도권에서 취업해 있던 영양사가 많았으므로 기득권에 속한 대한영양사협회에 의향을 물은 것이 잘못이었다. 
제안자는 몇 안되는 회원으로서 대한영양사협회가 이나마 오늘날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협회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각 시도에서 식품진흥기금, 식품증진기금 등을 지원해 온 것은 그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실태 등의 신고) 1항과 3항에서 
3항은 없애고, 제 1항(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꼭 알아야겠다면 신고 접수를 구청장 및 군수에 위임해서 당해 인력 담당자가 실태신고를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 및 군수(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면 되는 것이다. 
즉 상기 3항에서 실태신고의 접수를 아래 기관청에 위임하면 되는 것이다. (소관 : 행정안전부)
제안자의 영양사 면허증은 제134747호(2014년 3월 11일 등록 발급)로 앞에 134,747명의 영양사를 배출했다는 의미의 수이다.  
식품안전을 위한 국정 추진을 사유로 영양사의 취업상황 및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받겠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이며 중앙집권적 정부였던 과거의 행정에서나 가능한 일로 보여진다.  
즉 영양사의 취업상항 및 실태신고를 대통령이 직접 파악하고 싶다면 대통령령으로 구청 및 군수에 위임하면 되지만 제안자는 실태신고를 받는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이 된다. 
정부가 영양사의 양성을 추구하는 시책(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등)을 
정하면 학계는 영양사를 많이 배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체에서는 그동안 단체급식소를 설치해서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실시해 왔으며 이곳에 영양사들이 취업을 해서 산업체의 영양사가 나아가 종사원들의 국민건강검진 결과표를 검토해서 영양지도를 하는 산업체도 있다고 들었다. (2017. 11. 8일, 수요일, 제안자 보충 기록)
.
-- 2017. 11. 8(수) --

등록 : 2017. 11. 8(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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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5. 28(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새제목 : 영양사협회, 영양사 실태신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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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직(사자성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의미와 
영양사협회의 영양사 실태신고 개선과 
어떻게 다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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