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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안전의 과도기, 외출에는 마스크 외
작성자
안정은
등록일
2020-04-20
조회
100
글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현재 공무원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1) : 식품안전의 과도기, 외출에는 마스크
제 목(2) : 각시도지사, 식품생산현장 건립비 비축 
제 목(3) : 식품안전 과도기의 문재인 대통령 권속들 청남대 거주 


2003년 이후 13년만에 2016년 폐암 발병자 15배 증가 / 대상포진의 
유행(流行 : 전염성의 병이 널리 퍼져 돎)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온 폐렴예방백신(PPSV 23가)에서의 이상 후유증세 / 아기 짝눈의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지금은 또한 식품안전의 과도기인데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의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도록 해서 
단체장들이 사실상 정당자치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즉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자리해 식품안전의 추진은 물론이고 
나라꼴이 정상이 아니었다. 
해방 후 한국은 이씨 조선의 군주제 및 일본의 입헌군주제 대신 
민주 공화정 제도를 택해 민주 공화정의 역사가 짧아서 
역대 대통령이 
행정(민주 공화정)에 문외한인 대통령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정당에서 들어와 나라도 대통령도 국민들도 평탄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무서장, 교육감, 경찰청장, 경찰서장, 우체국장은 모두 전문가가 맡는데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만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일선 복지부서의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한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해 온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만이 
시도의 행정 및 구군정의 행정을 잘 보살필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와도 
중앙청에는 
중앙의 행정을 오래 보고 또 해외 연수도 한 적지 않은 장관감 및 대통령감들의 관료들이 있으므로 
새로이 들어오는 대통령은 
많은 인원을 끌어들이지 않아야 한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그리고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로써 
일부 중앙청 관료가 민선의 시도사를 맡으려 할지도 모르지만 
서울특별시 및 세종특별시의 시장만 중앙청 관료가 맡고 
여타 시도의 시도지사는 지방청의 관료가 맡아야 한다. 
그리해야 시도지사가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면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나라의 골격이 갖추어지고 공무원들이 제안서 접수증이 없어도 
식품안전의 국정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그리고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들어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은 외출시에는 면마스크를 하고 특히 외식을 않아야 한다. 
면 마스크는 손세탁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약국에서 팔고 있다 
국민들 중 대다수가 외출시 마스크를 않고 일부의 국민만 하면 
일부 마스크한 국민이 환자처럼 보이므로 국민 모두가 해야만 한다. 
그리하면 그것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단체행동권(비폭력운동)이며
그리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6장 복무(제 58조 : 집단행위의 금지)에서 법상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지만 외근시에는 업무(즉 공무)와 관련해서는 마스크를 하는 단체행동권은 가능하다. 즉 공직에는 식품위생의 업무가 이미 있었고 식품위생직 공무원도 있었으므로 마스크를 하고 외출하는 것은 공무에 속하므로 그러하다. 
외출 시 마스크 하는 것도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 

참고로 
세간에서는 이러한 단체장들, 그리고 의원(국회의원 / 시도 및 구군의 의원)이 
지역을 외형적으로만 개발(도로 건설, 다리 건설 등)을 일삼는 ‘물리치료사’ 라고 빗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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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각시도지사, 식품생산현장 건립비 비축 

    2020. 4. 15일자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후보자 및 시도지사들이 재난지원금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시도에 식품생산연구소를 둘 시도지사 또는 관내에 빅딜 식품을 생산할 시도지사는 
연구소 건물을 지을 재원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 부산시는 2018년 서병수 시장이 퇴임하면서 총 7,800억원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재원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중앙에서 ‘두차례 지방교부금을 인상했으므로 비축이 가능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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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 : 식품안전 과도기의 문재인 대통령 권속들 청남대 거주 


청남대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며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이 청남대 주위가 대청호수와 수려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이를 칭송하자 6개월 후 이곳에 대통령 별장이 들어섰다고 한다. 이 별장이 청남대이다. 
그간 외부에 개방이 되지를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에 와서 청와대가 이 청남대와 터를 충청북도에 관리권(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원종 충북지사)을 넘기면서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로 향하는 진입로에는 이후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되어 대통령 기념관 본관과 별관이 있고 그리고 대청호 주위에는 역대 대통령의 길(산책길과 유사함)이 나 있고 현재는 국민들도 입장하면 그 길들이 개방이 되어 있어 산책할 수 있으며 청남대(대통령 별장) 바로 옆에는 헬기장이 있다.  
청남대에는 청남대를 지키는 경비대가 있었으므로 대통령의 사저(즉 청와대)가 청남대로 옮겨도 무방하리라 본다. (- 2015. 10. 23 금요일 청남대를 다녀와서)
.................................................................
헌법 제4장 정부 - 대통령 
헌법 제 76조 1항 :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상기 점선에서의 헌법에서 문재인 대통령 권속들을 남은 임기 동안 청남대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으로 보여진다.  


등록 : 2020. 4. 5(일) / 4. 7(화) / 4. 19(일)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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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 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
任免)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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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국민) 
수신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권순일씨, 조해주씨, 조용구씨, 김태현씨, 김창보씨, 이승택씨, 정은숙씨 총 7인) 

제 목 : 관권선거란 ? 

.......................... 목  차 .......................

가. 국회의원 선거 
나. 민선단체장 선거 

글쓴이 의견 
..................................................................



가. 국회의원 선거 

박전 대통령 당시 어느 당에서 현직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선거 사무실에 붙여 놓고 투표를 해서 말이 있자 이에 대해 “ 박전대통령은 ‘ 나와는 관계가 없다’ 고 했다 ” 고 신문에 기사화 되었다. 
이것은 
-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고 최00 내무부 장관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한국 국회에서 소급법을 만들고 그 소급법에 의해 -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해서 최00 내무부 장관을 사형시킨 것을 기억하게 한 잘못된 행위로 보여진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선거(2020. 4. 15일 수요일)에서도 
더불어 시민당(비례대표당)이 현직의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선거홍보지’(총 4매)에 세우고 홍보지의 머리글도 ‘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더불어 시민당’ 이라고 걸고 선거 결과 17석을 얻었다. 

0.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 알고서도 눈 감아 주었다 

이것은 헌법 제7장 선거관리에서 제114조 1항에 규정한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공정한 정당의 관리’ 에서 위헌 사항이다. 

또한 이번 선거 홍보지에서 박전대통령(박근혜)의 사진을 홍보지에 담은 우리 공화당 및 친박신당도 잘못이다.  
그러나 박전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므로 관권선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선거홍보지를 국민들에게 배부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지의 적격 여부를 판단 받았을 텐데... 
현재 위원장은 권순일씨 / 상임위원은 조해주씨 / 위원은 조용구씨, 김태현씨, 김창보씨, 이승택씨, 정은숙씨 총 7인이다 


관련법 : 헌법(1987년 10월 공포) / 법률 

========= 헌법 (★ 1 )=================

[ 헌법 제7장 선거관리 ]
헌법 제 114조 1항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동조 2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총 9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동조 3항 :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동조 4항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 제3장 국회 ]
헌법 제 65조 1항  : 대통령, 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 제1장 총강 ]
제8조 1항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둘 이상) 정당제는 보장된다. 
동조 4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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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주적 기본질서........국민주권주의(지방자치, 국민투표제, 복수 정당제도 등)/ 권력분립주의(공무원의 중립성 보장, 헌법 재판 제도 등)이다. 

- 신한국헌법 / 법학박사 孔喆坪 저 / 형설출판사 1996년 217쪽 
- 헌법 / 민경식 편저 / 동현출판사 1995년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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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2 )=================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 공무원은 [ 선거에 있어서 ] 
[[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서명 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운동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제2조 : 공무원의 구분)에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 ‘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 (제2조 3항 1호)이다 
그리고 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대통령도 국가 공무원법 제65조( 장치운동의 금지)에 의거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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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선단체장 선거 

   대통령이 민선단체장의 후보자를 정당(즉 기관인 국회)이 추천하도록 하고 
당원들이 선거를 도우고 국회인 정당에서 선거에서 재원을 지원하면 그것은 관권 및 금권선거이며 또한  대통령 당사자는 
국가 공무원법 제 65조에 의해서도 위법이다.  
  또한 이 민선단체장 선거 방법(정당공천의)을 선택한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권력 분립)을 잃은 공무원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상실한 대통령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현 공무원 법(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는 대통령도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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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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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홍보지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실은 더불어 시민당은 헌법을 위반하고 또한 국가 공무원법을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선거 홍보지)을 사전 단속을 못했다면 사후 조치라도 하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 시민당은 비례대표의석 17표를 얻었지만 선거과정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절차적 민주 기본질서)를 위배하였으므로 17개의 의석을 무효화 해야 한다. 

등록 : 2020. 4. 18(토) / 4. 19(일)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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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4. 19(일)
식약처(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대구시청 (시장 : 권영진) -민원, 소통, 참여 -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 등록불가 : 실명인증단계에서 장애)
인천시청 (시장 : 박남춘) - 소통참여 -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 실명 인증단계에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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