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한 의무운행기간의 준수 및 보조금 회수
- 「보조금법」및「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 최초등록일 기준 2년내 타 지역 판매, 폐차 시 사전 승인 필요
※ 전기화물차의 경우 2년 내 2만Km를 운행하지 않고 판매 시 환수금이 발생함
- (대구관내) 국비+시비 보조금의 30%, (타지역) 국비 보조금의 30% + (시비 보조금 × 환수요율)
- 최초등록일 기준 8년 내 수출·말소 시 사전 승인 필요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 타 지역 판매, 폐차 시 환수요율(타지역 판매 시 시비 환수 / 폐차 시 국비+시비 환수)
타 지역 판매, 폐차 시 환수요율-전기차 사용기간,3개월 미만,3개월 이상 6개월 미만,6개월 이상 9개월 미만,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수출말소 시 환수요율(국비+시비 환수)
수출말소 시 환수요율-전기차 사용기간,6개월 미만,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판매승인 절차
-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신청)
소유자
-
검토 및 고지서송부
(문자 알림톡 발송)
대구시
-
환수금 납부
소유자
-
명의이전 승인
(원부 특기사항 수정)
대구시
-
명의이전
(차량등록사업소)
소유자
신청
확인 및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