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의 종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등 26개 시설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다운로드미리보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 측정주기
- 유지기준(1회/년) : PM10, PM-2.5, CO, CO2,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 권고기준(1회/2년) : NO2,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 측정시기
측정시기 상반기, 하반기 측정대상 시설군 안내하는 표 상반기 측정대상 시설군 하반기 측정대상 시설군 (일반시설)
지하역사,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학원, PC영업시설 등(민감계층이용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측정결과
- 측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또는 종합정보망 입력
- 측정결과 10년 보존
※ 검사 미실시에는 과태료 부과
법정교육 이수
-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
- 교육종류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교육 미이수시에는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