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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 26개 시설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다운로드미리보기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오염물질(시설군별 상이)

  • 유지기준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다운로드미리보기
  •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다운로드미리보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 측정주기 : (유지기준) 1회/년, (권고기준) 1회/2년
  • 측정시기
    측정시기 상반기, 하반기 측정대상 시설군 안내하는 표
    상반기(1.1.~6.30.) 하반기(7.1.~12.31.)
    (일반시설)
    민감계층이용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민감계층이용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법정교육 이수

  •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
  • 교육종류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를 위한 안내서(행동지침) 다운로드미리보기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 검사기관 : 대구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 : 유지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및 검사결과 공개(시설명, 검사결과, 과태료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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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5.06.25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최은영
전화번호
053-803-3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