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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예방규정 」
  • 동법 시행령 제15조 「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예방규정의 작성 등 」

예방규정을 제정해야 되는 제조소

  1.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5. 암반탱크저장소
  6. 6. 이송취급소
  7.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나. 위험물을 용기에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합소

제출시기

: 제조소등의 사용 시작하기 전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필요시현장조사)
  • 결 재
  • 수리증작성
  • 교부

처리기관

: 소방서

수수료

: 없 음

벌 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는 법36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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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홍성원
전화번호
053-350-4036
최근자료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