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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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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종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등 26개 시설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다운로드미리보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 측정주기
    • 유지기준(1회/년) : PM10, PM-2.5, CO, CO2,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 권고기준(1회/2년) : NO2,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 측정시기
    측정시기 상반기, 하반기 측정대상 시설군 안내하는 표
    상반기 측정대상 시설군 하반기 측정대상 시설군
    (일반시설)
    지하역사,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학원, PC영업시설 등
    (민감계층이용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측정결과
    • 측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또는 종합정보망 입력
    • 측정결과 10년 보존
      ※ 검사 미실시에는 과태료 부과

법정교육 이수

  •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
  • 교육종류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교육 미이수시에는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원)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

  • 측정대상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 측정항목 : 7개 항목 (HCHO,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 공고기간 :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 공고장소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문답집 다운로드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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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27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김향란
전화번호
053-803-3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