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소개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 2024.2.1. ~ 2025.1.31.(매년 갱신)
- 보 험 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장항목 : 아래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보장항목 안내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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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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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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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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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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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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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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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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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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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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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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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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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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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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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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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한도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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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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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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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청구양식 다운로드 시민안전보험 약관 다운로드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