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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판매하는 건설기계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와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하는 등 미등록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건설기계 신규등록 구비서류- 등록구분, 공통, 추가서류
등록구분 공 통 추 가 서 류
자가용등록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인 : 주민등록 조회로 갈음
    • 자가용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출처증명서류
    • 국내제작시 : 제작증명서
    • 수입건설기계시 : 수입면장 또는수입사실증명서
      ※중고수입 장비의 경우 신규검사를 받아야함
    • 재등록(부활등록시) :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원부
    • 관청불하시 : 매수증서
  • 건설기계제원표
  • 양도증명서,양도인인감증명서
    ※양도양수한 경우에 한함
  • 차대일련번호압인 : 3매(제작증 포함)
  • 세금계산서
    • 대리신청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
      • 대리인 신분증
  • 보험가입증명서류
    (보험가입대상건설기계에 한함)
    • 자가용:책임보험가입
    • 영업용:책임 및 임의보험가입
    • 보험가입대상 건설기계(9종)
      • 타이어식 굴삭기
      • 타이어식 기중기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트럭지게차
      • 도로보수트럭
      •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비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 건설기계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건설기계 소음 인증서(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펌프)
영업용등록
  • 자가용등록서류와 동일
  • 소속대여회사 인감증명서 1부
  • 대여업신고필증 사본,대여업 관리계약서 1부

*표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하나로)를 이용하여 등록기관에서 확인 후 생략 가능한 서류

기타사항

건설기계 신규등록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신청기한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초과시 취득세 가산금 발생)
처리기한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벌칙 등록하지 않고 사용또는 운행한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증지대 : 4,000원, 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표준액의 3.0%(농특세 제외)
  • 기타건설기계 : 3.4%(농특세 포함)
  • 각 구 : 도시철도채권 0.5% 매입
  • 군위군 : 국민주택채권 0.5% 매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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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6.28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최수민
전화번호
053-749-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