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신청 안내
| 본부 | 중부소방서 | 동부소방서 | 서부소방서 | 북부소방서 |
|---|---|---|---|---|
| 053-350-4037 | 053-601-4539 | 053-601-4344 | 053-320-4448 | 053-350-4747 |
| 수성소방서 | 달서소방서 | 달성소방서 | 강서소방서 | 강북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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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조소등 변경 허가의 신청」
- 동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제조소등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1의 2참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다운받기 위험물제조소등의변경허가신청안내구비서류 미리보기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라목 내지 바목의 서류는 변경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 제6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서류
-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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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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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필요시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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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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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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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통보
처리기관
: 소방서
수수료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2호 나목에 의한 금액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벌 칙
- 행정처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1호에 의해 1차(경고,또는 사용정지15일), 2차(사용정지60일), 3차(허가취소)
-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2호(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에 위반한 자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3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1.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30만원
- 2.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70만원
- 3.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탱크안전성능시험 면제
- 1.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수압검사로 한다.
- 2. 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공사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 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필증"이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