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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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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 안심변호사란?

갑질 피해자가 신원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도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신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추진 근거

  • 「대구광역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

안심변호사 역할

  • 갑질피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가능 여부 검토
    • 변호사 개인 이메일, 전화(대구시 홈페이지 내 공개) 등으로 접수·법률상담
    • 市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희망자 법률상담
    • 단, 갑질신고가 아닌 단순질의나 일반민원, 대구시 소관이 아닌 경우, 명백한 거짓의 경우, 갑질신고가 아닌 단순 행정불만사항 등은 법률상담 대상이 아니며,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 대리신고 수행
    • 면담, 이메일 교환 등으로 충분한 증거 확보 후 제보자 대리 신고
    • 대리신고는 시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변호사 명의로 신고서 접수
  • 대리 신고한 사건 중 갑질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조사(수사) 참여
    • 제보자 조사(수사) 시에 입회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시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

대리신고 대상

  • 「대구광역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갑질행위
    •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 그 밖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미

대리신고 절차

  • 신고자 변호사에게 이메일·전화 등 상담 신청
  • 변호사 갑질신고 관련 법률상담 및 검토‧회신
  • 변호사 감사위원회에 변호사 대리신고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
  •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변호사에게 통보
  • 변호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연락처

  • 전화 : 053-754-5111
  • E-mail : thyeolawy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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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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