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2020년 제2회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회의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20. 7. 8.(수) 10:00/대구시청(본관) 2층 상황실
○ 참석(13명) : 운영위원 11명,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 회의안건 : 2020년 주민제안사업 추진사항 검토 등 3건
○ 주요안건 : 회의자료 참조(붙임 1)
- 2020년 주민제안사업 추진사항 검토
- 제2기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 2021년 주민제안사업 분과심사 진행사항 논의
2. 주요 논의내용
○ 2021년 사업심사 시 행사나 축제등과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 19를 감안해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제시 필요
○ (환경수자원분과)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고 심사를 하다 보니 구군별로 제안사업 건수가 차이가 있어 구군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함
○ (교통분과) 주민이 낸 제안서, 사업부서의 검토의견, 위원들의 질의토론, 집행부의 답변 등을 듣고 사업부서에서 ppt를 작성하여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여 현장확인을 하지 않아도 사업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할 때 분과별로 사회경험이나 인지도를 명확히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분과를 배치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에서 불용액이 일반예산으로 투입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고 아쉬움, 본심사나 총회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 1년은 배우는 단계이고 2,3년 정도 되어야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임기조정이 필요함
○ 각 분과별로 위원임기 조정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 운영위원회가 개최 될 때는 안건으로 상정 필요
○ 제안공모 접수 시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이 접수되도록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사업공모를 받았으면 좋겠음
○ 완료사업의 잔액이 20% 가까이 남는 것은 사업비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어 사업부서 검토와 분과위원회시 심사 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