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수수료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 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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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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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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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이내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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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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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질병·장애의 경우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신청인 | 여권 유효기간 | 제출서류 |
---|---|---|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 10년 | 여권신청 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¹⁾ | 5년 |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 5년 | |
병역미필자(18세~37세)²⁾ | 5년 |
- 1)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2)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국내 거주자 | 해외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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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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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정부24 (http://www.gov.k) | 영사민원24 (https://04portal.mofa.go.kr/) |
신청 가능지역 | 248개 여권사무대행기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및 대구광역시 별관은 행정코드 미비로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1년 초 추가 예정 |
176개 재외공관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
발급 안내 | SMS문자메시지 | 이메일 |
여권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이용료명목) | 여권 수수료의 1.75%~4%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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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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