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 주택 등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주거 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천
- 주택재건축사업
주택건설촉진법
(’72)에 제도 도입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법
('76.12.31)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89.4.1 ~04.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 됨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
-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 – 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도모
-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필요
정비사업의 유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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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 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가로 주택 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