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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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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위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하여 독립적 직무수행

구성

  • 7명(위원장 1,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5)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을 구분, 주요내용을 안내하는 표
구분 주요내용
위원구성 시·도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2명) 추천, 시·도지사(1명) 지정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
※ 단, 특정 성(性)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신분직급 (신분) 위원장·상임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 (직급) 시·도경찰청장=위원장 > 상임위원으로 설정
위원자격 판사·검사·변호사·경찰 5년 이상,
법·행정·경찰학 교수 5년 이상 재직자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경찰행정 분야 전문가 등
결격사유 당적 이탈, 선출직 퇴직, 검·경·일반직 등 퇴직 3년 이내 임명 금지
※ 단, 국·공립 대학 조교수 이상은 결격 대상에서 제외
임기 3년(연임 不可)

지휘·감독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 다만, 위원회에서 소관사무를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권 위임 가능

주요업무

  • 자치경찰 활동 목표 수립·평가
  • 자치경찰사무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정책
  • 시·도 경찰청장 임용협의
  •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현안의 점검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국가경찰사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조정 등 협의·조정 등
자료관리 담당자 :
자치경찰행정과 송현일
전화번호 :
053-803-8986
최근자료수정일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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