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정의
도매시장법인은 물량 집하를 주 기능으로 하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판매를 대행하며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업무를 하지 못하며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높은 가격에 판매토록 하여 출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고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함.
의무
-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농안법 제31조)
-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하된 농수산물 수탁 또는 수탁 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농안법 제38조)
-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수탁한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 하여야 한다.(농안법 제41조)
-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 다만, 도매시장에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농안법 제34조)
- 시장도매인은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
중도매인
정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 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장예외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함.
중도매인 허가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농안법 제25조)
중도매인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자
- 중도매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도매업허가 신청서류
- 중도매업허가 신청서 1부
- 개인 및 법인
중도매업허가 신청서류 (개인,법인) 개인의 경우 - 본인의 이력서 1부(사진 부착)
- 은행의 잔고증명서(200만원 이상) 1부
- 경력증명서 및 표창장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진 3매(3×4 ㎝)
법인의 경우 - 정관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
- 임원의 이력서 각 1부(사진부착)
- 직전 회계연도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1부
- 사진(대표자) 3매(3×4 ㎝)
허가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간(중도매법인 5년간)
갱신허가(허가유효기간 만료)
기간만료 1개월전에 신청
휴업, 폐업, 영업 재기시
신고서를 개설자에게 제출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 금액(운영관리조례 제19조)
- 청과부류 : 3,000만원(법인 10,000만원)
- 수산부류 : 2,500만원(법인 10,000만원)
- 축산부류 : 7,000만원(법인 15,000만원)
- 한약재부류 : 300만원(법인 5,000만원)
경매사
자격
-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농안법 제27조제2항)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역할 및 임무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 순위의 결정
- 상장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 상장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경매사의 행위금지
-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함
- 낙찰자의 부당결정
-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 경매순서 조작
-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 경매후 경락가격 조작
매매참가인
정의
도매시장법인에 등록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수요자
매매참가인 관리(운영조례 제15조)
-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함
산지유통인
정의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 포함)
등록(농안법 제29조, 운영조례 제44조)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제출
-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고 수집업무를 하여야 함
※ 등록하지 않고 수집업무를 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농안법 제86조 제4호)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도매시장에서는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없음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농안법 제88조 제5호)
-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고 수집업무를 하여야 함
-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의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음 (농안법 제88조 6호)
-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류
-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 증명사진 2매(2.5×3.5 ㎝)
- 사업계획서(법인의 경우)
출하자
신고(농안법 제30조, 운영조례 제45조)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하자 신고방법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s://at.agromarket.kr/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접속 - “출하자 신고” 배너 선택 - “출하자 신고하기” - 본인인증 후 정보입력 - “출하자 등록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