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위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하여 독립적 직무수행
구성
- 7명(위원장 1,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5)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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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 시·도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2명) 추천, 시·도지사(1명) 지정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 ※ 단, 특정 성(性)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신분직급 | (신분) 위원장·상임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 (직급) 시·도경찰청장=위원장 > 상임위원으로 설정 |
위원자격 | 판사·검사·변호사·경찰 5년 이상, 법·행정·경찰학 교수 5년 이상 재직자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경찰행정 분야 전문가 등 |
결격사유 | 당적 이탈, 선출직 퇴직, 검·경·일반직 등 퇴직 3년 이내 임명 금지 ※ 단, 국·공립 대학 조교수 이상은 결격 대상에서 제외 |
임기 | 3년(연임 不可) |
지휘·감독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 다만, 위원회에서 소관사무를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권 위임 가능
※ 다만, 위원회에서 소관사무를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권 위임 가능
주요업무
- 자치경찰 활동 목표 수립·평가
- 자치경찰사무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정책
- 시·도 경찰청장 임용협의
-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현안의 점검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국가경찰사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조정 등 협의·조정 등
- 자료관리 담당자 :
- 자치경찰행정과 송현일
- 전화번호 :
- 053-803-8986
- 최근자료수정일 :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