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신청
| 본부 | 중부소방서 | 동부소방서 | 서부소방서 | 북부소방서 |
|---|---|---|---|---|
| 053-350-4037 | 053-601-4539 | 053-601-4344 | 053-320-4448 | 053-350-4747 |
| 수성소방서 | 달서소방서 | 달성소방서 | 강서소방서 | 강북소방서 |
| 053-607-3742 | 053-607-2845 | 053-602-4845 | 053-601-4644 | 053-607-5845 |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
- 동법 시행령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
처리기간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0호서식
- 충수·수압·기밀검사 : 4일
- 기초·지반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 실제검사기간 + 10일
- 이중벽탱크검사 : 실제검사기간 + 5일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되는 탱크 등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 1. 기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 2. 충수(充水)·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 국제해사기구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수압시험에 한한다)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시가 있는 탱크
- 3. 용접부검사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4와 같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사항변경신고구비서류 미리보기
-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해당 위험물탱크에 관계된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지반의 설계도면) 각 2부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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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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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능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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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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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필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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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처리기관
: 소방서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2호 나목에 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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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안내 구분 수수료 충수검사 용량이 1만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만ℓ 초과
50만ℓ 이하인 것2만원 용량이 50만ℓ 초과
100만ℓ 미만인 것5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 35만원에 10만ℓ 또는 10만ℓ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수압검사 용량이 100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00ℓ 초과
10,000ℓ 이하인 것2만원 용량이 10,000ℓ 초과
2만ℓ 이하인 것3만원 용량이 2만ℓ를 초과하는 것 3만원에 10,000ℓ 또는 10,000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의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비고
-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안내 구 분 수수료 충수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수수료와 동일한 액 수압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수수료와 동일한 액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신청시기
- 기초·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충수·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탱크안전성능시험 면제
- 1.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수압검사로 한다.
- 2. 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공사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 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필증"이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