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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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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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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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부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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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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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
구 분 | 공 통 형 | 대 구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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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대구시 6개월 미만 거주 | 신청일 기준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범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비급여 착상유도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 한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100%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비급여 착상유도 및 유산방지제 각각 3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연령은 시술시작일 기준 난임 여성의 연령)
구 분 | 공 통 형 | 대 구 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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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연령 구분 없음 | 횟수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16회 | 170만원 |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90만원 |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5회 | 30만원 |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