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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1.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19년 8월)으로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2.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3.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4.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5.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시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개설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현장 공무원 대상, 인사혁신처('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 법제처('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등의 적극행정 방문교육 실시

적극행정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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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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