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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에 의한 의무운행기간의 준수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제17797호) 부칙 제8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폐배터리 반납 대상 차량

  • 2021년 1월 1일 이전 대구광역시 보조금을 받고 등록된 전기자동차
    ※ 폐배터리 반납 절차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차량 최초 등록 지자체)에 신청

폐배터리 반납진행 절차

  • 반납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신청)
    소유자·폐차장
  • 신청서 접수 및
    배터리 회수요청
    대구시
  • 회수대행기관으로
    배터리반납
    소유자
  • 회수 결과 확인 및
    반납 확인증명서 발급
    대구시
  • 차량 말소 등록
    (차량등록사업소)
    소유자·폐차장

회수대행기관 안내

회수대행기관-구분,한국환경공단(수도권센터,영남권센터,호남권센터,충청권센터),경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구분 한국환경공단 경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수도권센터 영남권센터 호남권센터 충청권센터
주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91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전라북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72-18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 2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동로 1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1
연락처 031-319-1940 053-592-4308 063-536-3457 041-635-1045 054-292-2605 064-72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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