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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
  • 동법 시행령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

처리기간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0호서식

  • 충수·수압·기밀검사 : 4일
  • 기초·지반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 실제검사기간 + 10일
  • 이중벽탱크검사 : 실제검사기간 + 5일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되는 탱크 등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1. 기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2. 충수(充水)·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 국제해사기구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수압시험에 한한다)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시가 있는 탱크
  3. 3. 용접부검사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4와 같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해당 위험물탱크에 관계된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지반의 설계도면) 각 2부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안전성능시험실시
  • 적부판정
  • 검사필증작성
  • 교부

처리기관

: 소방서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2호 나목에 의한 금액
  • 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안내
    구분 수수료
    충수검사 용량이 1만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만ℓ 초과
    50만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50만ℓ 초과
    100만ℓ 미만인 것
    5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 35만원에 10만ℓ 또는 10만ℓ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수압검사 용량이 100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00ℓ 초과
    10,000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10,000ℓ 초과
    2만ℓ 이하인 것
    3만원
    용량이 2만ℓ를 초과하는 것 3만원에 10,000ℓ 또는 10,000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의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비고

    •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안내
    구 분 수수료
    충수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수수료와 동일한 액
    수압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수수료와 동일한 액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신청시기

  • 기초·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충수·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탱크안전성능시험 면제

  1. 1.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수압검사로 한다.
  2. 2. 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공사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 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필증"이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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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