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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수수료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 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내용을 안내하는 표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본인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 여권용사진2매(6개월이내에촬영한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여권법시행규칙별지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동의서작성시유의사항
    • 친권자(부또는모)또는후견인이작성-법정대리인이직접신청하는경우에도작성필요
    • 공동친권인경우법정대리인모두의인적사항기입후대표자가서명(날인)
    • 단독친권인경우단독친권자만이법정대리인동의서에서명(날인)
  • 미성년자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가족관계또는친족관계확인가능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확인가능시제출생략
  • 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동의서에서명을한경우,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구비하여야하며,법정대리인동의서에인감도장을날인한경우,인감증명서를구비하여야함
법정대리인
  • 방문한법정대리인신분증
  • 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동의서에대표로서명(날인)한법정대리인이직접방문하는경우생략
    ※법정대리인동의서에서명을한경우,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구비하여야하며,법정대리인동의서에인감도장을날인한경우,인감증명서를구비하여야함
2촌이내친족
  • 위임장
  • 방문한대리인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신분증(사본가능)
  • 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동의서에서명을한경우,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구비하여야하며,법정대리인동의서에인감도장을날인한경우,인감증명서를구비하여야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국외체류하여인감증명서
  • 제출이불가한경우
    • 체류지관할우리공관영사의공증을받은법정대리인동의서를준비하여국내 대행기관에미성년자본인또는미성년자의2촌이내친족이신청
  • 미성년자가국외체류중인경우
    • 법정대리인동의서및인감증명서등관련구비서류를준비하여체류지관할재 외공관에미성년자본인또는미성년자의2촌이내친족이신청
  • 친권자가친권을행사할수없는경우-해당사유별증빙서류(대행기관및외 교부여권과문의)를제출하여단수여권발급가능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질병·장애의 경우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내용을 안내하는 표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여권신청 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¹⁾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²⁾ 5년
  1. 1)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2. 2)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안내 - 구분, 국내 거주자, 해외 거주자 내용을 안내하는 표
구분 국내 거주자 해외 거주자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신청 방법 정부24 (http://www.gov.k) 영사민원24 (https://04portal.mofa.go.kr/)
신청 가능지역 248개 여권사무대행기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및 대구광역시 별관은 행정코드 미비로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1년 초 추가 예정
176개 재외공관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발급 안내 SMS문자메시지 이메일
여권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이용료명목) 여권 수수료의 1.75%~4%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사항
  • 여권 접수
    •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 여권 수령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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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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