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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사항입니다.
1. 평소 소방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유사시 영업주 및 종업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니, 해당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2023년 7월 교육 이수자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시 필히 신규, 수시, 보수교육 중 보수교육 선택 이수할 것
다. 교육내용: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
라. 교육대상자는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확인(진도율 90% 이상 가능)
마. 미이수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기타 문의 사항 있을 시, 053-607-5847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