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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일반재산) 매각

매각절차

1. 매각신청 - 관할 구·군 재산관리부서, 2. 현장확인 검토 - 구·군 재산관리부서, 3. 매각신청서 및 현장확인서 등 통보 - 구·군→시, 4. 매각 대상 여부 검토 및 현장확인 - 시 회계과, 5. 매각 계획 수립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 일정규모이상, 6. 감정평가 실시(2개 감정평가법인) 및 매매예정가격 산정, 7. 입찰(수의계약 대상일 경우 수의계약 통지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매각대상(기준) : 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정한 재산

※일반재산 : 행정재산(시가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이외의 재산

일반재산의 매각 방법

  1. 가. 기본원칙: 일반입찰
  2. 나. 법령에 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가능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사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2조 또는 법 제43조의3에 따른 신탁 또는 위탁이 필요한 재산
  4.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5.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6.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일반재산의 수의매각 기준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4.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2.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라. 그 밖의 비영리법인
  22. 제21호에 따른 도서·벽지 외의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1. 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할 때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다. 2021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라. 제3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5. 마.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입되어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아.「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자.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삭제)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0.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2.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33.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제2조제3호,「실용실안법」제2조제3호 및「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시유재산(일반재산) 대부

대부절차

  • 대부신청(관할 구 · 군 재산관리부서)
  • 현장확인 및 검토(구 · 군 재산관리부서)
  • 입찰(수의계약 대상일 경우 수의계약 통지)
  • 대부 계약체결(대부료 선납)

대부대상(기준) : 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대부가 가능하도록 정한 재산

일반재산 : 행정재산(시가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이외의 재산

대부계약의 방법 : 입찰(일반․지명) 또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요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참조)

대부기간

원칙 : 5년이내(외국인 투자기업 등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0년까지 대부 가능)

대부료 산정 및 요율

  • 대부료 산정(재산가액 × 요율)
    • 토지 : 개별공시지가(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액)
    • 토지 이외의 재산 : 감정평가액(비용포함)
  • 대부료(연) 요율(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 1,000분의 10이상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등
    • 1,000분의 25이상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공용 · 공공용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0분의 10이상)
    • 1,000분의 40이상 :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재산
    • 1,000분의 50이상 : 기타 일반대부

기타 사항

매각 · 대부관련 문의

대부관련 문의처-부서명,전화번호 항목별 안내하는표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회계과 803-3091~3094 북구 토지정보과 665-3075
중구 민원토지과 661-3076 수성구 토지정보과 666-3074
동구 토지정보과 662-3093 달서구 토지정보과 667-3074
서구 토지정보과 663-3073 달성군 회계과 668-2263
남구 토지정보과 664-3073 군위군 재무과 054-380-6135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행정재산은 그 재산의 목적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하므로 재산관리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 산림녹지과 · 공원관리사무소, 도로 → 도로관리부서 등)

변상금 부과

시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 ·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대부료(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 내용은 시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대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다른 개별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이후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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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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