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안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확대로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피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비자상담피해구제전담기구인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를 2003년 9월 5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자동차, 생활용품, 주택 설비, 출판물, 서비스, 농업, 섬유 및 금융 보험,법률, 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피해에 대하여 직접 상담하여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접수방법 및 시간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전화나 서신,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전 화 : 053)803-3224~5
- 팩 스 : 053)220-3224
- 서 신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옛 경북도청) 105동 2층 (우편번호 41542)
- 인터넷 :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방문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센터안내"에 있는 소비생활센터 약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방문․전화접수 가능 시간 : 10:00~18:00(토․일․공휴일/점심시간(12:00~13:00) 제외)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범위(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피해구제 처리 제외 대상(소비자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
상담 방법 및 절차
서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는 상담자가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 중에서 피해구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에게 관련자료를 요구 및 자료를 보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피해구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한
- 피해구제 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합니다.
-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중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를 처리합니다.
-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합의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