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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신고처

  •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관리부 시설안전과
    • 신고 : (053) 803-1580 ~ 1581
과적단속
  • 축하중 10톤 차량 1대 = 승용차 7만대의 통행량
  • 축하중 13톤 초과차량 1대 = 승용차 21만대의 통행량
  • 축하중 15톤 초과차량 1대 =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

운행허가 신청 대상차량

  • 축하중이 10 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 t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 m, 높이가 4.0 m, 길이가 16.7 m를 초과하는 차량
  • 총중량 또는 잔존중량이 40t 이하인 자주식 건설기계
  •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존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운행허가 절차

운행허가 절차, 시설안전과에 허과신청, 출발지 도로관리청에서 심사, 10일이내 결과통보 운행허가 절차, 시설안전과에 허과신청, 출발지 도로관리청에서 심사, 10일이내 결과통보

과적은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도로 운행환경을 저해 시킵니다.

대형 화물 사고
  • 대형사고는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 갑니다.
  • 매연발생으로 대기를 오염시켜 우리의 건강을 해치며, 교통체증의 원인도 됩니다.
  • 화물은 반드시 덮개, 포장 등을 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을 만듭시다.
  • 화물 차량은 과적검문 또는 계측에 적극 호응합시다.
    • 신속한 교통소통과 명랑한 운행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협조해 주세요.
  • 화주와 사업주는 절대로 과적을 강요하거나 종용하지 맙시다.
    • 화주와 사업주는 공사장에 계측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적재정량을 확인한 후 운행 하도록 합시다.
    • 운전자는 적재정량을 확인한 후 안전운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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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8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정현지
전화번호
053-803-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