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신고처
-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관리부 시설안전과
- 신고 : (053) 803-1580 ~ 1581
- 축하중 10톤 차량 1대 = 승용차 7만대의 통행량
- 축하중 13톤 초과차량 1대 = 승용차 21만대의 통행량
- 축하중 15톤 초과차량 1대 =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
운행허가 신청 대상차량
- 축하중이 10 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 t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 m, 높이가 4.0 m, 길이가 16.7 m를 초과하는 차량
- 총중량 또는 잔존중량이 40t 이하인 자주식 건설기계
-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존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운행허가 절차
과적은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도로 운행환경을 저해 시킵니다.
- 대형사고는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 갑니다.
- 매연발생으로 대기를 오염시켜 우리의 건강을 해치며, 교통체증의 원인도 됩니다.
- 화물은 반드시 덮개, 포장 등을 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을 만듭시다.
- 화물 차량은 과적검문 또는 계측에 적극 호응합시다.
- 신속한 교통소통과 명랑한 운행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협조해 주세요.
- 화주와 사업주는 절대로 과적을 강요하거나 종용하지 맙시다.
- 화주와 사업주는 공사장에 계측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적재정량을 확인한 후 운행 하도록 합시다.
- 운전자는 적재정량을 확인한 후 안전운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