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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조소등 변경 허가의 신청」
  • 동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제조소등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1의 2참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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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라목 내지 바목의 서류는 변경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 제6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서류
  •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심사
    (필요시현장조사)
  • 결 재
  • 대장정리
  • 변경허가 통보

처리기관

: 소방서

수수료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2호 나목에 의한 금액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벌 칙

  • 행정처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1호에 의해 1차(경고,또는 사용정지15일), 2차(사용정지60일), 3차(허가취소)
  •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2호(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에 위반한 자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3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1.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30만원
    2. 2.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70만원
    3. 3.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4.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탱크안전성능시험 면제

  1. 1.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수압검사로 한다.
  2. 2. 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공사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 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필증"이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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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홍성원
전화번호
053-350-4036
최근자료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