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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등록

신규등록

공통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 임시운행허가증(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 임시번호판(앞,뒤)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 대리시 : 위임장(서명),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추가구비서류

  • 택시, 렌트카, 시내버스, 전세버스, 장의차 신규등록
    • 대폐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 신고수리 공문
    • - 신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공문
      ※ 차량충당연한내 등록가능(승용 1년, 승합 3년)
  • 화물 신규등록
    • 대폐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대·폐차)신고필증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 신고수리 공문
    • 신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공문
      ※ 위수탁관리차량 : 지입차주 신분증 사본, 위수탁계약서 사본 추가
  • 위수탁(현물출자) 추가서류 안내
    • 위수탁 기재 : 현물출자 등록신청서(사업자 및 지입차주 인감날인), 운송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일 이후 발급), 지입차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수탁계약서 사본
    • 위수탁 해지 : 현물출자 해지신청서(사업자 및 지입차주 인감날인), 운송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지입차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수탁계약서 사본
  • 수입차량 신규등록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부활차량 신규등록 : 신규검사합격통지서
  • 특장차 신규등록 : 안전검사증, 소음인증생략서, 배출가스 인증생략서

이전등록

공통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양도인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2개 (번호변경시 - 화물·택시 양도양수 제외)
    ※ 대리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추가구비서류

  • 택시, 렌트카, 시내버스, 전세버스, 장의차 이전등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양도양수허가공문 또는 증차공문
  • 화물 이전등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필증 또는 양도양수허가공문 또는 증차공문
      ※ 위수탁관리차량 : 지입차주 신분증 사본, 위수탁계약서 사본 추가
  • 위수탁(현물출자) 추가서류 안내
    • 위수탁 기재 : 현물출자 등록신청서(사업자 및 지입차주 인감날인), 운송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일 이후 발급), 지입차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수탁계약서 사본
    • 위수탁 해지 : 현물출자 해지신청서(사업자 및 지입차주 인감날인), 운송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지입차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수탁계약서 사본
    • 양도 전 위수탁 계약이 있을 시 이전 위수탁 계약서 사본 추가

변경등록(사용본거지, 용도변경 등)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 번호판2개(용도변경 또는 번호변경)
    ※ 대리시 : 위임장,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말소등록(폐차 및 수출 등)

구비서류

  • 폐차말소 시 추가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여객(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필증
  • 수출말소 시 추가 구비서류
    • 수출신용장, 무역회사 위임장, 소유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번호판2개, 여객(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필증
  • 감차공문에 의한 말소 시 추가 구비서류
    • 감차허가공문, 번호판2개

민원처리절차

  • 신고, 이전, 변경
    접수(3번창구)→고지서수령(6번창구) →은행납부 →영수증제출(3번창구) →등록증수령(3번창구) →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
  • 말소, 현물출자
    고지서수령(6번창구) →은행납부 →영수증 제출 및 접수(3번창구)

등록기간

  • 변경등록 : 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 말소등록 :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 대폐기한 : 6개월이내
  • 증차기한 : 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 양도·양수기한)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

수수료

  • 신규등록 : 증지 2,000원, 인지 3,000원
  • 이전등록 : 증지 1,000원, 인지 3,000원
  • 변경등록 : 증지 1,300원(대구지역내 주소변경의 경우 700원)
  • 말소등록 : 증지 1,000원(말소등록사실증명서 별도 1,000원)
  • 차령연장 : 증지 700원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운행위반 과태료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
  • 양도일로부터 15일내 이전등록미필 과태료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10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
  • 사용본거지 1개월 이내 변경등록미필 과태료 (최고 30만원)
    • 90일 이내 : 2만원(매3일 초과시 1만원추가)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등록미필 과태료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

문의처

  • 등록1담당 053-749-1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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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3.07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이미연
전화번호
053-749-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