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오염물질(시설군별 상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 측정주기 : (유지기준) 1회/년, (권고기준) 1회/2년
- 측정시기
측정시기 상반기, 하반기 측정대상 시설군 안내하는 표 상반기(1.1.~6.30.) 하반기(7.1.~12.31.) (일반시설)
민감계층이용시설 외 다중이용시설(민감계층이용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법정교육 이수
-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
- 교육종류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를 위한 안내서(행동지침) 다운로드미리보기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 검사기관 : 대구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 : 유지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및 검사결과 공개(시설명, 검사결과, 과태료 부과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