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등록
신규등록
공통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 임시운행허가증(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 임시번호판(앞,뒤)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 대리시 : 위임장(서명),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추가구비서류
- 택시, 렌트카, 시내버스, 전세버스, 장의차 신규등록
- 대폐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 신고수리 공문
- - 신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공문
※ 차량충당연한내 등록가능(승용 1년, 승합 3년)
- 화물 신규등록
- 대폐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대·폐차)신고필증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 신고수리 공문
- 신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공문
※ 위수탁관리차량 : 지입차주 신분증 사본, 위수탁계약서 사본 추가
- 위수탁(현물출자) 추가서류 안내
- 위수탁 기재 : 현물출자 등록신청서(사업자 및 지입차주 인감날인), 운송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일 이후 발급), 지입차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수탁계약서 사본
- 위수탁 해지 : 현물출자 해지신청서(사업자 및 지입차주 인감날인), 운송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지입차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수탁계약서 사본
- 수입차량 신규등록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부활차량 신규등록 : 신규검사합격통지서
- 특장차 신규등록 : 안전검사증, 소음인증생략서, 배출가스 인증생략서
이전등록
공통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양도인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2개 (번호변경시 - 화물·택시 양도양수 제외)
※ 대리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추가구비서류
- 택시, 렌트카, 시내버스, 전세버스, 장의차 이전등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양도양수허가공문 또는 증차공문
- 화물 이전등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필증 또는 양도양수허가공문 또는 증차공문
※ 위수탁관리차량 : 지입차주 신분증 사본, 위수탁계약서 사본 추가
- 위수탁(현물출자) 추가서류 안내
- 위수탁 기재 : 현물출자 등록신청서(사업자 및 지입차주 인감날인), 운송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일 이후 발급), 지입차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수탁계약서 사본
- 위수탁 해지 : 현물출자 해지신청서(사업자 및 지입차주 인감날인), 운송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지입차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수탁계약서 사본
- 양도 전 위수탁 계약이 있을 시 이전 위수탁 계약서 사본 추가
변경등록(사용본거지, 용도변경 등)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 번호판2개(용도변경 또는 번호변경)
※ 대리시 : 위임장,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말소등록(폐차 및 수출 등)
구비서류
- 폐차말소 시 추가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여객(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필증
- 수출말소 시 추가 구비서류
- 수출신용장, 무역회사 위임장, 소유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번호판2개, 여객(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필증
- 감차공문에 의한 말소 시 추가 구비서류
민원처리절차
- 신고, 이전, 변경
접수(3번창구)→고지서수령(6번창구) →은행납부 →영수증제출(3번창구) →등록증수령(3번창구) →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
- 말소, 현물출자
고지서수령(6번창구) →은행납부 →영수증 제출 및 접수(3번창구)
등록기간
- 변경등록 : 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 말소등록 :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 대폐기한 : 6개월이내
- 증차기한 : 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 양도·양수기한)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
수수료
- 신규등록 : 증지 2,000원, 인지 3,000원
- 이전등록 : 증지 1,000원, 인지 3,000원
- 변경등록 : 증지 1,300원(대구지역내 주소변경의 경우 700원)
- 말소등록 : 증지 1,000원(말소등록사실증명서 별도 1,000원)
- 차령연장 : 증지 700원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운행위반 과태료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
- 양도일로부터 15일내 이전등록미필 과태료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10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
- 사용본거지 1개월 이내 변경등록미필 과태료 (최고 30만원)
- 90일 이내 : 2만원(매3일 초과시 1만원추가)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등록미필 과태료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