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신청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에 의한 의무운행기간의 준수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제17797호) 부칙 제8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폐배터리 반납 대상 차량
- 2021년 1월 1일 이전 대구광역시 보조금을 받고 등록된 전기자동차
※ 폐배터리 반납 절차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차량 최초 등록 지자체)에 신청
폐배터리 반납진행 절차
-
반납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신청)소유자·폐차장 -
신청서 접수 및
배터리 회수요청대구시 -
회수대행기관으로
배터리반납소유자 -
회수 결과 확인 및
반납 확인증명서 발급대구시 -
차량 말소 등록
(차량등록사업소)소유자·폐차장
회수대행기관 안내
| 구분 | 한국환경공단 | 경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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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센터 | 영남권센터 | 호남권센터 | 충청권센터 | |||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91 |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 전라북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72-18 |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 228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동로 15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1 |
| 연락처 | 031-319-1940 | 053-592-4308 | 063-536-3457 | 041-635-1045 | 054-292-2605 | 064-720-3724 |
신청방법
- 서류작성 및 관련서류 사본 제출
- , 자동차등록증, 폐차장 사업자등록증
- 제출처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12동 미래모빌리티티과
※ 이메일 : asb5@korea.kr, 팩스번호 053-220-6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