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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대상,지원내용,신청/이용방법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사업 대상 지원내용 신청/이용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모든 20~49세 남녀
    • 15~19세 남녀 중 부부(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 여성 : 최대 13만원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 남성 : 최대 5만원(정액검사 등)
      단,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00만원 지원(부부당 2회)
한방 난임부부 지원
  • 한의학 치료에 적합한 난임부부
  • 한의원 연계 주 1회 침․뜸 치료(본인부담) 및 4개월간 한약 무료 지원
  • 상반기 중 공고문 확인 후 신청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 난임, 유․사산 경험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출산 후 3년이내) 등
  • 심리상담, 정서회복 프로그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

지원대상을 구분,공통형, 대구형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공 통 형 대 구 형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대구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일 기준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범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비급여 착상유도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 한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100%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비급여 착상유도 및 유산방지제
각각 30만원 한도
신청방법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금액(연령은 시술시작일 기준 난임 여성의 연령)

지원금액을 구분, 공통형, 대구형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공 통 형 대 구 형
횟수 연령 구분 없음 횟수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16회 170만원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90만원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5회 30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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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5.01.09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담당자
정서연
전화번호
053-803-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