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내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시 5만원 지급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구분 | 내용 |
|---|---|
|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대형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
| 포상금 지급 자격 기준 | 신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 신고방법 | 관할 소방서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접수창구 운영), 팩스 |
| 필요서류 | 신고포상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사진·동영상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자료 |
| 포 상 금 | 1회 5만원 ※ 개인별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 제한 |
| 신고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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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 제2조 제2항을 참고 바랍니다.
각 소방서 담당자
| 본부 | 중부소방서 | 동부소방서 | 서부소방서 | 북부소방서 |
|---|---|---|---|---|
| 053-350-4037 | 053-601-4546 | 053-601-4336 | 053-320-4443 | 053-350-4736 |
| 수성소방서 | 달서소방서 | 달성소방서 | 강서소방서 | 강북소방서 |
| 053-607-3743 | 053-607-2842 | 053-602-4846 | 053-601-4695 | 053-607-5847 |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이광득
- 전화번호
- 053-350-4037
- 최근자료수정일
-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