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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위반행위
확인 시
5만원 지급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신고 대상
(15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신고 자격 누구든지
신고방법 신고서(별지 제1호 다운받기 )에 증명자료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방문 ⋅ 우편 ⋅팩스⋅정보통신망⋅신고센터를 통해 제출
필요서류 신고서(별지 제1호), 사진⋅동영상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자료
포 상 금 1회 5만원 ※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될 시 지급
※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제한
신고 위반행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반한 다음의 행위
    • 소화펌프 등 가압송수장치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화재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아니하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잠금을 포함한다) 하는 행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 제2조 제2항을 참고 바랍니다.

각 소방서 담당자

각 소방서 담당자 연락처
본부 중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북부소방서
053-350-4037 053-601-4546 053-601-4336 053-320-4443 053-350-4736
수성소방서 달서소방서 달성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053-607-3743 053-607-2842 053-602-4846 053-601-4695 053-607-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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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박준성
전화번호
053-350-4172
최근자료수정일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