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근거법령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의2(’25.5.27. 개정)
신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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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충전사업자
충전시설 설치자 -
접수 및 처리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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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알림대구시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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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통보관할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신고주체 :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 충전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충전사업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신고
-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총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소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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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 공동주택
-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 기숙사
-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②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의무자
- ③ 충전시설 설치의무자 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총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소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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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종교시설
- 나. 노유자시설
- 다. 수련시설
- 라. 공장
- 마. 창고시설
-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아.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자. 교정시설
- 차. 국방ㆍ군사시설
- 카. 묘지 관련 시설
- 타. 장례시설
- 파. 야영장 시설
신고시기
- ① 2025. 11. 28. 이후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착공 전까지
- ② 2025. 11. 28. 전에 설치·운영 충전시설 ▶ 2026. 5. 28.까지
변경신고 대상
-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변경
-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 변경
-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 전기용량 포함) 변경
- ④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 단순 설비 교체로 위치·수량·규격 등의 변동 없으면 신고대상 아님
신고서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제 출 처
대구광역시 미래모빌리티과 (☎803-6373)(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12동 2층)
위반시 처분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근거법령
-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의3(’25.5.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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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함
가입주체 :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 충전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충전사업자)가 다른 경우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가입기한
- ① 2025. 11. 28. 이후 충전시설 설치 ▶ 전기가 공급되기 전까지
- ② 2025. 11. 28. 전에 설치·운영 충전시설 ▶ 2026. 5. 28.까지
- ③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 ▶ 관리자가 변경된 날
- ④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시 ▶ 그 만료일
※ 책임보험 상품개발 지연으로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6. 1. 1. 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보험금액
- 대인 : 사망 1.5억원, 상해 3천만원, 후유장애 1.5억원
- 대물 : 사고 1건당 10억원
위반시 처분
책임보험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