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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제10조(용역의 평가), 제11조(용역결과의 공개)에 의거 "대구 미군부대 이전협의요청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용역 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 용역완료 자체 평가서,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단, 용역결과서는 같은 조례 제1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2항, 5항, 8항에 따라 비공개 합니다.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