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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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의 문제점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상호 1:1로 대응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혼선을 초래
도시화로 인한 지번의 연속성 결여
600번지 옆에 1200번지가 존재하는 등
경로안내와 위치안내의 기능 저하
하나의 지점을 표현하기가 곤란하여 인근의 도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기대효과
외국의 주요 표시 사례
- 전 세계 OECD회원국 모두가 도로방식 주소체계 운영
- 선진 외국은 16~18C 당시 산업화, 교통수단의 발달로 도로방식 주소제도가 자연스럽게 발달
-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도 모두 도로방식주소체계 운영
도로명주소 부여절차
도로명주소 부여방법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상세 표기방법
-
단독주택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2-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
공동주택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9
○○아파트 □□동 △△호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동 △△호 (범어동, ○○아파트)
도로명판 등 보는방법
공평로
로 :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90 →
이 위치는 90지점
90 → 250
남은 거리는 1.6km((250-90) X 10m)
공평로
앞 교차 도로는 공평로
92
좌측 92번 이하건물
96
우측 96번 이상 건물
공평로 23길
공평로에서 분기된 길
1← 65
현 위치가 종점 65번에서 시작점 1번으로 진행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 확인 및 찾기
- 인터넷을 통한 검색방법 : www.juso.go.kr
- 스마트폰을 통한 검색 방법
- 앱스토어에서 「주소찾아」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검색 가능
- 「주소찾아」 모바일앱 서비스
- 앱스토어에서 「주소찾아」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검색 가능
- 전화를 통한 검색 방법 : 110(정부민원 콜센터), 120(자치단체 민원콜센터)
상세주소 부여 안내(원룸․다가구주택 등)
다가구 주택 원룸 등도 아파트 처럼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세요!
- 상세주소란?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함
예)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4, 12동 205호 에서 대구광역시 중구까지를 행정구역, 공평로 84는 도로명 건물번호, 12동 205호가 상세주소가 된다. - 상세주소 신청대상 건물은 ? 다가구주택,원룸,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신청(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있으나 일부를 나누어서 임대하려는 건물
- 상세주소는 어떻게 표기할까요? 다가구주택·원룸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표기하면 됩니다.
예) 상세주소를 부여 받지 않는 경우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4 ;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경우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4, 205호
잠깐 -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청 잊지마세요!
중민등록 정정신청 절차 - 주민등록 정정신청 후 주민등록부 등록 다음 국민연금경찰서 건강보험세무서병무청등 행정기관의 주소변경 다음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함.
상세주소는 누가 신청하나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입니다.
-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하세요!! - 건물에 부여된 상세주소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 출입문에 부착
-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
- 상세주소는 어디서 찾아볼수 있나요? -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www.juso.go.kr)
- 방법1- 구·읍·면·동·리와 지번을 입력하세요. 예) 부평구 삼산동 453-1
- 방법2 -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세요 예) 체육관로 27
- 방법3 -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에서 찾는 주소를 확인하세요.
- 상세주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인터넷 접수)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2013년 상반기 시행
- (우편 및 방문 접수) 해당 건물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도로명주소 담당 *신청서류 : 신청서, 상세주소 신청도면 등
- 상세주소 사용으로 더 편리하게!! 빠르게!! 안전하게!!
- 택배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 집니다.
- 복잡한 건물 내에서 위치 찾기가 쉬워집니다.
- 응급상황 발생시 건물 내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기관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전국시·도(시·군·구) 도로명주소 업무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