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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시 깨기
작성자
안정은
등록일
2021-02-23
조회
117
글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2. 23(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접시 깨기 


공직사회에서의 용어 접시(?)는 
중앙청 공무원과 지방청 공무원을 일컫는다. 

헌법 (정부 - 대통령) 제67조 1항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둥,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의 선거 방법을 의미한다. 
동조 4항에서 “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자격 (보직 제한)을 설명하고 있다. (헌법 67조 4항)

공무원 퇴직자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또한 대통령도 될 수 있지만 
그리않는 것은 정부에 국민들이 고루 참여하도록 그리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모습이 새로이 들어서는 국정 책임자에겐 섭섭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복지부동 등으로....
기관장이나 대통령의 인사권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 인사 청탁 배제’ 의 관습이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 보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 고 말하지만 
자신의 인사에 불만이 있으면 인사권자나 실무자를 찾아 묻거나 항의를 하기도 한다. 
제안자는 행정 6급으로 진급할 시기가 5년 단임의 정부로 
두김씨 대통령의 정부였는데 인사 라인에 김씨들이 교체가 되면서 진급이 행정 7급 11년차에 승진이 되었다. 그것도 진급이 늦어 인사권자인 구청장(김부환 금정구청장)을 직접 뵙고 ‘ 혹시 진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문의를 하니 
첫 말에 ‘ 다음차에는 진급을 약속하겠다 ’ 고 했다. 
그러하니 그 즈음 ‘ 민원도 인사도 진급도 신청제 ’ 라는 말이 공직에서 회자되었다. 이는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 적응’ 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제안자가 며칠 전 제안자 가족에 대한 상속세 폭탄에 대해 이전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
 ‘ 피해자 입증의 원칙 및 피해자 우선의 원칙에 의해 ’ 
김대지 국세청장을 들어 ‘ 부당하게 부과한 상속세의 환불 ’을 
공개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본인)이 
상급자인 과장(여성)의 금전 부조리로 그리고 유방암 발병을 사유로 
진급(행정 7급 →행정 6급)이 늦어지는 것은 
세칭 ‘ 상황버섯 (?) ’ 이라고 
이를 익히 아는 세인들은 비난한다. 

2021. 2. 23(화) 동아일보 B2면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 접시 깨기’를 당부했다. 
그러나 접시(?)는 이미 그들(중앙청 공무원)이 깨고 있었다. 
안동 권시장이 경북지사나 대구시장을 넘보지 않는 것도 그것이며 
충북 이시종 지사가 지사 3선에 있으면서도 대선 후보자로 나서지 않는 것도 접시 깨기의 일종이며 
오거돈 부산시장이 재임 중에 ‘ 성 폭력 운운 ’ 하며 스스로 사퇴한 것도 그것이며 
경찰직 공무원인 경북 이지사가 경북지사를 맡는 것도 
다소 모습은 틀리지만 역시 접시깨기이다. 
당연하게 지방자치화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 구청장, 군수)에는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함을 모른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다. 
예전 즉 지방자치 이전에도 시도지사나 구청장 군수의 자격에서는 
상부의 인사(감사관이나 정부 창출의 공신)들도 
이전 지방청의 우두머리 부근(기획실 등)에 견학(?)을 시킨 뒤 
시도지사나 시군군수로 발령했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일하는 인사, 열심히 일하는 인사, 학력이 좋은 인사, 혈세 인사를 쓴 것인데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고 시도지사가 구청장 군수를 발령한 인사 체제로 이 라인은 일명 ‘ 지휘보고 체제’ 라고도 하여 
대부분의 행정이 이로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체제가 바뀌면 
조직의 허리(지방청에서는 행정6급 - 고유 업무가 없음)가 
상부에 제안 건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법치국가이므로 그러한데 
현실이 바뀌면 법령도 체제도 제도도 바꾸어야 하므로 
지방청 공무원이 제안 건의를 기피하고서는 안되지만 
이는 1999년 10월 금정구청 기획실에 근무하는 모범의 여성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서에 접수증도 발급하지 않고 이는 이후 역대 정부의 대통령도 그리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칭 저출산(?) 대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하산(?) 하시어서 
노숙자 안동수의 문제, 아버지의 이상한 죽음에 대해 감사원이라도 넣어 
잘못이 있었다면 국민앞에 제안자 가족들에게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해야만 한다. 그것이 저출산 (?) 방지 대책인 것이다.  
안동수와 아버지는 국민의 일인이니까....
정부는 공무원 개개인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정 책임자는 공무원들에게는 공정하게 대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화는 조직 밖의 민주화와 동시에 조직 내의 민주화도 요구가 되는 것이다. 지방청의 일반직 공무원들은 채용 당시부터 공정하게 채용이 된 자들이다. 
그리고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의 연금은 연금답지 못하다. 그리하니 세간에서는 ‘ 한국에서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 고 하는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 연금을 만든 당사자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에 미안했음인지 박근혜씨를 대통령이 되도록
지지 선언까지 했으나 결국 탄핵이 되어 대통령 연금도 타지 못하게 되었다. 

1988년 1월 부산 금정구가 동래구에서 분구가 
부산진구청에서 오랫동안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의 업무를 보았던 박재춘씨가 금정구 가정복지과 과장(직무대리)으로 발령을 받아와서 
공금으로 난리를 쳤다. 그것도 자신이 모셔 온 문00씨라는 여성을 넣어서.....
이는 1974년 8월 문세광이 박대통령의 영부인을 죽여서 
박정희 대통령도 또한 영부인도 
대통령 연금을 타지 못한 것에 대한 앙심으로......
그러나 문세광과 문씨 여성과는 서로 불특정 다수의 관계다. 박재춘 과장은 유방암으로 수술도 못한체 발병 후 10년 후 죽고 말았지만 학력이 부산대 법대 출신의 여성이다. 
5년 단임의 한국의 대통령이 연금을 
그것도 대통령 혼자만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김영삼 대통령은 겸직을 못하게 하는 직업 공무원이 20년 근무하면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주는 제도를 없앴다. 
그리하면 토목직, 건축직 등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공직에 감투(장의 직위)
도 많이 없음에도 공직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농촌의 공시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되는 것은 이에 연유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그 실무자 및 책임자가 기술직이므로.....
그렇다면 국세청이나 관계부처에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 상속세의 면세점도 올리고.....
제안자는 이에 그동안 
-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 대통령 연금제도 없애고 
- 공무원의 연금 상한제를 두고 
- 공무원 20년 후에는 퇴직과 동시에 적정의 연금을 받고 
- 공무원 유족 연금수급율은 이전대로 복원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무원은 행정조직의 공정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고 
또한 국민들의 공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공정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평등의 이념과 직결이 된다
그러나 이도 국정 책임자(문재인 대통령)가 싫다면 어쩔 수 없다. 

등록 : 2021. 2.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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