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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사업 업무절차

군 공항 이전사업 업무절차(1 이전건의(종전부지 지자체장) 2 이전건의 검토(국방부 장관) 3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국방부장관) 4,5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6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국방부장관,종전부지 지자체장) 7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8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국방부 장관) 9 주민투표/유치 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 10 이전부지 선정 심의(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11 이전사업 진행(사업 시행자) 12 지원사업 진행(관계중앙행정기관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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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전 추진
 1단계 
이전건의서
타당성 검토
군 공항
이전 건의
  • 군 공항의 정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2의 전술항공작전기지
  •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군 공항 이전건의
    • 이전건의서 포함 내용
      •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 사업의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 지자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결과
이전건의 검토
  • 국방부장관은 이전건의서 검토 및 평가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지자체장에게 통보
  • 이전건의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결정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 선정요건
    • 군사작전(작전성능, 공역, 장애물, 기상)
    • 공항입지(소음, 개발계획, 공공지원시설, 접근성, 환경성)
    • 경제성(지형ㆍ확장성)
  •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가능
  •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 및 선정결과통보
이전 후보지 선정시
선정위원회 심의 대상
  • 이전후보지 선정절차와 기준
  • 이전 후보지 선정
  • 종전부지 활용 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
 2단계 
이전부지
선정 단계
선정위원회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20명 이내)
    • 위원장 : 국방부장관
    • 위원
      • 기재부ㆍ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지자체장
      •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
      •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광역자치단체장
      • 위원장이 임명하는자(10명이내)
  • 실무위원회 (20명 이내)
    • 위원장: 국방부 차관
    • 위원 :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위원의 차선임자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자
    • 간사 : 군공항이전사업단장
  • 회의절차
    • 회의 소집 결정 및 개최 7일전 통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결의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 국방부장관 및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수립
  • 지원계획 수립 내용
    •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사업별 지원계획
    • 분야별ㆍ연도별 지원계획
    •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과 협의 (기한 30일)
  • 주민 의견수렴(공청회 등) : 개최 14일전 사전 공고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대상
    • 이전주변지역 결정 :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전체 및 인근 시ㆍ군ㆍ구의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 고려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 지원위원회(30명 이내)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원
      • 기재부ㆍ국방부ㆍ행자부ㆍ국토부 및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차관
      • 이전주변지역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 국무총리가 임명한자
    • 간사 : 국방부 차관
  • 실무위원회 (30명 이내)
    • 위원장 : 국방부차관
    • 위원 : 지원위원회 위원의 차선임자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 간사 : 군공항이전사업단장
  • 회의절차 : ⑤와 동일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ㆍ공고
  •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포함될 사항
    • 이전후보지
    •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주민투표 실시 /
유치 신청
  • 주민투표 실시 요구 (국방부장관)
  • 주민투표 실시 및 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
 3단계 
사업 시행
이전부지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
이전사업 진행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계획 승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서류 검토
  • 기본설계 심의
  • 실시계획 승인 : 인ㆍ허가 의제사항 협의
  • 실시설계 심의
  • 건축 승인
  • 준공검사
  • 국유재산 정리
지원사업 진행
  •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후 제출(관계중앙행정기관장)
      • 국방부 장관,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다음연도 시행계획 등 제출
        (시행 전년도 9월 30일 까지)
    • 지원시행계획 심의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지원사업 시행 승인 (관계중앙행정기관장)
    • 기준 적합여부 검토
      •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술능력 보유 여부
      •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의 적절성 등
    • 시행승인 결정
      •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수렴 가능
      • 인ㆍ허가 의제사항 협의
      • 시행승인 시 고시
      • 토지수용 가능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일정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일정(사업단계(1단계 이전건의서 타당성 검토 단계, 2단계 이전부지 선정단계, 3단계 사업시행), 추진절차(이전건의서 제출, 협의체 운영, 국방부 자문위원 자문, 이전건의서 제출, 이전건의서 평가안 제출, 대구 군 공항 이전건의서 평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이전후보지 지역 주민 투표, 유치 신청, 이전부지 심의`선정,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진행), 일정계획(14.5.30,14.8~(13회),15.11.25/12.22/16.4.28(3회),15.11.23,16.7.12,16.8.17~8.18, 18년,18년,19년,19년,20년,20년,20년,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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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1.29
담당부서
공항기반조성과
담당자
백태봉
전화번호
053-803-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