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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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대구광역시 물품 관리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고,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3조 및「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오니, 해당물품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2024. 6. 18.(화)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요청이 없을 시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북부소방서 물품담당자 소방사 김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