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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배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작성자
박관수
등록일
2020-12-18
조회
180
글내용
박배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제목 :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조작극을 꾸며 선량한 제주시민인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18년의 중형을 선고하여 순천교도소에서 8년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박배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一. 머리말

이 사건은 공권력의 조작극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2019. 4. 4(5).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로 이송되었으나, 이유도 없이 기각되어,
2020. 8. 18(19).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다시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유도 없이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각결정문과 즉시항고장을 발송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까지 방해하는 불법이 자행되어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불상사는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에,  
이 사건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의를 구하여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0. 12. 10(11). “대법원(2020모3456호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제출한 ①“즉시항고(재항고)이유서”와 
2019. 4. 4(5). 제주지방법원(2019재고합1)에 제출한 ②“재심청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二. 2020. 12. 10(11). “대법원”에 제출한 “즉시항고(재항고)이유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1/107쪽)
             즉시항고(재항고) 이유서

사            건 : 대법원 2020모3456호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인(피고인)  :  성명 : 박 배 수(주민번호 : 생략)
       (사건 당시 주소)      제주시 인다12길 2, 107동 307호(아라일동, 아라
                             주공아파트)
       (현주민등록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6(구동)
       (연    락    처)       생략
       (재감교도소주소)      전남 순천시 백강로 790(서면) 순천교도소 1041
          등록  기준지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안길 75


위 재항고인(피고인, 재심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 합니다.) 2020. 11. 18. 귀원으로부터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원심결정의 표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즉시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 2020. 10. 13.)



                                 재항고취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원판결을 취소한다.
3. 재심대상판결인 제주지방법원 2014. 8. 28.선고 2013고합171, 2014고합26  

(2/107쪽)
   (병합), 2013전고33, 2014전고3(병합) 부착명령 항소사건에 관하여 광주고     등법원(재주) 2015. 1. 7.선고한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항고이유

1.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서 기각결정을 한 것은 이 법원이 법원으로서의 권위와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가. 기각결정이유를 판단컨대, 

  1) 재심청구인이 무죄임을 입증할 43개의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43개의 증거 중, 입증이 안 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유를 명시하지 못하고, 애매한 문구로 억지로 짜 맞추어 기각결정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 최근 발견된 사실이지만, “1)”항과 같은 사실은 재심청구취지가 형식에 맞지 않았기에 기각결정을 하였으리라 판단됩니다.

  3) 재심청구인이 무죄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으면, 형식에 부족한 부분은 국선변호사가 보충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가 법원으로서의 권위와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입증하여 줍니다.


2. 기각결정 이유를 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법원으로서 그 권위와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폭력집단으로 전락하여 새로운 먹이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는 흡혈귀로 변해버렸다고 판단됩니다.

 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가 허가받은 폭력집단으로 전락하여 버렸다 함은, 

(3/107쪽)
  1) 광주고등법원 제주1형사부에서는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기각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청구인이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기간을 초과하여 즉시항고의 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협조를 구하여 기간(7일)내에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가 허가받은 폭력집단으로 전락하였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가) 2020. 10. 13(화). 재심피고인이 순천교도소에서 재심청구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다음날인 2020. 10. 14(수). 형(박관수)에게 순천교도소교도관(복지과 : 이기도)이 순천서면우체국(접수직원 : 박창국)에서 익일특급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중량이 30g으로 익일특급등기우편으로 발송하려면 3000원짜리 우표를 사용해야 하는데, 5g이 초과되어 미리 구입해서 붙여놓은 익일특급등기우표가 2980원짜리여서 20원이 부족하여 일반등기로 접수/발송되어 2020. 10. 15(목). 송달되어야 하는 송달문서가 형(박관수)에게 2020. 10. 16(금)에 송달되었습니다(입증서류#23-1, 입증서류#23-2, 입증서류#23-3 참조).

   나) 청구인의 형이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2020. 10. 19(월). 08:23. 광주우체국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로 익일특급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접수(105번 창구 진혜민)하였는데, 진혜민 창구직원의 말이 광주에서는 제주도로 발송되는 익일특급등기우편이 없고, 제일 빠른 등기우편이 (D+2)배달(이는 보통등기인데, 등기료는 500원이 비싼 익일특급요금(2980원)을 수납하고, 접수하여 발송하기는 보통등기(D+2일)로 접수하여 발송하였습니다(입증서류#35-1. 배송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서류무게가 내용물 A4용지 2매와 봉투를 합하여 15g인 편지를 등기료 2980원을 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금액은 익일특급등기료를 수납하고, 발송은 보통등기로 발송한 것입니다.(입증서류#29-1, 입증서류#29-2 참조)

   다) 위와 같은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답변이 엉터리였습니다. 답변에서 내륙 발 제주행 등기우편물은 접수일이 포함되어 3일이 걸린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우편요금을 보통등기우편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요금은 익일특급요금(보통등기보다 500원이 비싼)을 수납하고, 배달은 보통등기로 배달된다면, 이는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라)위와 같은 사실을 전남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 담당직원(박미애)에게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그 답변(이메일)은 신빙성이 없고, 서면답변 역시 신빙

(4/107쪽)
성이 없습니다(입증서류#33-1, 입증서류#33-2, 입증서류#33-3, 입증서류#33-4 참조하여 주십시오). 우정사업직원(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사기꾼들 같다고 판단됩니다.

  2) 2019. 4. 5(4).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로 이관된 재심청구기각결정문은, 신청인(제출인)에게도 보내주었으며, 또한 별도의 페이지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그 방법까지 언급하여 주었기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입증서류#23-5.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재노2 사건진행내용을 참조하여주십시오.).

  3) 위와 같이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는 박배수의 재심청구를 기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기각시키기 위해 온갖 술법을 동원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허가받은 폭력집단으로 전락하였음을 입증하여 줍니다.


 나. 새로운 먹이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는 흡혈귀로 변해버렸다고 판단된다 함은, 

  1) 재심기각결정문 3/4쪽 “나.”항 8행 이하에 “그런데 재심청구인이 제출한 2016. 6. 7.자 전○○에 대한 제보 편지는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라고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2) 재판부에서 “1)”항과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기를 요구하는 것은 제보자를 매장시키기 위한 수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가 새로운 먹이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는 흡혈귀로 변해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3. 또한, 재심법원은 재심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변호인 선임 없이 위법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4. 청구인(박배수)은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의 조작극에 의해 누명을 쓰고 18년형을 선고받고 8년째 순천교도소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으므로 즉시

(5/107쪽)
항고(재항고) 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주십시오. 

 가.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청구인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사전작업으로 이경숙이라는 여자를 청구인(박배수)에게 침투시켜 약물로 청구인을 폭행하여 청구인을 멍충이로 만들어 죄를 덮어씌웠습니다.(이 재항고이유서 55쪽 8행 이하에서 88쪽 19행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나. 사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경숙에게 강압적으로 청구인에게 침투시켜 자녀들을 청구인에게서 격리시켰는데, 청구인의 자녀들이 청구인과 같이 있으면, 청구인이 구속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자녀들이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다. 청구인이 구속된 후 억지로 이경숙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여, 입대아파트를 해지하여 사후 자녀들이 청구인과 화해할 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렸는데, 이는 자녀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게 되면, 청구인과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어 자녀들이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라. 이경숙이 청구인의 스마트폰을 빼돌려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여 버림으로 증거인멸을 하였으며,

 마. 청구인이 친형제간 같이 여기며 믿고 살아온 김형연을 꼬드겨서 청구인이 경찰조사에서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강요) 청구인을 억지로 구속시키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워 조작극을 꾸며 선량한 제주시민인 청구인에게 죄를 덮어씌워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여 현재 8년째 순천교도소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이 재항고이유서 9쪽 1행에서 101쪽 11행을 참조하여주십시오.)



                         재심을 청구하게 된 동기

1. 2013년 추석 무렵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 청구인

(6/107쪽)
(피고인 : 박배수)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염려가 되었는데,

2. 2015. 1월경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남 광양시에 살고 있는 이종사촌동생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제주교도소에 무슨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세한 내용을 질문하였으나, 제주도에 볼일이 있어서 접견하였으나 접견시간이 짧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여서, 궁금하여

3. 2015. 2. 3. 14:34 제주교도소에 있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접견하였으나,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건강상태가 나쁘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시간이 짧아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때 상고를 해 놓았으며,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나(박관수) 자신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일에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4. 2015. 12. 27.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형(박관수)에게 보내준 편지를 읽고, 동생(박배수)의 진술이 진실임을 깨닫고 이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가. 2015. 12. 27.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형(박관수)에게 보내준 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증서류#5. 참조)

--------------------------다음-------
<2015. 12. 27.>
(1/3쪽)
저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글을 드립니다. 
저의 휴대폰 기록을 통화기록을 요청한 것은 형님께서 보내주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가 너무나 엉터리며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이제 보니 2011. 12. 1.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107쪽)
그렇다면 보고서에 2011. 12. 1. 05:27:02초 후 12월 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
“보고서”에 삭제된 기록이 2011. 12. 1. 05:27:02초 이후부터 2012. 11. 29. 04:50:57초까지의 기록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록을 삭제하여 버리고 “보고서” 작성하여 올린 것은 무슨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 2011. 12. 1. 05:27:03초부터 
       2012. 11. 29. 04:50:56초까지의 
기록은 어디로 가고 없는지요?
그리고 저가 수시로 불러내어서 일을 저질렀다고 하니 미칠 따름입니다.

(2/3쪽)
그 기록을 복사하지 못한다면 빠른 시일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SK 사장에게 아니면 장관에게 그것도 아니하면 대통령 앞이라도 편지를 부쳐서 아니면 SMS에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내가 미쳤느냐고요? 
여자가 없어서 그 사람을 강제 성폭행하였다고 하는 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가 일을 풀겠습니다.
저와 이 번 재판에 관계 되었던 인간들 거짓 피해자들, 고소주동자, 참고인, 형사, 의사, 변호사, 검사, 신문사 차장, 판사, 마을 몇몇 사람들 이들이 벌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가 죄를 저질렀다면 이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으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금정에게도 저의 정자가 들어 갈 수 가 없다는 이유는 저의 성기가 그 사람 음부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 것인지요?
저가 진정서 올린 것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 기록하여도 대부분 맞을 겁니다.

(8/107쪽)
(3/3쪽)
그리고 저가 부탁드렸던 몇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가 이리저리 하여보아도 해결이 안 된다면 애들은 엄마 앞으로 가라고 하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하오니 꼭 저의 부탁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가 견디다 못하여 죽음을 맞이한다면 저의 장기는 다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시체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기증하면 저가 죽더라도 허락하는 싸인만 하여주시면 됩니다. 
2016년까지는 저가 시체를 기증할 곳을 찾아 기증하렵니다.
  부디 저의 부탁을 드립니다.

                                 2015. 12. 27.

                                        박배수 드림
---------------------------------------

 나. 청구인의 형(박관수)은 위의 편지를 받아보고 청구인의 진술의 진정성을 발견하여 청구인의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항고(재심청구) 이유

Ⅰ.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조작극”입니다.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지적장애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선량한 제주시민인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파멸시키기 위해 조작된 사건입니다.

(9/107쪽)
1. 제주지방법원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영자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을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가. 고영자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 이유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17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영세민들이 영구 임대하여 거주하는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강등)
   피고인은 2010. 6. 초순 11:00경 고○○(여, 58세)에게 돈 5,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해자가 2010. 6. 하순 14:00경 자신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107동 307호에 찾아와 다시 5,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지적장애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5,000원을 빌려줄 테니 방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하고 방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나. 입증서류#7-1(2013. 8. 1. 10:40~11:10 고영자의 1차 진술녹취록)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영자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2013. 8. 1. 10:40. 고영자의 1회 진술 녹취록(입증서류#7-1) 25쪽 19행 이하에서 26쪽 9행에 보면 고영자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10/107쪽)
또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 음----
문   걸어서. 걸어서. 그 사람 혹시 이름 알아요?
답   몰라.
문   이름 모르고 성은?
답   이것도 몰라.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문   성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생견마씨?
답   영영. 꼬뜰착하게 이렇게. (양손을 브이모양으로 만들어 얼굴 볼 옆에 대는 행동)
문   어? 어떻게?
답   (양손을 브이모양으로 만들어 얼굴 볼 옆에 대는 행동)
문   이렇게?
답   (고개를 끄덕인다)
문   날카롭게? 아니면 둥글게?
답   (양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는 행동)
---------------------------------------

  2) 위와 같이 고영자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은 모르는데,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으며, 2회 진술녹취록(입증서류#7-3)에 보면, 경찰관이 진범(고영자를 성폭행한 사람)의 사진을 진술녹화실에서 카메라에 확인하면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은밀하게 박배수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의 사람이 박배수라고 하면서 진범을 박배수로 둔갑을 시켰습니다.(이 입증서류#7-1. 증거만으로도 재심을 개시할 충분한 이유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3) 2013. 8. 24. 19:27. 고영자의 제2회 진술녹취록(입증서류#7-3) 8쪽 15행 이하에 보면,

“문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지예?
 답   (고개를 끄덕인다)
 문   우리 형사들이 얼굴 보여줬지?

(11/107쪽)
 답   예.
 문   그 보여준 사람이 박배수라예.
 답   예.
 문   그 사람이 돈꿔주켄 하멍 지네집 오랜한거 맞아?
 답   예.”

  4) 그렇다면, 입증서류#7-1( 2013. 8. 1. 10:40. 고영자의 1회 진술 녹취록)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영자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 입증서류#7-2.(2013. 8. 1. 피해자 고영자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영자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위 “Ⅰ. 1. 나.”항과 같은 상황에서 고영자의 상담사 홍부경은 고영자의 성폭행범이 누구인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영자의 성폭행범이라고 단정하고 2013. 8. 1.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였습니다.

  2) 입증서류#7-2. 피해자 고영자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표와 같습니다.
* 편의상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피해자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       :검사 : 가  ○, 부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성명 : 고영자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아라1동 1683 아라주공아파트 105동 410호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법정대리인)
성명 : 홍부경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일도2동 362-4 (연락처 : 생략)
피해자와의 관계 :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상담원
◆ 가해자(아는 사항만 기재)

(12/107쪽)
성명 : 박배수(57세)
주거 : 제주시 아라1동 아라주공아파트      (연락처 :                 )

국선변호사 고지  여부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여부 , 신청 : ■  불신청 : □, 
지정희망변호인 : 강병삼 변호사(해오름법무법인)
※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대상 사건
○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를 진정할 능력이 미약한 겨우
○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법정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피해사실(사법경찰관이 간략히 작성)
피해자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살고 있는 남자로
일자불상경 피의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질 안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한 것이다.

                                                 2013. 8.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원스톱지원센터
  사법경찰리 경장 이승진 (인)  (연락처 : Tel : 생략,    Fax : 생략)

검사 지휘 : 피해자 고영자의 국선 변호사로 고영권을 지정함.
                                        2013. 8. 1.   검사 강 정 영 (인)
------------------------------------

  3) 위와 같이 고영자의 상담사 홍부경은 고영자의 성폭행범이 누구인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영자의 성폭행범이라고 단정하고 2013. 8. 1.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미리 조작극을 꾸며 청구인에게 죄를 덮어씌웠음을 입증하여 줍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7-2(피해자 고영자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영자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3/107쪽)
 라. 입증서류#7-3(2013. 8. 24. 고영자의 2차 진술녹취록)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영자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위 “Ⅰ. 1. 나.”항과 같은 상황과 같이 고영자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은 알지 못하지만, 고영자는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고영자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은 모르는데,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으며, 2회 진술녹취록(입증서류#7-3)에 보면, 경찰관이 진범(고영자를 성폭행한 사람)의 사진을 진술녹화실에서 카메라에 확인하면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은밀하게 박배수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의 사람이 박배수라고 하면서 진범을 박배수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3) 2013. 8. 24. 19:27. 고영자의 제2회 진술녹취록(입증서류#7-3) 8쪽 15행 이하에 기록된 내용은,

“문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지예?
 답   (고개를 끄덕인다)
 문   우리 형사들이 얼굴 보여줬지?
 답   예.
 문   그 보여준 사람이 박배수라예.
 답   예.
 문   그 사람이 돈꿔주켄 하멍 지네집 오랜한거 맞아?
 답   예.”

  4) 위와 같이 고영자가 성폭행을 당하기는 당하였고, 성폭행범을 알고 있는데, 성폭행범의 인상착의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는 전혀 다른데(성폭행범은 얼굴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청구인은 얼굴이 넓적하게 생겼습니다.), 청구인(피고

(14/107쪽)
인 : 박배수)을 성폭행범으로 둔갑시켜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고영자를 성폭행하였다고 덮어씌웠습니다.

  5) 그렇다면, 입증서류#7-3(2013. 8. 24. 고영자의 2차 진술녹취록)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영자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 위와 같이 3개의 입증서류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영자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2. 제주지방법원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임순옥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을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가. 임순옥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 이유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12: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임○○(여, 64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위 거주지로 데리고 가 안방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12:00경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위 거주지로 데리고 가 안방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15/107쪽)
 나. 입증서류#8-1(2013. 8. 1. 10:00~10:30 임순옥의 1차 진술녹취록)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임순옥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임순옥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데, 1회(입증서류#8-1, 2013. 8. 1.)진술녹취록에는 성폭행을 당하기는 했는데, 성폭행한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2) 2013. 8. 1. 임순옥의 1회 진술녹취록(입증서류#8-1) 16쪽 2행 이하에 보면,

“문   혹시 몇동 몇 층에 사는지 알아요?
 답   잘 모르……. (말끝을 흐린다)
 문   잘 몰라?
 답   예.
 문   그러면 몇동 몇호인지도 몰라요?
 답   예.”

  3) 입증서류#8-1(2013. 8. 1. 임순옥의 진술녹취록) 18쪽 마지막행 이하에 보면,

“문   기억이 안나요? 자, 잠깐만. 아까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다 얘기해주세요.
 답   ……. (대답하지 못한다)
 문   이름.
 답   이름이요?
 문   이름. 이름몰라?
 답   이름 모르고.

(16/107쪽)
 문   이름 모르고. 성은 성도 몰라?
 답   성도 몰라.
 문   성도 몰라?
 답   예.
 문   성도 모르고 혹시 어떻게 생겼어요.
 답   지레 커요. (‘키가커요’를 ‘지레커요’라는 사투리로 말한다)”

  4) 위와 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임순옥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순옥의 딸 고금정이 청구인이 임순옥을 성폭행하였다고 단정하고 2013. 8. 1.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를 작성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것입니다.{입증서류#8-2(2013. 8. 1.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 참조}

  5) 그렇다면, 입증서류#8-1(2013. 8. 1. 10:00~10:30 임순옥의 1차 진술녹취록)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임순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 입증서류#8-2(2013. 8. 1.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임순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8-2( 2013. 8. 1.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표와 같습니다.
* 편의상 표의 내용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피해자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       :검사 : 가  ○, 부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성명 : 임순옥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아라1동 1683 아라주공아파트 110동 309호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법정대리인)

(17/107쪽)
성명 : 고금정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위와 같음 (연락처 : 생략)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딸
◆ 가해자(아는 사항만 기재)
성명 : 박배수(57세)
주거 : 제주시 아라1동 아라주공아파트      (연락처 :                 )

국선변호사 고지  여부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여부 , 신청 : ■  불신청 : □, 
지정희망변호인 : 강병삼 변호사(해오름법무법인)
※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대상 사건
○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를 진정할 능력이 미약한 겨우
○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피해사실(사법경찰관이 간략히 작성)
피해자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살고 있는 남자로
작년 겨울경 피의자 주거지로 피해자를 이끌고 가 위 주거지 큰방 내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성기를 삽입하등 등 1회 강간한 것이다.

                                                 2013. 8.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원스톱지원센터
  사법경찰리 경장 이승진 (인)  (연락처 : Tel : 생략,    Fax : 생략)

검사 지휘 : 피해자 고영자의 국선 변호사로 고영권을 지정함.
                                        2013. 8. 1.   검사 강 정 영 (인)
----------------------------------------

  2) 위 “Ⅰ. 2. 나.”항과 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임순옥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순옥의 딸 고금정이 청구인이 임순옥을 성폭행하였다고 단정하고 2013. 8. 1.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는 임순옥의 딸 고금정이 청년회장 양국한의 처 김영자의 교사를 받아 김영자와 공모하여 청구인에게 

(18/107쪽)
죄를 덮어씌웠음을 입증하여 줍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8-2(2013. 8. 1.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임순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라. 위의 2개의 입증서류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임순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3. 제주지방법원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금정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을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가. 고금정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 이유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에 상당하는 정신장애가 있는 고△△(여, 당시 29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중순 12: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돈만석 정식집”에서 피해자 및 추○○과 점심을 먹은 후, 같은 날 13:00경에 피해자를 “보보스모텔” 205호로 데리고 가, “빌린 200만 원을 한꺼번에 갚던지, 애인이 되어 천천히 갚던지 선택해라”라고 말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위력으로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2회 간음하고, 피해자를 침대 모서리로 끌고 가서 1회 간음하였다.

(4/18쪽)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0경 피해자 고△△(여, 당시 30세)의 거주자인 위 

(19/107쪽)
아파트 ○○동 ○○호 안방에 들어 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21:00경 피해자 고△△의 거주지 현관에서, 창문으로 밖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력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나. 입증서류#9-1(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금정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2013년 8월 7일 고금정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결과회신(입증서류#9-1) 5쪽에 보면,

“10. 증거분석 결과 요약
   가. 증01호(IM-A770K)
     1) 통화내역 : 1,723건(정상 997건, 삭제 726건)
     2) 메시지 : 12,853건(정상 1,564건, 삭제 11,289건)”

  2) 입증서류#9-1.의 전체내용을 분석해 보면, 

   가) 통화내역은 입증서류#9-1(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8쪽에서 24쪽의 기록에,  “정상 997건 중 196건을 삭제하고 801건만 첨부하였습니다.”

   나) 메시지는 입증서류#9-1(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25쪽에서 34쪽의 기록에, “정상 1564건 중 1306건을 삭제하고 258건만 수록하였습니다.”

(20/107쪽)
  3) 세밀히 분석해 보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삭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9-1(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금정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 입증서류#9-2(사실조회 신청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금정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이 사실조회 신청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금정과의 통화내용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이 개인정보유출문제로 불허하였습니다.

  2)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적용시켜야 하는데, 단순히 자칭피해자의 개인정보유출문제로 통화내용사실조회를 불허한 것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금정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장도 경찰관들의 조작극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9-2(사실조회 신청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금정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라. 입증서류#9-3(2016. 8. 24.자 고금정에 관한 편지)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금정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21/107쪽)
  1) 입증서류#9-3(2016. 8. 24. 고금정에 관한 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고-1쪽)
고금정과의 서로 간에 일들을 정리하고자 하며, 어디에 기록보다 지금 기록한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

고금정이가 추춘석을 알게 된 경위
2012.9월 나는 추춘석 집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고금정의 전화가 왔다.
어디냐는 물음에 109/410호에 있다고 하였다.
대화도중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하였고 그런데 나는 안 올 것으로 여겼는데 조금 후 고금정이가 추춘석의 집에 온 것이다.
그것은 109동과 110동 뒤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그 안에 팔각정이 있는데 아이들 보다는 어른들이 장기 두면서 하루 종일 노는 곳이므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면 고금정이가 추춘석씨에게 인사를 하니 110/309호 딸이네,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서로가 안면이 

(고-2쪽)
있었으리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날 인사라고 볼 수 있지 소개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고금정) 매일 같이 추춘석씨 댁을 드나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30대 초반 젊은 아줌마가 70이 넘은 남자의 집을 무턱대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날 인사 소개한 것이지 그리고 서로가 알고 지내는 사이나 다름이 없었다.
나는 추춘석씨 댁에 왔으므로 인사 소개는 하였다.
그런다고 추춘석씨 집에 자주 가서 놀아 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라면 70이 넘은 추춘석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또한 담배도 달라고 하여서 친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이 하는 행동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때 추춘석의 담배를 빼앗아 7~8개피 빼고 되돌려 준다는 것 이것은 무언가 이상하다.
그리고 추춘석씨 댁에 가서 나에게 전화하여 추씨 댁에 있으니 오라고 한 것은 무

(22/107쪽)
슨 일인지요 이해가 안 된다.

(고-3쪽)
그러므로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정이가 추춘석씨 집에 오지 않았다면 인사 소개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온다는 말없이 왔기 때문에 인사소개 할 때 서로 알고 있는 상태인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

병원 퇴원 후
고금정은 그 전보다 더 자주 간 것이다.
그러다 10월 중순경으로 기억된다.
이혼하고 혼자이고 나는 결혼 안하고 딸과 둘이 산다고 하니 서로 연인으로 사귀자고 하니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지 할 달도 안 지났는데 할 때, 나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싫으냐? 하니 
싫은 것은 아니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쯤 대답을 들을 수 있느냐고 할 때 7~10일 정도 기다리면 답을 주겠다. 하였다.
그것으로 이야기는 중단된 것이다.
기다림의 궁금증은 있었다.
이야기도 하였다. 그때가 언제냐고 말이다.

(고-4쪽)
그러는 도중 어느 날 추춘석씨가 자신이 만나게 하여 준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 후 며칠이 지났는데 추춘석씨에게서 만날 시간과 약속 장소를 잡으라고 서로 통화가 잘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추춘석께서 말한 대로 서로 만나자고 하고 약속 날자와 시간 장소를 이야기 하다가 그곳으로 말하고 고금정과 말을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일이 고금정과 시작된 것이었다.

2012. 10월 말경 제주시 동문동 시장 근처에서 만났고 밥을 먹고 산지 공원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고금정은 담배를 피웠고 이야기 하다가 쉬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23/107쪽)
그리고 오추 4시에 고금정이가 병원에 진료 예약되어 있다고 하였다.
모텔 들어서자 숙비도 계산 안하였는데 방 열쇠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 다음은 생략한다.
그리고 여자가 자신의 몸을 나에게 남자에게 맡기겠다고 하고 사귄다고 한 여자를 무슨 일로

(고-5쪽)
협박을 한다는 말인가
나는 추춘석에게 고금정이가 박배수와 섹*도 하고 앞으로 사귀고 싶다고 하여 만나러 간 것인데 무슨 이유로 협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스가 싫다고 하면 서로 헤어지면 그만인데 그 여자가 그렇게 다이야 반지보다 수천억보다 비싼 여자인지 모텔에 갔다 하더라도 싫다고 하면 나와 버리면 그만인데 왜 협박하고 강제로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결혼 초에도 처가 싫다고 하면 관계를 가지지 않고 일주일도 지나갔다.

이 날은 2012. 11월 중순쯤으로 생각된다.
이날 고금정은 수회 전화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3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없는 돈을 어디에서 주느냐 할 때 빌려 달라는 금액이 조금씩 내려갔으며 그리고 몇 만원까지 내려온 것이다. 
나는 견디다 못해 잘 아는 분 형수님께(103/608) 김00님께 전화를 걸어

(고-6쪽)
조금 돈을 빌려 달라고 여러 번 전화를 하니 빌려 준다고 하여 돈을 건네받고 조금 있다가 고금정 집으로 갔다.
노크를 하니 들어오라고 하여 방으로 들어가니 이불 덮고 누워 있었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서 인사만 한 것이었다.
그 때 시간은 오후 4~5시경으로 생각이 난다.
가족들은 오빠가 베란다에 있었고 베란다 
가는 문은 열려 있었으므로 고금정 오빠와도 말을 주고받았다.
그 외 가족은 엄마와 조카, 딸이 들어왔다.
이야기하기 좋게 고금정의 머리 부근에 앉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고금정에게 여기 

(24/107쪽)
저기 돌아다니다 돈을 빌려 왔다고 하면서 돈을 주었고 그때 내가 하는 말 힘들게 돈을 빌려 왔는데 수고비는 없느냐 하니까 고금정은 조금 일어나더니 갑자기 저의 오를 쪽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는 누우면서 이것이 수고비라고 하였다.
고금정 집에서는 이상한 행동이라곤 전혀 없었다. 
이야기 하는 도중 상가 앞에서 큰 소리가 났다.

(고-7쪽)
고금정, 그의 엄마, 나 세 사람이 복도로 나왔고, 그의 엄마는 계단을 지나서 복도 유리창 창틀에 기대어 상가에서 일어난 싸움을 구경하였고 나와 고금정은 그 다음 집 100/310호 앞 복도 유리창 창틀에 기대어 있으면서 싸움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하였다.
싸움 구경 이야기 하다가 고금정에게 유방한번 만지면 어떠느냐? 할 때 만지라고 하였고 그러는 도중에 나에게 성기를 만지고 싶다고 하여 만지라고 하니 나의 바지 작크를 열고 성기를 만지는 것이었다.
그 후 2~30분 있다가 헤어졌다.

눈이 심하게 내리던 어느 날 이날은 너무 추워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고금정이가 전화가 와서 받으니 만나자는 것이다.
날씨 좋은날 만나자고 하니 안 된다고 하였다. 
춥고 눈이 많이 오는데  어디에서 만나 무엇 할 것이냐 하니 모텔 가자고 하였다.
그 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2012. 12월 아니면,

(고-8쪽)
2013. 1월로 생각이 든다.
아라동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같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주시 광양로타리에서 시회버스터미널 방향 첫 번째 정류장에서 내려 터미널 쪽으로 조금 가다가 춥고 커피한잔 먹고 싶다고 하며 다방이 있나 보았더니 삼성초등학교 가는 길목 지하에 다방이 있어서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거반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서 모텔에 가서 무엇이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과를 사기로 슈퍼에 가서 과자, 음료, 삼각 김밥을 사가지고 모텔을 찾아보니 바로 앞 간판이 모텔이라고 써져있다. 
건물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니 6층과 7층이 모텔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었

(25/107쪽)
던 것이다.
모텔에서 이야기 하면서 과자와 음료 김밥을 먹으면서 키스 몇 번 한 것뿐이다.
그리고 헤어지려고 하자 돈을 안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친구 만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40,000원을 주고 서로 헤어졌다.

이제 생각하여 보니 돈은 없고 그러니 나를 만나자고 

(고-9쪽)
하여 돈을 달라고 할 욕심으로 생각한다.
나는 아무런 의심도 나쁜 생각도 없이 원하는 대로 해 줬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만들까 조금도 거짓이라고 없다. 진실이다.

이것은 날자는 전혀 기억이 없다. 
잘 아는 형님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 받고 보니 고금정이었다.
만나자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 다음에 만나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끝내는 고금정의 뜻대로 만나기로 하였다.
모텔도 아는 곳은 없으므로 그리고 나는 광양로타리 부근에 있었으므로 저번에 둘이서 내렸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과자와 음료수 김밥을 사가지고 모텔에 갔으며 옷도 벗지 않고 그대로 키스 몇 번 하고 옷 입은 상태에 옷 위로 유방 부위를 손이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뿐이다. 
그리고 헤어지려는데 돈이 없다면서

(고-10쪽)
친구 만나려고 하는데 돈을 요구하였다.
나는 말없이 35,000원을 주었으며 우리는 서로 헤어졌다.

그리고 몸을 주려고 나온 여자 앞으로 사귀겠다고 하고 온 여자를 무슨 더러운 심정이 있다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협박하고 하겠느냐 말이다. 이 법속에서 있는 놈들아법속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은 항상 강제로 옷 벗기고 협박하면서 계속 섹*하여 

(26/107쪽)
왔다
는 것이 아니냔 말이다.
몸을 주겠다는 여자 앞으로 사귀겠다고 한 여자를 강제로 옷 벗기고 협박하는 놈들이 너네 들이지 내가 아니란 말이다.
법을 다루려면 똑바로 다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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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의 입증서류#9-3(2016. 8. 24.자 고금정에 관한 편지)에 보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금정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9-3(2016. 8. 24.자 고금정에 관한 편지)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금정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 입증서류#8-2(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금정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위 “Ⅰ. 2. 나."항과 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임순옥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아무런 소명도 없는 상황에서 임순옥의 딸 고금정은 2013. 8. 1.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임순옥의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은 위 “Ⅰ. 2. 다."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이 고금정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임순옥의 성폭행범이라고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임순옥의 성폭행범이라고 단정하고 가해자를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라고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27/107쪽)
및 신청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고금정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무고한 것입니다. 이는 고금정이 양국한 등과 공모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음을 입증하여 줍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8-2(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금정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 위의 4개의 입증서류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고금정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4. 제주지방법원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밤(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을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가. 전은옥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 이유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014고합26』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밤(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전○○(여, 1981. 10. 29.생)이 지적장애 3급 상당으로 지적지수는 51, 사회지수는 31이고, 사회연령은 10세 1개월(세부 영역별 사회연령: 이동능력 11세, 작업 능력 8세, 의사소통 능력 9세 상당)에 불과하여 인지 및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지체되어 있는 등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년 초순경 이웃 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고령의 모친과 단둘이 생활하면서 한글과 산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보다 21세가 어린 나

(28/107쪽)
이로 평소 조금만 큰소리를 쳐도 떨면서 겁을 먹을 정도의 상태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주 불러내어 피해자와 만남을 유지하던 중, 2006.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아파트 108동 뒤편으로 피해자(당시 24세)를 

(5/18쪽)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산책을 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목석원 부근 과수원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 과정에서 옷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2014. 8. 28. 판결한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는 표와 같습니다.
* 편의상 표의 내용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범죄일람표
-연번 : 1,  -일시 : 2006.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제주시 아라일동에 있는 목석원 부근 과수원
            -법행방법 :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108동 뒤편으로 피해자 전○○(당시 24세)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산책을 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과수원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연번 : 2,  -일시 : 2006. 12.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상동, 
            -범행방법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25세)를 간음

-연번 : 3, -일시 : 2007. 7.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상동, -범행방법 : 상동

-연번 : 4, -일시 : 2007. 10.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상동, -범행방법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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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입증서류#10-1{2020. 1. 8.자 청구인의 전은옥에 관한 편지(의견서에 첨

(29/107쪽)
부한 글 포함)}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0-1{2020. 1. 8.자 청구인의 전은옥에 관한 편지(의견서에 첨부한 글 포함)}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저가 이렇게 글을 삽입시켜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견디기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너무나 괴롭고 극단적인 생각도 이런 경우와 다들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수고 하시고 계심을 알기에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가 계속 글을 써 보고자 합니다.
저가 형님 생각하시는 그곳까지 미치지 못하여도 이해하시고 참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어 나가려 합니다.
저가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 혹 문제는 되는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020. 1. 19.

박배수 올림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 “피고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올린 글>

(1/5쪽)
전은옥에 대하여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배수입니다.
친구(아라주공 101/608) 이규철이 두 아가씨들과 노래방에 가자고 나를 설득하였지만 처음에는 안 갔습니다만 끈질긴 설득 전화하는 바람에 뿌리치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30/107쪽)
그 다음 날부터는 전은옥과 다른 아가씨 두 사람이 왔었으며 그 이후로는 전은옥이 혼자서 하루에도 2~3번씩 왔다 갔다 하고 항상 점심밥도 우리 집에서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루 이틀 오면 안 오겠지 하였습니다만 계속 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은옥이 우리 집에 드나든 지 2년이 다 되어 갈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들 엄마가 저에게 말하길 1년이 넘도록 은옥이가 당신하고 성관계(*스)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허락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전은옥에게 물으니 자신이 박배수 삼촌에게 안기고 페*스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하여도 성관계 하는 것은 꼼짝도 하지 않으니 허락하여 주라고 하면서 언니하고 삼촌이 15년 넘도록 부부

(2/5쪽)
관계(*스)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면서 남자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자신(전은옥)과 성관계(섹*)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설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옥이에게 15년이 넘도록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아줌마(언니) 아파서 잘못된다면 그리고 전은옥이가 그때까지 시집을 가지 않고 있으면 그리고 그때에도 박배수와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때 부부가 되어서 살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애들 엄마는 1년이 훨씬 지나도록 자신과 삼촌이 성관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라는 것에 못 이겨 허락하여 주었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한참 뒤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니 은옥이가 저 위에서 *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된다고 하니 언니에게 허락받았다고 하면서 그때까지도 저보고 삼촌이라고 불렀고 삼촌은 이제 자기 것이니 자신이 하자고 하면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지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성관계를 한 것이 성폭행한 것입니까?
양국한과 정태준 등 사람들이 전은옥을 데리고

(3/5쪽)
제주 동부경찰서에 갔는데 그때 전은옥이 삼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

(31/107쪽)
사를 받지 않고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태준이가 무어라고 설득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전은옥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가 정신이 맛이 간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정태준 이사람 저와 전은옥이 가까운 사이였을 때에도 수 없이 이간질하여 전은옥을 자신의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전은옥 혹 다툼으로 인하여 사이가 벌어지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전은옥을 불러내고 접근하여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장난도 치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하였습니다.
도두 동에 자신의 친구 집에서는 자신과 사귀자고 목메기도 하였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다툼으로 인하여 떠나가는 일이 두세 번 있은 후로
저는 더 이상 멀리하고 싶어서 전은옥이가 자주하는 공중전화, 집 전화 다 차단하였습니다.
한 번 전화하기 시작하면 2~3백통을 통화로

(4/5쪽)
계속합니다.
저가 나중에는 겁이 납니다.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까봐 어쩔 수 없이 저가 허락을 하면 저가 어디를 가지 못할 정도로 뒤를 따라 다니고 전화를 하여 찾으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말경으로 기억됩니다만 고금정이가 자신이 잘 아는 오빠를 자신들의 술자리에 초대하여 그 자리에서 전은옥이를 소개하여 주고 하였는데
전은옥이는 그날 그 남자와 동거 생활하였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갔으며 그 남자 집에 그 남자의 아는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아는 동생과 전은옥이 그런 일을 자주 하였나 봅니다.
전은옥이와 그 남자의 아는 동생과 성관계 장면을 고급정이가 잘 아는 오빠가 목격하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소리를 고금정에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은옥 그 남자와 1년 정도 동거하다가 헤어지고 그 뒤 정태준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32/107쪽)
저가 경찰조사에서 정신없는 사람같이 보였었지만 저가 기억나는 데로 진실을 진술하였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5/5쪽)
저가 전은옥의 상태를 조금 알았기에 전은옥을 신경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조금 좋아졌으며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카드도 신청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어떻게든 아니 계속 성관계를 있기만을 바라고 하는 이들뿐입니다.
그리고 저가 전은옥이와 사귀면 불륜이고 정태준과 다른 사람이 사귀면 사랑인지요?
저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전은옥과 삶을 살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 1. 8.

박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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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의 입증서류#10-1{2020. 1. 8.자 전은옥에 관한 편지(의견서에 첨부한 글 포함)}에 보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을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은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재심절차가 개시되어 청구인의 전처 김신자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청구인의 형이 김신자씨를 만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라도 하면서 김신자씨의 근황을 숨기고 있으며, 자녀들도 청구인의 형의 전화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권력이 자신들의 범죄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0-1{2020. 1. 8.자 청구인의 전은옥에 관한 편지(의견서에 첨부한 글 포함)}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33/107쪽)
 라. 입증서류#10-2(2017. 5. 27.자 전은옥에 관한 편지)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0-2(2017. 5. 27.자 전은옥에 관한 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017. 5. 27.>	
(1/21쪽)(전-1)
전은옥에 관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2005년 2-3월경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내 장애인 아이들 10여명이 나의 앞을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고 또한 처음 본 아가씨 한 사람도 그들과 같이 인사를 한다. 
얼마쯤 지났을까 다른 장애 아이들은 다 보이는데 처음 보았던 그 아가씨는 보이지 않아 나의 생각에 친척집에 놀러 갔겠지 하여 잊어버렸는데 6-7개월 정도 지났는데 다시 보이기 시작해고 그때 이규철과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때론 두 사람이 없어지곤 하였다. 
어떤 때는 이규철 옆에는 아가씨 두 사람이 같이 있었으며 때로는 이규철과 (전은옥) 아가씨가 없어질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이규철과 두 아가씨 세 사람이 없어질 때도 있었다.
그리고 이규철과 두 아가씨 세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나에게도 말을 걸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규철과 두 아가씨가 나에게 와서 그때는 오후 해질 무렵 4사람이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지만 못 가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왔는데 세 사람은 노래방에 같 것으로 보였다.
전화벨이 울리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또 울리고 계속 그랬고 그렇게 하여 10여 통이 넘게 울렸고 다시 울리니, 전화를 받았고 그는 제주시청 뒷

(2/21쪽)(전-2)
쪽 ○○노래방으로 갔으며 주인에게 물러보니 그들을 잘 알고 있듯이 아라동 사람들 하면서 그들이 있는 노래방 호수를 가르쳐 주어서 그 앞에서 안을 들어다 보니 

(34/107쪽)
이규철 양 옆에 두 아가씨가 있는데 안고 있으면서 유방도 만지는 것도 보였다.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아가씨가 나에게 빨리 와 끌어안으니 왜 이러느냐고 말할 사이도 없이 나를 끌어안고 만 것이다.
그 후부터는 다른 아가씨가 나에게 오려고 하면 방해하고 못 오게 하면서 아가씨(전은옥)가 자신이 노래를 부르러할 때는 꼭 나를 일어나자고 하고 나의 팔에 팔짱을 끼고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의자에 앉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무릎에 앉으려하고 싫다고 하면 자신이 나를 얼마 전부터 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의 무릎에 앉으며 자신의 몸을 나의 가슴에 기대는 것이다.
이런 아가씨도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였었다. 
나보고 노래 부르라고 하도 졸라서 내가 1시간정도 있는 사이에 1곡 불렀으며 노래방을 나와 택시타고 올라와 아파트 부근에서 내려 헤어졌다. 
다음날 오후에 모르는 아가씨 두 사람이 와서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가니 노래방에 있던 아가씨들이었으며 조금 있다 가겠지 하였는데 애들 엄마가 음식을 장만하여 저녁밥을 먹였

(3/21쪽)(전-3)
으며 그들은 조금 더 놀다가 돌아들 갔다. 
그런데 다음날 두 아가씨 중 한 사람 (전은옥)이 우리 집에 와서는 점심밥 먹고 놀다가 갔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그만 오겠지 하였는데 그 아가씨(전은옥)가 내가 집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집에 왔다가 밥 먹고 놀다 갔다. 
그러나 일주일 후쯤 또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갔으며 나오는데 생맥주 먹고 싶다고 사주라는 것이다.
4사람이서 생맥주 4,000CC 정도 먹은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나왔는데 DVD 보러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갔으며 나는 4명이 한 곳에서 보자고 하자. 두 팀으로 나누어 보자는 말에 나는 혼자 비디오방으로 들어가 누워있으니 조금 후 한 사람이 들어온다. 
그는 전은옥이며 나의 옆에 와서 눕더니 조금 후 바지의 작크를 내리려 하여, 못하게 만류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본다고 하자 상관없다고 하면서 또한 이런 곳에 오면 이런 것도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의 페*스를 꺼내어 부부로서 살면서 

(35/107쪽)
받아보지 못하였던 오럴*스를 하는 것이다.
그러고 30분 정도 비디오를 보다가 나왔고 상대방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올라와 헤어졌다. 
다음날 이규철이가 나에게 오럴*스 장면을 보았다
고 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은옥은 매일 4-6회 왕래하면서 때론

(4/21쪽)(전-4)
언니라 부르기도 하고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온다는 것이다.
어느 날은 일을 못가고 집에 있는데 그가 왔으며, 이야기 하며 놀다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길 래 말을 하라고 하니,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삼양동에 살았고 화북동 황세왓에 살면서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있었던 일 등 그리고 중학교 다닌 일 그리고 고등학교 다닌 일 즉 성산수고 졸업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남자를 알았고, 그때부터 성관계를 가졌고 졸업 후엔 밥하고 빨래하고 그러는 사이 알게 된 분들과 동거생활을 4-6개월 사이로 3-4회 정도 하였으며 아라주공으로 이사 와서는 110동 205호에 살았던 남자와 애인사이로 지내면서 성관계도 가졌고 그 후 조금 알게 된 장애인 아이가 어떤 사람이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한다고 하여 같이 갔는데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그 남자의 집으로 가서 동거생활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 사람(남자) 아라주공APT 110동 404호에 살았던 기름 장수였던 승종이란 사람(양국한의 선배) 5-7개월 사이 살다가 못살고 집으로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일들을 다 말하면서 울기도 하였다. 
견디다 못해 집으로 왔는데 그때 이규철이가 접근하여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노래방도 다니고 영화도 보면서 그 사이의 일들을 다 말하는 것이었다.

(5/21쪽)(전-5)
어느 날 아파트 앞에 나와 있는데 전은옥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들어 본즉 나를 알기 전 이규철에게 가족 상황 등 나에 대한 신상파악을 다 하고 나를 자신의 것으로 찜하였다고 하고 또 다른 아가씨에게도 접근 금지를 시켰다

(36/107쪽)
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래방에 갈 때 전화를 여러 번 한 것도 자신이 이규철에게 계속 부탁하여 노래방에 오도록 확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를 보면서 자기 것이라 한 것이다.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2005년도인지 2006년도인지 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어느 날 부터인가 양국한이가 전은옥이를 자신의 동생인 이종철군과 선을 보게 하여 달라고 보일 때마다 한 것이다. 
그 속셈은 전은옥이가 어떻게 보면 얼굴이 반반하다고나 할까 그리고 나이가 조금 어린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양국한이는 이 관계로 우리 집에 여러 번 올라왔고 선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나는 전은옥이가 양국한의 선배와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동거생활 한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기간은 5-7개월 정도라고 보며 그리고 그 말을 양국한에게 할 수가 없었다.
선을 보지 않겠다는 전은옥을 설득시켜 선을 보게 하였다. 
그러나 얼마못가 헤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종철군과의 관계로 전은옥에게 협박전화가 와서 헤어지게 된 것이다. 
그 일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을 나보고 헤어지게 만든

(6/21쪽)(전-6)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문도 내었고 그 가족들은 저와는 수개월 동안 말도 안하고 살면서 지내 오기도 하였다. 
어느 날은 애들 엄마가 마트에 가려다가 전은옥이가 우리 집에 오니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다. 
부족한 것을 찾아오라고 보내놓고 애들 엄마가 저에게 말하길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아이가 왜 이럴까 하면서 테스트 한 번 하여 보라는 것이다.
전은옥이가 왔길 래 아라비아숫자 1-50까지 써 보라고 하였는데 5-6곳이 틀린 것이다.
아이들 엄마가 컴퓨터로 문제지를 만들어 주면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시간이 날 때 도움을 주라고 하여 컴퓨터로 문제지를 작성하여 주었다. 
처음에는 아라비아 숫자 1-100, 101-500, 501-1,000단위 그리고 1,000단위에서 

(37/107쪽)
조금 알아갈 때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번호 중 큰 글자 4개있는 것을 혼자 속으로 읽으면서 다니라고 하면서 가르쳤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초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부터에서 문제지를 만들었었고 차츰 단위를 높여 갔다.
그 후 곱셈까지 가르치다가 그만 둔 것이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고 건물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고는 무서워 떠는 것을 보고는 데리고 나와 안정시키고 병원에 다니냐고 물으니 중앙로에 내과 병원에 다닌다고 하여 병원 전화번호를 가지고 오라

(7/21쪽)(전-7)
하여 나는 그 병원 원장님과 음성이 조금 높았으며 신경정신과를 추천하여 달라고 하니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건문 “한빛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추천하여 주어서 2005년 12월 말경에 그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처음에는 약을 3일분 준 것으로 기억되며 그 다음은 일주일분 그러다 조금 지나니 2주에 한 번씩 약을 준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2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그러니 2006년 2월 말경 전은옥이 우리 집에 와서는 자신이 젖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니 신경과 약을 먹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을 애들 엄마가 한 것이다.
애들 엄마가 제주대학교 병원이 중앙로에 있을 때 신경과 진료를 받으면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기에 전은옥에게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전은옥이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자신의 엄마에게 그 소리를 하였던 것 같았다.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밖으로 나가 아파트 사람들에게 홀 어멍이 임신을 하여 젖이 나온다고 하면서 저의 이름을 말하였던지 주민이 듣고는 우리 집에 와서 말을 하니 애들 엄마가 화가 나서 관리소 앞으로 가서 은옥 엄마와 말다툼하다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라주공 분수대 옆에 누워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은옥 엄마는 정신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양국한이는 애들 엄마가 전은옥 집 앞에 싸우다가 쓰러졌다고 하였는데 전은옥 집과 애들 엄마가 누워있던

(8/21쪽)(전-8)
곳과의 거리는 200미터가 넘은 거리다.

(38/107쪽)
양국한이는 전은옥이가 임신하였다고 하는데 그가 낙태 수술한 적이 없고 배도 부르지 않았었는데 임신하였다면 낳지도 않는 아이를 입양 보냈는지요?
그리고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바로 젖이 바로 흘러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 후로도 가끔 신경과 의원에 같이 가 주기도 하였고 어느 날은 전은옥의 목이 부어 말도 못할 정도의 위치에 온지라 제주대학교병원(중앙로에 있을 때) 목이 나을 때까지 진료 받을 때 같이 가서 같이 상담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부터인가 우리 집에 오지도 안고 전화도 없어서 전화하려다 쉼터에 커피한잔 먹으러 갔는데 이규철 측근들 정태준 그 사람들과 장난치고 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는 자리를 피하였다. 
12-15일 정도 되었는데 전화가 온 것이다. 
받지 않으니 계속 공중전화로 걸려오더니 조금 있으니 전은옥 자신의 집 전화번호가 뜬다. 
1시간 이상 벨이 울리는 것 아닌가. 
전화를 받으니 자신이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용서하여 달라 하면서 말없이 돌아서지도 저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니 받아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허락하였다. 
그러자 그날 바로 집에 왔다가 놀다가 갔다는 것이다.

(9/21쪽)(전-9)
날자는 어느 정도 지나갔는데 그때가 2006년 5월경으로 생각되며 산부인과 같이 가자고 하였다.
전은옥과는 처음으로 산부인과의 진료를 처음으로 갔는데 5-6주후 다시 오라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집으로 오면서 수술비용에 대하여 의논하였으나 전은옥 자신은 돈이 없다하여 그 비용 책임을 저가 준비하여 수술 할 때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 나는 전은옥에게 수술 후에 루프를 끼우고 성생활을 하라고 권장하기도 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여자가 루프를 삽입시키면 5-6년 정도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권장하였던 것을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걱정하지 하는 것이다. 

(39/107쪽)
그러나 자신의 고집대로 한 것이다.
어쩌다 저녁으로 밖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보면, 나의 이불이 거실에 있는 것 방문을 열어보면 전은옥이가 잠자고 있었고 전은옥이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돌아간 후 물어보자 엄마와 싸우고 집을 나왔다고 하면서 언니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하면서 공중전화에서 울면서 전화를 하는데 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단다. 
때로는 동생과 싸워서 나왔다느니 하면서 전화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 횟수가 여러 차례였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 문제가 생긴 관계로 2007년 2월경에 박 산부인과에도 같이 가 주었다.
그리고 그 비용도 내가 다 부담하였던 것이다.

(10/21쪽)(전-10)
그 때도 루프를 삽입시키라고 하였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마음대로 삽입을 거부한 것이다. 
어느 날엔가 나무랐더니 다시는 안보겠다고 하면서 간 뒤로 한참동안 연락이 없었다.
얼마 지나면 애걸복걸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계속 걸어 왔으며 그러다 전화를 받으면 잘못하였다고 할 때 용서를 구하면 허락할 수밖에 없어 원하는 답을 받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아양 떨고 저가 정신이 이상하여진 것 같은 기분이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 때로는 말없이 가서는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 
그러면 아파트 앞에 가보면 이규철, 선근엽, 고금정, 정씨(104동에 사는 이), 성추행관계로 다투었다는 김씨 등, 그들과 이야기 하면서 장난치면서 놀기도 하였고 때로는 단란주점 자가용으로 야외로 다니며 새벽녘까지 돌아다니기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2008년 8월 말경에 자신이 임신한 것 같다는 말을 하길래 전은옥의 생각을 물으니 유산시키겠다는 말과 병원비가 없다고 하여 따라가지 못하고 돈을 마련하여 주었는데 전은옥은 자신과 잘 아는 아파트에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신제주산부인과에 가서 수술하였고 루프도 삽입시켰다고 하며 말하여 주었다.

(40/107쪽)
수고하였다 하며 일 안가고 쉬는 날 두 사람이 영양탕을 먹으러 가기도 하였다.
양국한은 전은옥이 임신한 것과 수술한 것을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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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을 퍼트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양국한의 동생(이종철)과 전은옥과 선을 보게 하여 달라고 할 때 정은옥이가 너의 선배인 승종이와 불과 몇 개월 전만 하여도 동거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말을 양국한에게 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전은옥이를 이상한 사람으로 말하기 싫었고 그의 과거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임신하고 수술한 것을 아파트에 소문을 나보고 퍼뜨렸다고 진술한 것은 200% 거짓이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것이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신제주산부인과에 같이 갔던 그 할머니가 크게 의심스럽다.
2007년 12월경에 이상하다고 하여 루프를 삽입시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콘돔보다 더 안전한 것이 루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루프를 삽입하였다가 병원에 가서 빼 버렸단다.
한 달쯤 되어서 말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돈도 없다고 하니 그 수술비용을 마련하여 함께 가지 못하고 돈만 주었다.
신경과 의원에 데리고 간 것은 전은옥의 병이 약을 먹고 완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는데 나보다 빨리 전은옥의 동생인 전은숙씨가 언니인 전은옥을 데리고 가서 복지카드 신청하게 된 것이다.

(12/21쪽)(전-12)
전은옥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여서 저는 말하길 조금 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문제를 100% 다 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60%는 정답을 말하고 40%는 오답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그것을 발판삼아 질문에 답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한 달 후쯤 복지카드를 보여주면서 3급으로 확정되어 나왔다고 하면서 카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는 나의 마음은 조금은 따뜻한 생각이 들었다. 

(41/107쪽)
주동자들과는 달리 나는 내가 결혼을 아니 하고 혼남으로 살다가 그리고 결혼을 하였더라도 이혼남으로 살다가 만났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살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믿고 같이 하고 싶다면 그 누가 반대를 하여도 하나하나를 수십 번 수백 번을 가르치더라도 가르치면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 이유는 전은옥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지금까지 버려졌던 것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버리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런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이용만 당하다가 나중에는 버려지는 것을 알기에 또한 아이들 엄마하고 살 때에는 가정 살림의 90% 정도를 내가 담당하고 살아왔고 애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뒤로는 98%를 내가 살림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 예를 든다면 시장 본은 것은 버릇 김치류(배추포기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등) 모음 것을 내가 담당하였고

(13/21쪽)(전-13)
심지어는 바느질 하는 것까지 내가 담당하였다. 
음식 만드는 것도 내가 다 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말을 한다. 
전은옥이 언젠가는 나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제주경마장(제주 마사리)에서 연중행사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에게 혜택을 주는 행사인데 서류를 접수시키면 그 서류를 심사하여 50만원을 입금시켜주는데 그것도 5-6회로 나누어 입금시켜 주는 행사이다.
이규철과 정씨는 친구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안다. 
이 사람들은 4-5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그 돈을 타먹고 있으면서 그 서류 한 장을 전은옥에게는 주지를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알고 나서 경마장에 가서 서류를 가지고 와 2-30장을 복사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은옥의 서류는 내가 작성하여 주고 주민센타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확인서 등 필요한 것도 하여오게 하여 준비하여 내가 직접 경마장에 서류를 제출하여 자그마한 돈이지만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도움도 주었다. 
2010년도 전반기로 추정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공중전화번호가 나의 폰에 뜬 것이다. 

(42/107쪽)
계속 오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잘 알고 있는 다방 주인유양과 술을 마시고 있어서 전화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술자리가 끝나고 아파트에 왔는데 벨이 울렸다.

(14/21쪽)(전-14)
다시 전화벨이 울리니 무심결에 받고 보니 전은옥이었고, 자신이 당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나를 떠난다고 하고 서로 연락 안한지가 일주일이 넘은 터라 다음에 말하자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집으로 와서는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하소연하여서 그러면 억울한 생각이 든다면 결찰서 가서 고소하라고 하고는 말았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조사를 밤늦게 까지 받고 왔다고 하면서 참고인 진술을 하여 달라하기에 그의 모든 상황을 김형연에게도 전은옥이가 말하여 주고 참고인 자격으로 김형연과 나(박배수)가 들은 대로 진술하였다. 
그 후 나는 강원도 강릉에서 하는 단오제 행사에 알바 갔다가 여러 행사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45일 만에 제주로 온 것이다.
어느 정도 날자가 지났을까 이때도 전은옥은 나의 곁을 떠나고 없을 때이다.
날자가 14-16일 사이로 추측한다. 
어디 갔다가 오는데 전은옥이 아파트 관리소 앞에 앉아있는데 곧 죽을 사람 같이 얼굴이 검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옛정을 생각하여 110동 601호에 살고 있었던 김정자에게 양말 20컬레를 가지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50,000원을 주면서 비록 나의 곁을 떠나갔지만 보기가 안스러웠다 하면서 영양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혹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줄 것이니 꼭 부탁

(15/21쪽)(전-15)
하였고, 얼마 후 만났는데 돈은 더 들지 않았다고 하여 고맙다는 인사로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알지 못하는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도 많이 보았다. 
어떤 때는 탈북자 남자와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PC방에서 보면 처음 본 사람들과도 어울려 다닌 것이다. 
이런 저런 말을 하여도 필요가 없으니 너무나 답답할 때도 많으며 조금 심하게 나무라면 또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다.
그 어느 날 싫다고 떠나 간 사람이 수십 번의 전화와 집으로 찾아와서 목을 매든 

(43/107쪽)
듯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두 번 세 번 사정하여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다. 
그 당시에 나는 나이는 상관없이 80대도 건강하면 모임의 회원이 되어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는 모임의 정원 40명까지 아니면 70명으로 제한하여 관광친목회를 만들고 국내 4박5일로 가는 모임의 총무를 맡아 움직이고 있는데 전은옥도 관광을 한 번도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신도 가고 싶다고 하고 여러 번 부탁하여서 회비가 600,000원이라고 하니 회비 걱정하여 200,000원만 내라고 하고 나머지 400,000원은 내가 부담하여 준다고 하니 2011년 3월경에 200,000원을 입금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2011년 9월 24일에서 28일까지 의논하고 의논한 끝에 간 것이다.
관광을 마치고 광주공항에서 제주공항 수속을 밟는데 추춘석, 유희자, 박배수 여수애양원 병원에 가기로 하여

(16/21쪽)(전-16)
수속을 밟지 않았고, 다른 사람 수속이 끝이 났는데 전은옥은 수속을 하지 않고 순천으로 따라 가겠다고 눈물까지 보이니 추춘석씨와 유희자씨도 부탁한다. 
수속 끝난 사람들 비행기 태워 보내고 우리 4명은 광주버스종합터미널에 와서 순천행 버스타고 순천대학교 부근에서 하차 모 모텔에서 여장을 푸는 도중 나는 이해를 구하고 다른 볼일과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전은옥이도 나를 따라서 가겠다고 일어서니 추춘석씨와 유희자씨도 같이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같이 나와 순천역 부근에 와서 모텔에서 여장을 풀면서 주인에서 방을 두 개를 요청하니 전은옥은 노한다. 
그리하여 방 하나로 결정하고 광양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로 간다고 하고 따라 간다고 하여 데리고 갔으며, 5-6명 정도 나왔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단란주점에서 먹고 놀다가 노래방 가자고 하여 그곳에서 놀다가 순천으로 오다 다시 2-3명의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동창친구들이었다. 
숙소 모텔로 와 휴식을 취한 다음 2011년 9월 29일에 4사람이 만나 여수 애양원병원 갔다가 완도에서 제주 배를 타고 온 것이다. 
조사 서류에 보니 강제로 성폭행하면서 구타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난 그런 적이 전혀 없고 딱 한번 뺨을 때린 적이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
전은옥, 고금정 두 사람이 밥 사주라하여 아라동 아라새마을금고 건너편에 음식점에

(44/107쪽)
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도중

(17/21쪽)(전-17)
의견 충돌로 인하여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길 가에서 하나 때린 적 있으며 그 앞에 도로 가에는 과일장사 아주머니도 보았고 고금정이도 보았다. 이 외엔 손을 댄 적이 없다.

마무리 지으려 하며 글을 쓰고자 한다.
이것도 성폭행인지 궁금하다. 
나는 버릇이 있다. 그것은 성관계할 때 상대방의 옷을 벗기지 않고 한다. 
옷을 입은 채로 애무하다가 자신의 옷은 자기가 벗고 좋아서 성관계를 가지는 버릇이 있으므로 안하고 말지 옷은 벗기지 않는다. 
하루는 전은옥이가 자신의 집 가스렌지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고 고쳐달라고 하여 가니 건전지가 다 되어서 안 되는 것이라 사오라 하여 교체 후엔 잘 되는 것을 보고는 집에 가려고 하니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는 것 자신의 방에 가서 있으라는 것이다.
조금 있으니 커피를 가지고 왔고 나는 너네 엄마는 어디 있느냐 하니 이웃집에서 놀다가 오라고 보냈다는 것이다. 
커피를 다 먹고는 집에 가려 하는데 못 가게 한다.
어쩔 수 없이 있다가 그가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하고 왔다. 
이러는 것이 여러 차례이므로 보일러고장, 냉장고 냉동 안 됨, TV 잘 안 나옴, 전축 잘 안됨, 전등 교체 등 이것저것 가서 고쳐주고 그러면서 그 집에서 성관계 가진 것도 5-6회 이상 된 것으로 생각된다.

(18/21쪽)(전-18)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성관계를 여러 번 가졌다. 
성관계후 서로 아무 옷도 입지 않은 채 그 상황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가스렌지 앞에 있으면 페*스를 만지면서 아무 옷도 입지 않으면서 나의 뒤로 와서 껴안으며 페*스를 계속 만진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옷을 입지 않고 먹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와서 뒤에서 나의 페*스를 잡고 그러다 오럴*스를 하기도 하며 설거지가 끝이 났다고 하여도 

(45/107쪽)
조금 기다리라고 하면서 오럴*스를 계속한다. 
이렇게 한 것이 섹* 10번을 한다면 9번은 이렇게 하면서 지내온 것이다.
하루는 일을 안가고 병원에 병문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어디야?” 하니, 집이라고 하면서 병원에 간다고 하니, 자신도 언니가 보고 싶다고 하며 같이 가고 싶다고 하여 같이 가자고 말을 한다.
때로는 나에게 반말도 자주 한다.
전은옥과 나는 병원에 갔으며 두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계단으로 나와 옥상 문 앞 넓은 곳에 누워서 있는데 전은옥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 계속 들리니 대답을 하니 왔다.
그리고 나는 누워있고 은옥은 옆에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하다 바지의 작크를 내리고 오럴*스를 하여 주는 것이다. 아니다 라고 하여도 그렇게 하여 주고 끝을 낸다. 
그리고 한 번은 노래방에 가자고 하도 조르는 바람에 갔다.

(19/21쪽)(전-19)
그날따라 바지를 입지 않고 길고 넓은 치마를 입고 나왔고 나의 옆에서 앉아서 노래를 부르다가 페*스를 만진다. 발기가 되자 무릎에 앉으면서 치마를 넓게 펼치며 나의 페*스를 자신의 성기에 넣고 노래를 부르니 이런 행동에 당황도 하였다. 
아무리 좋아한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놀래기도 한 것이다.
때로는 일을 안 가고 집에 있기도 하는데 연락을 하지 않아도 연락이 오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벨리 울린다. 
확인 차, 집에도 오는데 현관문 열쇠를 두는 곳을 전은옥이 알므로 현관문을 열고 검사하다가 라면도 끓여먹고 놀다가 가기도 한다.
때로는 전화가 올 때 유머를 사용하여 일 하는 것같이 하여도 우리 집에 와서 방 두 곳 화장실, 베란다 까지 확인하고 놀다가 간다.
또한 확인하러 왔다가 아들이 있으면 나에게 대하여 물어보고 딸이 집에 있으면 그냥 간다. 
그 이유인즉 전은옥이 우리 집에 있다가 갑자기 딸이 오면 그 때는 싸우는 것이다.
딸은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욕을 하면 전은옥은 딸보고 너 만나로 안 왔으며 너 아빠 만나러 왔으니 신경 끄라고 하면서 싸운다. 
나 같으면 그러한 욕을 얻어먹고 안 올 것 같은데 꾸준히 오고 꾸준히 전화도 한다.


(46/107쪽)
(20/21쪽)(전-20)
다시 말을 하지만 집에 있으면서 일하고 있다 하면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꾸미려고 열쇠를 밖에 두고 현관문을 잠그고 있으면 방, 화장실, 베란다 등 다 찾아보고 놀다가 돌아간다. 
그런다고 나무라면 기분 나쁘다면서 더는 안 온다면서 가고 104동 정씨, 이규철, 고금정, 선근엽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어울린다.
그리고는 15일 정도 있으면 다시 와 벨이 울리기 시작 받을 때까지 안 받고는 무슨 일 일어날까봐 받는다. 
가끔 차단시킨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아라주공APT 내에 공중전화가 3개 있으며 그 당시에는 전은옥에게 휴대폰이 없었다. 
그리하여 전화번호 4개를 차단시켰는데 4개의 전화로 하루에 140-150개 이상 전화를 하므로 3일째 되는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전화를 받게 되고 전은옥이 부탁하는 것 원하는 것 수락한다. 
전화 받지 않고 수락하지 않으면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기도 하니, 참 미칠 지경이 여러 번 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모텔에서 잠을 잘 때도 여러 번이었다. 
한 번은 어쩔 수 없어서 모텔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와 있느냐고 하여 혼자라고 하니 모텔 위치와 모텔 이름을 말하라 하여 가르쳐 주었더니 택시 타고 온 것이다. 
혼자 있는 것 확인하였으니 안 가고 혼자 있으라고 하였더니 못 가게 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이 잠을 자기도 한 것도 있는데 이것저것 보면 피해자는 나라고 볼 수 있다.

(21/21쪽)(전-21)
내가 혼남이었다면 전은옥 마음대로 나두지 않았을 것.어떤 사람과 썸씽이 있었다. 하더라도 병원에(산부인과) 가는 것 반대하고 막았을 것이다.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리고 어디서 누구와 그렇게 된 것을 막지 못하므로 전은옥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용을 다 준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전은옥과 나와의 헤어진 것은 서로가 아무다툼도 없이 헤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고금정이의 술자리에 고금정이가 조금 아는 오빠를 불렀고 그 사람을 전은옥에게 소개하고 술이 끝이 난 뒤로 전은옥은 그 남자를 따라가서 동거로 들어갔

(47/107쪽)
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되어 동거남의 아는 동생이 그 집에서 세 들어 살았는데 동거남 아는 동생과 그러고 지냈던 것. 그것을 동거남에게 발각되어 쫓겨나 여인숙 얻어서 동거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은옥은 남자와 아라동 집에 자주 왔는데 그 속에 정씨가 계속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은옥 집에도 정씨가 자주 들어가는 것도 여러 번 보았다. 
어느 날 남자가 보이질 않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가 도망가고 없고 전은옥은 정씨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어떤 일인지 묻고 싶다. 너무 억울함으로 인하여

                                 2017. 5. 27. 오후 4시 30분 
                                               박배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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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의 입증서류#10-2(2017. 5. 27.자 전은옥에 관한 편지)에 보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을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도 재심이 개시되면, 청구인과 전은옥을 대질심문을 하고, 청구인의 전처 김신자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0-2(2017. 5. 27.자 전은옥에 관한 편지)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 입증서류#10-3(2013. 8. 21. 15:21. 전은옥의 1회 참고인 진술조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48/107쪽)
  1) 입증서류#10-3(2013. 8. 21. 15:24 전은옥의 1회 진술조서) 2쪽 9행 이하에 보면,

“문   박배수와 진술인은 어떤 관계였나요.
 답   8년 동안 애인관계를 사귀었습니다.
 문   어떻게 사귀게 되었나요.
 답   박배수를 처음 만날 때는 제가 몸이 마르고 왼쪽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픈 상태에서 박배수를 만나게 되자 박배수가 한의원에 데려다 주고 저에게 잘 해주다보니 끌리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2) 위의 입증서류#10-3(2013. 8. 21. 15:24 전은옥의 1회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전은옥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서로 애인관계로 사귀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서로 사귀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성폭행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0-3(2013. 8. 21. 15:21. 전은옥의 1회 참고인 진술조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 입증서류#10-4(2013. 8. 24. 20:10. 전은옥의 2회 참고인 진술조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0-4(2013. 8. 24. 20:10 전은옥의 2회 진술조서) 2쪽 1행 이하에 보면,

“문    피의자와는 어떤 사이인가요.
 답    8년 동안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인데, 지금은 헤어지고 아무사이도 

(49/107쪽)
아닙니다.”

  2) 위의 입증서류#10-4(2013. 8. 24. 20:10 전은옥의 2회 진술조서)에 보면, 전은옥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8년 동안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남녀 간에 사귀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성폭행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0-4(2013. 8. 24. 20:10. 전은옥의 2회 참고인 진술조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 입증서류#10-5(2013. 8. 30. 14:50. 전은옥의 3회 참고인 진술조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0-5(2013. 8. 30. 14:50 전은옥의 3회 진술조서) 12쪽 1행 이하에서 같은 쪽 18행에 보면,

“답   그냥 동네에서 그냥 얘기도 나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 못하잖아요. 이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얘기 그냥하게 됐어요. 됐는데 그 남자가 나를 조금 그런 것 있잖아요. 안타깝게 보는 거. 좀 불쌍하다고 그런 생각도 좀 든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그땐 나가 좀 몸이 많이 허약하고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많이 도와줬긴 도와줬어요.
 문   뭘 도와줬다는 거예요.
 답   다리 아팠을 때도 다리 아팠을 때도 집에서는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도 한의원도 같이 가서 약도 같이 타주고. 이것저것 좀 도와주긴 도와줬어요. 그런데 도와주기만 하면 뭐하냐구요. 이젠 나랑 깨어졌으니까 자기 여자친구.
 문   박배수랑 깨졌다구요?

(50/107쪽)
 답   네. 8년 동안 사귀었으면.
 문   누가 8년간 사귀었어요?
 답   (오른손 엄지로 본인을 가리킨다)
 문   아, 은옥씨하고 박배수하고?
 답   네.
 문   8년동안 사귀었어요?
 답   네, 8년 동안 사귀었으면 남자가 좀 쿨하게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좀 나가 좀 뭐지? 좀 생리 좀 뭐지? 뭐라 그러지?”

  2) 위의 입증서류#10-5(2013. 8. 30. 14:50 전은옥의 3회 진술조서)에 보면 8년 동안 사귀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남녀 간에 서로 사귀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성폭행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0-5(2013. 8. 30. 14:50. 전은옥의 3회 참고인 진술조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 입증서류#10-6(2013. 9. 2.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전은옥은 가해자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아니라 이규철이였습니다.

  2) 입증서류#10-6(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편의상 표의 내용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     :  검사 : 가 ○, 부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51/107쪽)
성명 : 전은옥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아라동 아라주공@ 109동 11*호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법정대리인)
성명 : 김영자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아라1동 영광@7동 10*호 (연락처 : 생략)
피해자와의 관계 : 아파트 청년회장의 처
◆ 가해자(아는 사항만 기재)
성명 : 이규철 (   )
주거 : 아라주공아파트 거주      (연락처 :  )
국선변호사 고지  여부 ;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 고지 여부 ; 신청 : ■   불신청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대상 사건
○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를 진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법정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피해사실(사법경찰관이 간략히 작성)
피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거주하는 이웃으로,
2011. 4. 14. 21:00경 제줏 이도2동 제주시청 부근 BB노래방 1번 홀에서 정신지체 3급의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양팔로 밀쳐 저항하여 미수에 그침.

                                                 2013. 9.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원스톱지원센터

사법경찰리 경사 이재은 (인)  (연락처 : Tel : 생략        , Fax : 생략        )

검사 지휘 ; 검사 박 상 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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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의 표와 같이 입증서류#10-6(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에 보면, 성폭행 가해자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아닌 이규철로 기록되어 있는데, 박배수를 전은옥의 성폭행범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52/107쪽)
  4) 그렇다면, 입증서류#10-6(2013. 9. 2.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입증서류#10-7(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0-7(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3년이 지난 지금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그때가 사실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또 다른 정태준과 전은옥과 정태준씨 친구인 김석희 성폭행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은옥이 정태준과 만나면서 김석희씨를 양쪽으로 모르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정태준씨가 알게 되면서 김석희씨를 협박하면서 은옥이가 정신지체장애인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은옥이 말만 듣는다고 만나지 말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석희씨가 오래전 사귀던 아주머니가 사실을 알게 되어 은옥이 집에 찾아가 정태준씨가 시켰지 하면서 폭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석희씨 말로는 여관에 가거나 저녁을 먹거나 놀러 갈 때 문자로 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폭행 다음날 전은옥이 김석희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 달을 김석희씨는 고생하면서 조사를 받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태준씨는 김석희씨도 동생인 박배수씨와 같이 은옥이를 이용하여 김석희씨를 감

(53/107쪽)
옥에 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박배수씨 사건 때도 전은옥이에게 정태준씨가 경찰조사가기 전에 종이에 써서 이렇게 진술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박배수씨가 구속되자마자 정태준씨는 은옥이를 자기 애인으로 생각해 집에 데려가고 지금도 매일 저녁이 되면 정태준씨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낮에도 사람들이 보는데도 관리소 앞에서 노는 일이 많습니다. 재판 중에 정태준씨는 은옥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상황인데도 증인 출석까지 하여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지만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인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2016.6.7.-성명미상의 제보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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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의 입증서류#10-7(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의 내용을 보면, 전은옥이 정태준과 사귀면서 김석희와 성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정태준의 교사로 전은옥이 김석희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전은옥이 성관계가 문란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0-7(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차. 위의 7개의 입증서류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54/107쪽)
Ⅱ. 위와 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18년이란 중형을 선고하여 8년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한 것입니다.

1.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2010년경부터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무고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 고영자를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5천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경숙을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 가입시키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워 무죄한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웠던 것입니다.

 가. 이경숙은 2010년경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 가입하였으며, 2011년 9월 24일부터 4박 5일간 이경숙이 관광여행을 가기로 하였는데, 이경숙은 당일 참석하지 않고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나. 2011년 9월 24일 연락이 두절된 이경숙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여 전인 2013년 5월 말경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전화를 하여 강압적으로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접근하였습니다.

  1) 이경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전화를 한 2013. 5. 말경을 기점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 관한 헛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2) 이경숙은 강압적으로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접근하여 결국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을 쫓아내고 청구인에게 약물로 폭행하여 청구인을 멍*이로 만들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구속시키고,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휴대폰을 빼돌려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구속된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하고, 청구인(피고인 : 박배

(55/107쪽)
수)의 임대아파트를 해지하고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는 한 푼도 영치금으로 영치하여 주지 않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3)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자녀들과 화해를 하게 되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자녀들이 휴대폰에 있는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또한, 자녀들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통화내역을 발급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무죄를 입명하여 석방될 것을 미리 차단하여 버린 수작이었던 것입니다.


2. 따라서 이경숙과 관련된 증거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 입증서류#11-1(2017. 9. 10. 이경숙에 관한 편지)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1-1(2017. 9. 10. 청구인의 이경숙에 관한 편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2017. 9. 10.>
(1/20쪽)(경숙 2-1)
이경숙과 나(박배수)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비록 여기 기록하는 글 중에는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기록한 글은 거짓이 아니라고 신에게도 맹세하고 싶다.
처음으로 이경숙을 알게 된 이유는 지금부터 말을 하고자 한다.
내가 살고 있었던 제주시 아라동 아라주공아파트 주민들 중 몇 분(곽종순, 박종록(고인), 박노기, 이월선, 추춘석, 유희자) 이분들의 주축으로 관광을 해외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내관광이라도 하자는 목적아래 1년 6개월 아니면 2년이란 사이를 두고 

(56/107쪽)
매월 날짜를 정하여 모이고 매월 회비를 3-4만원 납부하고 적금을 들고 그리하여 국내관광 4박 5일 아니면 5박 6일의 관광할 목적으로 친목회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어느 날 108동 202호에 사시는 위에 기록한 박노기씨께서 자신의 집으로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에 기록한 여섯 명의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 하였으며 그리고 저에게 자신들이 구상한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 하였으며 저보고 그 모임의 총무 일을 보아 달라는 것이다.

(2/20쪽)(경숙 2-2)
저는 그 분들의 부탁하는 바람에 수락하였지만 그분들에게 말하길 총무일을 보겠다고 수락하였지만 관광모임 회원 전원이 찬성을 한 상황이 아니니 회원들이 모이는 그 날에 저도 참석하여 회원전원의 동의아래 모임의 총무일을 보는 것을 결정짓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 모임의 회원들이 모인다는 연락을 받고 저도 그 곳에 참석하였는데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인해 그때부터 총무 일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위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저를 나오라고 하여 나갔더니 점식 식사하러 가자고 하여 따라 간 것이다.
여기서 부터는 서론에서 본론으로 접어든다.
①아라동 “제주대학교 병원” 입구에 있는 건물의 2층 “김명자 굴국밥” 식당으로 갔는데 
주방에 있던 아줌마 한 사람이 우리 일행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다.
곽종순씨께서 나에게 말하길 우리 관광모임에 들어올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식사가 끝나자 곽종순씨께서 그 아줌마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 주니 나는 스마트폰 속에 회원들의 명단 속에 기록하여 놓았다.
나는 모임이 없을 때도 항상 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2회이상 안부 문자를 보내곤 한 것이다. 
그리고 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대략

(3/20쪽)(경숙 2-3)
450~480 사이의 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관광 친목 회원들에게도 1회는 안부문자를 1회는 회원들의 모임 날자, 장소, 

(57/107쪽)
시간 등의 문자를 포함하여 매달 두 번의 문자를 다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경숙은 회원으로 가입은 하였지만 회원모임날에는 한 번쯤 정도 참석한 것으로 기억된다.
또한 모임의 회비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1/3정도 납부하고 나머지는 관광가는 날 다 납부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그러다 관광을 하여야 할 때가 다 되어서 의논하자고 모임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하였더니 자신은 회원들이 결정한대로 따를 것이고 자신은 바쁜 관계로 참석을 못한다고 하였다.
나는 관광기사를 선택하고 회원들이 결정한 관광날짜를 연락하고 관광코스를 3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여 버스 기사님께 연락하였으며 그날 참석을 못한 회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나는 이경숙에게 모임의 총무로서 관광하기로 한 2~3일 전부터는 하루에 두 번씩은 전화를 하였다.
②관광전날도 어김없이 전화를 하였고 제주여객선 터미널 국제부두로 오전 7시 10분까지는 도착하여 달라고 2~3회 이상 한 것이다.
이경숙은 전화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4/20쪽)(경숙 2-4)
꼭 그 시간에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관광 가는 날 다른 회원들은 다 왔는데 이경숙만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전화를 하였는데 신호는 간다. 
신호음이 끊길 때까지 전화는 받지 않는다.
나는 계속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여객선이 국제부두를 떠날 때까지도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는다.
그리고 부두를 떠나 전화신호가 걸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전화 통화시도를 하였지만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다.
여객선이 완도에 도착할 무렵에도 계속 통화시도를 하여 보았지만 헛고생이었다.
그래도 회원전원이 참석하여 같이 갔다 올 것을 생각하고 통화시도를 계속하였던 것이다.
3일째엔가 없는 번호라고 나온 것이다.

(58/107쪽)
전화번호를 바꾸어 버렸구나 하고는 전화가 오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이경숙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는 그리고 그 사람을 잊어버린 것이다.
③어느 서류에 보니 이경숙을 광주버스터미널에서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항소이유서인지 상고이유서인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것은 잘 못된 것이다.
그때 광주 시외버스터미널에 간 적도 없고 그 시기에 광주에 간 적이 없다.

(5/20쪽)(경숙 2-5)
그리고 항소이유서는 같은 방에 있던 형님께서 써준 것이며 나는 교도소에서 두 번이나 쓰러진 관계로 머리가 돌아버린 상태인데 이러한 것이 써져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관광회원이 끝이 난 후로는 이경숙의 모든 것은 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없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무슨 망상이었는지 그 글을 무슨 이유로 쓰게 되었는지 정말로 이상하며, 너무나 이상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다.
④그 일은 2013년 5월 말경으로 기억이 된다마는 확실하다고는 잘 모르는 일, 그러나 5월일이다.
내가 보건소에 다니기 전달인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서 인 것 같다. 
전화벨 소시가 울리는데 이름 없는 전화번호만 뜨는데 망설이고 있으면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울린다. 
그리고 이 야밤에 이름도 없는 전화벨이 울리는 것은 잘못 걸린 전화라고도 하면서 혹 아파트 내의 할머니들이 무엇인가 고장이 나서 전화를 한 것 아닌가 짧은 시간에 여러 방면으로 생각이 스치며 지나간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받지 않았어야 하는 전화였는데,

(6/20쪽)(경숙 2-6)
그 전화를 받음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까지는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든다.

(59/107쪽)
그리고 크게 후회를 한다고 하여도 어쩔 수 없구나. 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이다.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여보세요 하였더니 상대방이 하는 말 자신을 모르겠느냐고 한 것이다.
전화를 건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는 것이 맞는데 그는 말하길 자신을 알지 못하겠느냐고 하는 말 전화를 거는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괜히 짜증이 났다.
그리고 상대방은 술이 조금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나는 말을 하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설명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화를 끊어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그는 김명자 굴국밥 식당과 관광친목회원 가입을 하여 관광을 못간 것과 자신의 이름은 이경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며 그렇게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전화통이 불이난다.

(7/20쪽)(경숙 2-7)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며 계속 울리는 것이다.
하루에도 최소 4~5회 이상 전화벨이 울린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이렇게는 못한다고 보며 조금이라도 통화를 하지 않으면 죽기라도 하는 것인지 계속 울려대는 것이다.
그러다 2주정도 시간이 흘러 간 것 같다.
⑤이경숙 자신이 제주도에 나를 만나러 온다는 것, 지금은 안 된다고 하였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토요일에 제주로 온다고 한다.
나는 우리가 모임을 가졌을 때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 한 번 나눈 적 없고 서로가 전화 몇 통화 하였다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혹 만나고 싶으면 시간을 두고 서로가 정이 깊이 들었다 생각될 때 그리고 5~6개월 지낸 다음에야 만나자고 말을 하였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온다는 것이다. 

(60/107쪽)
그래도 나는 한 번 더 생각하여 보고 그때 다시 의논하여 보자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나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였다.
⑥2013년 6월 둘째 주 금요일 이날도 어김없이 전화는 왔으며 토요일 아침배로 목포에서 제주로 온다고 말을 하길래 그때도 제주에 오지 말고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자고 한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토요일 오전 일찍 제주 가는 배를 탔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8/20쪽)(경숙 2-8)
그래도 나는 많은 생각을 하였다. 
여기서 선을 그어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손님으로 맞이하여야 할 것인지 선을 그러 버리고 싶은 것은 나의 생각은 나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였기에 화가 난 나의 마음이다.
그러나 손님을 맞이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제주여객선터미널 국제부두로 향하였으며 배가 도착하고 그는 내렸고 동문시장 근처에 와서 식사를 하고 제주시청 있는 곳 광양로타리 부근으로 와서 모텔에 들어갔다.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연인의 첫날밤이었는데 서로가 몸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혹 하나가 된다 할 수 있겠지만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 이유는 여자들에게 매달 찾아오는 불청객이 온 것인데도 알면서도 온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이틀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목포로 가는 배를 타러 가는데 안 간다는 것이다. 
그래도 달래어서 목포로 보냈다. 
⑦이경숙은 다음 토요일에 자신의 마음대로 온 것이다. 
월요일인데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그래도 잘 달래어서 목포로 보냈다.
그리고 전화는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지겨울 정도로 전화가 왔다.

(9/20쪽)(경숙 2-9)
(61/107쪽)
그리고 얼마 후에 온다고 하여 나는 만류하였지만 토요일에 자신의 임의대로 다시 온 것이다. 
나와 이틀을 지내다가 목포로 돌아갔다.
금요일 되니 다시 제주에 온다는 것이다.
⑧다음 금요일에도 온다고 하여 못하게 하고 계속 오니 미안하기도 하여 내가 완도에 볼일이 있으니 목포로는 못가지만 완도에서 만났다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던 것이다.
날짜가 되어 완도에 도착하니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완도에 일을 보려고 전화를 하였더니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지역에 왔는데 일주일 정도 시일이 걸린다고 하여 못 만나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을 하니 일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주위에 구경을 가자고 하였지만 숙소에 있자고 하여 지내다 월요일에 나는 직장에 가야 하므로 책임자 팀장에게 전화를 드리니 오후 4시 30분까지는 보건소에 도착하여 달라는 말씀을 하니 나는 고맙다 하면서 전화를 끊고 ⑨이경숙을 데려다 주려고 가자고 하니 대답이 없다. 
이경숙 옆으로 가니 울고 있는 것이다.
울고 있는 이유를 물었더니 목포에 안가고 제주로 따라 가고 싶다고 하면서 우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제주에 가자고 하여 왔다. 
그런데 혼자는 모텔에 못 있겠다고 하여서 나는 

(10/20쪽)(경숙 2-10)
아파트 내에 살고 있는 이복순(103/107) 누나에게 전화상으로 사정이야기를 하니 누나 집으로 오라고 하여 그 집으로 갔다.
또한 직장인 보건소에 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곽종순(103/204) 누나가 전화가 와서는 화가나서는 자신을 누구로 아느냐 하면서 성질을 내는 것이다.
내가 더 누나로 알고 지내왔느냐 하여 이경숙에게 전화를 걸어 곽종순 누나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일끝나면 그리 가겠다고 하였다.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니 이상하게도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62/107쪽)
몇 년 전 에 이경숙과 동거하였던 사람 박종무씨가 매일 같이 왔고 추춘석씨도 매일 같이 그리고 다른 분들도 모여든 것이다.
나는 낮에는 12시까지 그집에 있다가 밤 10시경 퇴근하여 누나 집에 가서 3시간 정도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다가 가곤 하였다.
그런데 곽종순씨 댁에 잘 오지 않던 박종무씨를 비롯 추춘석씨등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심까지 먹고 놀다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주일 있다가 목포로 돌아갔는데,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까지는 두 사람이 모텔에서 생활하고 월요일에 목포로 돌아갔다. 
이경숙은 박종무씨와 동거할 당시의 이야기를

(11/20쪽)(경숙 2-11)
하여준 것이다.
그 이유는 서로가 돈 관계로 헤어졌다고 하였다. 
곽종순 누나에게 박종무씨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한 달에 380~430만원 정도 벌어서 쓴다
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이경숙은 자신은 잘못이 없고 박종무씨가 무조건 잘못이고 자신은 피해자라 하였다. 
그 일로 크게 다투고는 자신은 따로 방을 얻어서 살았는데도 그러면서도 싸움을 많이 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지 않았으니 누가 잘못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박종무씨에 관하여 친구인 곽종순 누나에게서 어느 정도는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추춘석은 이경숙이가 방을 빌려서 따로 살고 있는 동안에 같이 살자고 수없이 전화를 하였으며  또한 단 둘이서 만나자고도 하며 수회 만남의 요청도 하였다고 하였다.
⑩7월 어느 날인 것 같다.
이경숙은 나에게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전화통화가 얼마 있지 않으면 정지가 된다고 하면서 요금을 대납하여 주면 다음에 줄 것이니 꼭 부탁한다는 것이다.

(63/107쪽)
요금은 14~5만원 납부하여 준 것으로 기억된다. 
그것으로 납부하여준 돈 이야기는 끝이 난 것이다. 
그리고 7월 말경 접어들면서 다시 한 번 제주에 온 것이다.

(12/20쪽)(경숙 2-12)
⑪그리고 어느 날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가 온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의논하여 보라고 한 것이다.
아이들과 나는 의논하니 결사반대한 것이다. 
아이들 말 얼굴도 모르는 아줌마가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아줌마가 혹 가끔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와 사귀고 있는 아줌마라 하면서 최하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얼굴을 알고 정이 들어갈 때 또한 의논하여 보고 그래도 힘들면 조금 더 기다리다가 의논이 되어 집으로 오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결사반대한 것이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아줌마가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면 아빠와는 상관없이 아줌마가 직접 만나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여야만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한 것이다.
아이들이 하는 말 상대를 못할 아줌마라 하면서 기분이 너무 상한다고 말을 한 것이다.
그래도 나는 아이들과 5회 이상 의논하였지만 반대의사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경숙이가 전화가 와서 아이들과 의논하였느냐고 하여서 나는 제주로 오고 깊은 것은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하면서 정 그렇게 빨리 오고 싶으면 아이들과 만나서 설득시켜 보자고

(13/20쪽)(경숙 2-13)
하였는데 ⑫그는 나에게 말하길 우리 나이에 자식들 허락받고 살아야 할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허락받지 않더라도 제주도 오겠다고 한 것이다.
나는 이일로 인하여 많은 실랑이를 하면서 여러 번 다투기도 하였지만 아이들은 안 된다고 하고 이경숙은 무조건 이사 오겠다고 하니 나로서는 정말로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마음대로 이사 날짜를 정하여 나에게 통보한 것이다.

(64/107쪽)
⑬아이들에게 8.15일에 이사 온다고 하니 아줌마하고는 같이 못산다고 하면서 방을 빌려서 나가서 살겠다고 하고는 다음 날부터는 방을 빌리러 다닌 것이다.
8.13일 경에 방을 구하였다 하면서 원룸을 구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14일 오후에 이사 가면서 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우리와는 인연이 끊어진 것으로 알고 살아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다.
⑭나는 이제 생각하니 이경숙이가 왜 8.15일로 이사날짜를 잡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
그 이유 8.15(목) 공휴일, 8.16(금) 직장에서 월차를 하루 사용하라는 것, 8.17일(토) 근무 없는 날, 8.18(일) 공휴일, 그러니 하루 월차를 내면 4일은 쉴 수 있으므로 계산하여 놓고 8.15일에 이사 온다고 한 것이었다.

(14/20쪽)(경숙 2-14)
나는 이경숙과 같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경숙은 2013.8.15.일 오전에 배에 올랐다고 전화 연락이 왔으며, 나는 시간에 맞추어 여객터미널 국제부두로 가서 만나서 오다가 시내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왔다.
⑮2~3시간 쉬고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자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때가 묻은 것은 거의 다 버리게 된 것이다.
옷 종류 그릇, 이불 등 대부분 버리는 것이다.
그때부터 16, 17, 18, 3일 동안 정리하면서 버리니 집안이 텅 비어있는 것 같았다.
⑯그리고 8.18. 밤 10시 이후인데 휴대폰으로 전화벨이 울려 받으니 경찰서라 하면서 19일 오전 9시까지 동부경찰서 강력 2반으로 오라는 전화가 왔으며 나는 그 시간에 간다고 하였다.
8.19.일 밥을 먹고 경찰서 간다고 하니 이경숙도 따라 간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이 간 것이다.
나는 조사 받으면서 너무나 더러웠다.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마구 잡이로 적으면서 나보고 시인하라고 하고 피해자의 서류를 보면서 성질을 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나보고는 무조건적으로 시인을 원하는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왔으며 나는 직장인 제주보건소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65/107쪽)
직장에 사표를 내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15/20쪽)(경숙 2-15)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인다.
⑰찌개와 국 종류를 끓이는데 맛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맛이 나지 않아 국의 간을 보았느냐고 물으니 그는 간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경숙 자신은 국 종류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서 먹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8.21.일부터 일을 다닌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오면 저녁밥을 같이 먹으려고 음식점 부근까지 마중을 나가서 같이 와서는 밥을 같이 먹자고 하면 자신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하면서 혼자 먹곤 한다.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배가 고파도 참고 데리러 가는데 그런 소리에 기분이 씁쓸하였다.
그렇게 하여도 나는 이상한 내색을 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은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다.
8. 24일 쯤엔가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 이러다 내가 수감이라도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여 이러한 말을 하였다.
⑱혹 내가 잘못되면 수감이 되는 일이라도 생기면 동거인으로 탄원서라도 올려 날라고 말을 하니 이경숙은 글을 잘못 쓴다고 하면서 나보고 예문을 써 놓아주라고 하여 잘못 쓰는 글이지만 예문을 노트 3~4장 분량의 글을 나의 노트에 작성하여 놓고 읽어보고 맞추어

(16/20쪽)(경숙 2-16)
혹 잘못되어 수감되기라도 한다면 글을 올리라고 말을 하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면서 노트를 한 곳에 두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부터 항소심 상고심에도 어느 한 곳에도 탄원서는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한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이상하였다.
⑲그리고 25일쯤엔가 이경숙은 자신의 남편을 만나서 합의이혼요청을 하면 들어줄

(66/107쪽)
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남편의 전화번호가 없으니 아들에게 달라고 하여 의논하면 합의이혼에 동의하여 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목포고 간다
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포에 갔을 때 통화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다. 
남편이 합의 이혼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서로 잘하여 보라고 하면서 나의 사진도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통화를 한 기억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기분이라 생각이 난다.
⑳그리고 나는 8. 29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면회를 왔는데 
이경숙은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와서는 기록하

(17/20쪽)(경숙 2-17)
여 달라고 하여서 나는 안 된다고 하니 이경숙은 무릎까지 꿇고 울기도 하였지만 나 는 열이 나서 그러지 말고 목포에 있는 아들에게 가서 있으라고 하면서 나는 수감되어 있는 방으로 와서 같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 담당 형사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조사실로 나오라는 전갈이 왔다. 
나는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지만 담당 형사가 나오라고 하니 수감과 노끈으로 묶인 채 수사관실로 가니 담당 형사가 나보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혼인신고서를 내가 작성하든 말든 무슨 상관인지? 
이젠 남의 사생활까지 형사가 간섭하는 대한민국 법도 있는지 궁금하였고, 이것은 협박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압박감에 못 이겨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려면 “합의 이혼 판결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왜 난리법적인지 이해가 안 갔다.
2013. 8. 26~27에 합의 이혼 한다고 간 사람이 그리고 남편하고도 이야기가 잘 되었다고 나와 이경숙과 통화도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상하였다.
이경숙은 지도를 그려놓고 그 지도의 길을 따라서 움직여 왔던 것. 제주도에 와서 산다고 아이들과 의논하여 보라고 한 것은 이경숙은 남편을 만나 목포지방법원에 다가 나 몰래 2013. 7. 26~27일

(18/20쪽)(경숙 2-18)
(67/107쪽)
경에 합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여 놓고 제주도로 온 것이다.
합의이혼신청을 하였다고 나에게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나에게 접근하기 전부터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일을 꾸며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는 돈을 챙기려고 한 것이라 본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광주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글을 올렸다.
나는 재판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경숙은 나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가족생활비 등등 5백만 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판결을 내린 판사가 정신이 이상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나는 재판과정에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가 원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일을 하였는데 
어떻게 변호사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질문을 하여 나는 교도소 생활을 오랫동안 하여 달라고 하면서 돈을 준 것인지 궁금하다. 
재판장이 8.26~27일에 판결을 하였느냐고 하니 목포지방법원의 재판장이 별거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판결을 

(19/20쪽)(경숙 2-19)
내렸다고 하였는데 8. 26~27일에 나에게는 합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러 간다고 하여 간 사람이 어떻게 이혼판결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정말로 궁금하다.
이러한 일이 재판장 당신 일이라고 보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는지 한 번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나는 이경숙과 혼인신고가 언제 되었는지도 모르다가 2015년 2월 3일 이후에 
형님(박관수)이 왔다 가면서 서류를 보고는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경숙은 집을 해약하여야 되겠다고 매일 같이 와서는 조르는 것이다.
나는 견디지 못하여 그것을 허락하고 보증금이 나오면 101동 110호에 최동근 사모님에게 30만원 빌렸고 109동 301호 임근범에게 20만원을 빌려서 고금정에게 준 돈이 있는데 그것 50만원을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귀가 아프도록 말을 하며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68/107쪽)
그 50만원이라도 갚았다면 조금이라도 괘씸한 마음이 덜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도저히 용서 할 수가 없으며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 벼락 맞아 뒈*버려라 말한다.
여러 가지 있으나 생각이 조금 나다가 없어지고 하니 기록 할 수가 없다.

(20/20쪽)(경숙 2-20)
재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깊이 길이 들어와  기록한다.
사기로 혼인무효소송에 합당한 것 아니냐고 거짓도 말이다.

                              2017. 9. 10. 

                                    박배수 올림

*추신 :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든지 화상접견 때 말씀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여 편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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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증서류#11-1(2017. 9. 10.자 이경숙에 관한 편지)의 내용은 이경숙이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아파트 내에 청구인과 사귀고 있음을 소문을 내고, 자녀들을 쫓아내고, 청구인에게 침투시켜 약물로서 청구인을 폭행하게 하여 멍*이를 만들어 청구인을 구속시켰으며, 임대아파트를 해약하여 청구인에게 영치금으로 한 푼도 입금하여 주지 않고, 도망가는 등 청구인에게 누명을 씌워 구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차후 증거를 인멸하여 무죄석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3) 특히, 김석진 수사관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이경숙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겁박하였는데, 이는 경찰관들이 조작극을 연출하여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는데 이경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11-1(2017. 9. 10. 청구인의 이경숙에 관한 편지)는 

(69/107쪽)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나. 입증서류#11-2(이경숙의 혼인관계증명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1-2(이경숙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용을 보면,
* 편의상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음---
구분                                   상세내용
혼인       [혼인신고일] 1987년 05월 23일 [배우자] 문주희
이혼       [협의이혼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3호774
           [협의이혼신고일] 2013년 08월 27일   [배우자] 문주희
           [배우자주민등록번호] 생략, [처리관서] 전라남도 목포시
혼인       [신고일] 2013년 09월 02일, [배우자] 박배수
           [배우자의주민등록번호] 생략, [처리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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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경숙은 전남편 문주희씨와 1987년 5월 23일 혼인신고를 하여 2013년 8월 27일 합의이혼신고를 한 여자로서(입증서류#11-2. 혼인관계증명서 참조), 26년 이상을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혼인하여 청구인의 임대아파트보증금을 횡령하고 자녀들과의 관계회복을 막기 위해 전남편과 합의이혼을 한 여자입니다.

  3) 합의이혼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3호774의 입증서류#11-3(사실조회회신)에 보면, 합의이혼 신청일이 2013. 7. 26.입니다. 이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무고한 양국한 등이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입니다. 이는 이경숙이 양국한 등과 공모하여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입증하

(70/107쪽)
여 주는 것입니다.{입증서류#20(수사보고) 참조}

  4) 그렇다면 입증서류#11-2(이경숙의 혼인관계증명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 입증서류#11-3(사실조회회신)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1-3(사실조회 회신) 전문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음---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사실조회회신
                                             광주가정법원 제5가사부 법원사무관 귀중
사  건  2016르614 혼인무효확인
원  고  박배수
피  고  이경숙

위 사건에 관한 2017. 03. 17.자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다  음
조회사항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3호774 사건에 대하여,
           1. 사건접수일자
           2. 확인증을 받은 사람.
           3. 확인증을 받은 날짜.

회신내용:
1. 재판서 ․ 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7조 별표에 근거하여 위 조회 대상 사건 기록은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종이기록 상 확인이 가능한, 확인증을 받은 사람 및 확인증을 받은 날짜는 회신이 불가하므로, 전상 상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 접수 일자 : 2013. 7. 26.
 나. 확인 일자 : 2013. 8. 27.

 
(71/107쪽)
                                    2017. 03. 21.
                                    법원주사  김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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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증서류#11-3(사실조회회신)에 보면, 합의이혼 신청일이 2013. 7. 26.입니다. 이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무고한 양국한 등이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입니다{입증서류#20(수사보고) 참조}. 이는 이경숙이 양국한 등과 공모하여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1-3(사실조회회신)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라. 입증서류#20{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20{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의 전문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음---
(1/2쪽)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방 경 찰 청
                                                             2013. 7. 27.
수 신 : 제주동부경찰서장
참 조 : 형사과장
제 목 :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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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등에 대한 피의사건에 대하여 사건 접수 경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피해자 인적사항
 1) 성        명 : 고영자(지적장애 3급)
    주민등록번호 : 생략
    주        소 : 제주시 아라1동 1683 아라주공아파트 105동 410호
 2) 성        명 : 임순옥(지적장애 1급, 66세

(72/107쪽)
    주        소 : 제주시 아라1동 1683 아라주공아파트 110동 309호
 3) 성        명 : 고금정(위 임순옥의 딸)
    주민등록번호 : 생략
    주        소 : 제주시 아라1동 1683 아라주공아파트 110동 309호
    연   락   처 : 생략

2. 원스톱지원센터 최초 방문 일시
   2013. 7. 26. 22:00경

3. 원스톱지원센터 방문 경위
   동부경찰서 강력1팀 경사 김준체, 경장 양재홍 동행하에 아라주공아파트 16통 통장 강재언(55세, 생략), 청년회장 양국환(50세, 생략), 청년회장

(2/2쪽)
의 처 김영자(45세, 생략) 및 위 피해자 3명 센터 방문

4. 시간대별 조치사항
 - 7. 26. 22:00-22:20 동부경찰서 강력1팀 경장 양재홍 상대 피해내용 대략 청취
 ※ 청년회장 양국환이 아라주공아파트 107동 306호에 사는 박배수57세가 장애여성을 상대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다는 등의 풍문을 듣고 경찰 신고
 - 7. 26. 22:20-23:00 센터 진술녹화실 내에서 각 피해자 상대 피해내용 청취
  ⇒ 피해자 1)고영자는 지적장애 3급, 주민번호 및 생년월일, 거주지 등에 대해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내용 청취가 불가능한 상태
  ⇒ 피해자 2)임순옥은 지적장애 1급, 또한 피해내용 청취가 불가능한 상태
  ⇒ 피해자 3)고금정은 피해자2) 임순옥의 친딸로 장애등급은 없으나 행동이나 말투가 어눌하고 모친 등 동거친족 모두가 지적장애 1급으로 장애가 의심스럽기는 하나 인적사항 및 피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
 - 7. 26. 23:00-23:15 센터 진술녹화실 내에서 피해자 3)고금정 상대 그 취지를 설명하고 영상녹화동의서, 피해자 동의서, 피해자 권리 확인서 등 관계서류 작성토록 함  ※ 7. 26. 23:10경 피해자 1), 2)는 귀가조치
 - 7. 26. 23:19-7. 27. 00:28 피해자 3)고금정에 대하여 속기사 김인영 참여하게 진술녹화실시
 - 7. 27. 01:25-01:50경까지 속기록 열람 완료 후 청년회장 양국환, 통장 강재언, 김영자 동행하에 귀가
                                                     제 주 지 방 경 찰 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승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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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7쪽)
  2) 입증서류#20{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무고한 양국한 등이 원스톱지원센터 최초방문일이 2013. 7. 26.입니다. 이경숙이 전남편과 합의이혼을 신청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입니다. 
이는 이경숙이 양국한 등과 공모하여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위 “Ⅱ. 2. 다.”항 참조)

  3) 그렇다면, 입증서류#20{2013. 7. 27 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 입증서류#11-4(2013. 9. 2. 이경숙이 제출한 혼인신고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이경숙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구속된{2013. 8. 29.(목)} 다음날{30일(금)}에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접견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거부하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니,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킨 김석진 수사관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불러내어 겁박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입증서류#11-1(2017. 9. 10.자 이경숙에 관한 편지) 16쪽 22행 이하에서 17쪽 18행 참조}

  2) 이경숙은 2019. 9. 2.(월)에 제주시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교도소로 이감이 되면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서둘러 시행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1-4(2013. 9. 2. 이경숙이 제주시청에 제출한 혼인

(74/107쪽)
신고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 입증서류#11-5(2013. 9. 20. 이경숙이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와 1분 51초간 통화한 내용)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1-5에 제주동부서 김석진 수사관이 이경숙과 1분 51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이는 김석진이 이경숙을 교사하여 이경숙을 박배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임대아파트를 해지하도록 교사하여 차후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자녀들과 화해하여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2) 이경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집을 나간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자녀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어 자녀들이 증거를 제출하여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무죄를 입증할 것을 우려하여 행한 조치였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1-5(2013. 9. 20. 이경숙이 박배수의 휴대폰으로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와 1분 51초간 통화한 내용)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 입증서류#11-6(2013. 9. 23. 이경숙이 제주동부서 강력계 김석진 경사와 15초간 통화한 내용)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75/107쪽)
  1) 입증서류#11-6(2013. 9. 23. 이경숙이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와 통화기록)은 제주동부서 김석진 수사관이 이경숙과 박배수의 휴대폰으로 15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이는 김석진이 이경숙을 교사하여 이경숙을 박배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임대아파트를 해지하도록 교사하여 차후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자녀들과 화해하여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수작이라 할 것입니다.

  2) 이경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집을 나간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자녀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어 자녀들이 증거를 제출하여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무죄를 입증할 것을 우려하여 행한 조치였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1-6(2013. 9. 23. 이경숙이 박배수의 스마트폰으로 제주동부서 강력계 김석진 경사와 15초간 통화한 내용)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 입증서류#11-7{2013. 9. 27. 이경숙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주민등록초본)}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이경숙이 동부서 김석진과 통화한 후 4일째 되는 날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이경숙이 김석진의 지시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2) 이경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이경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임대아파트를 해지하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76/107쪽)
  3) 그렇다면, 입증서류#11-7{2013. 9. 27. 이경숙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주민등록초본)}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입증서류#11-8(2013. 10. 1. 청구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외 4건)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이경숙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4일 후인 2013. 10. 1.에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임대아파트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2) 이는 이경숙이 제주동부서 김석진의 지시에 따르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1-8(2013. 10. 1. 청구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외 4건)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차. 입증서류#13(수용자접견현황) 조회내용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2013. 11. 19. 08:48 이경숙이 김성언과 같이 접견을 하였는데, 이때 이경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휴대폰을 김성언에게 넘겨주어서 증거가 될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게 한 것입니다. 

  2) 이경숙은 2014. 1. 4. 12:28 마지막 접견을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접견

(77/107쪽)
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이경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한 것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키고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석방될 수 있는 모든 증거 등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13(수용자접견현황) 조회내용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카. 입증서류#14(영치금 조회내용)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이경숙은 2013. 10. 16. 주택관리공단에서 아파트임대보증금이 입금된 다음날(2017. 10. 17.) 임대보증금을 인출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는 한 푼의 영치금도 영치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이경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위해서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과 공모하여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파멸시키기 위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접근하였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4(영치금 조회내용)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타. 입증서류#15(한마음병원의무기록부)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78/107쪽)
  1) 이 입증서류에 보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2013. 10. 15.과 2013. 10. 16. 2번 졸도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여일 전부터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양쪽 팔다리 힘이 없어 제대로 서서 균형 잡기가 힘들어 팔에 힘이 없어 손이 떨리는 증상 있으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있으며 내원 3일 전부터는 오른쪽 머리를 때리는 듯한 두통이 간혈적으로 있어  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이경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침투하여 약물로 청구인을 폭행하여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멍충이로 만들어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켰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증서류#15(한마음병원의무기록부)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파. 입증서류#16(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구체적인 내용은 위 “Ⅱ. 2. 카.”항 입증서류#14(영치금 조회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면 입증서류#16(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 입증서류#11-9{2016. 6. 29. 이경숙의 답변서(혼인무효소송)}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

(79/107쪽)
다.
 
  1) 입증서류#11-9{2016. 6. 29. 이경숙의 답변서(혼인무효소송)} 1쪽 마지막 행부터 2쪽 6행에 보면,

“피고는 2013.중순경 목포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원고를 만나 제주도로 오
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 8.경 성범죄로 체포되어 구속이 되었고, 원고의 지인들은 피고에게 원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혼인신고를 부탁하였습니다.(당시 보증인 2명도 처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혼인할 의사 없이 단지 원고 지인들의 부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이경숙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구속되기 1개월 전인 2013. 7. 27.에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전남편과 합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지인들의 부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이경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무고한 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접근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11-9{2016. 6. 29. 이경숙의 답변서(혼인무효소송)}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갸. 입증서류#11-10{2017. 2. 10.자 이경숙의 준비서면(혼인무효소송)}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80/107쪽)
  1) 입증서류#11-10{2017. 2. 10. 이경숙의 준비서면(혼인무효소송)} 2쪽 14행과 15행에 보면,

“피고는 원고가 성범죄로 구속되자, 원고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부탁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2) 이경숙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구속되지 1개월 전인 2013. 7. 27.에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전남편과 합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지인들의 부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이경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무고한 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접근하였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11-10{2017. 2. 10. 이경숙의 준비서면(혼인무효소송)}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냐. 입증서류#11-11(2016. 11. 2. 혼인무효 변론녹취록)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1-11(2016. 11. 2.자 혼인무효 변론녹취록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8쪽) 
                       [대화내용 ①] 2016년 11월 2일 14시 30분
                       (전체내용 48:45 중 37:29~48:45까지 녹음내용)

(81/107쪽)
전보성     2016드단1921호. (…)
박관수     예.
전보성     형님 되시나요?
박관수     예, 그렇습니다.
전보성     이경숙씨?
이경숙     네.
전보성     나오시죠. 앉으십시오. 원고 측에서 제주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내셨고. 7월 12일자, 그리고 10월 30일자, 31일자 (…) 지금 피고측에서 6월 29일자로 답변서 내셨고. 혼인신고가 무효인 게 맞다고 답변서를 내셨는데 맞나요? 이경숙씨?
이경숙     네.
전보성     형량을 박배수씨 징역 18년 받았죠?
박관수     예, 그렇습니다.
전보성     예.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거다? 모두 인정하는데 문제는, 문제는 혼인무효는 쌍방이 동의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법원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혼이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박관수     예, 형사, 그래가지고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2/8쪽)
전보성     그럼 형사고발하시지 왜.
박관수     지금 이제 아직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인원이 됐길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효확인 여기 먼저.
전보성     여기다 고소하실 건가요?
박관수     예?
전보성     여기다 이.
박관수     아니요. 제주법원에다가 제주 저 검찰청에다가. 인자 일단은 광주에다 고발을 해야요. 광주에서 고발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인원이 동생은 완전

(82/107쪽)
히 그 이, 너무 억울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보성     근데 처벌을 받을 때는 박배수씨도 동생 분도 저 처벌을 받는 거고.
박관수     예.
전보성     이경숙씨도 처벌 받는 건 두 사람이 같이 받는 거거든요.
박관수     하여간 어찌됐든 그뿐만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그, 이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공권력이 개입이 돼 있고. 너무,
전보성     누가, 누가 개입이 돼 있는데요?
박관수     지금 현재 저기 저 지금 그 말씀드리, 드리기가 좀 복잡합니다마는. 지금 말하자면 고소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이 그. 이 증거,
전보성     오히려 그 저기 아라주공아파트 그쪽 사람들 다 고소한 상태인가요?
박관수     그 사람들이 고소를 했고.
전보성     양국환 뭐 이런 사람들,
박관수     예, 그렇죠. 양국환. 그 다음에 인자 또 이 그, 이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도 서명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3/8쪽)
전보성     그니까 그 사람들 지금 고소할 예정입니까 고소를 했습니까?
박관수     아직은 지금 고소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전보성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잖아요.
박관수     아, 경찰조사에서도, 경찰조사에서도 말하자면 어, 그 이 경찰관이 말하자면 동생이 진술한 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그 어거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전보성     그건 뭐 재심에서 따질 문제고,
박관수     근게 이제,


(83/107쪽)
전보성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박관수     근께 이제 그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여기에 보면은 혼인신고서에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죠. 혼인신고서를, 혼인신고서를 말하자면 그 실제 동거를 시작한 날짜가 8월 15일인데 2013년도, 근께 그 8월 27일로 작성이 됐다 하는 것이죠.
전보성     8월 29일에 처음으로 구속이 돼 있던데요?
박관수     그런데 8월 27일 날 혼인 아니, 저 동거를 시작한 날로 말하자면 기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실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죠. 이 혼인신고서가, 신성한 혼인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전보성     이경숙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혼인,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혼인신고를 5년 이내, 이하의 징역에 2천만원 이하 벌금 (…) 그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경숙     아니요. 이때 당시는,
전보성     공소시효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천 한 10년까지 공소시효 있을 걸요?

(4/8쪽)
이경숙     그 당시에는 참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큰 죄인지도 모르고 참작이 된다 해서 그 혼인신고도 그 보증인이 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본인도 원하고 거기서 참작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빨리 그때 경찰서에서 보호실에서 이틀 있는 사이인데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보성     만약에.
박관수     예.
전보성     더 따져봐야 되긴 하겠는데 혼인무효가 맞으면 맞다는 판결을 할 거고, 아니면 판결을 할 건데.
박관수     예.
전보성     만약에 혼인무효가 맞다는 판결을 하면 저희가 법원에서 어떻게 

(84/107쪽)
보면 위법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박관수     예.
전보성     그러면 직무상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박관수     아, 그래요? 예.
전보성     예.
박관수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현재 말하자면 이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요 말하자면. 왜냐하면은,
전보성     근데 그거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 아닌가요?
박관수     아니, 근데 뭐냐면은 그 인자 사실은 이 피고 측에서는, 피고 측에서는 인자 사실은 그 원, 그 원고하고 이렇게 그 결합하는, 그러니까 동거를 시작한 상태부터가 말하자면 의미 가는데, 말하자면 처음에 여기 지금 현재 이번에 올린 데에서 그 기록이 됐습니다마는 그 상대방, 상대방하고 상대방이 움직일 때 말하자면 이 피고도 같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고가 상대방이 말하자면 이 최초에 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그 말하자면 피고, 그 필요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조사를 받을 때

(5/8쪽)
그 당시에 동생한테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그 전남편, 피고를 전남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말하자면 이거 지금 현재 피고의 말을 전체적으로 믿을 순 없고 계획적으로 동생을 말하자면 이 얽어매고 말하자면 거기에 동조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 미리서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전보성     근데 동생인 박배수씨는 이때 당시에 이경숙씨하고 결혼할 생각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
박관수     결혼 생각이, 아니요. 이거 저 8월 아니, 7월 28일. 7월 말쯤 됐을 때는 결혼 생각이 없어. 왜야하면 그때 당시에 저기 저 피고가 동, 그 동생한테다 전화해가지고 아, 저기 저 말하자면 우리 같이 살면 안 되것냐, 이

(85/107쪽)
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 동생은 물어봐야 된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아이들이 안한다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피고는 그 말하자면 그 이 8월 15일 날 이렇게 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께 말하자면 피, 피, 원고의 입장에서는 전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또 결혼할 상황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말하자면 주,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무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께 이런 상황에서 어, 이 피고가 와 가지고 하게 돼 있었고. 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내 말,
전보성     (…)
박관수     아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말하자면 그 이 자기가 했, 그 절대로 안 해줄라 그랬는데. 

(6/8쪽)
피고가 그 유치장에 와 가지고 울면서 말하자면 혼인신고를 하게 해줘라. 혼인, 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말하자면 저때도 경찰관이 이거 해주고 빨리 보내라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줬다는 것이죠.
전보성     좋아요. 그럼 이경숙씨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저 그냥 주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 조금이라도 형량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결혼생활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혼인신고만 한 거는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이경숙     참작해 주신다 그래서 그랬고. 혼자만은 안 돼.
전보성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경숙     예?
전보성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경숙     그 담당 그 혼자 돼 있어갖고 담당 형사님도 참작이 된다고, 그리고 증인이, 증인이 둘이 필요한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본인 박배수씨만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했지. 저 혼자는 혼인신고 할 수가 없었던 

(86/107쪽)
때고, 때였고요. 지금.
전보성     혼인신고 두 분이 같이 가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혼자 가서 했어요?
이경숙     시청에서 그 두 분이 증인이 있어야 해서 그 사람들이 증인,
전보성     아니, 박배수씨는 그때 갔습니까 안 갔습니가 제주시청에?
이경숙     유치장에 있을 때요. 경찰 유치장.
전보성     그래서 혼자 가서 한 거예요?
이경숙     예, 이틀 됐었어요.
전보성     근데 아무 소용도 없더라 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은? 혼인신고 했는데도?
이경숙     아니요. 그 뒤로는 이 사건이 엄청 큰 거라 어떻게 저도 이 그,

(7/8쪽)
모르겠어요. 지금 저분 형님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도 저는 모르는 사실이에요.
전보성     또 뭐 제출하실 거는 있으세요?
박관수     제가 쓴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말이 아니지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제출할 증거는 다 했습니다마는.
전보성     예. 진술조서까지 갑제11호증까지 제출하셨거든요?
박관수     예, 예. 그거 다 했습니다. 예.
전보성     구속영장, 뭐 수용증명서, 혼인신고서,
박관수     예, 그게 인자,
전보성     (…) 해지서 뭐 다 내셨어요. 여기 갑제11호증까지 나와 있고.
박관수     예.
전보성     본인이 쓴 탄원서하고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박관수     예, 예. 그래서.
전보성     이경숙씨는 저 혼인 생, 결혼할 생각 없이 혼인신고 한 게 맞다 지금 이렇게?

(87/107쪽)
박관수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인자 그,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 그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소송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저기를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여만, 
전보성     이경숙씨 상대로요?
박관수     예?
전보성     이경숙씨 상대로요?
박관수     예, 예. 200, 200여만원 되는 것을 말하자면 착취하고 그대로 사라졌다는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동생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전보성     그거는 뭐 아주 부차적인 분제고요.
박관수     예.
전보성     예, 여기 이 재판에서 부차적인 문제고.
박관수     예.

(8/8쪽)
전보성     더 제출할 게 없다고 하시고, 또 이경숙씨도 맞다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형량 줄이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참작해가지고 한 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박관수     예, 예.
전보성     그런 사실 없다면요.
박관수     예.
전보성     재판선고 날짜는 11월 16일 오후 2시고요. 그때는 안 나오셔도 댁으로 재판서류를 보내드릴게요.
박관수     예, 감사합니다.
전보성     예, 마치겠습니다.

                               [ 대화 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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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증서류#11-11(2016. 11. 2. 혼인무효 변론녹취록) 2쪽 14행과 15행에 

(88/107쪽)
보면,

“피고는 원고가 성범죄로 구속되자, 원고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부탁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3) 이경숙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구속되지 1개월 전인 2013. 7. 27.에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전남편과 합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지인들의 부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4) 또한, 이경숙은 강력계수사관 김석진 경사가 혼인신고를 하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형량이 참작이 된다”고 하였다고 한 사실은 이경숙이 김석진 수사관의 교사에 의해서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5) 이경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무고한 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접근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6) 그렇다면, 입증서류#11-11(2016. 11. 2. 혼인무효 변론녹취록)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댜. 위와 같이 이경숙과 관련된 16개의 입증서류는 공권력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 사건을 조작하여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웠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경숙과 관련된 증거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3. 경찰 조사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친형같이 생각한 김형연의 역할, 양

(89/107쪽)
국한과 양국한의 처 김영자와 정태준 등에 관한 증거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 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청구인이 친형같이 생각한 김형연이를 교사하여 경찰조사에서 허위자백(강요)을 하게 하여, 검찰조사에서 진실을 말하면 경찰조사는 무시되고 검찰조사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면서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경찰조사에서 허위자백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나.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아라주공아파트 양국한에게 A4용지 400장 분량에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구속시켰습니다.{입증서류#21(2015년 5월 18일 청구인(박배수)의 편지) 1쪽 2행 이하에서 7행 참조}

 다.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전은옥을 짝사랑하는 정태준에게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하고, 양국한에게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으며, 양국한은 처 김영자에게 고금정을 만나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라. 입증서류#21(2015. 5. 18. 청구인의 경찰조사에 관한 편지)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 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21(2015. 5. 18. 청구인의 경찰조사에 관한 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2015. 5. 18.>
(1/10쪽)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2013.7. 초순경 같은데 107/205호 김에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양국한이가 박배

(90/107쪽)
수를 고소하려고 준비한 것이 한 달이 넘었으며 고소준비 서류를 A4용지 400여장을 들고 다니면서 고소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러나 저는 그 사람에게 고소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큰 문제없다는 생각에 고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저는 계속 일만 다녔습니다.   ←고소하였다는 소문에 대하여)

경찰조사에 대하여
2013. 5. 18.  (일요일) 10시경 동부경찰서 형사로부터 박배수를 고소한 사람이 있으니 2013. 5. 19. 오전(월) 9시까지 동부경찰서 강력2팀으로 와서 조사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둘이서 같이 밥을 하여 먹고 두 사람이 시간에 맞추어 도착 이경숙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는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는 조사시작부터 피해자라고 자칭하는 그들의 거짓증언에 그리고 현재까지 조사하여온 방법대로 사건을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저가 말하는 것은 듣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면 그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유리한 글자 

(2/10쪽)
문장을 만들어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술서류를 작성하는 것 볼 때 저가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사가 그 피해자랑 같이 다니면서 행동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마음대로 문장을 만들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경우 신경질을 부리고 또한 협박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달래기도 하며 그는 별의별 짓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조금이라도 거짓 없이 진실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사는 저가 생각하기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고인의 진술은 1%도 믿어주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하라고 하는데, 몇 번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극 조금이라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큰소리치면서 구속시켜버리겠다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리고 주위에 형사팀장과 같은 나이 또래의 형사하나까지 끼어들어 시인을 하여라 그리고 집에 가라. 진실을 말하는데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위압감을 주면서 거들어 주었으며 때로는 책상도 치기도 하였고 발로 사무실 바닥을 차기도 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하라하였으며 너무나 숨통을 조였습니다.

(91/107쪽)
너무나 심하게 압박을 하시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압박

(3/10쪽)
하므로 저는 수회 쓰러질 것 같았으며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야 형사는 조금 쉬었다 조사를 받자고 하였지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하는 말 “장애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당신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른 말을 하라” 할 때 형사는 장애인들을 자신의 신으로 모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가 하는 말 “비장애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당신도 거짓말쟁이군요” 하였습니다.
그때 아무대답이 없었고 무조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거짓을 밝히고 상대방으로 죄를 받게 하려는 생각에 그리고 그들이 작성하는 조서는 저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리한 말 즉 저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즉 상대방이 나에게 행동하였다 하면 조서에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강제로 행동한 것으로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문구문장 하나하나를 전부다 피해자들에게 잘못 기록한 글자들을 고치라고 하여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들은 위조지폐를 찍어서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4/10쪽)
진술서류는 자칭피해자라고 하는 그들과 고소주동자, 그 마누라 참고인들 증인 참석하였던 그들이 두 달 동안 준비하면서 장애인들을 세뇌교육 시켜 그리고 형사들과 합자하여 만든 거짓진술 자료들입니다.
또한 글자가 잘못되었다하면 고치기는커녕 그가 하는 말 문장이 바뀌어도 아무문제 없으니 걱정말라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진술조서를 만든 것들입니다.
고소 주동자 및 참고인, 증인, 피해자, 그리고 형사까지 합세하여 서류를 반영하여 형사는 말도 안 되는 즉 그 서류를 지침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질문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무조건 “예”라고 답을 하라는 것과 더럽고 어처구니가 

(92/107쪽)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하면 거짓시인을 할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살려고 하는 여자가 집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마음이 조급한 것도 저가 구속되면 저와 살려고 하는 여자를 혼자 두고 잡혀갔다는 것과 구속되면 고소주동자 측근들이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속되자마자 그날 밤부터 현관문을 발로차고 악을 쓰고 아파트를 떠나라 매일 밤 행패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1차 진술(조사)를 받고 견디기 힘들어 그날 고소주동자를 만났으며 고소주동자는 좋은 방법으로 하자고 하였는데 고소주동자 처는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그리고 다음날 만

(5/10쪽)
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으며 다음날 전화를 수십 번하여도 불통이었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으며 그리하여 저는 다름 사람은 필요 없고 고소주동자와 그 처를 죽여 버리고 싶었지만 이경숙이란 여자 때문에 행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차 진술할 때에는 계속 조이고 협박하니 숨이 멈추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저와 친분이 있는 제주시 노형동 정든 마을 101/206 김형연(휴대폰번호 : 생략) 의논을 한 바, 그는 경찰이 하라는 대로 거짓으로라도 시인을 하고 검찰에 가서 거짓 없이 진술을 하면경찰에서 조사받던 것이 사라지고 검찰진술로 재판이 이루어지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저도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에 그 조언의 말을 뜻을 따라 저는 형사가 하는 말대로 저는 시키는 대로 시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고비는 넘기려는 시인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언의 말대로 저는 움직였으며 형사 마음대로 만든 진술조서에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조사대로 말을 하니 상대방이 저

(6/10쪽)
에게 행동한 것도 저가 한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니까 더욱더 심하게 협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 (검사) 그 인간들이 어떠한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인 줄 모르고 그들을 믿고 행동하였던 저가 너무 찢어죽이고 

(93/107쪽)
싶도록 미웠습니다. 저가 교도소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형사들이 원하는 대로 시인을 하겠습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부터는 조언한 사람의 말대로 형사가 키를 가지고 핸들을 돌리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5천원 빌려준 죄 밖에는 없는데 미치겠습니다.
그 사연인즉 :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고 저는 일을 보고 온 사이에 저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의 농간으로 남녀관계를 가졌다고 소문을 내었으며 현재까지 그 말이 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젊은 아이가 그 일로 놀리는 바람에 약이 올라 앞에 있는 사람을 손바닥으로 두 번 뒷목을 때렸

(7/10쪽)
는데 그 인간은 뒤통수를 주먹으로 폭행당했다고 고소까지 당하여 조사까지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2013. 5~6월 경 고금정에게서 전화로 와서 말하길 자신의 엄마와 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이 있다고 하여 누군가 그러한 소문을 흘렸는지 알아오라고 전화가 왔으며 소문의 장본인을 찾는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전화가 3~4회 오다가는 전화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글자하나도 모르는 멍*이가 어떻게 몇 월 달에 일을 저질렀다는 것 글자도 모르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이 2월 달에 관계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3월 달에 관계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현재가 몇 월인지도 모르는 자가 몇 월 달인지 중순인지 하순인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죽음이 싫어서 고통이 싫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데로 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거짓이라는 큰 사건은 고금정과 저가 추춘석의 소개팅으로 인하여 만나게 되었던 사건을 보더라도 거짓이라는 것은 쉽사리 알 것입니다.

(8/10쪽)
형사들이 만든 서류 하나만 보더라도 거짓이라는 것인데도 현재까지 저가 써 올린 

(94/107쪽)
진정서등 서류들은 알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형사들의 서류는 2012. 6~7경이라고 서류를 만들어 올렸고 그리고 피해자와 고소주동자는 2012. 9. 23. 그리고 병원에 입원 2012. 9. 26.~ 10. 2일까지 문제가 있었다면 서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났던 시기는 2012. 10. 28.~29경입니다.
그리고 2013. 5~6월경 아라주공 A상가 하이퍼마켓 주인아줌마가 고금정에게 박배수 아저씨가 너에게 돈을 빌려다 쓰느냐고 물음에 자신이 돈을 빌려다 쓴다고 하면서 현재 남은 잔금이 200여만 원 남았다고 하였다는데 그 후 얼마 안 되어 고금정도 변하여 싫어하였던 고소주동자 매수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 주인이 왜 그러한 것을 알려고 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환자를 저가 병원에 데리고 가 입원시키고 한 사람에게 살려주니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성폭행을 한 사람을 처다 보기나 하겠야고요.
전의 전화기에 “추춘석” 전화번호가 있을 

(9/10쪽)
것입니다.
알아가지고 다음에 생각나면 편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고소할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제 시작하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2. 2~2013. 5까지 저의 전화 “발신”과 “수신” 내용을 복사 요청합니다.
또한 문자를 저가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고금정 (휴대폰번호 : 생략)에게 보낸 문자만 복사요합니다.
위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한 것입니다.

*오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화상접견도 되오니 화상접견도 생각하여 보십시오.

                                    박배수 올림

(10/10쪽)
여기에 동봉하여 보내드린 ➀ 입원사실 증명원 ②진단서 ③의사소견서 ➃진료비납입확인서 등은 저가 문제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

(95/107쪽)
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죽는 다는 말을 듣고는 가족의 말을 듣고 그 집에 가본 결과 약을 먹었고 환자는 이송 수속을 밟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다 샀으며 10월 2일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571,920원까지 대납하였다는데 그리고 일주일동안 병원에 왕래하여 달라는 가족을 시켜서 요청을 하여 저는 그 당시 일을 잘 안가는 상태에서 “추춘석”씨와 계속 갔으며 퇴원하는 날 병원(입원비대납)갔었고 그날 돼지 갈비 명고 싶다고 하여 식당에 가서 갈비와 냉면도 먹었는데 무슨 일인지 저는 2013. 10초에 쓰러진 관계로 재판의 모든 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였고 추춘석씨 소개팅으로 그 사람과는 2012. 10. 28~29일 경인데 무언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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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입증서류#21(2015년 5월 18일 청구인(박배수)의 편지) 1쪽 2행 이하에서 7행에 보면,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아라주공아파트 양국한에게 A4용지 400장 분량의 조작극을 양국한이 실행하도록 하여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을 구속시켰습니다.

  3) 입증서류#21(2015. 5. 18. 청구인의 경찰조사에 관한 편지)의 전문은 경찰관들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진술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웠습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21(2015. 5. 18. 청구인의 경찰조사에 관한 편지)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 입증서류#17-1(2015. 6. 3. 청구인의 김형연에 관한 편지)는 청구인(피고

(96/107쪽)
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7-1(2015. 6. 3. 청구인의 김형연에 관한 편지)의 2쪽 3행 이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김형연 관한 글,
목포사람이면서 저와는 저가 살던 아파트에서부터 즉 2004년도부터 알게 된 뒤로 구속될 때까지 서로가 형님동생으로써 10여 년간 지내온 터라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틀니”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돈 좀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치과원장이 위아래, 합하여 130만원 달라고 하는데 자신은 동사무소에서 나온 것으로 30만원을 할 수 있으나 1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부탁하는 바람에 저와는 10여년 알고 지내온터라 저는 아파트에서 와서 빌려다가 주었는데
그리고는 한참 후 일 년 정도 되었는지 그보다 더 되었는지 잘 생각은 떠오르지 않지만 구정인진 추석인지 그 무렵 자신의 아들이 보너스 받아서 자신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50만원을 주기에 그 돈 받은 뒤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돈을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돈을 달라고 수회 달라고 편지를 하

(3/6쪽)
였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가 밖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든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저가 너무 멍청하였지만 그 사람 조언으로 인하여 문제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김형연이가 조언하기를 불편하면 경찰에 가서는 그들이 원하는 데로 시인을 하여주고 검찰에 가서 진실 된 진술을 하면 잘되어 나갈 수 있다는 조언의 말로 인하여 저는 경찰이 원하는 대로 시인을 하여주고 검찰에 가서 있었던 일 그대로 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거짓을 저가 믿고 행동한 것이 너무나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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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7쪽)
  2) 위의 편지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친형제같이 지낸 김형연의 조언으로 청구인이 경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청구인의 형 박관수가 2016. 1. 5. 청구인의 형과 김형연의 집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입증서류#17-2(2016. 1. 5. 청구인의 형과 김형연의 대화내용 CD 참조)

  4) 그렇다면, 입증서류#17-1(2015. 6. 3. 청구인의 김형연에 관한 편지)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 입증서류#17-2(2016. 1. 5. 청구인의 형과 김형연의 대화내용 CD)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형 박관수는 2016. 1. 5. 16:30경 제주시 노형동 정든마을 101동 206호에 살고 있는 김형연(연락처 생략)을 찾아가서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여한 사실을 김형연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김형연에 관한 편지의 내용{입증서류#17-1(2015. 6. 3. 청구인의 김형연에 관한 편지)}이 모두 사실임을 김형연씨로부터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2) 입증서류#17-2(2016. 1. 5. 청구인의 형과 김형연의 대화내용 CD)는  김형연씨와 대화한 모든 내용이 녹음 되어 있습니다.

  3) 입증서류#17-2(2016. 1. 5. 청구인의 형과 김형연의 대화내용 CD)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

(98/107쪽)
거입니다.

  
 사. 입증서류#18{2016. 5. 27.자 청구인의 편지(정태준 관련)}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8(2016. 5. 27. 편지) 1쪽 마지막에서 2번째 행 이하의 내용은,

“그리고 고소 사건이 있기 얼마 전(즉 그들이 고소준비 하고 있는 시기)
저와 말다툼이 10여 분간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정태준이 저에게 한 말 ‘너는 얼마 못가서 아라동에도 못 살고 제주도에도 못 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무심코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2) 위의 내용을 보면, 정태준이 이경숙과 공조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재항고이유서 “Ⅱ. 2.”항 55쪽 8행 이하에서 88쪽 19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8{2016. 5. 27.자 청구인의 편지(정태준 관련)}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 입증서류#19{2019. 3. 28.자 청구인의 편지(정태준 관련)}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9(2019. 3. 28.자 편지) 2쪽 5행 이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정태준이가 나(박배수)에게 하는 말

(99/107쪽)
‘박배수 너를 아라주공아파트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나(박배수)가 하는 말 ‘너가 먼데 아라주공에서 못살게 한다는 말이냐?’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한 것이다.
나는 정태준에게 ‘너가 무슨 빽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니깐, 
정태준이가 하는 말, ‘아라동만 아니라 제주시 아니 제주도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말을 한 것이다.
                                  (중간 생략)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의 친동생이 제주도청 무슨 국장으로 있다가 제주시 부시장으로 부임되어 와 있었던 시기였다.”
-------------------------------------

  2) 위의 내용을 보면, 정태준이 이경숙과 공조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재항고이유서 “Ⅱ. 2.”항 55쪽 8행 이하에서 88쪽 19행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9{2019. 3. 28.자 청구인의 편지(정태준 관련)}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입증서류#20{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재항고이유서 “Ⅱ. 2.”항 55쪽 8행 이하에서 88쪽 19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면, 입증서류#20{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00/107쪽)
 차. 입증서류#7(사건기록 열람․등시 신청 및 처리부)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 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구속된 날(2013. 8. 29.)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서 2018. 10. 23.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건열람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관련기록이 없었습니다.

  2)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진술조서를 없애버린 것은 앞에서 청구인이 진술한(2013. 8. 22.자 2회 피의자진술기록) 내용과 상이하였기에 없애버린 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의 무죄가 밝혀질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없애버린 것이라 사료됩니다.

  3) 입증서류#7(사건기록 열람․등시 신청 및 처리부)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 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4. 이 사건이 무죄한 청구인을 공권력의 철저한 계획에 의한 조작된 사건임을 입증하는 입증서류(청구인의 성실한 본성과 관련된 증거)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 22-1. 2003년 4월 2일 제주도지사 우근민의 표창패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나. 22-2. 2003. 7. 16. 아라동장의 공로패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01/107쪽)
 다. 22-3. 2004. 5. 8.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장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패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라. 22-4. 2006. 2. 24. 사단법인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고우방 회장의 표창패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 22-5. 2006. 8. 8. 아라동장강용철씨의 감사패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 22-6. 2010. 1. 14.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제주시지회 이시복 지회장으로부터 표창패는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Ⅲ. 결어

1. 재항고(즉시항고)장 제출기간이 1일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재항고이유서 3쪽 1행 이하에서 4쪽 11행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편물 접수 및 배달과정에서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고합 171, 2014고합2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13전고33, 2014전고3(병

(102/107쪽)
합) 부착명령, 2014. 8. 23. 1심판결문{입증서류#1. 참조, 재판장 판사 김양호, 판사 신동헌, 판사 고소영}은 사건을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무죄한 사람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워 18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분명한 사실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4.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사유) 제5호,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되므로, 재심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가. 위에서 제시한 43개의 입증서류는 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사유) 제5호,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됩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의 재심절차를 개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5. 위와 같이,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은 원판결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는데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의 조작극에 의해 누명을 쓰고 18년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으며, 원판결에는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을 청구하였사오니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다시 재판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6. 그러므로, 재항고(즉시항고) 취지와 같이,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103/107쪽)
 2. 원판결을 취소한다.
 3. 재심대상판결인 제주지방법원 2014. 8. 28.선고 2013고합171, 2014고합26      (병합), 2013전고33, 2014전고3(병합) 부착명령 항소사건에 관하여 광주고      등법원(재주) 2015. 1. 7.선고한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하기 위해 재항고(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입 증 서 류
1. 1심 판결문
2. 수용증명서
3. 위임장
4. 가족관계증명서
5. 2015. 12. 27. 청구인의 편지
7. 사건기록 열람․등시 신청 및 처리부
7-1. 2013. 8. 1. 고영자의 1차 진술녹취록
7-2. 2013. 8. 1. 피해자 고영자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
7-3. 2013. 8. 24. 고영자의 2차 진술녹취록
8-1. 2013. 8. 1. 임순옥의 1차 진술녹취록
8-2. 2013. 8. 1.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
9-1. 2013. 8. 6.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고금정의 휴대폰)
9-2. 사실조회 신청서(고금정과의 관계증명을 위한 통화)
9-3. 2016. 8. 24일 작성 고금정에 관한 편지
10-1. 2020. 1. 8. 청구인의 편지(의견서에 첨부한 글 포함)
10-2. 2017. 5. 27. 동생이 형에게 전은옥에 관해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10-3. 2013. 8. 21. 15:24 전은옥의 1회 참고인 진술조서
10-4. 2013. 8. 24. 20:10 전은옥의 2회 참고인 진술조서
10-5. 2013. 8. 30. 14:50 전은옥의 3회 참고인 진술조서

(104/107쪽)
10-6. 2013. 9. 2.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 사본
10-7. 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
11-1. 2017. 9. 10. 청구인이 형에게 이경숙에 관하여 정리해 보내준 편지
11-2. 이경숙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1-3. 사실조회 회신
11-4. 2013. 9. 2. 이경숙이 제주시에 제출한 혼인신고서
11-5. 2013. 9. 20. 이경숙이 김석진 수사관과 통화기록
11-6. 2013. 9. 23. 이경숙이 김석진 수사관과 통화기록
11-7. 2013. 9. 27. 이경숙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주민등록초본)
11-8. 2013. 10. 1. 청구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외 4건
11-9. 2016. 6. 29. 피고(이경숙)의 답변서(혼인무효소송)
11-10. 2017. 2. 10. 피고(이경숙)의 준비서면(혼인무효소송)
11-11. 2016. 11. 2. 혼인무효 변론녹취록
12. 구속영장
13.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내용(2013.9.4.~2016.2.23.)
14. 영치금대장 조회내용(2013.9.4.~2016.2.23.)
15. 한마음병원 의무기록부
16. 예금거래내역서(청구인)
17-1. 2015. 6. 3. 동생이 형에게 김형연에 관하여 정리해 보내준 편지
17-2. 박배수의 형이 2016. 1. 5. 17:00경 김형연 방문 녹음 CD
18. 2016. 5. 27. 청구인이 형(박관수)에게 보내준 편지(정태준의 말 포함)
19. 2019. 3. 28.자 청구인의 편지 사본
20. 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21. 2015년 5월 18일 청구인이 경찰조사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22-1. 2003년 4월 2일자 제주도지사 우근민의 표창패
22-2. 2003. 7. 16.자 아라동장의 공로패
22-3. 2004. 5. 8.자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장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패
22-4. 2006. 2. 24.자 사단법인바르게살기제주도협의회 고우방 회장의 표창패

(105/107쪽)
22-5. 2006. 8. 8.자 아라동장강용철씨의 감사패
22-6. 2010. 1. 14.자 새마을운동제주시지회 이시복 지회장으로부터 표창패
23-1. 2020. 10. 14.자 박배수의 등기우편{(제주)2020재노1의 기각결정문}
23-2. 2020. 10. 14.자 박배수의 보통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23-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재노1 사건진행내용
23-4.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재노2 기각결정문
23-5.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재노2 사건진행내용
24-1. 2020. 11. 03.자 통상(보통등기) 영수증                         
24-2. 2020. 11. 03.자 통상(보통등기) 배송진행상황
25-1. 2020. 07. 21.자 박배수의 익일특급 등기우편 영수증            
25-2. 2020. 07. 21.자 익일특급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26-1. 2019. 08. 26.자 익일특급 등기우편 영수증                     
26-2. 2019. 08. 26.자 익일특급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27-1. 2020. 08. 21.자 통상(보통등기) 영수증                        
27-2. 2020. 08. 21.자 통상(보통등기) 배송진행상황
28-1. 2020. 08. 28.자 통상(보통등기) 영수증                        
28-2. 2020. 08. 28.자 통상(보통등기) 배송진행상황
29-1. 2020. 10. 19.자 (D+2)배달 등기우편 영수증                   
29-2. 2020. 10. 19.자 (D+2)배달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29-3. 즉시항고장(2020. 10. 19.자 등기우편 내용물)
30-1. 2020. 01. 15.자 익일특급 등기우편 영수증                     
30-2. 2020. 01. 15.자 익일특급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31-1. 2019. 09. 25.자 익일특급 등기우편 영수증                     
31-2. 2019. 09. 25.자 익일특급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32-1. 2020. 10. 22.자 (D+2)배달 등기우편 영수증                   
32-2. 2020. 10. 22.자 (D+2)배달 등기우편 영수증 배송진행상황
32-3. 2020. 10. 22.자 (D+2)배달 등기우편 내용물(즉시항고장 정정신청서)
33-1. 2020. 08. 31.자 통상(보통등기) 영수증

(106/107쪽)
33-2. 2020. 08. 31.자 통상(보통등기) 배송진행상황
34-1. 2020. 10. 19.자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내용 및 답변서         
34-2. 전남지방우정청 민원담당 박미애에게 보낸 이메일
34-3. 전남지방우정청 민원담당 박미애의 이메일 답변서
34-4. 전남지방우정청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
35-1. ※표1 : 발송/도착 비교(입증서류#1-2 기준)                    
35-2. ※표2 : 발송/도착 비교(입증서류#7-2 기준)



                                 첨 부 서 류

23-1. 2020. 10. 14.자 박배수의 등기우편{(제주)2020재노1의 기각결정문}
23-2. 2020. 10. 14.자 박배수의 보통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23-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재노1 사건진행내용
23-4.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재노2 기각결정문
23-5.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재노2 사건진행내용
24-1. 2020. 11. 03.자 통상(보통등기) 영수증                         
24-2. 2020. 11. 03.자 통상(보통등기) 배송진행상황
25-1. 2020. 07. 21.자 박배수의 익일특급 등기우편 영수증            
25-2. 2020. 07. 21.자 익일특급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26-1. 2019. 08. 26.자 익일특급 등기우편 영수증                     
26-2. 2019. 08. 26.자 익일특급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27-1. 2020. 08. 21.자 통상(보통등기) 영수증                        
27-2. 2020. 08. 21.자 통상(보통등기) 배송진행상황
28-1. 2020. 08. 28.자 통상(보통등기) 영수증                        
28-2. 2020. 08. 28.자 통상(보통등기) 배송진행상황
29-1. 2020. 10. 19.자 (D+2)배달 등기우편 영수증                   

(107/107쪽)
29-2. 2020. 10. 19.자 (D+2)배달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29-3. 즉시항고장(2020. 10. 19.자 등기우편 내용물)
30-1. 2020. 01. 15.자 익일특급 등기우편 영수증                     
30-2. 2020. 01. 15.자 익일특급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31-1. 2019. 09. 25.자 익일특급 등기우편 영수증                     
31-2. 2019. 09. 25.자 익일특급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32-1. 2020. 10. 22.자 (D+2)배달 등기우편 영수증                   
32-2. 2020. 10. 22.자 (D+2)배달 등기우편 영수증 배송진행상황
32-3. 2020. 10. 22.자 (D+2)배달 등기우편 내용물(즉시항고장 정정신청서)
33-1. 2020. 08. 31.자 통상(보통등기) 영수증
33-1. 2020. 08. 31.자 통상(보통등기) 배송진행상황
34-1. 2020. 10. 19.자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내용 및 답변서         
34-2. 전남지방우정청 민원담당 박미애에게 보낸 이메일
34-3. 전남지방우정청 민원담당 박미애의 이메일 답변서
34-4. 전남지방우정청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
35-1. ※표1 : 발송/도착 비교(입증서류#1-2 기준)                    
35-2. ※표2 : 발송/도착 비교(입증서류#7-2 기준)

                                2020. 12. 10.                

                           위 재항고인(청구인)   박배수 (날인)

대법원 제1부(아) 귀중
---------------------------------------------------------


三. 2019. 4. 4(5). 제주지방법원에 처음 제출한 “재심청구서”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2020. 12. 10(11). 대법원에 제출한 “즉시항고(재항고)이유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줍니다. 

※ 2019. 4. 4(5).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심청구서(2019재고합1)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1/130쪽)
                  재 심 청 구 서

재심청구인   성        명 : 박 배 수
             주민등록번호 : 생략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6(구동)
             등록  기준지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안길 75

                                1심판결의 표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고합171, 2014고합2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13전고33, 2014전고3(병합) 부착명령


                                재심청구 취지

1.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한다.
2. 위 제1항의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심청구권자

형사소송법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해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재심을 청구하게 된 동기

1. 2013년 추석 무렵 동생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 동생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염려가 되었는데,

(2/130쪽)
2. 2015. 1월경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남 광양시에 살고 있는 이종사촌동생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동생 박배수가 제주교도소에 무슨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세한 내용을 질문하였으나, 제주도에 볼일이 있어서 접견하였으나 접견시간이 짧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여서, 궁금하여

3. 2015. 2. 3. 14:34 제주교도소에 있는 동생을 접견하였으나, 동생의 건강상태가 나쁘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시간이 짧아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때 상고를 해 놓았으며,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나 자신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일에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4. 2015. 12. 27. 동생이 형에게 보내준 편지를 읽고, 동생의 진술이 진실임을 깨닫고  이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가. 2015. 12. 27. 동생이 형에게 보내준 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서류#5. 참조)

-------------------------다 음----
<2015. 12. 27.>
(1/3쪽)
저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글을 드립니다. 
저의 휴대폰 기록을 통화기록을 요청한 것은 형님께서 보내주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가 너무나 엉터리며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이제 보니 2011. 12. 1.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 2011. 12. 1. 05:27:02초 후 12월 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
“보고서”에 삭제된 기록이 2011. 12. 1. 05:27:02초 이후부터 2012. 11. 29. 04:50:57초까지의 기록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록을 삭제하여 버리고 “보고서” 작성하여 올린 것은 무슨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 2011. 12. 1. 05:27:03초부터 
       2012. 11. 29. 04:50:56초까지의 
기록은 어디로 가고 없는지요?
그리고 저가 수시로 불러내어서 일을 저질렀다고 하니 미칠 따름입니다.

(2/3쪽)
그 기록을 복사하지 못한다면 빠른 시일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SK 사장에게 아니면 장관에게 그것도 아니하면 대통령 앞이라도 편지를 부쳐서 아니면 SMS에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3/130쪽)
내가 미쳤느냐고요? 
여자가 없어서 그 사람을 강제 성폭행하였다고 하는 말 너무나 어처구지 없습니다. 
저가 일을 풀겠습니다.
저와 이 번 재판에 관계 되었던 인간들 거짓 피해자들, 고소주동자, 참고인, 형사, 의사, 변호사, 검사, 신문사 차장, 판사, 마을 몇몇 사람들 이들이 벌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가 죄를 저질렀다면 이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으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금정에게도 저의 정자가 들어 갈 수 가 없다는 이유는 저의 성기가 그 사람 음부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 것인지요?
저가 진정서 올린 것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 기록하여도 대부분 맞을 겁니다.

(3/3쪽)
그리고 저가 부탁드렸던 몇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가 이리저리 하여보아도 해결이 안 된다면 애들은 엄마 앞으로 가라고 하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하오니 꼭 저의 부탁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가 견디다 못하여 죽음을 맞이한다면 저의 장기는 다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시체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기증하면 저가 죽더라도 허락하는 싸인만 하여주시면 됩니다. 
2016년까지는 저가 시체를 기증할 곳을 찾아 기증하렵니다.
부디 저의 부탁을 드립니다.
                                 2015. 12. 27.

                                        박배수 드림
 ----------------------------------


                                재심청구 이유

Ⅰ.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작극”입니다.
    이 사건이 조작극이라 함은, 공권력이 지적장애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선량한 제주시민인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는 우선,
1. 이 사건에 이용된 지적장애 3급 고영자에 관하여 분석해 보면,

(4/130쪽)
 가. 2013. 8. 1. 10:40. 고영자의 1회 진술 녹취록(첨부서류#10.) 25쪽 19행 이하에서 26쪽 9행에 보면 고영자는 박배수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박배수라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박배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   걸어서. 걸어서. 그 사람 혹시 이름 알아요?

 답   몰라.

 문   이름 모르고 성은?

 답   이것도 몰라.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문   성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생견마씨?

 답   영영. 꼬뜰착하게 이렇게. (양손을 브이모양으로 만들어 얼굴 볼 옆에 대는 행동)

 문   어? 어떻게?

 답   (양손을 브이모양으로 만들어 얼굴 볼 옆에 대는 행동)

 문   이렇게?

 답   (고개를 끄덕인다)

 문   날카롭게? 아니면 둥글게?

 답   (양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는 행동)”

  1) 고영자가 박배수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박배수와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으며, 2회 진술녹취록에 보면, 경찰관이 진범(고영자를 성폭행한 사람)의 사진을 진술녹화실에서 카메라에 확인하면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은밀하게 박배수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의 사람이 박배수라고 하면서 진범을 박배수로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2) 2013. 8. 24. 19:27. 고영자의 제2회 진술녹취록(첨부서류#11.) 8쪽 15행 이하에 보면,

“문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지예?

 답   (고개를 끄덕인다)

(5/130쪽)
 문   우리 형사들이 얼굴 보여줬지?

 답   예.

 문   그 보여준 사람이 박배수라예.

 답   예.
  
 문   그 사람이 돈꿔주켄 하멍 지네집 오랜한거 맞아?

 답   예.”

 나. 고영자의 심리평가결과서(요약본)에 보면(첨부서류#9.)
“간단한 수세기 정도는 가능하지만 한 자리 숫자 덧셈은 불가능하였고, 이름과 같은 간단한 글자를 스스로 적는 것도 불가능하며, 시간, 날짜, 요일과 같은 지남력 개념 또한 매우 취약한 상태로써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생각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에 보면, 2010. 6월 초에 박배수가 고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폭행한 사실을 수사관이 5회 언급하여 강조한 사실을 보면 2010년 6월 달에 이미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계획대로 고영자에게 실행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첨부서류#11.)  3쪽 11행 이하에,

“문   아, 잘 모르고예? 그러면 2010년 6월 초에 박배수한테 우리 영자이모가 5000원 빌려주랜 예? 아라주공아파트 107동 307호에서 박배수한테 5000원.

 답   아니 나가예.”

  2)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7쪽 5행 이하에

“문   게난 5000원 꿔주멍 그면 2010년 6월 달에 돈 꾸래 저기 뭐냐 빌려준 사람 집에 간?

 답    응. 여기 나 주랜 나 줘부렀수게. 나 이추룩 이만이 해 집에 갔수다 나가. (오른손으로 턱을 가리키며) 덖어부난.”

(6/130쪽)
  3)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7쪽 11행 이하에는

“문   아, 때려부난. 그면 나가 물어보쿠다예. 그 사실은 있고. 2010년에 6월 말에 예? 5000원 꾸래 간마씸? 그 5000원 꿔준 사람네 집에 간?

 답   예.”

  4)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9쪽 1행 이하에는

“문   그게 2010년 6월 낮 2시경에 자기네집 찾아가니까 돈 빌려줄테니까 방으로 오라. 그러니까 간?

 답   예.”

  5)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12쪽 14행 이하는

“문   그게 2010년 6월 말에 돈 꿔줄테니까 자기네 집에 오랜 한 다음에 맞아마씨?

 답   예.”

 라. 또한 2010년 6월 경 박배수가 김형연이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아파트에서 나와서 아파트 사이를 걸어가다가 고영자를 만나서 돈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서 가진 돈이 얼마 안되어 5,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김형연을 만나고 아파트로 오니까, 박배수가 고영자에게 돈 5,000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박배수가 고영자를 성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일에 아파트 단지 내에 소문이 퍼졌으니, 3일 이내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면 사실여부가 밝혀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모든 일을 꾸며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을 보면, 경찰관들이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워 사건을 진행시켰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2. 지적장애 1급 임순옥에 관해서 살펴보면,

 가. 임순옥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데, 1회(첨부서류#14, 2013. 8. 1.)진술녹취록에는 성폭행을 당하기는 했는데, 성폭행한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파트  

(7/130쪽)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박배수와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1) 2013. 8. 1. 임순옥의 1회 진술녹취록(첨부서류#14.) 16쪽 2행 이하에 보면,

“문   혹시 몇동 몇 층에 사는지 알아요?

 답   잘 모르……. (말끝을 흐린다)

 문   잘 몰라?

 답   예.

 문   그러면 몇동 몇호인지도 몰라요?

 답   예.”

  2) 2013. 8. 1. 임순옥의 진술녹취로 18쪽 마지막행 이하에 보면,

“문   기억이 안나요? 자, 잠깐만. 아까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다 얘기해주세요.

 답   ……. (대답하지 못한다)

 문   이름.

 답   이름이요?

 문   이름. 이름몰라?

 답   이름 모르고.

 문   이름 모르고. 성은 성도 몰라?

 답   성도 몰라.

 문   성도 몰라?

 답   예.

 문   성도 모르고 혹시 어떻게 생겼어요.

 답   지레 커요. (‘키가커요’를 ‘지레커요’라는 사투리로 말한다)”

 나. 위와 같이 1회(2013. 8. 1.) 임순옥의 1회 녹취록에는 성폭행을 당하였지만, 

(8/130쪽)
  1) 성폭행범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2) 임순옥의 2회 진술녹취록(2013. 8. 24.)에는 박배수가 성폭행을 하였다고 말하고, 박배수의 아파트까지 알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교육(교사)을 시켜서 그 성폭행범을 박배수로 둔갑을 시킨 것이라 할 것이라 할 입니다.(첨부서류#16.)

   가) 2013. 8. 24. 임순옥의 2회 녹취록 2쪽 18행 이하에 보면,

“문   기구나예. 혹시 순옥이이모님 박배수라는 사람 알아져마씨?

 답   예.

 문   박배수. 박배수가 누구꽈? 그면

 답   아파트 사는 사람.

 문   아파트 사는 사람이꽈?

 답   예.

 문   아파트 사는 사람. 그면 이 박배수라는 사람이 2013년 2월 중순 12시경에. 그 아라주공아파트 107동예. 307호에서 우리 이모한테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한적 있수과?

 답   예, 있습니다.

 문   경허거네 집으로 데려간마씨?

 답   네, 집으로.

 문   그면 집으로 우연히 만난마씸? 그?

 답   예.

 문   아, 우연히 만났는데 집에 가자고 핸마씸? 박배수 집에.

 답   예.

 문   그면은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 107동 307호가  박배수네 집 마씸?

 답   예.

 문   맞으꽈?

 답   예. 맞아요.”

(9/130쪽)
   나) 2013. 8. 24. 임순옥의 2회 녹취록 7쪽 14행 이하에는,

“문   끼고 한번 핸? 한번 하고 또 그 후에 3월달에 또 자기 집에 커피 마시켄 또 데려간마씨?

 답   예.

 문   자기네 집에 박배수네 집에 데려간? 맞수과?

 답   예.

 문   2013년 3월 중순 12시 경에 박배수가 자기네 집 커피 마시러 가자. 예?

 답   예.”

   다) 2013. 8. 24. 임순옥의 2회 녹취록 8쪽 13행 이하에는,

“문   게면 2013년 2월달에 자기 네 집에서 커피 마시켄 하멍.

 답   예.

 문   그때 커피 자판기에서 우연히 만났수과? 2월 중순 12시 경에 자판기에서 우연히 박배수 만난마씨?

 답   예.

 문   박배수가 커피 한잔 마시게. 우리집 거르게.

 답   예.

 문   경핸 데려가거네 옷 벗……. 우리 순옥이 이모 옷 벗긴 다음에 이렇게 예.

 답   네.

 문   집에놔거네 핸매.

 답   예.

 문   경허고 2013년 3월 중순 12시 경에 또 자판기 앞에서 만난마씨?

 답   예.”

(10/130쪽)
  3) 첨부서류#15. “수사보고(피해자 임순옥 등 현장지목 및 피의자 사진선면에 대하여)”라는 수사보고에 보면 “2013. 8. 21. 14:20경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라주공아파트에서 피의자 박배수에게 성폭행 당한 장소를 지목하게 한 후 사진촬영 첨부함.”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부단한 교육을 실행하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3. 지적장애 3급 전은옥에 관하여 분석해보면,
 가. 전은옥은 가해자가 박배수가 아니라 이규철이였습니다.

  1) 전은옥의 성폭행 가해자가 이규철이라 함은,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첨부서류#22-1.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편의상 표의 내용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     :  검사 : 가 ○, 부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성명 : 전은옥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아라동 아라주공@ 109동 110호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법정대리인)
성명 : 김영자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아라1동 영광@7동 107호 (연락처 : 생략)
피해자와의 관계 : 아파트 청년회장의 처
◆ 가해자(아는 사항만 기재)
성명 : 이규철 (   )
주거 : 아라주공아파트 거주      (연락처 :  )
국선변호사 고지  여부 ;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 고지 여부 ; 신청 : ■   불신청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대상 사건
○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를 진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11/130쪽)
피해자(법정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피해사실(사법경찰관이 간략히 작성)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거주하는 이웃으로,
2011. 4. 14. 21:00경 제줏 이도2동 제주시청 부근 BB노래방 1번 홀에서 정신지체 3급의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양팔로 밀쳐 저항하여 미수에 그침.

                                                 2013. 9.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원스톱지원센터

사법경찰리 경사 이재은 (인)  (연락처 : Tel : 생략        , Fax : 생략        )
검사 지휘 : 변호사 고광수를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로 지정함. 검사 박상범 (인)
--------------------------------

  3) 위와 같이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에 보면, 
성폭행 가해자가 박배수가 아닌 이규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전은옥의 진술 조서 및 진술 녹취록에 보면, 

  1) 1~3회의 진술조서에는 박배수와 8년간 사귀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 2013. 8. 21. 15:24 전은옥의 1회 진술조서(첨부서류#20.) 2쪽 9행 이하에 보면,

“문   박배수와 진술인은 어떤 관계였나요.

 답   8년 동안 애인관계를 사귀었습니다.

 문   어떻게 사귀게 되었나요.

 답   박배수를 처음 만날 때는 제가 몸이 마르고 왼쪽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픈 상태에서 박배수를 만나게 되자 박배수가 한의원에 데려다 주고 저에게 잘해주다 보니 끌리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 2013. 8. 24. 20:10 전은옥의 2회 진술조서(첨부서류#21.) 2쪽 1행 이하에는,

(12/130쪽)
“문   피의자와는 어떤 사이인가요.

 답   8년 동안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인데, 지금은 헤어지고 아무사이도 아닙니다.”

   다) 2013. 8. 30. 14:50 전은옥의 3회 진술조서(첨부서류#22.) 12쪽 1행 이하에는,

“답   그냥 동네에서 그냥 얘기도 나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 못하잖아요. 이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얘기 그냥하게 됐어요. 됐는데 그 남자가 나를 조금 그런 것 있잖아요. 안타깝게 보는 거. 좀 불쌍하다고 그런 생각도 좀 든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그땐 나가 좀 몸이 많이 허약하고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많이 도와 줬긴 도와줬어요.

 문   뭘 도와줬다는 거예요.

 답   다리 아팠을 때도 다리 아팠을 때도 집에서는 신경을 안썼는데 그래도 한의원도 같이 가서 약도 같이 타주고. 이것저것 좀 도와주긴 도와줬어요. 그런데 도와주기만 하면 뭐하냐구요. 이젠 나랑 깨어졌으니까 자기 여자친구.

 문   박배수랑 깨졌다구요?

 답   네. 8년 동안 사귀었으면.

 문   누가 8년간 사귀었어요?

 답   (오른손 엄지로 본인을 가리킨다)

 문   아, 은옥씨하고 박배수하고?

 답   네.

 문   8년동안 사귀었어요?

 답   네, 8년 동안 사귀었으면 남자가 좀 쿨하게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좀 나가 좀 뭐지? 좀 생리 좀 뭐지? 뭐라 그러지?”

 다. 위와 같이 1~3회 조서에는 대체로 우호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4번째 진술녹취록(첨부서류#23. 2013. 9. 27.)부터 진술내용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3/130쪽)
 1) 4번째 진술녹취록(2013. 9. 27.)에 보면, 경찰관들이 오전에 전은옥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데리고 다니고 점심을 사 먹이면서 전은옥을 교사를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첨부서류#23. 참조)

 2) 2013. 9. 27. 전은옥의 4번째 진술녹취록(첨부서류#23. 참조) 4쪽 19행 이하에 보면,

“참여자 : 우리 10시에 누구 만났죠? 오전 10시에.

 답   형사.

 참여자 : 그렇지.

 문   자, 형사 만나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 그냥 시간순서로 쭉 얘기해주세요.

 답   얘기했어요. 얘기.

 문   얘기하고 형사 만나서 얘기하고 또 그리고?

 답   음. 또 얘기하고.

 참여자 : 그리고 우리 병원 갔다 왔죠.

 답   산부인과.

 문   응, 산부인과도 갔다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답   가서 밥 먹었어요.

 문   밥도 먹고. 좋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침에서부터 지금 시간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형사도 만나고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도 가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답   네.”

 라. 2013. 11. 13.자 진술록취록(첨부서류#24. 참조) 23쪽 18행 이하에 보면,
 
  1) 전은옥이 박배수의 전처(김신자)에게 박배수와 사귀는 문제(성관계 포함)를  상의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박배수가 전은옥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서로 좋아서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2) 첨부사류#24. 23쪽 18행 이하의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4/130쪽)
------------------------------ 아 래 ------
“문   부인은?

 답   부인은 병원에.

 문   부인도 있긴 있는 사람이죠?

 답   네. 있어요.

 문   부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24/29쪽)
 답   네.

 문   알고 있었으면 부인이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답   네.

 문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답   그런데 좀 부인이 여기 뭐 성관계를 뭐 해도 되긴 되는데 얘기는 갖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뜬금없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문   아, 성관계는 해도 되는데 애기만 낳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답   네.

 문   그거는 누가 해준 말이예요?

 답   이거 박배수 부인요.

 문   박배수 부인을 만났어요?

 답   네?

 문   은옥씨가 박배수 부인을 만났어요?

 답   여기 길에서요.

 문   길에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답   네.

 문   박배수 부인이?

 답   네.

(15/130쪽)
 문   박배수 부인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없이 일반 보통.

 답   지금 많이 아픈 상태.

(25/29쪽)
 문   많이 아픈 상태인데 그런 얘기를.

 답   네.

 문   박배수 부인이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답   네, 아니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문   누가?

 답   여기 박배수 부인요.

 문   박배수 부인이 우리 은옥씨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관계 갖는 건 좋다.

 답   네.

 문   그런데 애기는 갖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답   네.

 문   그러면 이 부인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이 성관계를?

 답   네.”
------------------------------------

 마. 또한 첨부서류#25-1. 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에 보면 박배수가 전은옥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제보편지(첨부서류#25-1. 제보편지 참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3년이 지난 지금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그때가 사실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또 다른 정태준과 전은옥과 정태준씨 친구인 김석희 성폭행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은옥이 정태준과 만나면서 김석희씨를 양쪽으로 모르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정태준씨가 알게 되면서 김석희씨를 협박하면서 은옥이가 정신지체장애인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은옥이 말만 듣는다고 만나지 말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16/130쪽)
며칠 후 김석희씨가 오래전 사귀던 아주머니가 사실을 알게 되어 은옥이 집에 찾아가 정태준씨가 시켰지 하면서 폭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석희씨 말로는 여관에 가거나 저녁을 먹거나 놀러 갈 때 문자로 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폭행 다음날 전은옥이 김석희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 달을 김석희씨는 고생하면서 조사를 받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태준씨는 김석희씨도 동생인 박배수씨와 같이 은옥이를 이용하여 김석희씨를 감옥에 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박배수씨 사건 때도 전은옥이에게 정태준씨가 경찰조사가기 전에 종이에 써서 이렇게 진술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박배수씨가 구속되자마자 정태준씨는 은옥이를 자기 애인으로 생각해 집에 데려가고 지금도 매일 저녁이 되면 정태준씨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낮에도 사람들이 보는데도 관리소 앞에서 노는 일이 많습니다. 재판 중에 정태준씨는 은옥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상황인데도 증인 출석까지 하여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지만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인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2016.6.7.-성명미상의 제보편지-
--------------------------------------

  2)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박배수가 전은옥을 성폭행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  명한 사실입니다.

4. 이 사건에 이용된 고금정에 관하여 분석해 보면,

 가. 박배수는 고금정과 합의하에 고금정과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합의하에 유방 등을 만졌다고 하는데, 경찰관은 고금정이 지적장애 3급 수준이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과 성추행을 하였다고 억지로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웠다고 생각됩니다.

고금정이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는 사람인지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금정은 지적장애인(지적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사실이 없음)이 아닙니다.

  2) 고금정의 제주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보면,(첨부서류#31.) 

20세경(2001~2002년)에 사촌오빠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다가 사촌오  

(17/130쪽)
빠를 피해서 서울로 도망을 가서 성폭행피해자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23세경 광주로 내려와서 아이 아빠를 만나 생활하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임신 중에 시댁을 나와서 아이(보미)를 낳아 기르다가 2008~2009년도 경에 제주도로 와서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가) 고금정이 지적장애인도 아니며, 또한 준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한다면, 

    (1) 사촌오빠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할때에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사촌오빠를 피해서 도망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촌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한 것은 성적자기결정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나) 2011. 02. 24. 07:17 상기 환자는 가족이 모두 지적장애인, 청각 장애인으로 20세 경 사촌 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 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 보호 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02~103쪽)

   다) 2011. 05. 24. 02:23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 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 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 여성보호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01~102쪽)

   라) 2011.06.26.05:17 2011-5-24에도 본원에서 처방받은 2주치 약물을 모두 복용하고 응급의학과로 입원하였다가 정신과 치료 refuse하고 퇴원한 환자분으로 이후 NP OPD f/u하며 지내오심.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 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여성보호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전봉희(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98~99쪽)

   마) 2011. 07. 25. 20:33 퇴원기록 : 입원일자-2011. 06. 26. 퇴원일자-2011. 07. 26. 퇴원형태: 귀가, 치료결과 : 호전. 현 병력 : 2011. 05. 24.에도 우울감에 본원에서 처방받은 2주치 약물을 모두 복용하고 응급의학과로 입원하였다가 정신과 치료 refuse하고 퇴원한 환자분으로 이후 NP OPD f/u하며 지내오심.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 여성 보호시설에서

(18/130쪽)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29~131쪽)

   바) 2011. 10. 19. 11:39 2011. 05. 24에도 우울감에 본원에서 처방받은 2주치 약물을 모두 복용하고 응급의학과로 입원하였다가 정신과 치료 refuse 하고 퇴원한 환자분으로 이후 NP OPD f/u하며 지내 오심.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 당하여 사촌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행 여성보호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24쪽)

  3) 또한, 고금정은 담배가 골초로서 질이 나쁜 여자라 판단됩니다.  
   가) 2012. 10. 01.(최초작성일 2012. 10. 02. 08:25) 보호자 면회시 담배, 라이터 받아서 점심 먹은 후 신효ㅇ 환자와 여자화장실에서 담배 핌. 이후 오후 3-4시경에 다시 여자화장실에서 혼자 담배핌. 로비 걸어 다닐 때 담배냄새 심하게 남. 면담 후 주치의, 교수님 notify 후 seclusion, restraint 시행함. 담배, 라이터 반입 경위. 현재 어디 있는지에 대해 어머니 면회 왔을 때 돌려보냈다고 함. 18시경 면담실 쇼파 사이에서 담배 2가치, 라이터 1개 발견함.  김상희/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10~111쪽)

   나) 2012. 10. 02. 09:26 퇴원하고 싶다. 금전적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 요즘 돈 문제로 많이 힘들었다. 돈을 빌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났다. 지금 현재 빌린 돈 100만원 그냥 일수 찍으면서 버틸 예정. 이자 낼 수 없으면 동네사람들에게 빌릴 것. 담배는 너무 답답하고 피우고 싶어서 오빠에게 딱 2개 받았다. 라이터도 오빠에게 받았다. 병동 언니 한 개 줘서 언니가 피웠다. 2개 외에는 다른 담배는 전혀 없었다. 피우고 나서 라이터는 창문 밖으로 버렸다. 환자 “라이터를 엄마에게 돌려보냈다”, “버렸다”며 진술이 엇갈림.   중간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10쪽)

   다) 2012. 10. 02. 09:33 퇴원기록: 입원일자-2012.09.26, 퇴원일자-2012.10.02. 중요검사결과: 2012.09.28. 1.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임신한적 없다고 했다가 8살짜리 아이가 있다 함.        중간 생략   -입원경과= 보호자 면회시 담배, 라이터 받아서 점심 먹은 후 다른 환자와 여자화장실에서 흡연. 이후 오후 3-4시경에 다시 여자화장실에서 혼자 흡연. 

(19/130쪽)
-치료진에 확인되어 담배 라이터 반납할 것 요구하였으나 환자 모에게 반송했다. 밖에 버렸다며 지속적으로 진술 엇갈림.  교수님 notify 후 seclusion. restraint 시행. 면담실 쇼파에서 담배 라이터 발견됨. 이후 최근 환자의 금전적 문제, 성폭행 문제 등에 대한 치료적 접근 예정이었으나, 환자 모든 검사, 면담 거부하며 퇴원요구 함. 중간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28~129쪽)

  4) 또한 고금정은 깡패두목을 비롯해서 김경덕쌤, 생선대가리, 104동삼촌, 한광수쌤, 썩은곰뱅이, 종희오빠, 한민수, 지석오빠, 사마귀, 욕쟁이깡통(진짜사나이), 생선대가리, 강동민, 빵꾸똥꼬, 강동민 등 수많은 남자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첨부서류#7. 디지털 증거분석회신 8쪽~24쪽). 이와 같은 사실은 고금정이 지적장애인이 아님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5) 이 서류(첨부서류#7,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메모장에 보면 하루 밤 술값이 많은 날은 30~40만원씩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자가 지적 장애 3급에 준하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가) 첨부서류#7. 디지털 증거분석회신 35쪽 메모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편의상 메모장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연번: 1. 삭제여부 : 예,   
        내    용 : 4월20일 금요일 30만원완료끝        
                   4월24일 화요일 33만원 완료끝       
                   5월20일 월요일 65만원 입금 
                   2013년4월26일 티씨:12만원 입금 완료끝
                   -2013년 4월30일 입금10만원부족
                   2013년5월4일 40만원            
                   티씨 12만원 15일까지            
                   2013년5월9일 10만원            
                   티씨 12만원                     
                   2013년5월22일 티씨6만원완료    
                   2013년5월22일 술...40만원       
                   2013년5월24일 술30만원         
                   2013년5월24일 티씨 6만원 완료 
                   2013년5월25일 술15만원티씨6만원 
                   완료 끝~~^^                  

(20/130쪽)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날    짜 : 생성시각 :2013/05/25 18:38:18          
       비    고 : 앱 이름 :노트패드

연번 2, 삭제여부 : 아니요,   
        내   용 :  2013년6월4일 술값15만원티씨11만원
                                  술값15만원        
        날   짜 : 생성시각 : 2013 /06/04 16:07:47
        비   고 : 앱이름 : 노트패드

연번 : 3, 삭제여부 : 아니요,         
         내    용 : 4월20일 금요일 30만원완료끝        
                   4월24일 화요일 33만원 완료끝      
                   5월20일 월요일 65만원 입금
                   2013년4월26일 티씨:12만원 입금 완료끝    
                   ~2013년 4월30일 입금10만원부족
                   2013년5월4일 40만원            
                   티씨 12만원 15일까지           
                   2013년5월9일 10만원           
                   티씨 12만원                   
                   2013년5월22일 티씨6만원완료    
                    2013년5월22일 술...40만원
                    2013년5월24일 술30만원       
                    2013년5월24일 티씨 6만원 완료
                    2013년5월25일 술15만원티씨6만원 
                    완료 끝~~^^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2013년5월28일 술 30만원
                    2013년5월28일 티씨12만원 입금완료
                    2013년6월1일 티씨6만원 입금완료
                    2013년6월1일술값15만원
                    2013년6월4일술값2013년 8일15만원
                      입금완료..
          날    짜 : 생성시각:2013/06/08 1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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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의 사항들을 보았을 때 고금정이 지적장애 3급 수준으로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는 여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이 나쁜 여자라고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7) 2013. 8. 1. 10:55(17분 15초) 고금정과 박배수가 통화한 내용을 보면, 고금정은 박배수보다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1/130쪽)
   가) 첨부서류#29-1.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에 대하여 9행 이하 참조)의 통화내역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통화내용
☞박배수 : 어제 들었는데, 내가 돈 빌려주고 어멍하고 딸아이 해먹었다고 하는데,
⇒고금정 : 그러니까 돈 빌려준 것은 맞잖아요.
☞박배수 : 돈 빌려주고 너 쓰시고 너네 엄마 쓰시고 다 그랬다고 하는데,
⇒고금정 : 예, 그건 잘 모르겠고요
☞박배수 : 그 소문이 났어, 나도 모르는데 누가 밤 10시에 들어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런 소문이 있다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하냐 응, 돈 빌려주고 네가 돈 안주니까 너네 엄마하고 너 다 해먹었다고 엉, 경 안해도 법적으로 양국한이를 고소하든지 해야지 별 소리가 다 나오니까 내가 너네 집가서 너네 어머니랑 언제 했냐고, 참말로 환*하겠네, 그리고 너까지 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딸하고 어멍있는데가 너 밖에 없잖아
⇒고금정 : 예
☞박배수 : 돈 빌려주고 네가 돈 빌려준 사람은 너 밖에 없거든 어, 내가 나중에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든다 야이가 갚을 거 다 갚으면 이런 소문이 안날거 아니냐, 그런다고 그것은 너무 강하게 하는 거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그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는 거지 어디 병원이야
⇒고금정 : 예
☞박배수 : 그래서 그런거지, *발 너하고 한 번 그런 적이 있지(웃음) 안그래 어케 대답을 안하냐
⇒고금정 : 뭐라고요
☞박배수 : 너하고 나하고 연애하려다 만적이 있다
⇒고금정 : 있잖아요. 탑동에서 그랬었잖아요.
☞박배수 : 아니 모텔에서--
⇒고금정 : 그리니까요
☞박배수 : 그걸 누가 아냐고, 그건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돈을 꿔주고 그걸 했다 이거야 딸하고 어멍한테, 그건 너하고 나하고 합의해서 한 거 아니냐
⇒고금정 :그러니까 돈 빌려준 걸로 한 거 아니에요. 추씨아저씨도 그렇게 아는데.
☞박배수 : 돈빌려준 걸로 우리가 그거 한거냐 아니고 그건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자 한 것이고, 빌려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런거면 나 너한테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하지 애인사이라는 뜻에서 그런거지 그런다고 해서 뭐 다른 거 있냐 너 시간 없다고 해서 그냥 말고 와 버렸잖아, 안 그래 몇 번 하다가 

(22/130쪽)
말아버렸잖아
⇒고금정 : 몇 번 하다가요
☞박배수 : 내가 거기다 쌌냐
⇒고금정 : 그러니까 내 보* 가꼬 놀았잖아, 일단은
☞박배수 : 너는 내꺼 가지고 안 했냐 같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거냐 그러면 너가 이야기 한 것뿐인데, 그리고 모텔로 내가 먼저 가자고 한 적 없다
⇒고금정 : 저도 그때 쉬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냥 쉬고 싶다고 퇴원한지 얼마 안되서
☞박배수 : 그건 알아, 그때 퇴원한지 얼마 안됐나
⇒고금정 : 퇴원하고 얼마 안될대 거든요. 그때도 여름 때이고
☞박배수 : 지금 어떤 의도로 이야기 하는 거냐, 너 하고 싶은 데로 이야기 해
⇒고금정 : 그랬잖아, 나 때문에 일도 못가고 돈도 못 받았다고 했다메, 저번에 이야기 하지 않안, 돈 안준다고
☞박배수 : 빨리 해결하자고 했잖아
⇒고금정 : 작년 추석 전에 입원을 했잖아 그거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아저씨 때문에 죽었잖아,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박배수 : 그렇다고 약을 먹고 그러냐
⇒고금정 : 그거 아저씨 때문아니, 그면
☞박배수 : 너 지금 무슨 뜻으로 이야기 하는 거냐
⇒고금정 : 그러니까 그때 돈주고 했잖아, 나 돈 없으니까
☞박배수 : 내거 너를 강제로 취했냐, 너네 엄마도 취하고
⇒고금정 : 그건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고
☞박배수 : 동네에서 그러면 내가 너를 강제로 취했어 모텔에 들어갔을 때도 나는 너를 옷을 벗기지 않고 강제로 한 거 없다 너가 얼른 가자고 했고 서로 좋아하는 느낌에서 한 것이지 뭐 국한이나 다른 애들이 법적으로 가면 무마된다고 하드냐
⇒고금정 : 뭐라고요
☞박배수 : 나는 국한이가 뭐라고 했는지 상관없이 아무소리도 않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딸도 해먹고 어멍도 해먹었다는 소문이 들려 너한테 전화 한 거다. 너 성질내고 말하냐
⇒고금정 : 아 삼촌이 성질나게 했잖아. 전화통화하면서---
☞박배수 :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너는 아는지 물어본거다
⇒고금정 : 그러면 그 사람한테 따져
☞박배수 : 너가 아는지 물어본거다
⇒고금정 : 지금 따지는 거 아니냐
☞박배수 : 내가 돈 가지고 왜 그 사람들한테 밑에 걷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요

(23/130쪽)
즘 내가 해 먹었다 이거여,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거지 작년 8~9월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요즘 그랬다는 거여, 돈 빌려주고 돈 안주니까
⇒고금정 : 그러면 내가 저번에 5만원 돈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치킨집 앞에서 싸울 때 그건 성추행이네, 그러면
☞박배수 : 뭐
⇒고금정 : 삼촌 얘기 했잖아 돈 5만원 빌려달라고 저번에 삼촌 저녁 늦게 와서 술먹고 저녁에 어떻게 핸 몸 만지고---
☞박배수 : 그거 고발할라고---
⇒고금정 : 그러니까 몸 만지고 겅 했잖아
☞박배수 : 끌어 않고 한 적이 있어, 고발할라고---
⇒고금정 : 어 고발할라고
☞박배수 : 그런다면 할 말이 없다. 끄러않은 적은 있지만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다. 나는 너를 고발한다는 소리를 안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고발하고 싶다. 양국한이 하고 자꾸 엄한 소문을 퍼트리는 사람들을 고발할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너한테 성질 낸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다.
⇒고금정 : 왜 다른 때는 성질 잘 내면서 오늘은 좋게 이야기 하멘
☞박배수 : 아니 저번에도 성질 낸게 아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낼려고 한 것이지 오랫동안 끌어가니까
⇒고금정 : 누가 돈 안준다고 했냐
☞박배수 :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빨리 끝내자, 나도 여기서 나가고 싶고 내가 여기 있으면 자꾸 엄한 소리가 나니까--- 돈이 없어 뜨지 못한다. 나도 억울하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하니까--- 내가 뭐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돈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엄한 이야기를 했다. 동네에서 이런소리 저런소리--- 내가 돈 빌려 너나 너네 엄마 다 해먹었다--- 저번에는 내가 빌려쓴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가 빌려썼다고 말이 돌아서 그런거지
⇒고금정 :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박배수 : 나는 해 본적이 없다
⇒고금정 : 엄마가 그랬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는다.
☞박배수 : 그러면 나는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고금정 : 일단 엄마 이야기 들어보자
☞박배수 :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해라,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너한테 물어볼려고 하는데 엄한 소리가 나왔다. 너 지금 나한테 성질만 낼게 아니고, 나도 어제 저녁에 일 갔다가 들어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끝.

경로 : 경장 양재홍    기안전결 : 양재홍,  일시 : 2013.08.14.17:07

(24/130쪽)
-----------------------------------

   나) 위의 박배수와 고금정의 통화내역을 보면 고금정이 3급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는 여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8) 고금정이 박배수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것은 박배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박배수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양국한 등과 작당하여 허위로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양국한과 양국한의 처 김영자 등의 교사에 의한 결과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가) 고금정은 2013. 10. 17.에 18,513,730원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며, 2015. 5. 18.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소속변호사 최보영, 김성현, 공익법무관 김형근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손해배상으로 6천만 원을 박배수에게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서류#32. 배상명령신청서 참조)

----------------------------다 음-----------
(1/2쪽)
                        배 상 명 령 신 청

사건   2013고합 제17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피  고  인   박배수
배상신청인   고금정(주소: 제주 제주시 아라동 주광아파트 110동


                           신 청 취 지

1. 피고인 박배수는 배상신청인 고금정에게 18,513,730원을 지급하라.
2.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25/130쪽)
1.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사실과 같은바, 배상신청인 고금정은 피고인의 계속된 학대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2012. 4.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한 후인 2012. 9. 26. 자살을 시도하고 제주대학교 응급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그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방문하여 면담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배상금액

 가. 기 지출한 치료비
    피고인은 2012. 4. 27.부터 2013. 9. 12.까지 진료비로 금 1,013,73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나. 향후 치료비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수명 개시 및 유지장애·기타 재발성 우울병장애로 인해 전문의는 향후 불특정 장기간 동안의 약물 치료 및 면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은바, 기 지출한 치료비를 근거로

(2/2쪽)
하여 향후 5년 동안의 치료비 7,500,000원(=1,500,000원/1년×5년)을 청구합니다.

 다. 정신적 위자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배상신청인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괴롭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배상신청인이 3차례의 자살 시도와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한바, 이에 대한 배상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피해금을 배상받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 10월 17일

                                     위 배상신청인   고 금 정 (인)

제주지방법원 귀중
--------------------------------------

(26/130쪽)
    (2) 손해배상청구소장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서류#33. 소장 참조)

-------------------------------다 음----
(1/7쪽(표지쪽) : 생략)

(2/7쪽(소송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 송달료 납부서) : 생략

(3/7쪽)
                        소    장

원 고  고 금 정(주민번호 : 생략)
       제주시 인다12길 2, 110동 309호 (아라일동, 아라주공아파트)

       원고의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당 제주지부
       소속변호사  최보영, 김성현, 공익법무과 김형근
       송달장소 : 제주시 중앙로 298 이튼빌딩 2층

피 고   박 배 수(주민번호 : 생략 )
        제주시 인다12길 2, 107동 307호 (아라일동, 엘에이치아파트)
        송달장소 : 제주시 오라이동 161 제주교도소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의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의 원인
(4/7쪽)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원고는 지적장애 3급에 상당하는 장애1)가 있는 사람으로 장애인 및 영세민들이  

(27/130쪽)
영구임대하여 거주하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1997. 3.부터 원고와 같은 아파트 이웃에 거주하면서 반장, 통장 및 청년회장 등을 거쳐 임차인 대표를 역임하는 등 원고 및 원고 가족들의 생활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간 등 불법행위

  (1) 피고는 위와 같이 지적장애 3급에 상당하는 장애가 있는 원고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중순 경 원고를 모텔로 데리고 가, ‘빌린 200만원을 한꺼번에 갚던지, 애인이 되어 천천히 갚던지 선택해라’ 고 말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원고에게 ‘가만이 있으라’고 하며 위력으로 침대위에서 원고의 옷을 강제로 벗겨 2회 간음하고, 원고를 침대 모서리고 끌고 가서 1회 간음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13. 5. 초순 22:00경 원고의 거주지 안방에 들어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원고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위력으로 원고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원고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습니다.
----------------------
1)지능지수 61의 지적장애 3급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모를 포함한 가족들도 모두 지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원고도 지적장애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갑제2호증, 판결문(항소심) 참조)

(5/7쪽)
  (3) 피고는 2013. 6. 초순 21:00 경 원고의 거주지 현관에서 창문으로 밖을 보고 있던 원고에서 ‘한번만지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원고에게 다가가 위력으로 오른손으로 원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원고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원고를 추행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 및 그 가족들이 모두 장애인인 사실을 악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성폭행 등 범행을 범하는 등 이 사건 불법 행위의 가해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제1호증, 판결문(1심)][박제2호증, 판결문(항소심)]

2. 손해배상의 범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거주지 이웃 다수 장애인들을 10여 년 전부터 장기간 성폭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28/130쪽)
 나. 원고는 지능지수 61의 지적 장애 3급 수준으로,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지적장애 또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으며, 장기간 이웃에 거주해온 피고 또한 원고의 장애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원고는 피고의 변제독촉이나 성폭행 등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2012. 6. 경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6/7쪽)
 라.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당하자,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하여 그 소문이 이웃들에게도 퍼져나갔고 으로 인해 2012. 9. 26. 경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마.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해왔고, 그로 인하여 불안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바, 피고의 위와 같은 상습적인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거나 입을 것이 경첨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금 60,000,000원을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3. 결어 
그렇다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 대하여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역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판결문(1심)
2. 갑제2호증           판결문(항소심)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7/7쪽)
(29/130쪽)
1. 소송위임장                                         1통

                                     2015. 5.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현

제주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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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한, 2011. 9. 29. 박배수가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서 관광(전은옥포함)을 다녀온 며칠 후, 박배수와 전은옥이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고금정이 전은옥과 술좌석을 마련하여 고금정이의 아는 오빠를 불러 합석시켜 술취한 전은옥이를 고금정의 아는 오빠가 데려가게 하여 동거를 시켜 전은옥이를 내 동생 박배수에게서 빼 돌려 전은옥과 박배수를 격리시키고, 그 후 얼마 가지 않아서 박배수에게 전화하여 강압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을 보면, 이때부터 박배수를 고발한 자들과 공모관계에 들어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1) 그리고, 전은옥을 박배수에게서 격리시킨 며칠 후부터 박배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박배수에게 접근한 사람으로서, 고금정이 수시로 박배수에게 전화하여 돈을 맡겨놓은 것 같이 강압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와서 박배수가 짜증이 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결국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여서 빌려간 돈이 200여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교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2) 또한, 밤에 박배수에게 전화를 할 때는 박배수에 대한 호칭을 “오빠”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라고 하기도 하고, “여보”라고 하기도 하여 박배수가 오해하도록 하였다고 박배수가 진술하고 있으며,

  3) 또한 박배수의 집에 놀러올 때는 통이 큰 긴 치마를 입고 오기도 하였다고 박배수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4) 이렇게 서로 돈관계로 자주 대면하면서 한 번은 추춘석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3사람이 점심을 해서 먹고, 박배수가 농담 삼아 고금정에게 “젊은 사람이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고금정이 말하기를,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와 같이 살 것이다’라고 하여서, ‘그러면, 외로운 사람끼리 사귀면 어떻겠냐?’”고 구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추춘석이라는 사람이 곁에서 듣고서,(첨부서류#26. 2016. 8. 24. 편지 3쪽 6행 이하 참조)


(30/130쪽)
  5)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면서, 중간에서 추춘석이라는 사람이 중간역할을 하여 서로 사귀면서 성관계도 갖기로 합의하에 세 사람이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식사를 마치고 중간역할을 한 추춘석씨는 자리를 피하여 먼저 가고, 고금정과 박배수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지만 박배수가 발기가 안 되어 실패한 것을 성추행으로 엮은 것입니다.

 다. 고금정은 박배수에게서 많은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여서 박배수를 고소한 2013. 7월 26일 현재 200여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1) 이는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하지 않았으며, 양국한등(양국한의 처 김영자)의 교사에 의해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2) 첨부서류# 34. 고금정에 관한 박배수의 통장거래내역에 2012년 7월 5일부터 2013년 4월 19일까지 거래기록에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일부 고금정이 박배수에게서 융통한 동의 일부로서 고금정이 박배수와 금전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3) 첨부서류#34. 고금정에 관한 박배수의 통장거래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편의상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거래일자        시간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2012-07-05, 19:23:43,      10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07-20  10:19:37                  10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09-10  14:29:27      20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09-11  14:59:08       5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09-12  15:25:25      10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09-22  13:07:46      40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10-22  10:16:36                  35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3-03-29  14:02:24                  15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3-04-19  19:49:37                  35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

 라.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에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한 사실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한 것인데 고금정이 박배수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뜯어내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 특히, 고금정과 박배수의 관계는 통화내역을 확인하면 박배수가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박배수의 핸드폰과 집전화를 통한 통화내역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거부당한 것은 통화한 내용이 확인되면 박배수가 성폭행범이 아님이 밝혀지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31/130쪽)
Ⅱ. 또한, 이 사건이 조작극이라 함은, 이경숙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1. 이경숙은 문주희씨와 1987년 5월 23일 혼인신고를 하여 2013년 8월 27일 합의이혼신고를 한 여자로서(첨부서류#36-1. 혼인관계증명서 참조), 아들 문화성이 1985년 6월 7일 생임(첨부서류#36-2. 가족관계증명서 참조)을 볼 때 혼전관계로 문화성을 낳아서 아들을 호적에 올리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사료되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여보지 않은 여자로서 질이 나쁜 여자라 판단되며,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아라주공아파트에서 쫓아내기 위해 이용된 여자라 판단됩니다.

 ※ 이경숙이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아라주공아파트에서 쫓아내기 위해 이  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함은,

 가. 2010년 박배수가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 이경숙이 가입할 당시, 
  1) 이경숙을 추천한 곽종순씨의 말에 의하면(첨부서류. 35. 편지 2쪽 14행 이하 참조), 이경숙이 곽종순씨의 친구 박종무라는 사람과 목포에서 만나서 제주로 와서 박종무씨와 동거생활을 할 때 가입하였다는 증언을 곽종순씨에게서 들었으며, 

  2) 박배수가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 가입한 후 관광모임에 가는 날 같이 가기로한 이경숙이 출발장소에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첨부서류#35. 편지 3쪽 22행 이하 참조) 휴대폰번호도 바꿔버려서 그날부터 소식이 두절되었는데,

  3) 3일째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온 것입니다.(첨부서류#35. 편지 4쪽 15행 참조)

 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여 전인 2013년 5월 말 밤중에 박배수에게 전화를 하여 박배수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첨부서류#35. 편지 5쪽 10행 이하 참조)
  
  ※ 2013년 6월 28일까지 1개월여의 짧은 기간에 박배수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아파트단지내에 소문을 내어 아파트임대보증금을 횡령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만들어 놓았으며(첨부서류#35. 편지 7쪽 6행 이하,  같은 쪽 20행 이하, 첨부서류#35. 편지 8쪽 21행 이하, 첨부서류#35. 편지 9쪽 5행 이하, 같은 쪽 20행 이하, 첨부서류#35. 편지 10쪽 1행 이하 참조), 

  ※ 특히,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킨 제주동부서 수사관 김석진 경사 가 혼인신고를 주도하고, 임대아파트를 해지하는데 관여한 것을 보면 경찰관들의 조작극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에 이용된 아주 악랄한 여자라 할 것  

(32/130쪽)
입니다.

  1) 2010년 경 이경숙이 제주대학병원 입구에 있는 김명자 굴국밥 주방에 근무할 당시 박배수가 관광모임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 가입함(첨부서류. 35. 편지 2쪽 14행 이하 참조)

  2) 2011.09.24.~28. 4박5일 관광모임 전국관광(이때 이경숙이 가기로 했다가 가지 않고 연락이 두절됨)(첨부서류#35. 편지 3쪽 22행 이하 참조)

  3) 2013년 5월 말경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서 이경숙이 박배수에게 처음 전화하였으며 그 후 매일 4~5회 전화를 함.(첨부서류#35. 편지 5쪽 10행 이하 참조)

  4) 2013. 6. 7(금). 이경숙이 박배수를 만나러 제주도로 오겠다고 전화가 와서 오지 말라 하였지만,(첨부서류#35. 편지 7쪽 20행 이하 참조)

  5) 2013. 6. 8(토). 이경숙이 제주에 와서 박배수와 모텔에 갔지만, 여자들의 월중행사(멘스)로 성관계는 갖지 못하고 월요일(10일)에 이경숙이 목포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달래서 보냄.(첨부서류#35. 편지 8쪽 13행 이하 참조)

  6) 2013. 6. 15(토) 박배수가 이경숙을 못 오게 하였지만, 또 왔으며, 같이 모텔에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이경숙이 월요일(17일)에 나갔으며,(첨부서류#35. 편지 8쪽 21행 이하 참조)

  7) 2013년 6월 22일(토) 박배수가 완도에 볼 일이 있어서 이경숙과 완도에서 만났으며,(첨부서류#35. 편지 9쪽 5행 이하 참조)     

  8) 2013년 6월 24(월)일 이경숙이 목포로 가지 않고 제주로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울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제주도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제주에 도착해서는 모텔에 혼자 있지 않겠다고 하여, 아라주공아파트에 사는 이복순씨에게 전화하여 그곳에 있게 하였다가, 곽종순씨 댁으로 보내었으며, 6월 28일(금)까지 곽종순씨 댁에서 보내었으며, 이때 전에 이경숙이 동거생활을 하던 박종무씨와 추춘석씨 등이 낮에 곽종순씨 댁에서 이경숙과 같이 식사도 하면서 놀다가 갔는데, 이 일을 통해서 아파트내에 이경숙이 박배수와 사귀고 있음을 알리고 금요일 22시경에 곽종순씨 댁을 나와서 모텔에서 지내다가 월요일에 목포로 나감.(첨부서류#35. 편지 9쪽 5행 이하, 같은 쪽 20행 이하~10쪽 전체 참조)

  9) 어느 날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로 아이들과 의논하여 보라고 하여 아이  

(33/130쪽)
들과 나는 의논하니 결사반대를 하여 같이 살고 싶으면 아이들을 설득하여 보라고 하였지만, 이경숙이 우리 나이에 자식들 허락받고 살아야 할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허락받지 않더라도 제주로 오겠다고 하면서 2013년 8월 15일 이사날짜를 정하여 통보하고, 이사 들어왔으며,(첨부서류#35. 편지 12쪽 1행 이하, 13쪽 전체 참조)

  10) 찌개와 국 종류를 끓이는데 맛을 보지 않고 끓여서 맛이 나지 않아 국의 간을 보았느냐고 물으니 그는 간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경숙 자신은 국 종류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서 먹지 않았으며, 이경숙이 8.21.일부터 일을 다녔는데, 동생이 일찍 오면 저녁밥을 같이 먹으려고 음식점 부근까지 마중을 나가서 같이 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면 자신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하여 혼자 먹으면서 기분이 씁쓸하였다고 동생이 말하는데, 동생의 상태를 볼 때 이경숙이 국에 수은을 넣은 것으로 사료됨(첨부서류#35. 편지 15쪽 2행 이하 참조)

  11) 그리고 나는 8. 29일(목)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는데, 어느 날(2013. 9. 2(월). 혼인신고를 한 것을 보면, 이날은 2013년 8월 30일로 사료됨) 면회를 오면서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와서 기록하여 달라고 하여 나는 안 된다고 하니 이경숙은 무릎까지 꿇고 울기도 하였지만 나는 열이 나서 그러지 말고 목포에 있는 아들에게 가서 있으라고 하면서 나는 수감되어 있는 방으로 와서 같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담당 형사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조사실로 나오라는 전갈이 와서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지만 담당 형사가 나오라고 하니 수갑과 노끈으로 묶인 채 수사관실로 가니 담당 형사가 나보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압박감에 못 이겨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다.(첨부서류#35. 편지 17쪽 참조)

  12) 그리고 이경숙은 집을 해약하여야 되겠다고 매일 같이 와서는 조르는 것이다.
나는 견디지 못하여 그것을 허락하고 보증금이 나오면 101동 110호에 최동근 사모님에게 30만원 빌렸고 109동 301호 임근범에게 20만원을 빌려서 고금정에게 준 돈이 있는데 그것 50만원을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귀가 아프도록 말을 하며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첨부서류#35. 편지 19쪽 11행 이하 참조)

   가) 아파트를 해약한 날짜가 2013. 10. 1.인데, 
   
   나) 2013. 9. 20. 오는 9시 39분에 1분 51초 동안 동부서 수사관 김석진 경사가 이경숙과 박배수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였고(첨부서류#41. 참조), 

(34/130쪽)
   다) 2013. 9. 23. 오후 5시 25분에 15초간 통화를 하였으며(첨부서류#42. 참조), 

   라) 그 후 2013. 9. 27. 이경숙이 동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보면(첨부서류#43-1. 참조), 이는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가 아파트를 해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판단됨.

2. 이경숙의 궁극적인 임무는 박배수를 아라주공아파트에서 쫓아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①우선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지혜, 성경)을 박배수에게서 격리시켜야 하고,     ②또한, 박배수를 아라주공아파트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를 해약하여야 하였습니다.
   ③박배수의 임대아파트를 해약하기 위해서는 박배수가 죄를 덮어쓰고 구속되어야 하고, 
   ④박배수가 구속되어도 박배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아파트를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⑤죄가 없는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박배수를 멍*이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박배수를 멍*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박배수에게 침투하여 박배수를 약물로 폭행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일 것입니다. 
   ⑥이경숙 개인의 이득은 결국 박배수의 임대아파트보증금 200여만 원에 눈이 어두워 이경숙은 경찰관들의 명령(교사)을 철저히 이행하여 결국 경찰관들의 궁극적인 목표(박배수를 파멸시키는 일)에 도달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가. 첨부서류#49. 2016. 5. 27.자 편지와 2019. 3. 28.자 편지에 보면 이경숙이 정태준  등과 공조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첨부서류#49. 2016. 5. 27.자 편지 1쪽 마지막에서 2번째 행 이하에 보면,

“그리고 고소 사건이 있기 얼마 전(즉 그들이 고소준비 하고 있는 시기)
저와 말다툼이 10여 분간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정태준이 저에게 한 말 “‘너는 얼마 못가서 아라동에도 못 살고 제주도에도 못 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무심코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이경숙이 박배수를 아파트에서 쫓아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을 정태준이 알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2) 첨부서류#64-1. 2019. 3. 28.자 편지 2쪽 5행 이하에, 

(35/130쪽)
“정태준이가 나(박배수)에게 하는 말 ‘박배수 너를 아라주공아파트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나(박배수)가 하는 말 ‘너가 먼데 아라주공에서 못살게 한다는 말이냐?’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한 것이다.
나는 정태준에게 ‘너가 무슨 빽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니깐, 
정태준이가 하는 말, ‘아라동만 아니라 제주시 아니 제주도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말을 한 것이다.
     (중간 생략)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의 친동생이 제주도청 무슨 국장으로 있다가 제주시 부시장으로 부임되어 와 있었던 시기였다.”

 나. 첨부서류#35. 동생이 이경숙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경숙이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약 3주) 동안에 박배수에게 접근하여 아파트에 소문을 내어, 이경숙이 박배수와 사귀고 있으며, 장차 박배수와 결혼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파트에 알려서, 이 사건의 출발 신호를 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1) 2013. 7. 2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청년회장 양국한은 아라주공아파트에 사는 정태준(60세, 연락처 : 생략) 형님이 저에게 “너는 청년회장이나 되는 놈이 뭐하는 놈이냐”라고 하자 저는 무슨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태준이 형이 말을 하는 것을 보니 피혐의자 박배수가, “고금정도 건들고, 어머니 임순옥도 건들었다”는 사실을 고금정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저는 피해자들이 전부 여자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제 집사람 김영자(43세, 연락처 : 생략)에게 고금정을 만나고 사실확인을 해 보라고 하였는데, 고금정이 말하길 박배수로부터 강간 등을 당한 사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약을 먹었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던 사실도 있다고 하였고, 그 후 계속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첨부서류#65. 양국한의 2013. 8. 14. 고발자 진술조서 3/9쪽~4/9쪽 참조]

  2) 2013. 7. 26. 전남편 문주희씨와 합의이혼 신청을 목포지원에 제기하고(첨부서류#38. 사실조회회신), 저녁에 박배수에게 같이 살고 싶다고 전화를 하였지만, 박배수는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으니, 아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물었지만, 아이들이 반대하여 그렇게 통보함.

  3) 2013. 7. 27.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첨부서류#37.)

(36/130쪽)
(2013. 7. 26. 22:00)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등)원스톱지원센터 최초 방문일시 동부서 강력1팀 경사 김준체, 경장 양재홍 동행하에 아라주공 16통장 강재언, 청년회장 양국한 청년회장의 처 김영자 및 고영자, 임순옥, 고금정을 대동하고 원스톱지원센터 방문, 제주지경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승진

  4) 2013. 8. 12.경 이경숙이 박배수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자녀들의 허락을 받고 살림을 할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8월 15일(목)에 제주로 오겠다고 하여, 아이들에게 말하니, 아이들이 그 여자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방을 구하여 나가면서, 서로 남남으로 살아가자고 막말을 하고 나감(첨부서류#35. 참조)

  5) 2013. 8. 15(목).에 이경숙이 제주에 와서 16일(금), 17일(토), 18일(일) 집안 정돈을 하고 저녁 22시경에 제주동부서 수사관이 내일(19일) 오전 9시까지 제주동부서 형사과로 출석하라고 전화가 옴.[이경숙이 밥을 지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경숙은 찌개와 국 종류는 안 먹는다고 하면서 반찬과 밥만 먹었으며, 이경숙이 국과 찌개에 독극물(수은)을 넣어 박배수를 약물로 폭행하여 상해한 것으로 사료됨]

  6) 2013. 8. 16(금). 이경숙과 집안 정리

  7) 2013. 8. 17.(토). 이경숙과 집안 정리

  8) 2013. 8. 18(일). 이경숙와 집안 정돈을 하고 저녁 22시경에 제주동부서 수사관이 내일(19일) 오전 9시까지 제주동부서 형사과로 출석하라고 전화가 옴

  9) 2013. 8. 19(월). 제주동부서에 출석하는데 이경숙이 같이 가겠다고 하여 같이 가서 조사받는 동안 밖에서 기다림.

  10) 2013. 8. 19. 09:08~12:47 1회 박배수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사법경찰리 경사 김석진, 경장 양재홍 참여), 지역형사 2팀 사무실(22매 분량)(첨부서류#51.)

  11) 2013. 8. 22. 14:13~17:05 2회 박배수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사법경찰리 경사 김석진, 경장 양재홍 참여),(16매 분량) (첨부서류#52.)

  12) 2013. 8. 26(월).경 이경숙이 전남편하고 합의이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남편이 합의 이혼을 해 줄지 모른다고 하면서 목포에 갔다가 전남편과 합의하여 합의이혼신청을 하였다고 전화가 왔으며, 사실은 전남편과 합의이혼 확인증을 받으러 간 것임.

(37/130쪽)
  13) 2013. 8. 27(화). 전남편과 합의이혼확인서를 목포시청에 제출하고 제주도 들어왔으며, 

  14) 2013. 8. 27(화). 이경숙이 박배수와 혼인신고서에 동거를 시작한 날짜로 기록.

  15) 2013. 8. 28(수). 신동헌 판사 구속영장(첨부서류#39.)

  16) 2013. 8. 29(목). 판사 허경호 구속영장 발부(첨부서류#39. 구속영장 참조), 11:00~17:00 동부서에서 김석진 경사에 의해 신문조서 작성(이 조서는 경찰관이 없애버린 것으로 사료됨)

  17) 2013. 8. 30(금). 박배수가 구속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된 직후 8월 30일 이경숙이 유치장에 있는 박배수에게 접견을 와서 박배수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걸복걸하였으나, 박배수가 목포에 있는 아들에게 가 있으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는데, 잠시 후 제주동부서 박배수를 담당한 김석진 수사관이 박배수에게 조사할 것이 있으니 조사실로 나오라고 하여 조사실에 가보니, 이경숙이 같이 있었으며, 김석진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박배수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주라고 하여 수사관이 사생활까지 간섭한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강압에 못 이겨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줌(박배수가 구속된 직후에 서둘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박배수가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계획을 완성하려는 의도라 사료됨)
   가) 2013. 8. 29.(목) 박배수 구속(첨부서류#39. 구속영장 참조)
   나) 2013. 8. 30.(금) 혼인신고서 작성(첨부서류#40. 혼인신고서 참조)

  18) 2013. 09. 02(월). 이경숙이 제주시청에 혼인신고(첨부서류#40. 혼인신고서 참조)

  19) 2013. 09. 04. 14:40~15:08 검찰1회 박배수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관 정선희 검사 412호 검사실, 검찰주사보 강홍범 참여(7매 분량)(첨부서류#53.)

  20) 2013. 09. 04(수). 오후 늦게 제주교도소 수감

 다. 박배수가 제주교도소 수감 이후의 교도소에서 발행한 의무기록지와 이경숙의 행적을 비교해 보면(사건진행사항 포함), 이경숙이 박배수를 약물로 폭행하여 박배수를 상해하여 멍*이로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013. 09. 05.(목) 어깨 근육 파열되었다고 함(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9. 5(목). 09:55~17:50 검찰2회 박배수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관 정선희 검사 412호 검사실, 검찰주사보 강홍범 참여(19매 분량)(첨부서류#54.)

(38/130쪽)
     2013. 9. 6(금). 15:21 이경숙 접견①

  2) 2013. 09. 09.(월) 교통사고 나서 간질이 10년 이상 전에 있었다. 간질 약 차입약에서한 개인가 빼고 나서 정신이 혼미하다.  속이 메스껍다. 간질이 오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 이전에 페노바비탈+페니토인으로 복용하였음. 진단서 등이 부족하여 페니토인만 주던 중이었음. 카마제핀 추가해보기로 함.(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3) 2013. 09. 10.(화) 검사결과-관찰.(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2013. 9. 11(수). 10:08 이경숙 접견②
     2013. 9. 12(목). 수신 제주지법, 검사 정선희 공소장(공소제기)

  4) 2013. 09. 13.(금) 외부약+발핀(1-1-1)(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카마제핀 복용후 어지럽다.(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9. 13(금). 09:09 이경숙 접견③
     2013. 9. 14(토). 11:38 이경숙 접견④

  5) 2013. 09. 16.(월) 약간 어지럽다. 약간 떨린다.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6) 2013. 09. 17.(화) 목이 아프고 기침 심하다. 약간 가래 있다.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9. 18(수). 이경숙, 새마을 CD인출(101,000원)(첨부서류#48. 박배수의 통장)
     2013. 9. 18(수). 이경숙, 새마을 CD인출(31,000원)
     2013. 9. 20. 이경숙이 박배수의 스마트폰으로 제주동부서 강력계 김석진 경사와 
1분 51초간 통화(첨부서류#41.)
     2013. 9. 21(토). 11:12 이경숙 접견⑤

  7) 2013. 09. 23.(월) 어지럽다. 중심을 못잡겠다. 손이 좀 떨린다.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09. 23. 이경숙이 박배수의 스마트폰으로 제주동부서 강력계 김석진 경사와 15초간 통화(첨부서류#42.)

  8) 2013. 09. 26.(목) 기어다닌다고 함. 말도 어눌하게 함. 손도 떨고 있음. 혼자서 못 걷는다. 정신과 원장님 조언하에 발핀 빼보기로 함. seizure 올 것 같다고 하면 페니토인 증량(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9. 26(목). 이경숙, 새마을 CD인출(50,800원)(첨부서류#48. 박배수의 통장)

(39/130쪽)
     2013. 9. 26(목). 08:58 이경숙 접견⑥

  9) 2013. 09. 27.(금) 어제보단 나아진 것 같음. 말을 정확하게 하며 사회에서 먹던 약을 그대로 달라고 함.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9. 27(금). 10:26 이경숙 접견⑦(영치금 100,000원 입금-영치금대장 1/6)
     2013. 9. 27(금). 이경숙, 제주시 인다12길 2, 107동 307호(아라일동, 아라주공)으로 전입신고(첨부서류#43.)
     2013. 9. 28(토). 09:37 이경숙 접견⑧

  10) 2013. 09. 30.(월) 기침이 심하다 옆 사람들이 잠을 못잠. 사회 있을 때 약 먹고 싶다 어지럽다. 나아진 듯한 소견. 증상 호소 심하여 사회 있을 때와 같은 식으로 약 주기로함.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09. 30(월). 09:09 이경숙 접견⑨
      2013. 10. 1(화). 10:55 이경숙 접견⑩
      2013. 10. 1(화). 이경숙 임대아파트 해지 신고(5매 분량)
      2013. 10. 2(수). 09:52 이경숙 접견⑪

  11) 2013. 10. 04.(금) 차입약 먹도록, 페노바르비탈1-1-1, 페니토인 1-1-1, 간질장애 3급(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2013. 10. 5(토). 09:31 이경숙 접견⑫, 전점덕 접견
      2013. 10. 7(월). 10:05 이경숙 접견⑬
      2013. 10. 11(금). 09:31 이경숙 접견⑭

  12) 2013. 10. 14.(월) 죽겠다. 어지럽고 못견디겠다. 화장실 가는데도 죽겠다. 두통도 있다.  간질 올 것 같은 느낌 없다. 어제 오후부터 어지러운 증상 보이다가 확 심해짐. 방 사람들도 괴롭다. 사회에서 이런 증상 없었다.(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13) 2013. 10. 15.(회) 현기증, 두통, 하체 힘없다. 뇌출혈 의심-신경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아직 어지럽다. 쓰러지고 중심을 못잡겠다. 손이 흔들린다. rapid altemating finger to nose 둘다 잘 실행하지 못함.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14) 2013. 10. 15(화). <박배수 졸도>, 송범수(한마음병원) 신아름
      PEx        Tandem gait : uncheckable(서서 자세를 유지할 수 없음)
                  Romberg test : uncheckable(서서 자세를 유지할 수 없음)
                  EYE : EOM limitation(+)

(40/130쪽)
                        Diplotia(+)
      Pㅣ        상기 남환 epilesy로 P0 medication(phenytoin, phenobarbital) 중인분으로 약 20일전부터 양쪽 팔다리 힘이 없어 제대로 서서 균형잡기가 힘들어 팔에힘이 없어 손이 떨리는 증상 있으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있으며 내원 3일전부터는 오른쪽 머리를 때리는 듯한 두통이 간혈적으로 있어 ER 내원함 
      CC          both U/E, L/E weakness 
                   visual disturbance       제주시 연신로 52 한마음병원 신아름

                   서민정
      S            gait disturbance wide based magnetic gait
                   onset : 수개월 전부터
      PEx         T: 37  P: 76   R: 17   Sys.BP: 130  Dia.BP: 80
      O        alert mental state, pupil: 3mm/3mm –iscoric, PLR : prompt/prompt
      EOM : no limitation, DTR : all normoactive, Babinski : -/-, arm/leg motor          GrV- all sensory intact to pinprick. vibration, memory disturbance : -, urinary incontinence : -
      A     hydrocephalus,    LAB    brain CT : Hydrocephalus moderate
      P    CSF drain, hydrocephalus w/u, brain MRI, 제주시 연신로 52 한마음병원                                                                      서민정
      2013. 10. 15(화). 09:06 이경숙 접견⑮(영치금 50,000원 입금, 입금합계=150,000원-영치금대장 1/6)

  15) 2013. 10. 16.        서민정
      PEx                Sys.BP: 150   Dia.Bp: 90, 내원 당일 구토, 과호흡 발생함 내원 당시 과호흡 상태임 , alert mental state, no focal motor weakness, 현재 구치소 구감중 제주시 연신로 52       한마음병원 서민정

  16) 2013. 10. 17.(목) 어제 한마음병원-브레인CT. 뇌기형-선청성, 과호흡증후군의심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2013. 10. 17(목). 이경숙, CD기 500,500원 인출(첨부서류#48. 박배수의 통장)
      2013. 10. 17(목). 이경숙, CD기 1,000,250원 인출(첨부서류#48. 박배수의 통장)
      2013. 10. 17(목). 이경숙, CD기 440,250원 인출(3회 도합=1,941,000원)(첨부서류#48. 박배수의 통장)

(41/130쪽)
  17) 2013. 10. 30.(수) 정신과 초빙진료. ataxia 있을 경우, 페니토인 1.5#3PO 감량 CBZ 1.5# 추가(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10. 31(목). 10:30 제1회 공판

  18) 2013. 11. 06.(수) 목 어깨 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11. 19(화). 08:48 이경숙⑯, 김성언⑤ 접견(이 때 핸드폰 등을 넘겨준 것으로 사료됨)
      2013. 11. 20(수). 이경숙, CD기 70,500원 인출
      2013. 11. 21(목). 11:30 제2회 공판

  19) 2013. 11. 22.(목) 옆구리 가려움.(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 2013. 11. 25.(월) 악취증 속앓이.(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11. 25(월). 10:04 이경숙 접견⑰
      2013. 11. 28(목).14:00 제3회 공판

  21) 2013. 12. 03.(화) 걷는 게 불편한 증상이 다시 와서 불안하다. 발 신경치료를 했었는데, 추울 때 많이 시리다.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2) 2013. 12. 04.(목) 차입약확인후 복용토록 함. 피부가려움.(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12. 4(수). 08:41 이경숙 접견⑱

  23) 2013. 12. 09.(월) 사회에서 오는 약 말고는 안 먹었다. 3일 째. 이전에 어지러움 증상 다시 오는 것 같다.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4) 2013. 12. 13.(금) 예전에 그 현상이 오는 것 같다고 함. 두통도 있고. 걷는 것도 힘들다고 호소함.(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5) 2014. 01. 03.(금) 차입약 없어서 관약으로 복용. 차입약 앞으로 가져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함.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4. 1. 4(토).12:28 이경숙 접견⑲(이경숙의 마지막 접견)
      2014. 1. 16(목). 16:20 제4회 공판
      2014. 1. 22(수). 13:50~17:35 제주지검 403호 검사실에서 검사 박상범은 검찰주사 김창진을 참여케 하여 피의자 박배수 신문조서 작성(18매 분량)(첨부서류#56.)
      2014. 1. 23(목).10:30 제5회 공판

(42/130쪽)
  26) 2014. 01. 28.(화) 목 쉼. 목통증 가래심하고 기침. 구취증 약(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7) 2014. 02. 03.(월) 목 의료동에서 부딪치고 난 뒤로 계속 통증, 갈수록 심해진다. 기침 밤에 더 심하다. 가래 심하다. 숨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 36.0도(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8) 2014. 02. 11.(화) 가래가 막혀서 밤에 침을 못 삼킬 정도로 저녁만 가래가 많이 나온다. 목 아프고 효과 없는 것 같다.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9) 2014. 02. 13.(목) 머리 아프고 기침 가래. 저녁엔 잠을 못자고.(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4. 2. 13(목). 10:11 제6회 공판

  30) 2014. 02. 17.(월) 기침가래.(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31) 2014. 02. 24.(월) 기침, 가래, 콧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32) 2014. 02. 25.(화) 어깨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33) 2014. 02. 28.(금) 발목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2014. 3. 13(목). 1400 제7회 공판

  34) 2014. 03. 24.(월) 냄새가 올라온다. 먹던 약 중간에 안 끊겼으면 좋겠다. 뒷목이 뻣뻣해진다. 우두둑 소리도 난다.(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4. 4. 10(목). 1400 제8회 공판

  35) 2014. 04. 14.(월) 복통.(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36) 2014. 04. 18.(금) 복통.(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37) 2014. 04. 30.(수) 다리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38) 2014. 05. 02.(금) 목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43/130쪽)
  39) 2014. 05. 07.(수) 발목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40) 2014. 05. 08.(목) 위장약 먹으면 구취 사라지므로 계속 달라. 다음 주에 다시 보기로(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2014. 5. 19(월). 14:50 제9회 공판

  41) 2014. 05. 29.(월) 오른쪽 엄지 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42) 2014. 06. 02.(월) 엄지손가락통증, 발목통증.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43) 2014. 06. 09.(월) 우측엄지손가락 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2014. 6. 12(목). 14:00 제10회 공판

  44) 2014. 06. 20.(금) 손가락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2014. 7. 7(월). 14:00 제11회 공판

  45) 2014. 08. 05.(월) c/c 두피 가려움. 이발 후 생김.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2014. 8. 11(월). 13:50 제12회 공판
      2014. 8. 28(목). 10:00 제13회 공판, 판결
      2014. 9. 2(화). 박배수 항소장 제출

  46) 2014. 09. 25.(수) c/c 구취, 속쓰림 - dyspepsia -, p. - td -, 신물 올라옴 -, 구취 외 불편한 점 없다, 시메티딘 먹으면 효과 있다, 추후 내시경 검사 권유(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2014. 9. 25(목). 검사 이현정 항소이유서 제출(4매 분량)

  47) 2014. 09. 29.(월) c/c 감기증상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2014. 9. 29(월). 박배수 항소이유서 제출(항소장 9매)
      2014. 9. 29(월). 사실조회신청서제출(케이티 제주지사, 휴대폰번호 :생략 12. 6 ~ 12월)
      2014. 10. 6(월). 황성현 변호사 항소이유서 제출(11매 분량)

  48) 2014. 10. 13.(목) 연고 요구(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49) 2014. 10. 17.(금) 위장약 요구(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2014. 11. 5(수). 10:50 제1회 공판
      2014. 11. 5(수). 변호사 황성현 사실조회신청서 제출(케이티, 엘지, 에스케이, 연락처 -  

(44/130쪽)
생략)

  50) 2014. 11. 10.(월) c/c 감기증상, 전처방 요구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2014. 11. 11. 판사 김창보 사실조회촉탁서(에스케이, 연락처 :  생략), 
      2012.6월부터 12월, 연락처 : 생략, 박배수의 휴대폰번호의 발신/역발신 조회할 번호, 발신/수신내역), 엘지, 케이티(같은 내용),3건
      2014. 12. 17(수). 10:00 제2회 공판

  51) 2015. 01. 02.(금) 위장약 요구(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2015. 1. 7(수). 10:00 제3회 공판, 판결
      2015. 1. 12(월). 검사 박철완 상고장 제출
      2015. 1. 14(수). 박배수 상고장 제출

  52) 2015. 01. 19.(월) 콧물 감기(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53) 2015. 01. 27.화 ) 콧물 감기(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2015. 2. 2(월). 검사 박철완 상고이유서 제출(11매)
      2015. 2. 3(화). 14:34 박관수 처음접견(영치금 50,000원 입금)
      2015. 2. 6(금). 14:38 박관수 접견
      2015. 2. 10(화). 13:00 정각에 이경숙과 박관수가 전대병원 정문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10분 전에 이경숙이 못만나겠다고 전화함.
      2015. 2. 23(월). 변호사 박창범 상고이유서 제출(16매)
      2015. 2. 24(화). 박배수 상고이유서 제출(20매)
      2015. 2. 27(금). 박배수 진정서 제출(24매)
      2015. 3. 23(월). 12:24 박관수 접견

  54) 2015. 04. 16.(목) 위장약 전처방 요구(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55) 2015. 05. 01.(금) 위장약 전처방 요구(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56) 2015. 05. 06.(수) 피부습진(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57) 2015. 05. 07.(목) 위장약 전처방 요구(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58) 2015. 05. 11.(월) 피부습진(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45/130쪽)
  59) 2015. 05. 14.(목)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0) 2015. 05. 22.(금)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2015. 5. 28(목). 상고(대법원) 판결선고

  61) 2015. 06. 08.(월)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2) 2015. 06. 24.(수)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3) 2015. 07. 06.(월)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4) 2015. 07. 23.(목)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5) 2015. 08. 04.(화)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6) 2015. 08. 10.(월) 등쪽 피부증상(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7) 2015. 08. 17.(월)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8) 2015. 08. 27.(목) 피부 전처방.(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69) 2015. 09. 09.(수)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70) 2015. 09. 11.(금) 등 피부증상(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71) 2015. 09. 18.(금) 건강검진결과 경과관찰 요함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72) 2015. 10. 21.(수) [간호기록]인플루엔자 접종 실시(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73) 2015. 10. 27.(화) r/o 감기(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74) 2015. 11. 09.(월) r/o 감기(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75) 2015. 11. 16.(월) r/o 감기(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2016. 1. 27(수). 목포터미널에서 박관수와 이경숙, 이경숙의 아들 문화성이 만남.
      2016. 2. 22(월). 제주교도소에서 순천교도소 이송(이송금 28,221원)

(46/130쪽)
  76) 2016. 02. 22.(월) [제주교도소 → 순천교도소], 이입자 건강검진, 이입 건강진단 시  문진 등 본인 진술에 의하면 신체 건강상 특이사항 없다함. -고혈압, 당뇨, 결핵, 심장질환, 간장질환, 간염, 성병, 뇌질환, 장애(-), -문진 시 건강상 기타 특이소견 없음, 필요시 순회진료 볼 수 있도록 함. -기타 특이사항 없음. -정신질환(+): 간질로 진료 후 경구 약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상태임. : observation, -이입 전 위염으로 진료 후 경구 약 처방 받아 복용한 기왕력 있음.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경철)

  77) 2016. 02. 23.(화) □제주교도소에서 이입 온 수용자로 간질로 페니토인 100mg 3T  처방하여 복용중이 수용자임, 상태확인 위해 진료함. : v/s 측정함, : 신경과 외진 허가함.(수두중 f/u), : 지속적으로 혈압 측정하도록 성령함. : 간질 observation(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이영철)
      2016. 2. 29(월). 박관수가 이경숙에게 내용증명 발송.
      2016. 3. 16(수). 혼인무효확인의 소 제기(제주법원)
      2016. 3. 25(금). 아파트임대보증금 반환의 소 제기(광주 법원)
      2016. 6. 22(수). 이경숙, 전남 목포시 석현로45번길 19, 101동 1301호(석현동, 수창 해뜨레)로 전입신고
      2017. 1. 13. 이경숙외 12명 형사고소(목포경찰서)

 라. 교도소에 수감후 박배수의 의무기록을 보면 수감 이후 지금까지 박배수의 건강이 급속히 나쁘게 됨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이경숙이 박배수에게 침투하여 독극물로 폭행하여 상해하였음을 입증해 준다 할 것입니다.


Ⅲ. 경찰들의 역할
1. 경찰관들은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각본)을 세워 2010년 6월부터 각본대로 실행하여 박배수를 구속시켰던 것입니다.

 가. 2015년 5월 18일 박배수가 형인 박관수에게 보내준 편지 첨부서류#50. 1쪽 1행 이하에 보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2013.7. 초순경 같은데 107/205호 김에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양국한이가 박배수를 고소하려고 준비한 것이 한 달이 넘었으며 고소준비 서류를 A4용지 400여장을 들고 다니면서 고소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러나 저는 그 사람에게 고소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큰 문제없다는 생각에 고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저는 계속 일만 다녔습니다.   ←고소하였다는 소문에 대하  

(47/130쪽)
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고발자 양국한이 경찰관들이 만들어준 각본에 의해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나. 첨부서류#49. 2016. 5. 27. 편지 1쪽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 이하에 보면,

  1) 2016. 5. 27.자 1쪽 마지막에서 2번째 행 이하의 내용은,

“그리고 고소 사건이 있기 얼마 전(즉 그들이 고소준비 하고 있는 시기)
저와 말다툼이 10여 분간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정태준이 저에게 한 말 ‘너는 얼마 못가서 아라동에도 못 살고 제주도에도 못 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무심코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라는 기록은 이경숙의 역할을 양국한 등 고발자들이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2) 첨부서류#64-1. 2019. 3. 28.자 편지 2쪽 5행 이하에, 

“정태준이가 나(박배수)에게 하는 말 ‘박배수 너를 아라주공아파트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나(박배수)가 하는 말 ‘너가 먼데 아라주공에서 못살게 한다는 말이냐?’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한 것이다.
나는 정태준에게 ‘너가 무슨 빽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니깐, 
정태준이가 하는 말, ‘아라동만 아니라 제주시 아니 제주도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말을 한 것이다.
     (중간 생략)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의 친동생이 제주도청 무슨 국장으로 있다가 제주시 부시장으로 부임되어 와 있었던 시기였다.”

  3) “1), 2)”항의 내용은 정태준이 이경숙과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공조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4) 최초 양국한을 교사한 정태준(첨부서류#65. 양국한의 1회 진술조서 참조)이 양국한을 교사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 “Ⅰ.”항과 “Ⅱ.”항에서 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모두 경찰관들의 각본에 의한 조작극이 연출되었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48/130쪽)
2. 또한,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2013년 8월 7일 고금정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결과회신(첨부서류#7.)에서 박배수의 무죄함이 밝혀졌는데도 이경숙을 박배수에게 침투시켜 약물로 폭행을 가하여 박배수를 상해하여 멍*이를 만들어 박배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배수를 겁박하고, 박배수가 친형님같이 의지하는 김형연이를 교사하여 박배수에게 경찰조사는 별것이 아니고, 경찰관들의 요구대로 하여 주더라도, 검찰조사에서 진실을 말하면 검찰조사대로 적용된다고 하여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구속된 박배수를 겁박하여 이경숙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게 하여 혼인신고를 하게하고 아파트임대보증금까지 횡령하여 도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 제주지방경찰청의 증거분석관 이상언과 고영만이 박배수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삭제하여 버림(통화내역 : 정상 997건 중 196건을 삭제하고 801건만 첨부함.)(첨부서류#7.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나. 메시지 : 정상 1564건 중 1306건을 삭제하고 258건만 수록함.(첨부서류#7.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3. 2015년 5월 18일 박배수가 경찰조사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서류#50.)

--------------------------------다음---
<2015. 5. 18.>
(1/10쪽)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2013.7. 초순경 같은데 107/205호 김에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양국한이가 박배수를 고소하려고 준비한 것이 한 달이 넘었으며 고소준비 서류를 A4용지 400여장을 들고 다니면서 고소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러나 저는 그 사람에게 고소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큰 문제없다는 생각에 고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저는 계속 일만 다녔습니다.   ←고소하였다는 소문에 대하여)

경찰조사에 대하여
2013. 5. 18.  (일요일) 10시경 동부경찰서 형사로부터 박배수를 고소한 사람이 있으니 2013. 5. 19. 오전(월) 9시까지 동부경찰서 강력2팀으로 와서 조사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둘이서 같이 밥을 하여 먹고 두 사람이 시간에 맞추어 도착 이경숙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는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49/130쪽)
그런데 형사는 조사시작부터 피해자라고 자칭하는 그들의 거짓증언에 그리고 현재까지 조사하여온 방법대로 사건을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저가 말하는 것은 듣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면 그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유리한 글자 

(2/10쪽)
문장을 만들어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술서류를 작성하는 것 볼 때 저가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사가 그 피해자랑 같이 다니면서 행동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마음대로 문장을 만들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경우 신경질을 부리고 또한 협박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달래기도 하며 그는 별의별 짓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조금이라도 거짓 없이 진실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사는 저가 생각하기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고인의 진술은 1%도 믿어주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하라고 하는데, 몇 번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극 조금이라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큰소리치면서 구속시켜버리겠다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리고 주위에 형사팀장과 같은 나이 또래의 형사하나까지 끼어들어 시인을 하여라 그리고 집에 가라. 진실을 말하는데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위압감을 주면서 거들어 주었으며 때로는 책상도 치기도 하였고 발로 사무실 바닥을 차기도 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하라하였으며 너무나 숨통을 조였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압박을 하시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압박

(3/10쪽)
하므로 저는 수회 쓰러질 것 같았으며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야 형사는 조금 쉬었다 조사를 받자고 하였지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하는 말 “장애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당신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른 말을 하라 할 때 형사는 장애인들을 자신의 신으로 모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가 하는 말 “비장애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당신도 거짓말쟁이군요 하였습니다.
그때 아무대답이 없었고 무조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거짓을 밝히고 상대방으로 죄를 받게 하려는 생각에 그리고 그들이 작성하는 조서는 저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리한 말 즉 저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즉 상대방이 나에게 행동하였다 하면 조서에는 피고인이 상대

(50/130쪽)
방에게 강제로 행동한 것으로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문구문장 하나하나를 전부다 피해자들에게 잘못 기록한 글자들을 고치라고 하여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들은 위조지폐를 찍어서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4/10쪽)
진술서류는 자칭피해자라고 하는 그들과 고소주동자, 그 마누라 참고인들 증인 참석하였던 그들이 두 달 동안 준비하면서 장애인들을 세뇌교육 시켜 그리고 형사들과 합자하여 만든 거짓진술 자료들입니다.
또한 글자가 잘못되었다하면 고치기는커녕 그가 하는 말 문장이 바뀌어도 아무문제 없으니 걱정말라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진술조서를 만든 것들입니다.
고소 주동자 및 참고인, 증인, 피해자, 그리고 형사까지 합세하여 서류를 반영하여 형사는 말도 안 되는 즉 그 서류를 지침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질문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무조건 “예”라고 답을 하라는 것과 더럽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하면 거짓시인을 할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살려고 하는 여자가 집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마음이 조급한 것도 저가 구속되면 저와 살려고 하는 여자를 혼자 두고 잡혀갔다는 것과 구속되면 고소주동자 측근들이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속되자마자 그날 밤부터 현관문을 발로차고 악을 쓰고 아파트를 떠나라 매일 밤 행패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1차 진술(조사)를 받고 견디기 힘들어 그날 고소주동자를 만났으며 고소주동자는 좋은 방법으로 하자고 하였는데 고소주동자 처는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그리고 다음날 만

(5/10쪽)
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으며 다음날 전화를 수십 번하여도 불통이었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으며 그리하여 저는 다름 사람은 필요 없고 고소주동자와 그 처를 죽여 버리고 싶었지만 이경숙이란 여자 때문에 행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차 진술할 때에는 계속 조이고 협박하니 숨이 멈추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저와 친분이 있는 제주시 노형동 정든 마을 101/206 김형연(연락처 : 생략) 의논을 한 바, 그는 경찰이 하라는 대로 거짓으로라도 시인을 하고 검찰에 가서 거짓 없이 진술을 하면경찰에서 조사받던 것이 사라지고 검찰진술로 재판이 이루어지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저도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에 그 조언의 말을 뜻을 따라 저는 형사가 하는 말대로 저는 시키는 대로 시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고비는 넘기려는 시인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51/130쪽)
그리하여 조언의 말대로 저는 움직였으며 형사 마음대로 만든 진술조서에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조사대로 말을 하니 상대방이 저

(6/10쪽)
에게 행동한 것도 저가 한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니까 더욱더 심하게 협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 (검사) 그 인간들이 어떠한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인 줄 모르고 그들을 믿고 행동하였던 저가 너무 찢어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저가 교도소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형사들이 원하는 대로 시인을 하겠습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부터는 조언한 사람의 말대로 형사가 키를 가지고 핸들을 돌리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5천원 빌려준 죄 밖에는 없는데 미치겠습니다.
그 사연인즉 :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고 저는 일을 보고 온 사이에 저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의 농간으로 남녀관계를 가졌다고 소문을 내었으며 현재까지 그 말이 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젊은 아이가 그 일로 놀리는 바람에 약이 올라 앞에 있는 사람을 손바닥으로 두 번 뒷목을 때렸

(7/10쪽)
는데 그 인간은 뒤통수를 주먹으로 폭행당했다고 고소까지 당하여 조사까지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2013. 5~6월 경 고금정에게서 전화로 와서 말하길 자신의 엄마와 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이 있다고 하여 누군가 그러한 소문을 흘렸는지 알아오라고 전화가 왔으며 소문의 장본인을 찾는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전화가 3~4회 오다가는 전화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글자하나도 모르는 멍*이가 어떻게 몇 월 달에 일을 저질렀다는 것 글자도 모르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이 2월 달에 관계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3월 달에 관계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현재가 몇 월인지도 모르는 자가 몇 월 달인지 중순인지 하순인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죽음이 싫어서 고통이 싫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데로 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52/130쪽)
거짓이라는 큰 사건은 고금정과 저가 추춘석의 소개팅으로 인하여 만나게 되었던 사건을 보더라도 거짓이라는 것은 쉽사리 알 것입니다.

(8/10쪽)
형사들이 만든 서류 하나만 보더라도 거짓이라는 것인데도 현재까지 저가 써 올린 진정서등 서류들은 알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형사들의 서류는 2012. 6~7경이라고 서류를 만들어 올렸고 그리고 피해자와 고소주동자는 2012. 9. 23. 그리고 병원에 입원 2012. 9. 26.~ 10. 2일까지 문제가 있었다면 서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났던 시기는 2012. 10. 28.~29경입니다.
그리고 2013. 5~6월경 아라주공 A상가 하이퍼마켓 주인아줌마가 고금정에게 박배수 아저씨가 너에게 돈을 빌려다 쓰느냐고 물음에 자신이 돈을 빌려다 쓴다고 하면서 현재 남은 잔금이 200여만 원 남았다고 하였다는데 그 후 얼마 안 되어 고금정도 변하여 싫어하였던 고소주동자 매수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 주인이 왜 그러한 것을 알려고 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환자를 저가 병원에 데리고 가 입원시키고 한 사람에게 살려주니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성폭행을 한 사람을 처다 보기나 하겠야고요.
전의 전화기에 “추춘석” 전화번호가 있을 

(9/10쪽)
것입니다.
알아가지고 다음에 생각나면 편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고소할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제 시작하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2. 2~2013. 5까지 저의 전화 “발신”과 “수신” 내용을 복사 요청합니다.
또한 문자를 저가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고금정(연락처 :생략)에게 보낸 문자만 복사요합니다.
위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한 것입니다.

*오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화상접견도 되오니 화상접견도 생각하여 보십시오.

                                    박배수 올림

(10/10쪽)
여기에 동봉하여 보내드린 ➀ 입원사실 증명원 ②진단서 ③의사소견서 ➃진료비납입확인서 등은 저가 문제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53/130쪽)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죽는 다는 말을 듣고는 가족의 말을 듣고 그 집에 가본 결과 약을 먹었고 환자는 이송 수속을 밟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다 샀으며 10월 2일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571,920원까지 대납하였다는데 그리고 일주일동안 병원에 왕래하여 달라는 가족을 시켜서 요청을 하여 저는 그 당시 일을 잘 안가는 상태여서 ‘추춘석“씨와 계속 
갔으며 퇴원하는 날 병원(입원비대납)하였고 그날 돼지 갈비 명고 싶다고 하여 식당에 가서 갈비와 냉면도 먹었는데 무슨 일인지 저는 2013. 10초에 쓰러진 관계로 재판의 모든 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였고 추춘석씨 소개팅으로 그 사람과는 2012. 10. 28~29일 경인데 무언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

4. 경찰수사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180도 다르다는 것은 경찰관들이 박배수를 얼마나 심하게 다루었는지는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박배수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 8월 19일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서류#51.)

------------------------------다 음-----
(1/21쪽)
                             피의자신문조서(1회)
피의자 : 박배수
위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3. 8. 19. 09:08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2팀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김석진은 사법경찰리 경장 양재홍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박배수(朴 培 洙)
     주민등록번호 : 생략
     직업은 보건소 방역일을 다님
     주거는 제주시 인다12길 2, 107동 307호(아라일동, 아라주공아파트)
     등록기준지는 순천시 해룡명 대안리 145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생략

(54/130쪽)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21쪽)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예(자필).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아닙니다(자필).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아닙니다(자필).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3/21쪽)
문   피의자가 박배수인가요.

(55/130쪽)
답   예 제가 박배수입니다.

이때 신분증을 사본하여 기록에 첨부하다.

문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동일사건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오늘 처음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문   피의자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광양시 소재 봉강북초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문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아들 박성경(26세), 딸 박지혜(28세)가 있는데, 최근까지 같이 살다가 약1주일 전에 나가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문   재산상태는 어떤가요.

(4/21쪽)
답   재산은 없습니다.

문   월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답   월100만원 정도됩니다.

문   현재 어떤일을 하고 있나요.

답   2013. 6월부터 10월까지 계약직으로 제주시 보건소에서 방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56/130쪽)
문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답   아라주공아파트 107동 30*호입니다.

문   언제부터 아라주공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나요.

답   약15년전에 영세민으로 입주를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현재 아라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아라동 관광모임 총무로 일을 하고 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병역관계는 어떤가요.

(5/21쪽)
답   군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   아라주공아파트의 인적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답   평범한 사람 50%, 영세민 및 장애인 50%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아라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어떤 임무를 맡고 있나요.

답   2013. 5월경 아라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선출이 되어 현재까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입주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입주자대표로서 임무룰 완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답   입주자대표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평소 피의자는 아라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여자 장애인들을 상대로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있나요.

답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57/130쪽)
문   피의자는 지적장애 3급 고영자를 알고 있나요.

(6/21쪽)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고영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급수는 모르는데,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문   평소 고영자는 사리판단 능력이 있나요.

답   자기표현은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는 2012년 여름경 피해자 고영자를 전화로 집으로 불렀던 사실이 있지요.

답   전화로 불렀던 사실이 없습니다.

문   (이때 2013. 8. 1. 고영자 진술녹취록 11~23쪽을 제시하며) 피의자는 피해자 고영자(61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게한 후 고영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지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그러면 지적장애인 고영자가 거짓진술을 하는 것인가요.

답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7/21쪽)
문   지적장애인 고영자의 진술에 의하면 “집으로 전화가 와서 오지 않으면 때려분다”고 하자 집으로 가서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거짓진술을 한다는 것인가요.

답   거짓말입니다.

문   지적장애 3급이고, 나이가 61세인 피해자 고영자가 피의자로부터 간음을 당한   

(58/130쪽)
사실이 없음에도 간음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피의자가 원한을 진 일이 있나요.

답   말을 듣기로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등에 화상 자욱이 있고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관계를 하나요.

문   어떻게 피해자 고영자의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지 알았나요.

답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알았고, 피해자도 몸을 평소 긁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문   피의자는 피해자인 지적장애 1급인 임순옥(여, 67세)을 알고 있지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8/21쪽)
문   피해자 임순옥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동네사람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문   피해자 임순옥은 정신 지적장애 1급으로 평소 사리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임순옥이 정신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정신 장애로 모자란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문   (이때 8. 1. 피해자 임순옥 진술 녹취록 13~25쪽 제시하며) 2012. 2월경 아라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커피 자판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임순옥을 피의자의 집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한 사실이 있지요.

답   없습니다.

문   피해자 임순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답   그렇습니다.

(59/130쪽)
문   피해자 임순옥이 거짓말을 할 정도로 정신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9/21쪽)
답   그것은 제가 알바가 아닙니다.

문   평소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임순옥이 피의자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나요.

답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문   피의자는 정신지수 61의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피해자 고금정을 알고 있지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피해자 고금정을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지요.

답   2012. 7월인가 8월경 12:00경 제주시 동문로타리에서 서부두쪽으로 150미터 정도가면 상호 돈만석이라는 정식집에서 고금정과 추춘석 할아버지와 같이 점심을 먹고, 나와서 의자에 앉아 쉬다가 고금정이 저에게 “쉬러 가자”고 하자 추춘석 할아버지는 집으로 가고, 13:00경 저는 고금정을 데리고 탑동 소재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모텔 2층에 들어가서, 고금정은 옷을 입은 채 약1시간 동안 누워서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먼저 한번 하고 빨리 가

(10/21쪽)
쟈라고 하여 저도 옷을 전부 벗고, 고금정도 옷을 전부 벗고, 성관계를 하려는 도중에 고금정에게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하자 삽입은 하지 못하고 모텔에서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그러면 그 후 피해자 고금정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말인가요.

답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평소 추춘석에게 피해자 고금정에 대하여 수시로 상담을 한 사실이   있지요.

(60/130쪽)
답   추춘석에게 고금정에 대해서 물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문   추춘석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피의자가 피해자 고금정과 한번 잠자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요청을 하자 피해자 고금정에게 “몸 아껴서 뭐할거냐 몸 한번 주고 돈을 빌려쓰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피해자 고금정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미끼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지요.

(11/21쪽)
답   피해자 고금정이 스스로 모텔에 들어가서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그러면 추춘석에게 “고금정과 한번 잠자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한 사실이 없나요.

답   빈말 식으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도 고금정이와 한번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취지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문   그러면 피해자 고금정은 평소 피의자와 성관계를 원하지 않자 고민이 많았다는 말이네요.

답   피해자 고금정과 성관계를 하고 싶었는데, 고민은 있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피해자 고금정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고금정이 장애인 가족수당 180만원이 있는데,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병원에 입원 했을때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문   피해자 고금정은 장애인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능

(12/21쪽)
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준 것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고금정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지요.

(61/130쪽)
답   그건 아닙니다.

문   피의자는 월100만원 수입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피해자 고금정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문   특별한 이유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답   …………(대답하지 않다)

문   피해자 고금정은 피의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계속 요구를 하자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2012. 7-8월경에 제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으라고 하자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문   피해자 고금정이 자살 시도한 것이 먼저 인가요 아니면 피해자가 피의자와 모텔에 가서 잠은 잔 것이 먼저 인가요.

답   피해자 고금정이 자살 시도를 한 후 약 한달 정도 지난 후에 피

(13/21쪽)
해자 고금정을 만난서 밥을 먹고 난 후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삽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그러면 모텔에 가지전에 피의자와 피해자 고금정과 점심을 먹은 추춘석은 피해자 고금정에게 “몸 아껴봐서 뭐할거니? 몸 그냥줘불라, 그러면 돈 빌리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해준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고금정은 피의자가 돈을 계속 요구하자 자살도 시도 하였는데, 피의자의 성관계 요구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피의자가 시키는 대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것이네요.

답   저는 모텔에 가자고 한 사실도 없고, 고금정이 모텔에 가자고 하여 간 것입니다.

문   그러면 피해자 고금정이 피의자를 좋아해서 모텔에 가자고 한 것이네요.

(62/130쪽)
답   고금정이 모텔에 쉬러가자고 하여 모텔에 갔습니다.

문   피해자 고금정은 피의자에게 “쉬고 싶다”고만 말을 했는데, 피의자가 모텔에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거짓말인가요.

(14/21쪽)
답   피해자 고금정이 쉬러 가자고 하자 저는 모텔을 가리키며 들어가자고 하여 같이 들어 간 것입니다.

문   (이때 2013. 7. 26. 피해자 고금정 진술녹취록 22~31쪽을 제시하며) 피해자 고금정은 모텔에서 피의자가 입에다 뽀뽀하고, 가슴도 만지면서 침대 위에서 2번, 침대모서리로 끌고 가서 1번 등 총 3번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답   침대위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2번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제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모서리 쪽으로 오라고 하여 재차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   피의자는 강제로 피해자 고금정을 모텔로 데리고 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고금정이 피의자에게 “쉬고 싶다”고 하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쉬러 가자”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지요.

답   피해자 고금정이 쉬고 싶다고 하자 모텔에 데리고 갔습니다.

문   2013. 2월초순 저녁시간경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피해자 고금정

(15/21쪽)
의 주거지인 11동 30*호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 피해자 고금정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있지요.

답   2월이 아니고, 2013. 5월초경 22:00경 술한잔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에게 5만원 빌려주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야 팔베개 하고 싶다. 뽀뽀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 고금정이 입을 갔다대고 빤사실이 있습니다.

(63/130쪽)
문   (이때 2013. 7. 26. 진술녹취록 36~42쪽을 제시하며) 피해자 고금정은 피의자가 집에 들어와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뽀뽀를 하는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답   누워 있는 피해자를 끌어 안았고, 뽀뽀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사리판단력이 없는 피해자 고금정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답   고금정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6/21쪽)
문   피해자 고금정을 상담한 의사선생이이나 여자 조사관, 심지어 피의자와 친분이 있는 추춘석도 피해자 고금정은 “대화 소통이 힘들고 사리판단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피의자만 피해자 고금정이 정상인과 같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저는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   2013. 6월초순 저녁시간경 피해자 고금정이 현관 입구에서 치킨집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피해자 고금정 옆으로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의자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지요.

답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고, 제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도 없습니다.

문   (이때 2013. 7. 26. 진술녹취록 45~48쪽을 제시하며) 피해자 고금정은 피의자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의자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거짓진술인가요.

답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한번 만지마”

(17/21쪽)
(64/130쪽)
라고 말을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고, 제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여자 장애인 전은옥과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지요.

답   지적 장애인 전은옥ㄷ과 약5-6년 동안 사귀면서 성관계도 수십 차례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지적 장애인 전은옥을 사귈 때, 부인 김신자가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도 계속 전은옥을 만나며 문제를 일으키자 이런 사실을 부인이 알고 쓰러진 사실이 있지요.

답   아파서 누워있던 부인 김신자가 전은옥과 사귀라고 하여 사귄 사실이 있습니다.

문   부인이 정신장애를 가진 전은옥과 사귀라고 하여 사귀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답   할말이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자들과 수시로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8/21쪽)
답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언제부터 혼자 살았나요.

답   2012. 4월경에 부인 김신자와는 이혼을 하여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문   부인과 이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현재 부인이 희귀병에 걸려서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고 있어 이혼을 한 것입니다.

문   그러면 희귀병에 걸린 부인의 병원비가 없어서 이혼을 했다는 말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65/130쪽)
문   희귀병에 걸려서 장기 입원중인 부인을 내 팽개치고, 장애인과 사귀고, 장애인들의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본인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문   피의자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19/21쪽)
문   피의자가 구속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답   약1주일전에 목포에 살던 이경숙(53세, 연락처 : 생략)이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제주도에 와서 현재 집에 있는데, 구속이 되면 결혼을 못합니다.

문   참고로 할말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죄송합니다(자필).

문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사실입니다(자필).

(20/21쪽)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박배수(자필)    (인)

                                        2013. 8. 19.

                                      사법경찰리 경사 김석진  (인)

                                      사법경찰리 경장 양재홍  (인)

(21/21쪽)
(66/130쪽)
                               수사 과정 확인서
구분                                   내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013. 8. 19. 09:18 형사과 강력2팀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2013. 8. 19. 09:08
                                        □ 종료시각 : 12:47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12:47
                                        □ 종료시각 : 13:00
4. 그밖에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없음(자필)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없음(자필)

                                     2013. 8. 19.

사법경찰리 경사 김석진는 박배수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박배수로부터 확인 받음.

                                   확  인  자 : 박배수  (인)
                                   사법경찰리 : 경사 김석진 (인)
--------------------------------------

 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회 피의자진술조서와 전혀 반대되는 그런 진술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박배수는 1회 진술조서 작성 후 친형같이 따르는 김형연에게 상담을 하였는데, 김형연이 경찰조서는 별것 아니니 경찰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검찰조서대로 판결된다고 조언하여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1)  나. 2015. 06. 03. 박배수가 형에게 김형연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첨부서류#59.)의 2쪽 3행 이하에 보면,

“김형연 관한 글,
목포사람이면서 저와는 저가 살던 아파트에서부터 즉 2004년도부터 알게 된 뒤로 구속될 때까지 서로가 형님동생으로써 10여 년간 지내온 터라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틀니”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돈 좀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치과원장이 위아래, 합하여 130만원 달라고 하는데 자신은 동사무소에서 나온 것으로 30만원을 할 수 있으나 1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부탁하는 바람에 저와는 10여년 알고 지내온터라 저는 아파트에서 와서 빌려다가 주었는데

(67/130쪽)
그리고는 한참 후 일 년 정도 되었는지 그보다 더 되었는지 잘 생각은 떠오르지 않지만 구정인진 추석인지 그 무렵 자신의 아들이 보너스 받아서 자신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50만원을 주기에 그 돈 받은 뒤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돈을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돈을 달라고 수회 달라고 편지를 하

(3/6쪽)
였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가 밖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든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저가 너무 멍청하였지만 그 사람 조언으로 인하여 문제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김형연이가 조언하기를 불편하면 경찰에 가서는 그들이 원하는 데로 시인을 하여주고 검찰에 가서 진실 된 진술을 하면 잘되어 나갈 수 있다는 조언의 말로 인하여 저는 경찰이 원하는 대로 시인을 하여주고 검찰에 가서 있었던 일 그대로 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거짓을 저가 믿고 행동한 것이 너무나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2) 첨부서류#50. 2015년 5월 18일 박배수가 경찰조사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5쪽 7행 이하에 보면,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저와 친분이 있는 제주시 노형동 정든 마을 101/206 김형연((연락처 생략) 의논을 한 바, 그는 경찰이 하라는 대로 거짓으로라도 시인을 하고 검찰에 가서 거짓 없이 진술을 하면경찰에서 조사받던 것이 사라지고 검찰진술로 재판이 이루어지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저도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에 그 조언의 말을 뜻을 따라 저는 형사가 하는 말대로 저는 시키는 대로 시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고비는 넘기려는 시인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언의 말대로 저는 움직였으며 형사 마음대로 만든 진술조서에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라고 그 이유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 2013년 8월 22일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서류#52.)

------------------------------다 음---
(1/16쪽)
                            피의자신문조서(2회)

(68/130쪽)
피의자 : 박배수
위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3. 8. 22. 14:13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2팀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김석진은 사법경찰리 경장 양재홍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예(자필).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아니오(자필).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아니오(자필).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6쪽)
문   피의자가 박배수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2013. 8. 19. 09:08경 1회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전 진술이 전부 사실인가요.

(69/130쪽)
답   1회 진술시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하여 오늘은 사실대로 진술을 하겠습니다.

문   1회 진술시에 거짓 진술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   지적 장애인 고영자(61세,여)와 성관계한 부분과 지적 장애인 임순옥(67세,여)과  성관계한 부분을 전부 인정합니다.

문   피의자 임순옥과 몇 번 성관계를 하였나요.

답   ………(고개를 숙이고 말을 더듬으며 말을 못한다)

문   2012. 2월경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커피 자판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임순옥을 집으로 끌고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3/16쪽)
문   피해자 임순옥에게 뭐라고 하여 피의자의 집으로 끌고 갔나요.

답   2013. 2월중순 12:00경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커피자판기에서 피해자 임순옥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임순옥이에게 “집에 가서 커피 한잔을 마시자”고 하여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피해자 임순옥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폭행,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요.

답   피해자 임순옥은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이므로 제가 때리거나 협박할 이유도 없고, 피해자에게 커피나 밥을 먹으로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면 그냥 따라옵니다. 그 기회에 간음을 한 것입니다.

문   그 후에 몇 번에 걸쳐서 피해자 임순옥을 간음하였나요.

답   한 번 더 간음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70/130쪽)
문   그때가 언제 어디에서 인가요.

(4/16쪽)
답   2012. 3월중순 12:00경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부근에서 피해자 임순옥을 우연히 만나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자”고 하여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피의자 임순옥은 피의자가 4회에 걸쳐 간음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는데 그 후 2번은 언제 어디에서 간음을 하였나요.

답   피해자 임순옥은 몇 번 간음을 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2번만 간음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   피의자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고영자(여, 61세)를 간음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언제 어디에서 인가요.

답   2010. 6월초순경 11:00경 피해자가 저가 살고 있는 아라주공아파트 107동 307호로 찾아와서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으니 폭행을 한다. 아저씨 돈 1만원만 빌려달

(5/16쪽)
라”고 하자 저는 피해자에게 금5,000원을 빌려 줬던 사실이 있는데, 약15일 정도 지난 6월말 14:00경 피해자가 저의 집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다른사람에게 금5,000원을 더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자 때리는데 돈을 빌려달라” 찾아오자 저는 피해자에게 금5,000원을 빌려줄테니 방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금5,000원을 빌려주고 피해자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피해자 고영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것이 아닌가요.

답   피해자 고영자에게 폭행, 협박을 할 이유도 없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71/130쪽)
피해자 임순옥, 고영자는 60세가 넘은 할머니이고, 지적 장애인으로 성관계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집안으로 끌어 들인 후 간음을 하였는데, 인간으로서 할 짓이 없어 그런 행위를 하나요.

답   ...................(한참 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문   피해자 고영자가 화상을 입은 것도 간음을 할 때 안 것인가요.

(6/16쪽)
답   동네사람들에게 얘기도 들었고, 직접 확인도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피해자 임순옥, 고영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삽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피해자들은 할머니로 피의자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반항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반항하는 것을 제압하고 간음을 하였나요.

답   전혀 반항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음부에 제 성기를 삽입할 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   피해자 임순옥, 고영자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들이 피의자를 좋아해서 관계를 가진 것인가요.

답   피해자들은 성관계가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문   피해자들은 70이 다되는 지적 장애를 가진 할머니들인데, 어떻게 간음을 할 생각을 하나요.

(7/16쪽)
답   죄송합니다.

문   피의자는 추씨 할아버지에게 피해자 고금정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지요.

(72/130쪽)
답   평소 저는 춘석이 형님(추춘석, 추씨 할아버지)에게 “피해자 고금정과 좋은 사이가 되고 싶은데, 형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2012. 7월인가 8월인가 13:00경 탑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고금정을 간음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정확한 일시 장소가 언제인가요.

답   2013. 7월중순경 13:00경 제주시 산지천 근처 모텔에서 피해자 고금정을 간음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피해자 고금정 의사 소견서를 보여주며) 피해자 고금정은 피의자의 돈 갚으라는 수차례의 요구에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8/16쪽)
있지요.
답   제가 돈을 갚으라고 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입원사실확인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2. 6. 15자 자살을 시도하고 6. 16자 퇴원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로부터 약 한달이 지난 7월중순경 피해자를 만나서 점심을 먹고 모텔에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피의자는 사건 당일 추춘석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 고금정을 만나기로 하였나요.

답   어떻게 해서 추춘석의 집에서 피해자 고금정을 만났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문   피의자는 피해자 고금정과 음식을 먹은 식당과 모텔을 현장에 가면 알 수 있겠나요.

문   돈만석 식당은 없어졌고, 모텔은 현재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73/130쪽)
이때 15:20경 조사를 멈춘 후 피의자와 현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간음한 모텔을 확인키로 하다.

(9/16쪽)
계속하여, 15:50경 현장을 확인하고 피의자와 돌아와서 계속 조사를 받다.

문   피의자는 수사 경찰관과 피해자 고금정과 점심을 먹은 식당과 피해자 고금정을 간음한 모텔을 확인한 사실이 있지요.

답   제주시 건입동 소재 돈만석 식당은 그 당시는 정식집을 하였는데, 조금전 확인을 해 보니 간판은 그대로 지만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였고, 피해자 고금정과 성관계를 한 모텔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상호 “보보스 모텔”인데, 205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수사경찰관과 보보스 모텔을 방문하고, 모텔 사장에게 205호 촬영허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그대로 돌아온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사건당일 피해자 고금정이 점심을 먹으면서 맥주를 한잔을 마시고 피의자에게 “쉬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 고금정을 위 보보스 모텔 205호에 데리고 간 사실이 있지요.

답   예 피해자 고금정이 저에게 쉬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모텔에

(10/16쪽)
데리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문   피해자는 “쉬고 싶다”고만 하였는데, 피의자는 피해자를 위 모텔 205호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는 떨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의자는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브래지어를 벗기고 침대에서 2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침대 모서리로 끌고 가서 1회 간음한 사실이 있지요.

답   피해자가 쉬고 싶다고 하자 저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약 1시간정도   

(74/130쪽)
쉬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니가 애인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너가 힘들 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 침대에서 2번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깊게 삽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침대 모서리고 가서 선 체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는 등 3회 간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그러면 피해자 고금정을 상대로 3회 간음을 하면서 삽입을 하였다는 말이지요.

답   발기가 되지 않아 2번은 깊게 삽입을 하지 못했고, 1번은 깊게

(11/16쪽)
삽입을 하였습니다.

문   피해자 고금정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2013. 5월초순경 22:00경 술을 마시고 피해자 고금정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집으로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5만원을 빌려주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문   2013. 6월초순 저녁시간경 피해자 고금정의 집 현관앞에서, 피해자가 치킨집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지요.

답   2013. 6월초 21:00 피해자를 우연히 현관에서 만나서 피해자에게 “한번 가슴을 만지마”라고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부분이나 제가 고금정에게 제 성기를 만져달라고 한 부분은 솔직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2/16쪽)
문   피의자는 피해자 고영자(여, 61세), 임순옥(여, 62세), 고금정(여, 31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75/130쪽)
답   피해자 고영자와 임순옥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할머니로 알고 있고, 고금정은 지적 장애 등급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평소 판단능력이 모자란 부분은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지적장애 3급인 전은옥과는 약5-6년동안 애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 등을 한 사실이 있지요.

답   전은옥과는 애인관계를 약5년동안 유지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사리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모자란 지적 장애인들을 상대로 애인을 만들고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한참 후)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정상적인 여자와 애인관계를 만들지 않고, 장애인들을 성노리개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3/16쪽)
답   ..............(한참 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처벌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피의자는 현재 아라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지요.

답   2013. 7. 25자 입주자 대표를 사의하였습니다.

문   아라주공아파트에는 여자 지적 장애인이 몇 명정도 있나요.

답   잘 알지 못합니다.

문   피의자는 아라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외 여자 지적장애인 여자를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지요.

답   맹세코 없습니다. 더 발견되면 더 큰 처벌을 받겠습니다.

문   피의자는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나요.

(76/130쪽)
답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문   참고로 할말이 있나요.

(14/16쪽)
답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사실입니다(자필).

(15/16쪽)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박배수(자필)    (인)

                                        2013. 8. 22.

                                      사법경찰리 경사 김석진  (인)

                                      사법경찰리 경장 양재홍  (인)

(16/16쪽)
                               수사 과정 확인서
구분                                   내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013. 8. 22. 14:13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2013. 8. 22. 14:13
                                        □ 종료시각 : 17:05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17:05
                                        □ 종료시각 : 17:10

(77/130쪽)
4. 그밖에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없음(자필)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없음(자필)

                                     2013. 8. 22.

사법경찰리 경사 김석진는 박배수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박배수로부터 확인 받음

                                   확  인  자 : 박배수  (인)
                                   사법경찰리 : 경사 김석진 (인)
-------------------------------

5. 박배수가 구속된 날인 2013년 8월 29일 11:00부터 17:00까지 실시한 경찰신문조서(제3회)는 아마 제2회 신문조서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수사관이 없애버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에 이 사건은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한 경찰관들이 기획하여 연출한 조작극이라 할 것입니다.


Ⅳ. 동생 박배수의 측근들의 역할

1. 동생 박배수와 친형제간 같이 생각하며 살아온 추춘석의 역할
 가. 추춘석은 박배수와 친형제간 같이 생각하고 살아온 사이인데, 추춘석이 마을 청년회장을 비롯하여 고발자들과 회관에서 박배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박배수에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나. 추춘석이 거의 매일 박배수와 거의 같이 지내었기 빼문에 박배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있고, 특히 고금정 뿐만 아니라, 전은옥이도 추춘석의 집에 많이 드나들었고, 2011년 9월 24일~28일(4박5일) 관광을 갈 때는 박배수와 전은옥, 추춘석과 유희자씨도 같이 갔다가, 언급한 4사람이 같이 순천에서 자고, 이튿날 추춘석의 일로 여수애양원병원에 다녀올 정도로 가까운 사이었는데, 

  1) 박배수가 고금정과 전은옥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마을회의에서 아무런 변론도 하여 주지 않았으며, 

  2) 첨부서류#57. 추춘석의 참고인 진술조서 5쪽3행 이하에 보면, 오히려 고금정의  

(78/130쪽)
어머니 임순옥을 성폭행 한 것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3) 첨부서류#57. 추춘석의 진술조서 5쪽 3행이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문   고금정의 엄마와도 성관계를 갖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오늘도 노인정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잘모르겠습니다.

문   진술인은 고금정의 엄마를 알고 있나요.

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   어느 정도 지적수준인가요.

답   대화소통이 힘들고 사리판단 능력도 없습니다.

문   그럼 고금정의 엄마가 박배수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거짓말할 수도 있나요.

답   제가 알기론 거짓말 할 지적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문   그럼 성관계를 갖었다는 말이 사실이겠네요.

답   예 그렇습니다.”
----------------------------------

2. 동생 박배수가 친형님처럼 생각하던 김형연의 역할

 가. 김형연이는 박배수와 친형제간 같이 지낸 사이로서 박배수가 친형님처럼 믿고 의지한 사람인데, 박배수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경찰조사는 별것 아니니 경찰조사는 경찰관들의 요구대로 진술하고, 검찰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검찰조사대로 무죄가 입증된다고 하면서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강요하여 박배수를 구속시키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경찰관들이 김형연이를 교사한 것으로 사료됨.

 나. 2015. 06. 03. 박배수가 형에게 김형연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첨부서류  

(79/130쪽)
#59.)의 2쪽 3행 이하에 보면,

“김형연 관한 글,
목포사람이면서 저와는 저가 살던 아파트에서부터 즉 2004년도부터 알게 된 뒤로 구속될 때까지 서로가 형님동생으로써 10여 년간 지내온 터라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틀니”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돈 좀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치과원장이 위아래, 합하여 130만원 달라고 하는데 자신은 동사무소에서 나온 것으로 30만원을 할 수 있으나 1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부탁하는 바람에 저와는 10여년 알고 지내온터라 저는 아파트에서 와서 빌려다가 주었는데
그리고는 한참 후 일 년 정도 되었는지 그보다 더 되었는지 잘 생각은 떠오르지 않지만 구정인진 추석인지 그 무렵 자신의 아들이 보너스 받아서 자신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50만원을 주기에 그 돈 받은 뒤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돈을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돈을 달라고 수회 달라고 편지를 하

(3/6쪽)
였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가 밖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든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저가 너무 멍청하였지만 그 사람 조언으로 인하여 문제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김형연이가 조언하기를 불편하면 경찰에 가서는 그들이 원하는 데로 시인을 하여주고 검찰에 가서 진실 된 진술을 하면 잘되어 나갈 수 있다는 조언의 말로 인하여 저는 경찰이 원하는 대로 시인을 하여주고 검찰에 가서 있었던 일 그대로 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거짓을 저가 믿고 행동한 것이 너무나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다. 첨부서류#50. 2015년 5월 18일 박배수가 경찰조사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5쪽 7행 이하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저와 친분이 있는 제주시 노형동 정든 마을 101/206 김형연(연락처 : 생략  ) 의논을 한 바, 그는 경찰이 하라는 대로 거짓으로라도 시인을 하고 검찰에 가서 거짓 없이 진술을 하면경찰에서 조사받던 것이 사라지고 검찰진술로 재판이 이루어지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저도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에 그 조언의 말을 뜻  

(80/130쪽)
을 따라 저는 형사가 하는 말대로 저는 시키는 대로 시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고비는 넘기려는 시인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언의 말대로 저는 움직였으며 형사 마음대로 만든 진술조서에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은 2016년 1월 5일 17:00경 박배수의 형 박관수가 김형연이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 결과 동생이 말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음.(첨부서류#59-1. 녹음CD 참조)


3. 내 동생 박배수가 친 동생처럼 생각하며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첨부서류#60. 편지 참조), 박배수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고 갚지 않아서 박배수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도와주었는데, 마땅히 지불해야할 보수도 지급하지 않은(첨부서류#61. 편지 참조) 김성언의 역할은, 동생의 휴대폰에서 증거가 될 만한 모든 문자멧시지를 삭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김성언이는 박배수의 휴대폰을 2013년 11월 19일 08:48. 이경숙과 김성언이 같이 접견 후 이경숙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사료됨.(첨부서류#45. 수용자접견현황 참조)

 나. 김성언이 박배수가 친 동생처럼 생각하며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박배수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고 갚지 않아서 박배수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함은 

  1) 첨부서류#60. 동생의 편지 2쪽 3행 이하에 보면,

“나중에는 나의 신용카드 부탁하는 바람에 그리고 매일 같이 올라와 부탁하는 바람에 끝내는 처음에는 헌금을 같이 가서 뽑아주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그 카드를 성언이가 가지고 간 것이다. 처음에는 몇 번 돈을 넣고 다시 빼고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돈을 갚으라고 카드회사에서 통지가 날아온 것이다. 나는 환자 돌보기도 힘들었는데 그것까지 갚을 수 없어서 그대로 둔 것이다. 
그리고 카드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왕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박배수의 형 박관수가 2016년 6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여 확인하였으며(첨부서류#63. 채무상환안내 참조), 김성언이에게 전화하여   

(81/130쪽)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아마 지금은 김성언이 해결한 것으로 사료됨.

 다. 김성언이 박배수의 휴대폰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다함은, 김성언이가 박배수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동생에게 듣고 김성언이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김성언이가 박배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김성언이 박배수를 구속시킨 일에 개입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 그 개입이 동생의 휴대폰에서 증거가 되는 문자멧시지를 삭제한 일이 포함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언이 박관수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박관수의 전화번호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동안 박배수의 전화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박관수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받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1) 김성언과 박관수가 주고받은 문자멧시지(2015년 2월 3일과 2월 4일)

   가) 2015년 2월 3일(첨부서류#62. 참조)

    (1) 발신 : [발신된 편지 001]
2015. 2. 3. 04:44P 안녕하십니까나는박배수의형되는사람입니다. 오늘동생 면회갔더니김선생한테동생핸드폰이있다고해서연 

    (2) 발신 : [발신된 편지 002]                     
2015. 2. 3. 04:47P 전화를드려도받지않아서문자남깁니다연락부탁드립니다박배수형박관수드림 TO: 휴대폰 번호 생략

    (3) 수신 : [보관된 편지 041]
2015. 2. 3. 04:50P 사람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휴대폰 번호 생략

   나) 2015년 2월 4일(첨부서류#62.)

    (1) 발신 : [발신된 편지 003]
2015. 2. 4. 10:34A 안녕하세요김서원씨아니세요전화를안받으시네요문자멧세지를받았는데무슨말씀인지모르셌네요박관  TO : 휴대폰 번호 생략 FROM :           휴대폰 번호 생략 

    (2) 수신 : [보관된 편지 040]
2015. 2. 4. 10:37A 저 그런사람 아닙니다. 휴대폰 번호 생략

(82/130쪽)
    (3) [보관된 편지 039] 
2015. 2. 4. 10:38A 전화하지 마세요. 휴대폰 번호 생략

    (4) [보관된 편지 038] 
2015. 2. 4. 10:38A 그리고 문자하는데 띄어쓰기 좀 하세요 무슨말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휴대폰 번호 생략


Ⅴ. 아라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역할

1. 정태준의 역할[제주시 인다12길 1. 104동 10*호(아라일동 아라주공), 휴대폰 번호 생략]

 가. 첨부서류#49. (2016. 5. 27. 편지)와 첨부서류#64-1.(2019. 3. 28. 편지)를 보면, 정태준이 이경숙과 공조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 2016. 5. 27.자 1쪽 마지막에서 2번째 행 이하의 내용은,

“그리고 고소 사건이 있기 얼마 전(즉 그들이 고소준비 하고 있는 시기) 저와 말다툼이 10여 분간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정태준이 저에게 한 말 ‘너는 얼마 못가서 아라동에도 못 살고 제주도에도 못 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무심코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라는 기록은 이경숙의 역할을 양국한 등 고발자들이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2) 첨부서류#64-1. 2019. 3. 28.자 편지 2쪽 5행 이하에, 

“정태준이가 나(박배수)에게 하는 말 ‘박배수 너를 아라주공아파트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나(박배수)가 하는 말 ‘너가 먼데 아라주공에서 못살게 한다는 말이냐?’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한 것이다.
나는 정태준에게 ‘너가 무슨 빽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니깐, 
정태준이가 하는 말, ‘아라동만 아니라 제주시 아니 제주도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말을 한 것이다.
     (중간 생략)

(83/130쪽)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의 친동생이 제주도청 무슨 국장으로 있다가 제주시 부시장으로 부임되어 와 있었던 시기였다.”

  3) “1), 2)”항의 내용은 정태준이 이경숙과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공조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4) 최초 양국한을 교사한 정태준(첨부서류#65. 양국한의 1회 진술조서 참조)이 양국한을 교사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나. 당시 제주부시장으로 있는 동생의 권력을 업고, 박배수와 사귀고 있는 전은옥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등 전은옥을 박배수에게서 격리시키는 일을 하고, 박배수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청년회장 양국한을 교사하여 박배수를 고발하도록 교사함.

 다. 2013. 7. 2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청년회장 양국한은 아라주공아파트에 사는 정태준(60세, 연락처 생략  ) 형님이 저에게 “너는 청년회장이나 되는 놈이 뭐하는 놈이냐”라고 하자 저는 무슨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태준이 형이 말을 하는 것을 보니 피혐의자 박배수가, “고금정도 건들고, 어머니 임순옥도 건들었다”는 사실을 고금정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저는 피해자들이 전부 여자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제 집사람 김영자(43세, 연락처 생략)에게 고금정을 만나고 사실확인을 해 보라고 하였는데, 고금정이 말하길 박배수로부터 강간 등을 당한 사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약을 먹었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던 사실도 있다고 하였고, 그 후 계속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첨부서류#65. 양국한의 2013. 8. 14. 고발자 진술조서 3/9쪽~4/9쪽 참조]

 라. 2013. 9. 4. 피의자2)양국한 탄원서 정태준 서명(24번째)


2. 양국한의 역할
 가. 박배수를 구속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인데, 이는 경찰관들의 지시에 의해서 실행한 자라 사료됩니다. 

  1) 첨부서류#50. 2015년 5월 18일 박배수의 편지 1쪽 2행 이하에 보면,
“2013.7. 초순경 같은데 107/205호 김에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양국한이가 박배수를 고소하려고 준비한 것이 한 달이 넘었으며 고소준비 서류를 A4용지 400여장을 들고 다니면서 고소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러나 저는 

(84/130쪽)
그 사람에게 고소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큰 문제없다는 생각에 고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저는 계속 일만 다녔습니다.   ←고소하였다는 소문에 대하여)”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경찰관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양국한에게 어떻게 할 역할을 지시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2) 박배수가 피해자들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양국한이 더 잘 알고도 박배수를 구속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그동안은 몰랐다 하더라도 원스톱지원센타에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보았기에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임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영자를 성폭행자가 박배수가 아님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나. 2013. 7. 미상 일시에 정태준으로부터 교사를 받아, 처 김영자에게 고영자, 임순옥, 고금정을 교사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첨부서류#65. 참조)

 다. 2013. 7. 26. 22:00 아라주공 청년회장으로서 처 김영자와 16통장 강재언, 고영자, 임순옥,  고금정을 대동하고 원스톱지원센터 방문(첨부서류#37. 수사보고 참조)

 라. 2013. 8. 14. 16:41 고발자 진술조서(첨부서류#65. 참조)를 작성하면서 허위사실로 진술함.

 마. 2013. 8. 28. 14:39 고발자 2회 진술시에도(첨부서류#66. 참조) 허위로 진술함.

 바. 2013. 9. 4. 마을사람들을 선동하여 강압적으로 탄원서에 서명하게 하여 박배수를 모함함.(첨부서류#67. 참조)

 사. 2013. 12. 20. 16:42 3회진술시 역시 박배수를 무고함.(첨부서류#68. 참조)

 아. 2014. 6. 12. 14:00경 제10회 공판시 양국한이 허위로 진술함(첨부서류#69. 참조)

 
3. 김영자의 역할(양국한의 처)
 가. 2013. 7. 일자 불상 일시에 남편인 청년회장 양국한의 교사를 받아 고영자, 임순옥, 고금정을 교사함.

 나. 2013. 7. 26. 22:00)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등)원스톱지원센터 최초 방문일시 동부서 강력1팀 경사 피의자9)김준체, 경장 피의자10)양재홍 동행하에 아라주공 16통장 피의자5)강재언, 청년회장 피의자2)양국한 청년회장의 처 피의자3)김영자 및 고영자, 임순옥, 고금정  

(85/130쪽)
을 대동하고 원스톱지원센터 방문, 제주지경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승진(첨부서류#37. 참조)

 다. 2013. 8. 16. 16:39 피의자 박배수의 출석불응 우려에 대하여 내사보고(기안 경장 윤창우, 결재 경위 임장근) 조사시 실제거주하고 있는지 김영자에게 물어보자 “실제 거주하기는 하나  최근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건에 대하여 아라주공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두 알게 되었는데 박배수는 본건에 대하여 자신은 경찰조사를 받은 일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하여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 (첨부서류#70. 참조)

 라. 2013. 9. 4. 피의자2)양국한 탄원서에 김영자 서명(37번째)(첨부서류#67. 참조)


4. 고금정의 친구 문효상의 역할
 가. 2013. 8. 14. 14:50경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시 고금정의 친구라고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여 박배수를 무고함.(첨부서류#71.) 

  1) “Ⅰ.”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배수가 고금정과 보보스모텔에 간 시기가 2012. 10. 말인데, 일관되게 그 시기를 여름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서로 입을 맞춘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첨부서류#34. 고금정에 관한 박배수의 통장거래내역 표와 같이 돈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박배수가 무섭다고 같이 있어 달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박배수를 성폭행범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입을 맞추었다고 판단됩니다.
*편의상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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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9:23:43,      10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07-20  10:19:37                  10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09-10  14:29:27      20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09-11  14:59:08       5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09-12  15:25:25      10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09-22  13:07:46      40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10-22  10:16:36                  35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3-03-29  14:02:24                  15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3-04-19  19:49:37                  35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

 나. 2013. 8. 14. 14:50경 문효상이 진술한 첨부서류#71. 2쪽 3행 이하에,

“문   고금정을 아는가요.

(86/130쪽)
답   예 친구사이입니다.

문   고금정이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아는가요.

답   예.

문   어떻게 하여 알게 된 것인가요.

답   고금정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   언제 어디서 들었나요.

답   작년 여름경에 고금정의 집에서입니다.

문   고금정이가 진술인을 불러서 간 것인가요.

답   예 저한테 전화가 와서 고금정의 집에 갔는데 고금정이가 저에게 성폭행 사실을 얘기하여 알았습니다.

문   누구한테 성폭행을 당하였는지 아는가요.

답   고금정의 말로는 박배수라는 남자라고 하였습니다.

(3/7쪽)
문   진술인도 박배수를 아는가요.

답   예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당시에 고금정이는 뭐라 하던가요.

답   당시 저가 고금정의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①“성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사람이 박배수라는 남자인데 무서우니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문   성폭행을 어디서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던가요.

(87/130쪽)
답   장소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②성폭행 날짜는 고금정이가 진술인에게 얘기하기 얼마전이라고 하던가요.

답   며칠 지나서였습니다.

문 ③고금정이가 어떤 식으로 진술인에게 도와달라고 하던가요.

답   무서우니까 같이 집에 있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문   고금정의 성폭행 사실에 대하여 박배수에게 따지거나 하지 않았나요.

답 ④저가 고금정의 집에 간 날 성폭행 사실 얘기를 듣고 난 후에 고금정에게 박배수가 전화가 와서 통화 후에 박배수가 고금정의 집에 찾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저가 전화로 박배수에게 “왜 고금정이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하자 박배수는 “제 삼자는 빠져라”고 하였습니다.”


Ⅵ. 한라병원 한라병원내 제주원스톱지원센터 정신보건임상심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현곤의 역할

1. 김현곤은 자칭피해자들의 진술녹취록을 모두 열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그 이유는 첨부서류#72. 김현곤의 진술녹취록에 보면, 고영자와 임순옥, 고금정에 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 또한 심리평가결과서를 작성하면서 진술녹취록을 모두 열람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심리평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박배수에 관한 범죄사실이 조작된 것임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정신보건전문의라면 대충만 흩어보아도 박배수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았을 텐데, 정신보건전문의로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박배수를 범인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김현곤의 역할은 한라병원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의로서 고영자와 임순옥, 고금정과 전은옥의 지적장애수준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장애인들에게 허위  

(88/130쪽)
진술을 하도록 암묵적 암시를 하여 무죄한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도록 교사를 하였습니다.

 가. 첨부서류#9. 고영자의 심리평가결과서(2013.8.12.)의 인지기능난의 9행이하에,

  1)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과 직업적 기술을 습득할 수는 있지만, 감독/지도/보조가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또한 같은 첨부서류 진단 및 제언의 “2) 치료적 제언 : 일상생활 적응 훈련, 간단한 수준의 직업훈련”라고 기술한 것은, 고영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나. 첨부서류#13. 임순옥의 심리평가결과서(2013.8.12.)의 인지기능난의 8행 이하에,

  1) 최소한의 자기-지원에 적절한 사회적 기술과 직업적 기술을 습득할 수는 있지만, 감독/지도/보조가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특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중간 생략)
현재 평가된 개인의 능력이 개인의 최대 능력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주어진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기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또한 같은 첨부서류 진단 및 제언의 “2) 치료적 제언 : 일상생활 적응 훈련, 간단한 수준의 직업훈련”라고 기술한 것은, 임순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다. 첨부서류#19. 전은옥의 심리평가결과서(2013.11.13.)의 진단 및 제언의 “2) 치료적 제언 : 일상생활 적응 훈련, 간단한 수준의 직업훈련”라고 기술한 것은, 전은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라. 첨부서류#28. 고금정의 심리평가결과서(2013.8.12.)의 진단 및 제언의 “2) 치료적제언 : 일상생활 적응 훈련, 간단한 수준의 직업훈련”라고 기술한 것은, 고금정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89/130쪽)
Ⅶ. 2014. 8. 28. 1심판결문(첨부서류#1. 참조)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 동생 박배수는 선한 사람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아내가 희귀병에 걸려서 어려운 가정형편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 동생이 수상경력을 보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 내 동생 박배수는 2001. 6. 8.~2003. 6. 7.까지 아라주공 19통장직을 수행하고, 2003. 4. 2. 우근민 제주도지사로부터 표창패(첨부서류#73-1.)를 받았으니, 얼마나 열심히 통장직을 수행하였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제766호)

 나. 내 동생 박배수는 또한 2003. 7. 16.에는 아라동장으로부터 공로패(첨부서류#73-2.)를 받았으며, 

 다. 내 동생 박배수는 2004. 5. 8.에는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장으로부터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첨부서류#73-3.)하였고, 2006. 2. 24.에는 사단법인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고우방 회장으로부터 표창패(첨부서류#73-4.)를 수상하였으며,(제06-21호)

 라. 2005. 4. 1.~2006. 6. 30.까지 아라동16통장을 수행한 이후 2006. 8. 8. 아라동장 강용철씨로부터 감사패(첨부서류#73-5.)를 받았고,

 마. 2010. 1. 14.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제주시지회 이시복 지회장으로부터 표창장(첨부서류#73-6.)을 받았습니다.(제945호)

 바. 위와 같은 내용은 내 동생 박배수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맡겨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 내 동생 박배수는 재심신청인(박관수)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해야할만한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청인이 동생 박배수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가. 위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2014. 8. 28. 판결한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면, 
*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범죄일람표
-연번 : 1, -일시 : 2006.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제주시 아라일동에 있는 목석원 부근 과수원
-법행방법 :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108동 뒤편으로 피해자 전○○(당시 24세)를 불러내어 

(90/130쪽)
피해자에게 산책을 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과수원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연번 : 2, -일시 : 2006. 12.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상동, -범행방법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25세)를 간음
-연번 : 3, -일시 : 2007. 7.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상동, -범행방법 : 상동
-연번 : 4, -일시 : 2007. 10.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상동, -범행방법 : 상동
-------------------------------------

 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의  [범죄사실] 전은옥에 관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014고합26』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밤(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전○○(여, 1981. 10. 29.생)이 지적장애 3급 상당으로 지적지수는  51, 사회지수는 31이고, 사회연령은 10세 1개월(세부 영역벌 사회연령: 이동능력 11세세, 작업 능력 8세, 의사소통 능력 9세 상당)에 불과하여 인지 및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지체되어 있는 등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년 초순경 이웃 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고령의 모친과 단둘이 생활하면서 한글과 산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보다 21세가 어린 나이로 평소 조금만 큰소리를 쳐도 떨면서 겁을 먹을 정도의 상태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주 불러내어 피해자와 만남을 유지하던 중, 2006.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아파트 108동 뒤편으로 피해자(당시 24세)를 

(5/18쪽)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산책을 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동네 있는 목석원 부근 과수원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 과정에서 옷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91/130쪽)
------------------------------

 다. 우선, 위 범죄일람표에 명시된 전은옥에 대하여 내 동생 박배수가 내게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를 읽어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까 해서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첨부서류#17.)

----------------------------다음------------
<2017. 5. 27.>	
(1/21쪽)(전-1)
전은옥에 관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2005년 2-3월경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내 장애인 아이들 10여명이 나의 앞을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고 또한 처음 본 아가씨 한 사람도 그들과 같이 인사를 한다. 
얼마쯤 지났을까 다른 장애 아이들은 다 보이는데 처음 보았던 그 아가씨는 보이지 않아 나의 생각에 친척집에 놀러 갔겠지 하여 잊어버렸는데 6-7개월 정도 지났는데 다시 보이기 시작해고 그때 이규철과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때론 두 사람이 없어지곤 하였다. 
어떤 때는 이규철 옆에는 아가씨 두 사람이 같이 있었으며 때로는 이규철과 (전은옥) 아가씨가 없어질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이규철과 두 아가씨 세 사람이 없어질 때도 있었다.
그리고 이규철과 두 아가씨 세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나에게도 말을 걸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규철과 두 아가씨가 나에게 와서 그때는 오후 해질 무렵 4사람이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지만 못 가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왔는데 세 사람은 노래방에 같 것으로 보였다.
전화벨이 울리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또 울리고 계속 그랬고 그렇게 하여 10여 통이 넘게 울렸고 다시 울리니, 전화를 받았고 그는 제주시청 뒷

(2/21쪽)(전-2)
쪽 ○○노래방으로 갔으며 주인에게 물러보니 그들을 잘 알고 있듯이 아라동 사람들 하면서 그들이 있는 노래방 호수를 가르쳐 주어서 그 앞에서 안을 들어다 보니 이규철 양 옆에 두 아가씨가 있는데 안고 있으면서 유방도 만지는 것도 보였다.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아가씨가 나에게 빨리 와 끌어안으니 왜 이러느냐고 말할 사이도 없이 나를 끌어안고 만 것이다.
그 후부터는 다른 아가씨가 나에게 오려고 하면 방해하고 못 오게 하면서 아가씨(전은옥)가 자신이 노래를 부르러할 때는 꼭 나를 일어나자고 하고 나의 팔에 팔짱을 끼고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의자에 앉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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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에 앉으려하고 싫다고 하면 자신이 나를 얼마 전부터 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의 무릎에 앉으며 자신의 몸을 나의 가슴에 기대는 것이다.
이런 아가씨도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였었다. 
나보고 노래 부르라고 하도 졸라서 내가 1시간정도 있는 사이에 1곡 불렀으며 노래방을 나와 택시타고 올라와 아파트 부근에서 내려 헤어졌다. 
다음날 오후에 모르는 아가씨 두 사람이 와서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가니 노래방에 있던 아가씨들이었으며 조금 있다 가겠지 하였는데 애들 엄마가 음식을 장만하여 저녁밥을 먹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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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들은 조금 더 놀다가 돌아들 갔다. 
그런데 다음날 두 아가씨 중 한 사람 (전은옥)이 우리 집에 와서는 점심밥 먹고 놀다가 갔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그만 오겠지 하였는데 그 아가씨(전은옥)가 내가 집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집에 왔다가 밥 먹고 놀다 갔다. 
그러나 일주일 후쯤 또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갔으며 나오는데 생맥주 먹고 싶다고 사주라는 것이다.
4사람이서 생맥주 4,000CC 정도 먹은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나왔는데 DVD 보러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갔으며 나는 4명이 한 곳에서 보자고 하자. 두 팀으로 나누어 보자는 말에 나는 혼자 비디오방으로 들어가 누워있으니 조금 후 한 사람이 들어온다. 
그는 전은옥이며 나의 옆에 와서 눕더니 조금 후 바지의 작크를 내리려 하여, 못하게 만류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본다고 하자 상관없다고 하면서 또한 이런 곳에 오면 이런 것도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의 페*스를 꺼내어 부부로서 살면서 받아보지 못하였던 오럴*스를 하는 것이다.
그러고 30분 정도 비디오를 보다가 나왔고 상대방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올라와 헤어졌다. 
다음날 이규철이가 나에게 오럴*스 장면을 보았다
고 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은옥은 매일 4-6회 왕래하면서 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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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라 부르기도 하고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온다는 것이다.
어느 날은 일을 못가고 집에 있는데 그가 왔으며, 이야기 하며 놀다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길 래 말을 하라고 하니,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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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삼양동에 살았고 화북동 황세왓에 살면서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있었던 일 등 그리고 중학교 다닌 일 그리고 고등학교 다닌 일 즉 성산수고 졸업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남자를 알았고, 그때부터 성관계를 가졌고 졸업 후엔 밥하고 빨래하고 그러는 사이 알게 된 분들과 동거생활을 4-6개월 사이로 3-4회 정도 하였으며 아라주공으로 이사 와서는 110동 205호에 살았던 남자와 애인사이로 지내면서 성관계도 가졌고 그 후 조금 알게 된 장애인 아이가 어떤 사람이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한다고 하여 같이 갔는데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그 남자의 집으로 가서 동거생활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 사람(남자) 아라주공APT 110동 404호에 살았던 기름 장수였던 승종이란 사람(양국한의 선배) 5-7개월 사이 살다가 못살고 집으로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일들을 다 말하면서 울기도 하였다. 
견디다 못해 집으로 왔는데 그때 이규철이가 접근하여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노래방도 다니고 영화도 보면서 그 사이의 일들을 다 말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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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아파트 앞에 나와 있는데 전은옥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들어 본즉 나를 알기 전 이규철에게 가족 상황 등 나에 대한 신상파악을 다 하고 나를 자신의 것으로 찜하였다고 하고 또 다른 아가씨에게도 접근 금지를 시켰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래방에 갈 때 전화를 여러 번 한 것도 자신이 이규철에게 계속 부탁하여 노래방에 오도록 확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를 보면서 자기 것이라 한 것이다.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2005년도인지 2006년도인지 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어느 날 부터인가 양국한이가 전은옥이를 자신의 동생인 이종철군과 선을 보게 하여 달라고 보일 때마다 한 것이다. 
그 속셈은 전은옥이가 어떻게 보면 얼굴이 반반하다고나 할까 그리고 나이가 조금 어린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양국한이는 이 관계로 우리 집에 여러 번 올라왔고 선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나는 전은옥이가 양국한의 선배와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동거생활 한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기간은 5-7개월 정도라고 보며 그리고 그 말을 양국한에게 할 수가 없었다.
선을 보지 않겠다는 전은옥을 설득시켜 선을 보게 하였다. 
그러나 얼마못가 헤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종철군과의 관계로 전은옥에게 협박전화가 와서 헤어지게 된 것이다. 
그 일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을 나보고 헤어지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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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쪽)(전-6)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문도 내었고 그 가족들은 저와는 수개월 동안 말도 안하고 살면서 지내 오기도 하였다. 
어느 날은 애들 엄마가 마트에 가려다가 전은옥이가 우리 집에 오니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다. 
부족한 것을 찾아오라고 보내놓고 애들 엄마가 저에게 말하길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아이가 왜 이럴까 하면서 테스트 한 번 하여 보라는 것이다.
전은옥이가 왔길 래 아라비아숫자 1-50까지 써 보라고 하였는데 5-6곳이 틀린 것이다.
아이들 엄마가 컴퓨터로 문제지를 만들어 주면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시간이 날 때 도움을 주라고 하여 컴퓨터로 문제지를 작성하여 주었다. 
처음에는 아라비아 숫자 1-100, 101-500, 501-1,000단위 그리고 1,000단위에서 조금 알아갈 때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번호 중 큰 글자 4개있는 것을 혼자 속으로 읽으면서 다니라고 하면서 가르쳤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초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부터에서 문제지를 만들었었고 차츰 단위를 높여 갔다.
그 후 곱셈까지 가르치다가 그만 둔 것이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고 건물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고는 무서워 떠는 것을 보고는 데리고 나와 안정시키고 병원에 다니냐고 물으니 중앙로에 내과 병원에 다닌다고 하여 병원 전화번호를 가지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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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나는 그 병원 원장님과 음성이 조금 높았으며 신경정신과를 추천하여 달라고 하니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건문 “한빛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추천하여 주어서 2005년 12월 말경에 그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처음에는 약을 3일분 준 것으로 기억되며 그 다음은 일주일분 그러다 조금 지나니 2주에 한 번씩 약을 준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2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그러니 2006년 2월 말경 전은옥이 우리 집에 와서는 자신이 젖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니 신경과 약을 먹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을 애들 엄마가 한 것이다.
애들 엄마가 제주대학교 병원이 중앙로에 있을 때 신경과 진료를 받으면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기에 전은옥에게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전은옥이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자신의 엄마에게 그 소리를 하였던 것 같았다.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밖으로 나가 아파트 사람들에게 홀 어멍이 임신을 하여 젖이 나온다고 하면서 저의 이름을 말하였던지 주민이 듣고는 우리 집에 와서 말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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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엄마가 화가 나서 관리소 앞으로 가서 은옥 엄마와 말다툼하다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라주공 분수대 옆에 누워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은옥 엄마는 정신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양국한이는 애들 엄마가 전은옥 집 앞에 싸우다가 쓰러졌다고 하였는데 전은옥 집과 애들 엄마가 누워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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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과의 거리는 200미터가 넘은 거리다.
양국한이는 전은옥이가 임신하였다고 하는데 그가 낙태 수술한 적이 없고 배도 부르지 않았었는데 임신하였다면 낳지도 않는 아이를 입양 보냈는지요?
그리고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바로 젖이 바로 흘러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 후로도 가끔 신경과 의원에 같이 가 주기도 하였고 어느 날은 전은옥의 목이 부어 말도 못할 정도의 위치에 온지라 제주대학교병원(중앙로에 있을 때) 목이 나을 때까지 진료 받을 때 같이 가서 같이 상담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부터인가 우리 집에 오지도 안고 전화도 없어서 전화하려다 쉼터에 커피한잔 먹으러 갔는데 이규철 측근들 정태준 그 사람들과 장난치고 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는 자리를 피하였다. 
12-15일 정도 되었는데 전화가 온 것이다. 
받지 않으니 계속 공중전화로 걸려오더니 조금 있으니 전은옥 자신의 집 전화번호가 뜬다. 
1시간 이상 벨이 울리는 것 아닌가. 
전화를 받으니 자신이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용서하여 달라 하면서 말없이 돌아서지도 저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니 받아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허락하였다. 
그러자 그날 바로 집에 왔다가 놀다가 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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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는 어느 정도 지나갔는데 그때가 2006년 5월경으로 생각되며 산부인과 같이 가자고 하였다.
전은옥과는 처음으로 산부인과의 진료를 처음으로 갔는데 5-6주후 다시 오라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집으로 오면서 수술비용에 대하여 의논하였으나 전은옥 자신은 돈이 없다하여 그 비용 책임을 저가 준비하여 수술 할 때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 나는 전은옥에게 수술 후에 루프를 끼우고 성생활을 하라고 권장하기도 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여자가 루프를 삽입시키면 5-6년 정도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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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권장하였던 것을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걱정하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고집대로 한 것이다.
어쩌다 저녁으로 밖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보면, 나의 이불이 거실에 있는 것 방문을 열어보면 전은옥이가 잠자고 있었고 전은옥이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돌아간 후 물어보자 엄마와 싸우고 집을 나왔다고 하면서 언니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하면서 공중전화에서 울면서 전화를 하는데 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단다. 
때로는 동생과 싸워서 나왔다느니 하면서 전화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 횟수가 여러 차례였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 문제가 생긴 관계로 2007년 2월경에 박 산부인과에도 같이 가 주었다.
그리고 그 비용도 내가 다 부담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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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도 루프를 삽입시키라고 하였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마음대로 삽입을 거부한 것이다. 
어느 날엔가 나무랐더니 다시는 안보겠다고 하면서 간 뒤로 한참동안 연락이 없었다.
얼마 지나면 애걸복걸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계속 걸어 왔으며 그러다 전화를 받으면 잘못하였다고 할 때 용서를 구하면 허락할 수밖에 없어 원하는 답을 받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아양 떨고 저가 정신이 이상하여진 것 같은 기분이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 때로는 말없이 가서는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 
그러면 아파트 앞에 가보면 이규철, 선근엽, 고금정, 정씨(104동에 사는 이), 성추행관계로 다투었다는 김씨 등, 그들과 이야기 하면서 장난치면서 놀기도 하였고 때로는 단란주점 자가용으로 야외로 다니며 새벽녘까지 돌아다니기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2008년 8월 말경에 자신이 임신한 것 같다는 말을 하길래 전은옥의 생각을 물으니 유산시키겠다는 말과 병원비가 없다고 하여 따라가지 못하고 돈을 마련하여 주었는데 전은옥은 자신과 잘 아는 아파트에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신제주산부인과에 가서 수술하였고 루프도 삽입시켰다고 하며 말하여 주었다.
수고하였다 하며 일 안가고 쉬는 날 두 사람이 영양탕을 먹으러 가기도 하였다.
양국한은 전은옥이 임신한 것과 수술한 것을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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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을 퍼트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양국한의 동생(이종철)과 전은옥과 선을 보게 하여 달라고 할 때 정은옥이가 너의 선배인 승종이와 불과 몇 개월 전만 하여도 동거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말을 양국한에게 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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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전은옥이를 이상한 사람으로 말하기 싫었고 그의 과거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임신하고 수술한 것을 아파트에 소문을 나보고 퍼뜨렸다고 진술한 것은 200% 거짓이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것이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신제주산부인과에 같이 갔던 그 할머니가 크게 의심스럽다.
2007년 12월경에 이상하다고 하여 루프를 삽입시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콘돔보다 더 안전한 것이 루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루프를 삽입하였다가 병원에 가서 빼 버렸단다.
한 달쯤 되어서 말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돈도 없다고 하니 그 수술비용을 마련하여 함께 가지 못하고 돈만 주었다.
신경과 의원에 데리고 간 것은 전은옥의 병이 약을 먹고 완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는데 나보다 빨리 전은옥의 동생인 전은숙씨가 언니인 전은옥을 데리고 가서 복지카드 신청하게 된 것이다.

(12/21쪽)(전-12)
전은옥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여서 저는 말하길 조금 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문제를 100% 다 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60%는 정답을 말하고 40%는 오답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그것을 발판삼아 질문에 답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한 달 후쯤 복지카드를 보여주면서 3급으로 확정되어 나왔다고 하면서 카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는 나의 마음은 조금은 따뜻한 생각이 들었다. 
주동자들과는 달리 나는 내가 결혼을 아니 하고 혼남으로 살다가 그리고 결혼을 하였더라도 이혼남으로 살다가 만났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살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믿고 같이 하고 싶다면 그 누가 반대를 하여도 하나하나를 수십 번 수백 번을 가르치더라도 가르치면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 이유는 전은옥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지금까지 버려졌던 것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버리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런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이용만 당하다가 나중에는 버려지는 것을 알기에 또한 아이들 엄마하고 살 때에는 가정 살림의 90% 정도를 내가 담당하고 살아왔고 애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뒤로는 98%를 내가 살림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 예를 든다면 시장 본은 것은 버릇 김치류(배추포기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등) 모음 것을 내가 담당하였고

(98/130쪽)
(13/21쪽)(전-13)
심지어는 바느질 하는 것까지 내가 담당하였다. 
음식 만드는 것도 내가 다 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말을 한다. 
전은옥이 언젠가는 나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제주경마장(제주 마사리)에서 연중행사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에게 혜택을 주는 행사인데 서류를 접수시키면 그 서류를 심사하여 50만원을 입금시켜주는데 그것도 5-6회로 나누어 입금시켜 주는 행사이다.
이규철과 정씨는 친구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안다. 
이 사람들은 4-5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그 돈을 타먹고 있으면서 그 서류 한 장을 전은옥에게는 주지를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알고 나서 경마장에 가서 서류를 가지고 와 2-30장을 복사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은옥의 서류는 내가 작성하여 주고 주민센타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확인서 등 필요한 것도 하여오게 하여 준비하여 내가 직접 경마장에 서류를 제출하여 자그마한 돈이지만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도움도 주었다. 
2010년도 전반기로 추정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공중전화번호가 나의 폰에 뜬 것이다. 
계속 오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잘 알고 있는 다방 주인유양과 술을 마시고 있어서 전화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술자리가 끝나고 아파트에 왔는데 벨이 울렸다.

(14/21쪽)(전-14)
다시 전화벨이 울리니 무심결에 받고 보니 전은옥이었고, 자신이 당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나를 떠난다고 하고 서로 연락 안한지가 일주일이 넘은 터라 다음에 말하자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집으로 와서는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하소연하여서 그러면 억울한 생각이 든다면 결찰서 가서 고소하라고 하고는 말았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조사를 밤늦게 까지 받고 왔다고 하면서 참고인 진술을 하여 달라하기에 그의 모든 상황을 김형연에게도 전은옥이가 말하여 주고 참고인 자격으로 김형연과 나(박배수)가 들은 대로 진술하였다. 
그 후 나는 강원도 강릉에서 하는 단오제 행사에 알바 갔다가 여러 행사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45일 만에 제주로 온 것이다.
어느 정도 날자가 지났을까 이때도 전은옥은 나의 곁을 떠나고 없을 때이다.
날자가 14-16일 사이로 추측한다. 
어디 갔다가 오는데 전은옥이 아파트 관리소 앞에 앉아있는데 곧 죽을 사람 같이 얼굴이 검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옛정을 생각하여 110동 601호에 살고 있었던 김정자에게 양말 20컬레를 가지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99/130쪽)
50,000원을 주면서 비록 나의 곁을 떠나갔지만 보기가 안스러웠다 하면서 영양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혹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줄 것이니 꼭 부탁

(15/21쪽)(전-15)
하였고, 얼마 후 만났는데 돈은 더 들지 않았다고 하여 고맙다는 인사로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알지 못하는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도 많이 보았다. 
어떤 때는 탈북자 남자와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PC방에서 보면 처음 본 사람들과도 어울려 다닌 것이다. 
이런 저런 말을 하여도 필요가 없으니 너무나 답답할 때도 많으며 조금 심하게 나무라면 또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다.
그 어느 날 싫다고 떠나 간 사람이 수십 번의 전화와 집으로 찾아와서 목을 매든 듯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두 번 세 번 사정하여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다. 
그 당시에 나는 나이는 상관없이 80대도 건강하면 모임의 회원이 되어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는 모임의 정원 40명까지 아니면 70명으로 제한하여 관광친목회를 만들고 국내 4박5일로 가는 모임의 총무를 맡아 움직이고 있는데 전은옥도 관광을 한 번도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신도 가고 싶다고 하고 여러 번 부탁하여서 회비가 600,000원이라고 하니 회비 걱정하여 200,000원만 내라고 하고 나머지 400,000원은 내가 부담하여 준다고 하니 2011년 3월경에 200,000원을 입금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2011년 9월 24일에서 28일까지 의논하고 의논한 끝에 간 것이다.
관광을 마치고 광주공항에서 제주공항 수속을 밟는데 추춘석, 유희자, 박배수 여수애양원 병원에 가기로 하여

(16/21쪽)(전-16)
수속을 밟지 않았고, 다른 사람 수속이 끝이 났는데 전은옥은 수속을 하지 않고 순천으로 따라 가겠다고 눈물까지 보이니 추춘석씨와 유희자씨도 부탁한다. 
수속 끝난 사람들 비행기 태워 보내고 우리 4명은 광주버스종합터미널에 와서 순천행 버스타고 순천대학교 부근에서 하차 모 모텔에서 여장을 푸는 도중 나는 이해를 구하고 다른 볼일과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전은옥이도 나를 따라서 가겠다고 일어서니 추춘석씨와 유희자씨도 같이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같이 나와 순천역 부근에 와서 모텔에서 여장을 풀면서 주인에서 방을 두 개를 요청하니 전은옥은 노한다. 
그리하여 방 하나로 결정하고 광양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로 간다고 하고 따라 간다고 하여 데리고 갔으며, 5-6명 정도 나왔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단란주점에서 먹고 놀다가 노래방 가자고 하여 그곳에서 놀다가 순천으로 오다 다시 2-3명의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100/130쪽)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동창친구들이었다. 
숙소 모텔로 와 휴식을 취한 다음 2011년 9월 29일에 4사람이 만나 여수 애양원병원 갔다가 완도에서 제주 배를 타고 온 것이다. 
조사 서류에 보니 강제로 성폭행하면서 구타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난 그런 적이 전혀 없고 딱 한번 뺨을 때린 적이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
전은옥, 고금정 두 사람이 밥 사주라하여 아라동 아라새마을금고 건너편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도중

(17/21쪽)(전-17)
의견 충돌로 인하여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길 가에서 하나 때린 적 있으며 그 앞에 도로 가에는 과일장사 아주머니도 보았고 고금정이도 보았다. 이 외엔 손을 댄 적이 없다.

마무리 지으려 하며 글을 쓰고자 한다.
이것도 성폭행인지 궁금하다. 
나는 버릇이 있다. 그것은 성관계할 때 상대방의 옷을 벗기지 않고 한다. 
옷을 입은 채로 애무하다가 자신의 옷은 자기가 벗고 좋아서 성관계를 가지는 버릇이 있으므로 안하고 말지 옷은 벗기지 않는다. 
하루는 전은옥이가 자신의 집 가스렌지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고 고쳐달라고 하여 가니 건전지가 다 되어서 안 되는 것이라 사오라 하여 교체 후엔 잘 되는 것을 보고는 집에 가려고 하니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는 것 자신의 방에 가서 있으라는 것이다.
조금 있으니 커피를 가지고 왔고 나는 너네 엄마는 어디 있느냐 하니 이웃집에서 놀다가 오라고 보냈다는 것이다. 
커피를 다 먹고는 집에 가려 하는데 못 가게 한다.
어쩔 수 없이 있다가 그가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하고 왔다. 
이러는 것이 여러 차례이므로 보일러고장, 냉장고 냉동 안 됨, TV 잘 안 나옴, 전축 잘 안됨, 전등 교체 등 이것저것 가서 고쳐주고 그러면서 그 집에서 성관계 가진 것도 5-6회 이상 된 것으로 생각된다.

(18/21쪽)(전-18)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성관계를 여러 번 가졌다. 
성관계후 서로 아무 옷도 입지 않은 채 그 상황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가스렌지 앞에 있으면 페*스를 만지면서 아무 옷도 입지 않으면서 나의 뒤로 와서 껴안으며 페*스를 계속 만진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옷을 입지 않고 먹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와서 뒤에서 나의 페*스를 잡고 그러다 오럴*스를 하기도 하며 설거지가 끝이 났다고 하여도 조

(101/130쪽)
금 기다리라고 하면서 오럴*스를 계속한다. 
이렇게 한 것이 섹* 10번을 한다면 9번은 이렇게 하면서 지내온 것이다.
하루는 일을 안가고 병원에 병문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어디야?” 하니, 집이라고 하면서 병원에 간다고 하니, 자신도 언니가 보고 싶다고 하며 같이 가고 싶다고 하여 같이 가자고 말을 한다.
때로는 나에게 반말도 자주 한다.
전은옥과 나는 병원에 갔으며 두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계단으로 나와 옥상 문 앞 넓은 곳에 누워서 있는데 전은옥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 계속 들리니 대답을 하니 왔다.
그리고 나는 누워있고 은옥은 옆에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하다 바지의 작크를 내리고 오럴*스를 하여 주는 것이다. 아니다 라고 하여도 그렇게 하여 주고 끝을 낸다. 
그리고 한 번은 노래방에 가자고 하도 조르는 바람에 갔다.

(19/21쪽)(전-19)
그날따라 바지를 입지 않고 길고 넓은 치마를 입고 나왔고 나의 옆에서 앉아서 노래를 부르다가 페*스를 만진다. 발기가 되자 무릎에 앉으면서 치마를 넓게 펼치며 나의 페*스를 자신의 성기에 넣고 노래를 부르니 이런 행동에 당황도 하였다. 
아무리 좋아한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놀래기도 한 것이다.
때로는 일을 안 가고 집에 있기도 하는데 연락을 하지 않아도 연락이 오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벨리 울린다. 
확인 차, 집에도 오는데 현관문 열쇠를 두는 곳을 전은옥이 알므로 현관문을 열고 검사하다가 라면도 끓여먹고 놀다가 가기도 한다.
때로는 전화가 올 때 유머를 사용하여 일 하는 것같이 하여도 우리 집에 와서 방 두 곳 화장실, 베란다 까지 확인하고 놀다가 간다.
또한 확인하러 왔다가 아들이 있으면 나에게 대하여 물어보고 딸이 집에 있으면 그냥 간다. 
그 이유인즉 전은옥이 우리 집에 있다가 갑자기 딸이 오면 그 때는 싸우는 것이다.
딸은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욕을 하면 전은옥은 딸보고 너 만나로 안 왔으며 너 아빠 만나러 왔으니 신경 끄라고 하면서 싸운다. 
나 같으면 그러한 욕을 얻어먹고 안 올 것 같은데 꾸준히 오고 꾸준히 전화도 한다.

(20/21쪽)(전-20)
다시 말을 하지만 집에 있으면서 일하고 있다 하면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꾸미려고 열쇠를 밖에 두고 현관문을 잠그고 있으면 방, 화장실, 베란다 등 다 찾아보고 놀다가 돌아간다. 
그런다고 나무라면 기분 나쁘다면서 더는 안 온다면서 가고 104동 정씨, 이규철, 고

(102/130쪽)
금정, 선근엽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어울린다.
그리고는 15일 정도 있으면 다시 와 벨이 울리기 시작 받을 때까지 안 받고는 무슨 일 일어날까봐 받는다. 
가끔 차단시킨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아라주공APT 내에 공중전화가 3개 있으며 그 당시에는 전은옥에게 휴대폰이 없었다. 
그리하여 전화번호 4개를 차단시켰는데 4개의 전화로 하루에 140-150개 이상 전화를 하므로 3일째 되는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전화를 받게 되고 전은옥이 부탁하는 것 원하는 것 수락한다. 
전화 받지 않고 수락하지 않으면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기도 하니, 참 미칠 지경이 여러 번 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모텔에서 잠을 잘 때도 여러 번이었다. 
한 번은 어쩔 수 없어서 모텔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와 있느냐고 하여 혼자라고 하니 모텔 위치와 모텔 이름을 말하라 하여 가르쳐 주었더니 택시 타고 온 것이다. 
혼자 있는 것 확인하였으니 안 가고 혼자 있으라고 하였더니 못 가게 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이 잠을 자기도 한 것도 있는데 이것저것 보면 피해자는 나라고 볼 수 있다.

(21/21쪽)(전-21)
내가 혼남이었다면 전은옥 마음대로 나두지 않았을 것.어떤 사람과 썸씽이 있었다. 하더라도 병원에(산부인과) 가는 것 반대하고 막았을 것이다.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리고 어디서 누구와 그렇게 된 것을 막지 못하므로 전은옥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용을 다 준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전은옥과 나와의 헤어진 것은 서로가 아무다툼도 없이 헤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고금정이의 술자리에 고금정이가 조금 아는 오빠를 불렀고 그 사람을 전은옥에게 소개하고 술이 끝이 난 뒤로 전은옥은 그 남자를 따라가서 동거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되어 동거남의 아는 동생이 그 집에서 세 들어 살았는데 동거남 아는 동생과 그러고 지냈던 것. 그것을 동거남에게 발각되어 쫓겨나 여인숙 얻어서 동거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은옥은 남자와 아라동 집에 자주 왔는데 그 속에 정씨가 계속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은옥 집에도 정씨가 자주 들어가는 것도 여러 번 보았다. 
어느 날 남자가 보이질 않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가 도망가고 없고 전은옥은 정씨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어떤 일인지 묻고 싶다. 너무 억울함으로 인하여

(103/130쪽)
                                 2017. 5. 27. 오후 4시 30분 
                                               박배수 올림
------------------------------------

  1) 이상은 내 동생 박배수가 전은옥(81년생)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의 전문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박배수가 전은옥을 성폭행하고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박배수가 전은옥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판단됩니다.

   가) 위의 동생이 전은옥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글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1) 전은옥은 내 동생 박배수를 고소하지 않았으며, 처음 전은옥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조사에서는 박배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뛰쳐나갔다고 하며,

    (2) ①2013. 8. 21. 15:24~16:00 제주동부서 형사과 지역형사 2팀 사무실에서 조사과 최재호 경위가 참고인조사를 하면서는 8년간 애인관계로 사귀었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그 후 5회의 조사(총 6회)를 더 하였습니다.

   나) 전은옥의 진술 조서 및 진술 녹취록에 보면, 

    (1) 1~3회의 진술조서에는 박배수와 8년간 사귀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 2013. 8. 21. 15:24 전은옥의 1회 진술조서(첨부서류#20.) 2쪽 9행 이하에 보면,

“문    박배수와 진술인은 어떤 관계였나요.
 답    8년 동안 애인관계를 사귀었습니다.
 문    어떻게 사귀게 되었나요.
 답    박배수를 처음 만날 때는 제가 몸이 마르고 왼쪽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픈 상태에서 박배수를 만나게 되자 박배수가 한의원에 데려다 주고 저에게 잘해주다 보니 끌리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 2013. 8. 24. 20:10 전은옥의 2회 진술조서(첨부서류#21.) 2쪽 1행 이하에는,

“문    피의자와는 어떤 사이인가요.


(104/130쪽)
 답    8년 동안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인데, 지금은 헤어지고 아무사이도 아닙니다.”

     (다) 2013. 8. 30. 14:50 전은옥의 3회 진술조서(첨부서류#22.) 12쪽 1행 이하에는,

“답   그냥 동네에서 그냥 얘기도 나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 못하잖아요. 이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얘기 그냥하게 됐어요. 됐는데 그 남자가 나를 조금 그런 것 있잖아요. 안타깝게 보는 거. 좀 불쌍하다고 그런 생각도 좀 든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그땐 나가 좀 몸이 많이 허약하고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많이 도와줬긴 도와줬어요.

 문   뭘 도와줬다는 거예요.

 답   다리 아팠을 때도 다리 아팠을 때도 집에서는 신경을 안썼는데 그래도 한의원도 같이 가서 약도 같이 타주고. 이것저것 좀 도와주긴 도와줬어요. 그런데 도와주기만 하면 뭐하냐구요. 이젠 나랑 깨어졌으니까 자기 여자친구.
             
 문   박배수랑 깨졌다구요?

 답   네. 8년 동안 사귀었으면.

 문   누가 8년간 사귀었어요?

 답   (오른손 엄지로 본인을 가리킨다)

 문   아, 은옥씨하고 박배수하고?

 답   네.

 문   8년 동안 사귀었어요?

 답   네, 8년 동안 사귀었으면 남자가 좀 쿨하게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좀 나가 좀 뭐지? 좀 생리 좀 뭐지? 뭐라 그러지?”

    (2) 위와 같이 1~3회 조서에는 대체로 우호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3) 2013. 8. 21. 15:24 제1회 조사 후, 5차례(총 6회, ②2013. 8. 24. 20:30~21:10 제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김성희 경위에 의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③  

(105/130쪽)
2013. 8. 30. 14:50~15:37 제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재은 수사관에 의해서 참고인 조사, ④2013. 9. 27. 14:20~15:23 제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재은 수사관에 의해서 참고인 조사, ⑤2013. 11. 13. 10:40~ 11:11 제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재은 수사관에 의해서 참조인 조사, ⑥2013. 12. 19. 14:34 ~ 15:00 제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재은 수사관에 의해 참고인 조사 등) 조사를 받았습니다.

    (4) 특히 4번째(2013. 9. 27.) 조사에서는 수사관들이 당일 오전에 전은옥을 데리고 전은옥이 낙태한 병원으로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점심밥을 사 먹이면서 교사를 한 후에 수사를 하였는데 이 때 한 진술내용이 앞에 진술한 내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을 6차례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지적장애인의 사생활을 파헤쳐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내 동생 박배수를 범인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가) 4번째 진술녹취록(2013. 9. 27.)부터 진술내용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 4번째 진술녹취록(2013. 9. 27.)에 보면, 경찰관들이 오전에 전은옥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데리고 다니고 점심을 사 먹이면서 전은옥을 교사를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첨부서류#23.)

      (다) 2013. 9. 27. 전은옥의 4번째 진술녹취록 4쪽 19행 이하에 보면,

“참여자 : 우리 10시에 누구 만났죠? 오전 10시에.

 답   형사.

 참여자 : 그렇지.

 문   자, 형사 만나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 그냥 시간순서로 쭉 얘기해 주세요.

 답   얘기했어요. 얘기.

 문   얘기하고 형사 만나서 얘기하고 또 그리고?

 답   음. 또 얘기하고.

(106/130쪽)
 참여자 : 그리고 우리 병원 갔다 왔죠.

 답   산부인과.

 문   응, 산부인과도 갔다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답   가서 밥 먹었어요.

 문   밥도 먹고. 좋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침에서부터 지금 시간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형사도 만나고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도 가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답   네.”

    (5) 2013. 11. 13.자 진술록취록(첨부서류#24. 참조) 23쪽 18행 이하에 보면, 

     (가) 전은옥이 박배수의 전처에게 박배수와 사귀는 문제(성관계 포함)를 상  의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박배수가 전은옥을 성폭행 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 첨부사류#24. 23쪽 18행 이하의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문   부인은?

 답   부인은 병원에.

 문   부인도 있긴 있는 사람이죠?

 답   네. 있어요.

 문   부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24/29쪽)
 답   네.

 문   알고 있었으면 부인이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답   네.

 문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답   그런데 좀 부인이 여기 뭐 성관계를 뭐 해도 되긴 되는데 얘기는 갖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뜬금없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107/130쪽)
 문   아, 성관계는 해도 되는데 애기만 낳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답   네.

 문   그거는 누가 해준 말이예요?

 답   이거 박배수 부인요.

 문   박배수 부인을 만났어요?

 답   네?

 문   은옥씨가 박배수 부인을 만났어요?

 답   여기 길에서요.

 문   길에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답   네.

 문   박배수 부인이?

 답   네.

 문   박배수 부인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없이 일반 보통.

 답   지금 많이 아픈 상태.

(25/29쪽)
 문   많이 아픈 상태인데 그런 얘기를.

 답   네.

 문   박배수 부인이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답   네, 아니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문   누가?

 답   여기 박배수 부인요.

 문   박배수 부인이 우리 은옥씨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관계 갖는 건  좋다.

 답   네.

 문   그런데 애기는 갖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108/130쪽)
 답   네.

 문   그러면 이 부인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이 성관계를?

 답   네.”
-------------------------------------------

    (6) 또한 첨부서류#25-1. 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에 보면 박배수가 전은옥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 제보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2016.6.7. 3년이 지난 지금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그때가 사실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또 다른 정태준과 전은옥과 정태준씨 친구인 김석희 성폭행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은옥이 정태준과 만나면서 김석희씨를 양쪽으로 모르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정태준씨가 알게 되면서 김석희씨를 협박하면서 은옥이가 정신지체장애인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은옥이 말만 듣는다고 만나지 말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석희씨가 오래전 사귀던 아주머니가 사실을 알게 되어 은옥이 집에 찾아가 정태준씨가 시켰지 하면서 폭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석희씨 말로는 여관에 가거나 저녁을 먹거나 놀러 갈 때 문자로 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폭행 다음날 전은옥이 김석희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 달을 김석희씨는 고생하면서 조사를 받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태준씨는 김석희씨도 동생인 박배수씨와 같이 은옥이를 이용하여 김석희씨를 감옥에 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박배수씨 사건 때도 전은옥이에게 정태준씨가 경찰조사가기 전에 종이에 써서 이렇게 진술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박배수씨가 구속되자마자 정태준씨는 은옥이를 자기 애인으로 생각해 집에 데려가고 지금도 매일 저녁이 되면 정태준씨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낮에도 사람들이 보는데도 관리소 앞에서 노는 일이 많습니다. 재판 중에 정태준씨는 은옥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상황인데도 증인 출석까지 하여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09/130쪽)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지만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인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2016.6.7.-성명미상의 제보편지-
------------------------------------------

 라. 두 번째로 박배수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고영자(51년생)에 대해서 제주지방법원 판결문(2014. 8. 28.) 범죄사실에 보면,(이 내용은 범죄일람표에는 들어있지 않음)

  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의  [범죄사실] 고영자에 관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0. 6. 초순 11:00경 피해자 고○○(여, 58세)에게 5,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2010. 6. 하순 14:00경 자신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107동 307호에 찾아와 다시 5,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3/18쪽)
마음먹고 “5,000원을 줄테니 방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하고 방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가) 고영자에 대한 판결문은 “2010. 6.초순 11:00경 고영자에게 5,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2010. 6. 하순 14:00경 자신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107동 307호에 찾아와 다시 5,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지적장애3급 장애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5,000원을 빌려줄 테니 방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방에 눕게 한 후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나) 동생은 돈 5천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를 가질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특히 고영자는 화상을 입어서 등에서 진물이 난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런 사람과 그런 짓을 할리가 없다고 말하며, 이 일에 관한 증거도 없이 이해  

(110/130쪽)
할 수가 없는 당사자의 진술과 전문가들의 견해만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 특히 이때는 내 동생 박배수와 위에서 언급한 전은옥(81년생)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사귀고 있을 때인데, 동생(60년생)보다 나이가 9살이나 많은 여자에게 음심을 품고 자신의 집안으로 유인하여 돈5천원을 빌려주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라) 특히, 돈을 빌려준 당일에 아파트 내에 소문을 퍼뜨렸는데, 만약 그 일이 사실이라면, 산부인과로 고영자를 데려가서 정밀검사를 하였을 것인데,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사실이 동생을 음해한 자들이 지어낸 헛소문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마) 특히 이때는 피고 이경숙이 동생이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 가입한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동생을 고소고발한 자들이 이때부터 동생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추측됩니다.

  2) ‘Ⅰ.’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 2013. 8. 1. 10:40. 고영자의 1회 진술 녹취록(첨부서류#10.) 25쪽 19행 이하에서 26쪽 9행에 보면 고영자는 박배수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박배수라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박배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   걸어서. 걸어서. 그 사람 혹시 이름 알아요?

 답   몰라.

 문   이름 모르고 성은?

 답   이것도 몰라.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문   성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생견마씨?

 답   영영. 꼬뜰착하게 이렇게. (양손을 브리모양으로 만들어 얼굴 볼 옆에 대는 행동)

(111/130쪽)    
 문   어? 어떻게?

 답   (양손을 브이모양으로 만들어 얼굴 볼 옆에 대는 행동)

 문   이렇게?

 답   (고개를 끄덕인다)

 문   날카롭게? 아니면 둥글게?

 답   (양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는 행동)”

   나) 고영자의 심리평가결과서(요약본)에 보면(첨부서류#9.)
“간단한 수세기 정도는 가능하지만 한 자리 숫자 덧셈은 불가능하였고, 이름과 같은 간단한 글자를 스스로 적는 것도 불가능하며, 시간, 날짜, 요일과 같은 지남력 개념 또한 매우 취약한 상태로써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생각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에 보면, 2010. 6월 초에 박배수가 고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폭행한 사실을 수사관이 5회 언급하여 강조한 사실을 보면 2010년 6월 달에 이미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각본을 만들어 각본대로 고영자에게 제3자를 통해서 실행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첨부서류#11.)  3쪽 11행 이하에,

“문   아, 잘 모르고예? 그러면 2010년 6월 초에 박배수한테 우리 영자이모가 5000원 빌려주랜 예? 아라주공아파트 107동 307호에서 박배수한테 5000원.

 답   아니 나가예.”

    (2)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7쪽 5행 이하에는,

“문   게난 5000원 꿔주멍 그면 2010년 6월 달에 돈 꾸래 저기 뭐냐 빌려준 사람 집에 간?

 답   응. 여기 나 주랜 나 줘부렀수게. 나 이추룩 이만이 해 집에 갔수다 나가. (오른손으로 턱을 가리키며) 덖어부난.

(112/130쪽)
    (3)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7쪽 11행 이하에는,

“문   아, 때려부난. 그면 나가 물어보쿠다예. 그 사실은 있고. 2010년에 6월 말에 예? 5000원 꾸래 간마씸? 그 5000원 꿔준 사람네 집에 간?

 답   예.”

    (4)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9쪽 1행 이하에는,

“문   그게 2010년 6월 낮 2시경에 자기네집 찾아가니까 돈 빌려줄테니까 방으로 오라. 그러니까 간?

 답   예.”

    (5)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12쪽 14행 이하에는,

“문   그게 2010년 6월 말에 돈 꿔줄테니까 자기네 집에 오랜 한 다음에 맞아마씨?

 답   예.”


 마. 세 번째로 고금정(82년생)에 관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사람도 범죄일람표에는  록되지 않음)

  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의  [범죄사실] 고금정에 관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에 상당하는 정신장애가 있는 고△△(여, 당시 29세)를 간  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중순 12: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돈만석 정식집”에서 피해자 및 추○○과 점심을 먹은 후, 같은 날 13:00경에 피해자를 “보보스모텔” 205호로 데리고 가, “빌린 200만 원을 한꺼번에 갚던지, 애인이 되어 천천히 갚던지 선택해랴”라고 말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위력으로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2회 간음하고, 피해자를 침대 모서리로 끌고 가서 1회 간음하였다.

(4/18쪽)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0경 피해자 고△△(여, 당시 30세)의 거주자인 위 아  

(113/130쪽)
파트 ○○동 ○○호 안방에 들어 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21:00경 피해자 고△△의 거주지 현관에서, 창문으로 밖  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력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의 [범죄사실] 고금정에 관한 범죄의 내용에 관하여 언급하면,

   가) 만약에 2012년 7월 중순경 박배수가 고금정을 보보스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였다면, 제주대학교병원 고금정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사실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 고금정을 2012. 7월 중순경에 보보스모텔에서 성폭행하였다고 명시한 내용에 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제주대학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2012. 7월과 8월의 진료기록까지 살펴보아도 전혀 그런 낌새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첨부서류#31. 제주대학교병원 고금정환자의 의무기록 사본)

    (1) 2012. 07. 02. 11:43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힘들다. 목이 간지럽고 기침, 콧물 있으나 다른 불편은 없다. 몸에 힘이 없고 아프니까 짜증이 나더라. 입맛도 없었다.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21~22쪽)

    (2) 2012. 07. 06. 15:05 오빠 기침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었고 엄마도 소변에 염증이 있다고 병원 갔었다. 가족들 병원 뒷바라지에 1주 보냈다. 감기 기운 아직도 있다. 몸에 힘이 없긴 하지만 잘지낸다.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21쪽)

    (3) 2012. 07. 09. 11:26 기침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 이틀 동안 울었다.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울해져서 울었다. 가족이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하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20쪽)

(114/130쪽)
    (4) 2012. 07. 09. 16:24 의뢰내용-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환자는 상기 진단 하에 본과 외래 치료중인 환자로 1주 전부터 cough/ sputum/rhinorrhea (+/+/+) 지속되고 악화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오빠가 이전 Tb 병력 있고 최근 증상 악화되는 양상 보여 Tb 가능성 의심되어 의뢰 드립니다. 정신과 3년차 류재성/박준혁 배상. 이종후(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20~21쪽)

    (5) 2012. 07. 13. 15:56 잠을 잘 못자겠다. 잠드는 것도 힘들고 중간에 잘 깬다. 나머지는 다 괜찮다. 불안한 것도 없다. 이하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20쪽)

    (6) 2012. 07. 16. 14:02 잠을 잘 못자고 있다. 1주일 내내 못 잔다. 다른 것은 괜찮다. 다른 가족들도 특별히 힘들게 하는 것 없다.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9~20쪽)

    (7) 2012. 07. 20. 15:58 잘 지냈다. 잠이 잘 오긴 한데 중간에 2-3번 깬다. 그것 외에는 괜찮다.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9쪽)

    (8) 2012. 07. 27. 15:06 잘 지내고 있다. 잠은 금방 들고 잘 잔다. 불안한 것도 괜찮아졌다. 1주에 2번 맥주 2-3병.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마심.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9쪽)

    (9) 2012. 08. 10. 16:04 너무 더워서 방에서만 지냈다. 가족들 특별한 문제없다. 잠 잘 잔다. 불안한 것 특별히 없다. 지난주에 한 번 혼자라는 생각에 우울해져서 그냥 바로 약 먹고 잤다. 가끔 주 1-2회 아는 언니와 맥주 1-2장.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8~19쪽)

    (10) 2012. 08. 11. 18:33 사진. 현혜진(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91~92쪽)

    (11) 2012. 08. 11. 19:07 왼쪽 발뒤꿈치. simple suture 후 OS 외래 f/u 하였습니다. 고서영/강우정(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93쪽)

    (12) 2011. 08. 17. 14:20 바닷가에 보말 잡으러 갔다가 넘어져서 뒷꿈치를       

(115/130쪽)
suture 가족들은 다 좋아했다. 동네에서 이유 없이 욕하는 아줌마와 싸웠다. 저리 가라고 욕을 많이 해서 소리쳤더니 먼저 밀쳐서 서로 밀치며 싸웠다. 때리지는 않았다. 이후 자꾸 그 생각나서 힘들었다. 이하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8쪽)

    (13) 2012. 08. 24. 02:42 사진. 응급실 송수연(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환자 의무기록 90~91쪽)

    (14) 2012. 08. 24. 06:34 응급실에서 잘 걷는 모습 관찰됨. dressing 후 귀가함.   고서영/김우정(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91쪽)

    (15) 2012. 08. 24. 14:47 잘 지냈는데 어제 계단에서 넘어졌다. 크게 다치진 않았다. 정형외과에서 X-ray 검사 큰 문제 아니라고 한다. 이제는 동네 아줌마도 잊고 괜찮다. 이하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7~18쪽)

    (16) 2012. 08. 24.(2012. 08. 27. 23:48 최초작성) known MDD 29세 여환으로 금일 9:00경 빗길에 미끄러져서 발생한 both knee abraion wound주소로 내원. x-ray 촬영 안하겠다고 함. 과거력: 20세 때 처음 스트레스성 우울증 진단받고 약복용 1년 정도 해오다가 중단. 24세 때 다시 우울증 치료 받다가 25세 때 자의 중단함.(서울마음샘정신과) 09년부터 10년까지 본원 정신과 f/u 중 f/u loss되었다가 최근 다시 본원 정신과 다니고 있음. 신윤혜/김우정(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69쪽)

    (17) 2012. 08. 25. 21:26 사진. 강원관(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90쪽)

    (18) 2012. 08. 27. 19:51 29세 여환으로 8.24일경 9:00경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both knee abraion wound 주소로 내원하여 dressing후 귀가하였고. 이후 왼쪽 knee pain이 지속되어 보행 불편함으로 내원. 맥주 10잔 마시고 내원. 신윤혜/김우정(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68쪽)

    (19) 2012. 08. 31. 14:52 좋지 않았다. 자원봉사자 아주머니들이 와서 바퀴벌레 잡아줬는데 앞집 아주머니가 바퀴벌레 있다며 소리 지르고 행패 부렸다.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너무 창피하고 화도 났다.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7쪽)

(116/130쪽)
   다) 이상과 같이 2012년 7월 중순 고금정이 박배수로 부터 성폭행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제주대병원 고금정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을 2012년 7월과 8월까지 모두 검토해 보아도 성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라) 이는 보보스 모텔에서 일어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엉터리로 수사로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웠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고금정과의 문제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박배수와 고금정의 통화내용을 검토하면 성폭행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엉터리로 조사를 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1) 2016년 8월 25일 박배수가 고금정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에 보면,(첨부서류#26. 참조)

     (가) 2012년 9월에 박배수가 추춘석의 집에 있는데 고금정이 박배수에게 전화가 와서 추춘석씨 집으로 오라고 하여 처음 세 사람이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1쪽 3행 이하에 보면

“고금정이가 추춘석을 알게 된 경위
2012.9월 나는 추춘석 집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고금정의 전화가 왔다.
어디냐는 물음에 109/410호에 있다고 하였다.
대화도중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하였고 그런데 나는 안 올 것으로 여겼는데 조금 후 고금정이가 추춘석의 집에 온 것이다.
그것은 109동과 110동 뒤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그 안에 팔각정이 있는데 아이들 보다는 어른들이 장기 두면서 하루 종일 노는 곳이므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면 고금정이가 추춘석씨에게 인사를 하니 110/309호 딸이네,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서로가 안면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 2016년 8월 25일 박배수가 고금정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첨부서류  

(117/130쪽)
#26. 참조) 

     (가) 3쪽 6행 이하에 보면, 

“병원 퇴원 후
고금정은 그 전보다 더 자주 간 것이다.
그러다 10월 중순경으로 기억된다.
이혼하고 혼자이고 나는 결혼 안하고 딸과 둘이 산다고 하니 서로 연인으로 사귀자고 하니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지 할 달도 안 지났는데 할 때, 나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싫으냐? 하니 싫은 것은 아니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쯤 대답을 들을 수 있느냐고 할 때 7~10일 정도 기다리면 답을 주겠다. 하였다. 그것으로 이야기는 중단된 것이다.”

     (나) 4쪽 1행 이하에

“그러는 도중 어느 날 추춘석씨가 자신이 만나게 하여 준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 후 며칠이 지났는데 추춘석씨에게서 만날 시간과 약속 장소를 잡으라고 서로 통화가 잘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추춘석께서 말한 대로 서로 만나자고 하고 약속 날자와 시간 장소를 이야기 하다가 그곳으로 말하고 고금정과 말을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일이 고금정과 시작된 것이었다.

2012. 10월 말경 제주시 동문동 시장 근처에서 만났고 밥을 먹고 산지 공원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고금정은 담배를 피웠고 이야기 하다가 쉬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추 4시에 고금정이가 병원에 진료 예약되어 있다고 하였다.
모텔 들어서자 숙비도 계산 안하였는데 방 열쇠를 가지고 올라갔다.”

    (3) 추춘석의 중재로 추춘석과 고금정, 그리고 박배수가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보보스모텔에 간시기를 2012년 10월 말로 적시를 하고 있는데, 고금정과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서 관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정이 4시에 대학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여 간 사실을 본다면 박배수가 적시한 시기가 맞다고 해야 할 것이다.

(118/130쪽)
“2012. 10. 31. 16:45 잠이 안 오는 것이 문제다. 많이 괴롭다. 잘 잠이 들지 않는다. 중간에 깨기도 한다.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면담. 사람들도 다시 만나면서 지낸다.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환자의 의무기록 15쪽)”

  3) 박배수는 고금정과 합의하에 고금정과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합의하에 유방 등을 만졌다고 하는데, 경찰관은 고금정이 지적장애 3급 수준이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과 성추행을 하였다고 억지로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고금정이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는 사람인지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명한 것은 고금정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고금정은 제주대학병원 진료기록에 보면,(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환자  의무기록 참조) 
20세경(2001~2002년)에 사촌오빠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다가 사촌오빠를 피해서 서울로 도망을 가서 성폭행피해자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23세경 광주로 내려와서 아이 아빠를 만나 생활하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임신 중에 시댁을 나와서 아이(보미)를 낳아 기르다가 2008~2009년도 경에 제주도로 와서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는 고금정이 지적장애인도 아니며,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지도 않은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1) 2011. 02. 24. 07:17 상기 환자는 가족이 모두 지적장애인, 청각 장애인으로 20세 경 사촌 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 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 보호 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02~103쪽)

    (2) 2011. 05. 24. 02:23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 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 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 여성보호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01~102쪽)

    (3) 2011. 06. 26. 05:17 2011-5-24에도 본원에서 처방받은 2주치 약물을 모두 복      

(119/130쪽)
용하고 응급의학과로 입원하였다가 정신과 치료 refuse하고 퇴원한 환자분으로 이후 NP OPD f/u하며 지내오심.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 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여성 보호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전봉희(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98~99쪽)

    (4) 2011. 07. 25. 20:33 퇴원기록 : 입원일자-2011. 06. 26. 퇴원일자-2011. 07.  26. 퇴원형태: 귀가, 치료결과 : 호전. 현 병력 : 2011. 05. 24.에도 우울감에 본원에서 처방받은 2주치 약물을 모두 복용하고 응급의학과로 입원하였다가 정신과 치료 refuse하고 퇴원한 환자분으로 이후 NP OPD f/u하며 지내오심.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 여성 보호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29~131쪽)

    (5) 2011. 10. 19. 11:39 2011. 05. 24에도 우울감에 본원에서 처방받은 2주치 약물을 모두 복용하고 응급의학과로 입원하였다가 정신과 치료 refuse 하고 퇴원한 환자분으로 이후 NP OPD f/u하며 지내 오심.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 당하여 사촌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행 여성보호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24쪽)


   다) 고금정은 담배가 골초로서 삶의 질이 나쁜 여자라고 판단됩니다. 
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에 보면,

    (1) 2012. 10. 01.(최초작성일 2012. 10. 02. 08:25) 보호자 면회시 담배, 라이터 받아서 점심 먹은 후 신효ㅇ 환자와 여자화장실에서 담배 핌. 이후 오후 3-4시경에 다시 여자화장실에서 혼자 담배핌. 로비 걸어 다닐 때 담배 냄새 심하게 남. 면담 후 주치의, 교수님 notify 후 seclusion, restraint 시행함. 담배, 라이터 반입 경위. 현재 어디 있는지에 대해 어머니 면회 왔을 때 돌려보냈다고 함. 18시경 면담실 쇼파 사이에서 담배 2가치, 라이터 1개 발견함.  김상희/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10~111쪽)

    (2) 2012. 10. 02. 09:26 퇴원하고 싶다. 금전적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 요즘 돈 문제로 많이 힘들었다. 돈을 빌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났다. 지금 현재 빌린 돈 100만원 그냥 일수 찍으면서 버틸 예정. 이자 낼 수 없으면 동네사람들에  

(120/130쪽)
게 빌릴 것. 담배는 너무 답답하고 피우고 싶어서 오빠에게 딱 2개 받았다. 라이터도 오빠에게 받았다. 병동 언니 한 개 줘서 언니가 피웠다. 2개 외에는 다른 담배는 전혀 없었다. 피우고 나서 라이터는 창문 밖으로 버렸다. 환자 “라이터를 엄마에게 돌려보냈다”, “버렸다”며 진술이 엇갈림. 중간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10쪽)

    (3) 2012. 10. 02. 09:33 퇴원기록: 입원일자-2012.09.26, 퇴원일자-2012.10.02. 중요  검사결과: 2012.09.28. 1.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임신한적 없다고 했다가 8살짜리 아이가 있다 함.   중간 생략    -입원경과= 보호자 면회시 담배, 라이터 받아서 점심 먹은 후 다른 환자와 여자화장실에서 흡연. 이후 오후 3-4시경에 다시 여자화장실에서 혼자 흡연.       -치료진에 확인되어 담배 라이터 반납할 것 요구하였으나 환자 모에게 반송했다. 밖에 버렸다며 지속적으로 진술 엇갈림.  교수님 notify 후 seclusion. restraint 시행. 면담실 쇼파에서 담배 라이터 발견됨. 이후 최근 환자의 금전적 문제, 성폭행 문제 등에 대한 치료적 접근 예정이었으나, 환자 모든 검사, 면담 거부하며 퇴원요구 함.   (중간 생략)    성폭력 여성센터 전화번호 안내하고 면담 및 법적문제 상의할 수 있도록 조치. 병원 입원기간 중에도 모든 법적조치에 대해 거부함. 이하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28~129쪽)

   라) 고금정은 깡패두목을 비롯해서 김경덕쌤, 생선대가리, 104동삼촌, 한광수쌤, 썩은곰뱅이, 종희오빠, 한민수, 지석오빠, 사마귀, 욕쟁이깡통(진짜사나이), 생선대가리, 강동민, 빵꾸똥꼬, 강동민 등 수많은 남자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7. 디지털 증거분석회신 8쪽~24쪽)

   마) 첨부서류#7. 디지털 증거분석회신의 메모장에 보면, 하루 밤 술값이 많은 날은 30~40만원씩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고금정이 지적 장애 3급에 준하는 지적장애인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사실임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1) 첨부서류#7. 디지털 증거분석회신 35쪽 메모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연번: 1. 삭제여부 : 예,   
        내    용 : 4월20일 금요일 30만원완료끝        
                   4월24일 화요일 33만원 완료끝       
                   5월20일 월요일 65만원 입금 

(121/130쪽)
                   2013년4월26일 티씨:12만원 입금 완료끝
                   -2013년 4월30일 입금10만원부족
                   2013년5월4일 40만원            
                   티씨 12만원 15일까지            
                   2013년5월9일 10만원            
                   티씨 12만원                     
                   2013년5월22일 티씨6만원완료    
                   2013년5월22일 술...40만원       
                   2013년5월24일 술30만원         
                   2013년5월24일 티씨 6만원 완료 
                   2013년5월25일 술15만원티씨6만원 
                   완료 끝~~^^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날    짜 : 생성시각 :2013/05/25 18:38:18          
       비    고 : 앱 이름 :노트패드

연번 2, 삭제여부 : 아니요,   
        내   용 :  2013년6월4일 술값15만원티씨11만원
                                  술값15만원        
        날   짜 : 생성시각 : 2013 /06/04 16:07:47
        비   고 : 앱이름 : 노트패드

연번 : 3, 삭제여부 : 아니요,         
         내    용 : 4월20일 금요일 30만원완료끝        
                   4월24일 화요일 33만원 완료끝      
                   5월20일 월요일 65만원 입금
                   2013년4월26일 티씨:12만원 입금 완료끝    
                   ~2013년 4월30일 입금10만원부족
                   2013년5월4일 40만원            
                   티씨 12만원 15일까지           
                   2013년5월9일 10만원           
                   티씨 12만원                   
                   2013년5월22일 티씨6만원완료    
                    2013년5월22일 술...40만원
                    2013년5월24일 술30만원       
                    2013년5월24일 티씨 6만원 완료
                    2013년5월25일 술15만원티씨6만원 
                    완료 끝~~^^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2013년5월28일 술 30만원

(122/130쪽)
                    2013년5월28일 티씨12만원 입금완료
                    2013년6월1일 티씨6만원 입금완료
                    2013년6월1일술값15만원
                    2013년6월4일술값2013년 8일15만원
                      입금완료..
          날    짜 : 생성시각:2013/06/08 11:28:56,     
          비    고 : 앱 이름 : 노트패드
----------------------------------------

   바) 위의 사항을 보았을 때 고금정이 지적장애 3급 수준으로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허위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 고금정이 박배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박배수에게 돈을 뜯어내려려고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였다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1) 2013. 10. 17. 고금정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며(18,513,730원)(첨부서류#32. 참조),

    (2) 박배수를 고소한 후에 고금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소속변호사 최보영, 김성현, 공익법무관 김형근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손해배상으로 6천만 원을 박배수에게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첨부서류#33. 참조)

   아) 또한, 고금정은 2011. 9. 29. 박배수가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서 관광(전은옥 포함)을 다녀온 며칠 후, 박배수와 전은옥이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고금정이 전은옥과 술좌석을 마련하여 고금정의 아는 오빠를 불러 합석시켜 술취한 전은옥이를 고금정의 아는 오빠가 데려가게 하여 동거를 시켜 전은옥이를 내 동생 박배수에게서 빼 돌려 전은옥과 박배수를 격리시켰습니다.(첨부서류#26. 박배수과 고금정에 관하여 정리하여준 편지 참조)

    (1) 그리고, 전은옥을 박배수에게서 격리시킨 며칠 후부터 박배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박배수에게 접근한 사람으로서, 고금정이 수시로 박배수에게 전화하여 돈을 맡겨놓은 것 같이 강압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와서 박배수가 짜증이 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결국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여서 빌려간 돈이 200여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 이는 누군가의 교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2) 또한, 밤에 박배수에게 전화를 할 때는 박배수에 대한 호칭을 “오빠”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라고 하기도 하고, “여보”라고 하기도 하여 박배수가 오해하도록 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3) 또한, 고금정이 박배수의 집에 놀러올 때는 통이 큰 긴 치마를 입고 오기도  

(123/130쪽)
하였다고 함.

    (4) 이렇게 서로 돈관계로 자주 대면하면서 한 번은 추춘석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3사람이 점심을 해서 먹고, 박배수가 농담 삼아 고금정에게 “젊은 사람이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고금정이 말하기를,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와 같이 살 것이다’라고 하여서, ‘그러면, 외로운 사람끼리 사귀면 어떻겠냐?’”고 구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추춘석이라는 사람이 곁에서 듣고서,

    (5)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면서, 중간에서 추춘석이라는 사람이 중간역할을 하여 서로 사귀면서 성관계도 갖기로 합의하여 세 사람이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식사를 마치고 중간역할을 한 추춘석씨는 자리를 피하여 먼저 가고, 고금정과 박배수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지만 박배수가 발기가 안 되어 실패한 것을 성추행으로 엮은 것입니다. 

 바. 마지막으로, 임순옥(48년생, 위 3번째 고금정의 어머니)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주지방법원제2형사부 판결문(2013.8.28.판결)의 범죄사실에 보면,(범죄일람표에는 나와 있지 않음)

   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의  [범죄사실] 임순옥에 관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12: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임○○(여, 64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위 거주지로 데리고 가 안방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12:00경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위 거주지로 데리고 가 안방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2) 임순옥에 관하여,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위와 같이 적시하고 있는데,

   가) 박배수보다 20살 이상 젊은 임순옥의 딸하고도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도 발기가 안 되어 관계를 갖지 못하였으며, 

(124/130쪽)
   나) 그 후에도 고금정이 동생을 2차례 불러내어 모텔에서 서로 애무만 하다가 성관계는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다) 동생보다 12년이나 연상인 늙은 여자에게 음심을 품고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라) 또한, 이러한 사실은 본인의 이해할 수 없는 허위 진술과 전문가의 견해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3) 임순옥은 지적장애 1급인데, 1회(2013. 8. 1.)진술녹취록에는 성폭행을 당하기는 하였는데, 성폭행한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박배수와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 2013. 8. 1. 임순옥의 1회 진술녹취록(첨부서류#14.) 16쪽 2행 이하에 보면,

“문   혹시 몇동 몇 층에 사는지 알아요?

 답   잘 모르……. (말끝을 흐린다)

 문   잘 몰라?

 답   예.

 문   그러면 몇동 몇호인지도 몰라요?
   
 답   예.”

   나) 2013. 8. 1. 임순옥의 진술녹취로 18쪽 마지막행 이하에 보면,

“문   기억이 안나요? 자, 잠깐만. 아까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다 얘기해주세요.

 답   ……. (대답하지 못한다)

 문   이름.

 답   이름이요?

 문   이름. 이름몰라?

(125/130쪽)
 답   이름 모르고.

 문   이름 모르고. 성은 성도 몰라?

 답   성도 몰라.

 문   성도 몰라?

 답   예.

 문   성도 모르고 혹시 어떻게 생겼어요.”

  4) 위와 같이 2013. 8. 1. 임순옥의 1회 녹취록에는 성폭행을 당하였지만, 

   가) 성폭행범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나) 2회 진술녹취록(2013. 8. 24.)에는 박배수가 성폭행을 하였다고 말하고, 박배수의 아파트까지 알고 있는 것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교육(교사)을 시켜서 그 성폭행범을 박배수로 둔갑을 시킨 것이라 할 것이라 할 입니다.(첨부서류#16. 2회 진술녹취록 참조)

    (1) 2013. 8. 24. 임순옥의 2회 녹취록 2쪽 18행 이하에 보면,

“문   기구나예. 혹시 순옥이이모님 박배수라는 사람 알아져마씨?

 답   예.

 문   박배수. 박배수가 누구꽈? 그면

 답   아파트 사는 사람.
    
 문   아파트 사는 사람이꽈?

 답   예.

 문   아파트 사는 사람. 그면 이 박배수라는 사람이 2013년 2월 중순 12시경에. 그 아라주공아파트 107동예. 307호에서 우리 이모한테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한적 있수과?

 답   예, 있습니다.

 문   경허거네 집으로 데려간마씨?

 답   네, 집으로.

(126/130쪽)
 문   그면 집으로 우연히 만난마씸? 그?

 답   예.
  
 문   아, 우연히 만났는데 집에 가자고 핸마씸? 박배수 집에.

 답   예.

 문   그면은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 107동 307호가  박배수네 집 마씸?

 답   예.

 문   맞으꽈?

 답   예. 맞아요.”

    (2) 2013. 8. 24. 임순옥의 2회 녹취록 7쪽 14행 이하에 보면,

“문   끼고 한번 핸? 한번 하고 또 그 후에 3월 달에 또 자기 집에 커피 마시켄 또 데려간마씨?

 답   예.

 문   자기네 집에 박배수네 집에 데려간? 맞수과?

 답   예.

 문   2013년 3월 중순 12시 경에 박배수가 자기네 집 커피 마시러 가자. 예?

 답   예.”

    (3) 2013. 8. 24. 임순옥의 2회 녹취록 8쪽 13행 이하에 보면,

“문   게면 2013년 2월 달에 자기 네 집에서 커피 마시켄 하멍.

 답   예.

 문   그때 커피 자판기에서 우연히 만났수과? 2월 중순 12시 경에 자판기에서 우연히 박배수 만난마씨?

 답   예.

(127/130쪽)
 문   박배수가 커피 한잔 마시게. 우리집 거르게.

 답   예.

 문   경핸 데려가거네 옷 벗……. 우리 순옥이 이모 옷 벗긴 다음에 이렇게 예.

 답   네.

 문   집에놔거네 핸매.

 답   예.

 문   경허고 2013년 3월 중순 12시 경에 또 자판기 앞에서 만난마씨?

 답   예.”

 사. 위와 같이 박배수의 제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은 박배수의 4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작극에 의해서 엉터리로 사건을 조작하여 공소에 붙인 것을 잘못 판결한 것입니다.


Ⅷ. 결어.
1. 이 사건은 공권력이 지적장애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선량한 제주시민인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각본대로 실행하여 조작한 사건입니다.

2. 이 사건은 여자(이경숙)를 박배수에게 침투시켜 박배수에게 약물로 폭행하여 박배수를 멍*이로 만들어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키고 구속된 박배수를 겁박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게 하여 혼인신고를 시키고 아파트임대보증금까지 횡령하여 도망하게 한 사건으로 철저하게 은폐시키려고 한 사건입니다. 

3. 또한, 박배수의 휴대폰을 박배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김성언에게 건네주어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멧시지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여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은 박배수가 친형제간 같이 지낸 김형연을 끌여들여 김형연이를 교사하여 경찰조사는 별것이 아니니 경찰수사관들의 요구대로 진술하고, 검찰조사에서 진실을 말하면 검찰조사대로 판결이 난다고 허위자백을 하도록 강요하여 억지로 죄를 덮어 씌웠던 것입니다.

5. 분명한 사실은 박배수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128/130쪽)
6. 그러므로 재심청구 취지와 같이 
 가.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되어야 하고, 
 나. ‘가’항의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이 정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1. 1심 판결문
2. 수용증명서
3. 위임장
4. 가족관계증명서
5. 2015. 12. 27.자 청구인(박배수)이 형(박관수)에게 보내준 편지
6.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처리부
7. 2013. 8. 6.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고금정의 휴대폰)
8. 고영자의 장애인증명서(지적장애 3급)
9. 고영자의 심리 평가 결과서(요약본)
10. 2013. 8. 1. 고영자의 1차 진술녹취록
11. 2013. 8. 24. 고영자의 2차 진술녹취록
12. 임순옥의 장애인증명서(지적장애 1급)
13. 임순옥의 심리 평가 결과서(요약본)
14. 2013. 8. 1. 임순옥의 1차 진술녹취록
15. 2013. 8. 21. 수사보고(피해자 임순옥 등 현장지목 및 피의자 사진선면에)
16. 2013. 8. 24. 임순옥의 2차 진술녹취록
17. 2017. 5. 27. 동생이 형에게 전은옥에 관해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18. 전은옥의 장애인증명서(지적장애)
19. 전은옥의 심리 평가 결과서(요약본)
20. 2013. 8. 21. 15:24 전은옥의 참고인 진술조서(제1회, 제주동부서 형사2팀)
21. 2013. 8. 24. 20:10 전은옥의 참고인 진술조서(제2회, 제주원스톱지원센터)
22. 2013. 8. 30. 14:50 전은옥의 참고인 진술조서(제3회, 제주원스톱지원센터)
22-1. 2013. 9. 2.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 사본
23. 2013. 9. 27. 14:20 전은옥의 참고인 진술조서(제4회, 제주원스톱지원센터)
24. 2013. 11. 13. 10:40 전은옥의 참고인 진술조서(제5회, 제주원스톱센터)
25. 2013. 12. 19. 14:34 전은옥의 참고인 진술조서(제6회, 제주원스톱센터)
25-1. 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 사본
26. 2016. 8. 25(24일 작성) 박배수가 고금정에 관해 보내준 편지
27. 고금정의 주민등록표 사본

(129/130쪽)
28. 고금정의 심리 평가 결과서(요약본)
29. 2013. 7. 26. 23:20 고금정의 진술녹취록(제주원스톱지원센터)
29-1. 2013. 8. 14.자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 2013.8.1.10:55경 통화내역]
30. 사실조회 신청서(박배수가 고금정과의 관계증명을 위한 통화관련)
31. 수사촉탁의뢰에 대한 회신(고금정의 의무기록사본) 총133쪽
32. 2013. 10. 17. 고금정이 박배수에게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서(18,513,730원) 
33. 2015. 5. 18. 고금정이 박배수를 상대로 신청한 배상명령서(6천만 원)
34. 고금정에 관한 박배수의 통장거래내역
35. 2017. 9. 10. 동생이 형에게 이경숙에 관하여 정리해 보내준 편지
36-1. 이경숙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36-2. 이경숙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36-3. 이경숙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37. 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38. 2013. 7. 26. 이경숙이 전남편과 합의이혼신청일(사실조회회신)
  (합의이혼 확인일자 : 2013. 8. 27.
39. 2013. 8. 29. 구속영장 (허경호 판사), 2013. 8. 28. 신동헌 판사 구속영장 
40. 2013. 9. 2. 이경숙이 제주시에 제출한 혼인신고서(이경숙과 박배수) 사본
41. 2013. 9. 20. 이경숙이 박배수의 폰으로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와 통화
42. 2013. 9. 23. 이경숙이 박배수의 폰으로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와 통화
43-1. 2013. 9. 27. 이경숙이 박배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주민등록초본) 사본
43-2. 2016. 6. 22. 이경숙이 아들 문화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주민등록초본)
44. 2013. 10. 1. 박배수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외 4건
45.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내용(2013.9.4.~2016.2.23.)
46. 영치금대장 조회내용(2013.9.4.~2016.2.23.)
47-1. 수용자 의무기록부
47-2. 한마음병원 의무기록부
48. 예금거래내역서(박배수)
49. 2016. 5. 27. 박배수가 형 박관수에게 보내준 편지(정태준의 말 포함)
50. 2015년 5월 18일 동생이 경찰조사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51. 2013. 8. 19. 09:08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1회)
52. 2013. 8. 22. 14:13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2회)
53. 2013. 9. 4. 14:40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4회)
54. 2013. 9. 5. 09:50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5회)
55. 2013. 10. 18. 10:00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6회)
56. 2014. 1. 22. 13:50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7회)
57. 2013. 8. 18. 19:13 추춘석의 진술조서

(130/130쪽)
58. 2013. 9. 29. 여수애양원병원 내원사실확인서(추춘석의 일로 박배수와내원)
59. 2015. 6. 3. 동생이 형에게 김형연에 관하여 정리해 보내준 편지
59-1. 박배수의 형이 2016. 1. 5. 17:00경 김형연 방문 녹음 CD
60. 2016. 10. 17. 동생이 형에게 김성언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61. 2017. 1. 9. 동생이 형에게 김성언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62. 2015년 2월 3일과 2월 4일 김성언과 주고받은 문자멧시지 내용
63. 기초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채무상환 안내(신용불량자-김성언으로 발생)
64.  2014. 6. 12. 14:00 제10회 공판시 정태준 증인신문조서 
64-1. 2019. 3. 28.자 박배수의 편지 사본
65. 2013. 8. 14. 16:41. 양국한의 진술조서
66. 2013. 8. 28. 14:39 양국한의 제2회 진술조서
67. 2013. 9. 4. 양국한의 탄원서(주민 42명 서명)
68. 2013. 12. 20. 16:42 양국한의 제3회 진술조서
69. 2014. 6. 12. 14:00 제10회 공판시 양국한 증인신문조서
70. 2013. 8. 16. 16:39 피의자 박배수의 출석불응 우려에 대하여 내사보고
71. 2013. 8. 14. 문효상의 진술조서
72. 2013. 8. 26. 13:58 김현곤의 진술조서
73-1. 2003년 4월 2일 제주도지사 우근민의 표창패
73-2. 2003. 7. 16. 아라동장의 공로패
73-3. 2004. 5. 8.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장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패
73-4. 2006. 2. 24. 사단법인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회장의 표창패
73-5. 2006. 8. 8. 아라동장강용철씨의 감사패
73-6. 2010. 1. 14.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제주시지회 지회장으로부터 표창패

                                      2019.  4.  4.

                    위 재심청구인 : 피의자 박 배 수의 형 박 관 수  (인)

제주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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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맺는말

1. 재판부에서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 고영자와 지적장애 1급 장애인 임순옥(고금정의 어머니)과 임순옥의 딸 고금정과 지적장애 3급 장애인 전은옥을 성폭행하였다고 판단하고 박배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등의 죄목으로 18년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판결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고영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성폭행을 당하기는 하였는데, 박배수라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성폭행범의 인상착의는 알고 있습니다. 성폭행범의 얼굴생김새가 박배수와는 전혀 다릅니다. 고영자의 성폭행범은 얼굴이 길쭉한데, 박배수의 얼굴은 넓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질심문도 하지 않고, 성폭행범의 사진을 카메라에 비춰주면서 고영자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은밀하게 고영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의 사람이 박배수라고 박배수를 성폭행범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나. 지적장애 1급 장애인 임순옥을 박배수가 성폭행하였다고 하는데, 

  1) 박배수보다 20살 젊은 임순옥의 딸 고금정과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관계를 갖지 못하였고 그 후 고금정이 2차례 박배수를 불러내어 모텔에 갔지만, 서로 애무만 하다가 성관계는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2) 박배수보다 12살이 많은 늙은 여자에게 음심을 품고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3) 특히, 임순옥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데, 1회 진술녹취록(2013. 8. 1.)에 보면, 박배수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아무런 소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배수를 임순옥의 성폭행범이라고 단정하고, 임순옥의 딸 고금정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한 사실은 고금정이 청년회장 양국한의 처 김영자의 교사에 의해서 박배수를 무고한 것임을 입증하여 줍니다.
 
 다.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하였다고 하는데, 추춘석이 주선하여 서로 합의하에 사귀기로 하고 3사람(추춘석, 박배수, 고금정)이 같이 식사를 하고 추춘석은 빠지고, 두 사람(박배수, 고금정)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관계를 갖지 못하였는데, 지적장애로 등록은 되지 않았더라도 지적장애 3급에 준하기에 성적결정력이 없다고 하면서,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 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1)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고금정이 지적장애인은 아니라도 지적장애 3급에 준하기에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다고 하는데,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는 여자가 20세경에 사촌오빠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다가 사촌오빠를 피해서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행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23세 경에 광주로 내려와서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아 기른 여자를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2) 특히 고금정은 하룻밤 술값으로 많이 지불한 날은 30만 원 이상씩 지불하면서 유흥을 즐기는 여자가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다고 판단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고금정은 담배가 골초인 것을 보면 질이 아주 나쁜 여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4) 특히, 고금정은 박배수가 전은옥과 사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전은옥을 박배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전은옥을 고금정의 아는 오빠와 술자리를 마련하여 전은옥이 고금정의 아는 오빠와 동거하게 하여 전은옥을 박배수에게서 떼어놓고, 고금정이 박배수에게 강압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빌려 써서 빌린 돈이 200여만 원에 이른 것을 보면, 특히 청년회장 양국한의 처 김영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박배수를 무고하고 6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을 보면 아주 영악한 여자 할 것입니다.

  5) 뿐만 아니라, 위 “나,”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금정의 어머니 임순옥이 박배수가 임순옥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2013. 8. 1. 박배수를 임순옥의 성폭행범으로 단정하고 임순옥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라. 재판부는 박배수를 지적장애 3급 장애인 전은옥을 성폭행하였다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1) 전은옥은 박배수와 8년 동안 애인관계로 사귀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서로 애인관계로 사귀면서 한 성관계를 성폭행이라고 한 자체가 잘못된 판단입니다.

  2) 전은옥과 사귀게 된 과정을 보면 박배수가 오히려 전은옥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전은옥은(박배수, 이규철, 다른 여자) 처음 술자리를 마련한 날부터 박배수를 찜했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박배수의 집에 찾아와서 박배수의 처 김신자와 언니동생하면서 박배수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김신자에게 박배수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해달라고 1년 이상을 졸라서 김신자에게서 허락받을 정도로 끈질기게 박배수에게 애착하였습니다.

  4) 전은옥은 언니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박배수를 전은옥이 성폭행하여 박배수와 전은옥의 애정행각이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의 관계를 보아도 전은옥은 박배수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는데 박배수를 전은옥의 성폭행범이라고 한 자체가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2.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박배수가 성폭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경숙이라는 여자를 박배수에게 투입시켜, 

 가. 박배수의 자녀들을 박배수에게서 떼어놓고, 박배수에게 침투시켜 약물로 박배수를 폭행하고 멍*이를 만들어 박배수를 구속시키고(2013. 8. 29.), 

 나. 박배수가 구속된 다음날인 2013. 8. 30(금). 이경숙이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접견을 와서 울면서 애원하였지만 박배수가 거절하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다.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킨 제주동부경찰서 김석진 경사가 박배수를 불러내어 겁박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2013. 9. 2(월). 혼인신고를 하게하고, 

 라. 2013. 9. 20.과 2013. 9. 23. 두 차례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가 이경숙에게 전화하여 이경숙을 박배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2013. 9. 27.)를 하게하고 


 마. 2013. 10. 1. 임대아파트해지신청을 하게하여 서민아파트임대보증금 200여만 원을 박배수에게는 한 푼도 영치금으로 영치하여 주지 않고 도망가게 하여, 박배수와 박배수의 자녀들이 화해할 수 있는 길까지 차단하여 버렸습니다.


3. 또한, 박배수가 친형같이 여기고 의지한 김형연을 꼬드겨서 경찰조사는 별것 아니니 경찰관들의 요구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고, 검찰에서 진실을 말하면 검찰조사가 반영된다고 하면서 경찰조사에 협조해 주도록 조언하게 하였으며,


4. 박배수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고 갚지 않아서 박배수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김성언에게 박배수의 휴대폰을 이경숙에게서 건네받아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여 버리게 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습니다.


5. 위에서 제시한 두 문건(재항고이유서, 재심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조작극을 꾸며 선량한 제주시민인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18년의 중형을 선고하여 순천교도소에서 8년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이 사건은 공권력의 조작극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나. 2019. 4. 4(5). 제주지방법원(2019재고합1)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9. 12. 4. 광주고등법원(2019재노2) 제주재판부로 이송되었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각되어,

  다. 2020. 8. 18(19). 광주고등법원(2020재노1) 제주재판부에 다시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 기각결정문과 즉시항고장을 발송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까지 방해하는 불법이 자행되어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되어 

  마. 이 사건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의를 구하여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국민청원에 올리오니,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의로 박배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권력의 잘못을 질책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0. 12. 17.

국민청원인(박배수의 형) 박관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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