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규정 제정 · 변경신고
| 본부 | 중부소방서 | 동부소방서 | 서부소방서 | 북부소방서 |
|---|---|---|---|---|
| 053-350-4037 | 053-601-4539 | 053-601-4344 | 053-320-4448 | 053-350-4747 |
| 수성소방서 | 달서소방서 | 달성소방서 | 강서소방서 | 강북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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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예방규정 」
- 동법 시행령 제15조 「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예방규정의 작성 등 」
예방규정을 제정해야 되는 제조소
-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5. 암반탱크저장소
- 6. 이송취급소
-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나. 위험물을 용기에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합소
제출시기
: 제조소등의 사용 시작하기 전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필요시현장조사)
-
결 재
-
수리증작성
-
교부
처리기관
: 소방서
수수료
: 없 음
벌 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는 법36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