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주사‧투약‧검사 실시 명령 고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