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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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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한다)
    •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 압력안전장치·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2. 2.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구조설비명세표
  3.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4.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5. 5.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6. 6.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7. 7.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8.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9. 9.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10. 10.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심사
    (필요시현장조사)
  • 결 재
  • 대장정리
  • 변경허가 통보

처리기관

: 소방서

수수료

제조소

제조소-구분,수수
구 분 수수료(원)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 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 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9만원

저장소

저장소-구분,수수료
구 분 수수료(원)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2만 5천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5만원
옥외탱크저장소 특정 옥외 탱크저장소 및 준특정 옥외탱크 저장소외의 것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6만 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2만 5천원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특 정 옥외탱크 저장소 및 준 특정 옥외탱크 저장소 기초·지반 및 탱크 본체의 기술 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100만ℓ
이상 3백만ℓ 미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액
합계 탱크본체심사 기초지반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0.250 0.125 0.125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1.250 0 1.250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0.833 0.833 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0.291 0.125 0.166
기타 사항의 심사 용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6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
500만ℓ 미만인 것
8만원
용량이 500만ℓ 이상
1,000만ℓ 미만인 것
10만원
용량이 1,000만ℓ 이상
5,000만ℓ 미만인 것
12만원
용량이 5,000만ℓ 이상
1억ℓ 미만인 것
14만원
용량이 1억ℓ 이상인 것 16만원
암반탱크저장소 기초·지반 및 탱크 본체의기술 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탱크용량이 4억ℓ 미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 탱크본체심사 기초지반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2.000 1.000 1.000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7.541 0 7.541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6.541 6.541 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0.500 0.250 0.250
기타 사항의 심사 용량이 4억ℓ 미만인 것 18만원
용량이 4억ℓ 이상
5억ℓ 미만인 것
20만원
용량이 5억ℓ 이상인 것 22만원
옥내탱크저장소 2만5천원
지하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것 4만원
간이탱크저장소 1만5천원
이동 탱크 저장소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이외의 것 2만5천원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4만원
옥외저장소 1만5천원

취급소

취급소-구분,수수료
구 분 수수료(원)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6만원
옥내주유취급소 7만원
판매취급소 제1종판매취급소 3만원
제2종판매취급소 4만원
이송취급소 특정이송취급소 이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
(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15㎞ 이하인 것
2만5천원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
8만원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15㎞ 또는 15㎞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일반
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9만원

비고

  • 특정옥외탱크저장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기준공량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준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시행령(소방법시행령)과 비교 제조소 명칭 변경 사항

종전시행령과 비교 제조소 명칭 변경사항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 이 영에 의한 제조소등
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
석유판매 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특수위험물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것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취급소
저장취급소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없거나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저장소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에서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옥내·외저장시설 옥내·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시설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시설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소
선박탱크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소
지하암반저장시설 암반탱크저장소

벌 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사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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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홍성원
전화번호
053-350-4036
최근자료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