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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환경신고는 대구시 민원•제안 통합시스템인 "두드리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신문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배출 대상은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공무원만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신고 센터인 『128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하고 계신 지역을 선택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 - 대기, 수질 , 폐기물, 유독물
대 기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폐비닐 · 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공장굴뚝 매연배출,공사장 먼지발생, 악취발생
수 질 산업체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유류,폐용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행위
폐기물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 · 판매행위
유독물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등

신고방법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오염행위 발견일시·장소·오염행위자 및 오염행위 등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업무처리가 빨라집니다.

처리방법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행정조치하거나 관할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기관 안내 (※ 인터넷 신청 - 해당 구청 선택)

신고기관 안내- 기관명, 전화, FAX, 바로가기 비고
기관명 전 화 FAX 바로가기 비 고
시 청 053)120 또는 국번없이 128 053)803-5274 시청
  • 유선전화로 국번없이 128 전화하면 신고인이 위치한 지역의 구 ,군 으로 연결
  • 휴대전화 이용시 대구광역시청으로 연결됩니다.
중구청 053)661-2583 또는 국번없이 128 053)661-2579 중구청
동구청 053)662-4112 또는 국번없이 128 053)662-2719 동구청
서구청 053)663-2591 또는 국번없이 128 053)663-2579 서구청
남구청 053)664-2583 또는 국번없이 128 053)664-2579 남구청
북구청 053)665-2594 또는 국번없이 128 053)665-2579 북구청
수성구청 053)666-2581 또는 국번없이 128 053)666-2719 수성구청
달서구청 053)667-2591 또는 국번없이 128 053)667-2579 달서구청
달성군청 053)668-2591 또는 국번없이 128 053)668-2579 달성군청
군위군 054)380- 7944 또는 국번없이 128 054)380-7309 군위군

은밀히 이루어지는 환경오염행위, 다시 보는 시민의 눈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 우리의 동네 개울 어디서든지 고기잡고 물놀이를 즐기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 여러분의 무관심속에 몰래 버려진 공장폐수와 쓰레기가 우리의 소중한 강산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 한정된 단속인력 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국토환경을 고스란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 이제 시민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해 주십시요. 신고포상금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 공장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우리의 환경과 시민의식을 회복시키는 지름길 입니다.

신고방법 및 요령

  • 신고하실곳 :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가능한 자세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는 차량 번호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오염 행위자가 이름, 주소 등을 밝히지 않으면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내거나, 또는 신고하실 곳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구분, 보상금, 비고
    구 분 보 상 금 비 고
    징역형(금고형) 2년 이상 3,000,000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2,000,000원
    벌 금 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200,000원
    기소유예 100,000원

    ※ 위 금액은 각 기관의 조례 및 예산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정처분명, 포상금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최 고 최 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300,000원(500,000원) 1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0,000원(300,000원) 50,000원
    경고, 개선 시정 명령 100,000원 30,000원
    주) 최고 란의 소괄호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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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7.24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박주희
전화번호
053-803-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