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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1. 지정인원 : 00명
2. 지정분야 : 전통식품 분야
3.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4. 신청방법
○ 제출기간 : '23. 6. 7. ~ 6. 30. 18:00까지
○ 제출방법 : 각 시군구(시도) 식품명인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