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판매하는 건설기계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와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하는 등 미등록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등록구분 | 공 통 | 추 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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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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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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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하나로)를 이용하여 등록기관에서 확인 후 생략 가능한 서류
기타사항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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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신청기한 |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초과시 취득세 가산금 발생) |
처리기한 |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
벌칙 | 등록하지 않고 사용또는 운행한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수수료 및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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