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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상설무상점검

무상점검 일시

  • 상설무상점검 운영 일시
  • 연중 실시 10:00~16:0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상설무상점검장

무상점검 장소를 기관별,전화,무상점검장소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 관 전 화 무상점검장소
교통안전공단 이현자동차검사소 565-5000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7
교통안전공단 수성자동차검사소 791-6039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3
교통안전공단 달서자동차검사소 587-818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5길10

배출가스 콜(Call) 점검

무상점검 일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및 가스 등 각종 오염물질은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식물, 건물에도 큰 피해를 일으키는 등 우리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시민 자율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콜(call) 무상점검 서비스를 2000. 7. 1 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니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콜(Call) 무상점검 서비스란?

자동차를 10대 이상 소유한 사업장, 아파트, 기관 등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요청하면, 시 및 구,군에서 직접 출장하여 무상점검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준초과 차량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면제와 동시에 정비 안내를 해드립니다.

신청기관 연락처(전화, 우편으로 신청)

자동차 배출 가스 콜 무상점검 서비스 신청기관 연락처를 기관별 부서명 주소 전화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 관 부서명 주 소 전 화
시청 기후환경정책과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1) 803-5322
중구 녹색환경과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 1(동인동2가) 661-2591
동구 환경청소과 동구 아양로 207 (신암5동 36-1) 662-5281
서구 환경관리과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3동 1230-9) 663-2591
남구 녹색환경과 남구 이천로 51 (봉덕1동 565-5) 664-5281
북구 환경관리과 북구 옥산로 65 (침산3동 447-16) 665-2594
수성구 녹색성장과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범어동 238-3) 666-2581
달서구 녹색환경과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281-1) 667-2593
달성군 환 경 과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금포리 1313) 668-259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요령

  • 주행시에는 경제속도를 유지하여 운행하도록 합시다.
  • 과적, 과승, 과속을 하지맙시다.(평상시보다 매연이 50%이상 배출)
  • 급가속, 급정지를 삼갑시다.
  • 주유 중에는 시동을 끕시다.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용 사용을 자제합시다.
  • 카풀제에 참여합시다.
  • 각종 부품과 오일은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고 차량의 취급 설명서를 참고하여 수시로 점검합시다.

운행차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 자동차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차량중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80조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해당 자동차의 차량중량을 말한다.
  •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기준은 가스의 기준을 적용한다.
  •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휘발유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와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화물자동차기준을 적용한다.
  •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호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무부하정지가동 검사방법(휘발유·알코올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및 무부하급가속검사방법(경유사용 자동차)로 측정하는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제2호의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희박연소(Lean Burn)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공기과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9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 중 과급기(Turbo charger)나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의 매연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5%를 더한 농도를 적용한다.
  • 수입자동차는 최초등록일자를 제작일자로 본다.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를 차종별,제작일자,일산화탄소,탄화수소,광기과잉률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 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경자동차 199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0.1 이내.
다만, 기화기식연료공급장치부착자동차는1±0.15 이내,
촉매 미부착자동차는1±0.20 이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2004년1 월 1일 이후 1.0% 이하 150ppm 이하
승용자동차 198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휘발유·알콜사용자동차)
400ppm 이하(가스사용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120ppm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소형 1989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9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2% 이하 220ppm 이하
중형·대형 2003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 이하

경유사용 자동차

경유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를 차종별 제작일자,매연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 종 제작일자 매연
광투과식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2000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2003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소형 1995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2000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2003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중형·대형 1992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1995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1997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40% 이하
시내버스 외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2004년 9월 30일까지 45% 이하
2004년 10월 1일부터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조치

운행차 배출가스 노상점검 지점

대구시에서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아래 점검장소에서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무상점검 장소 구군항목별 점검장소, 위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군 점검장소 위치
중 구 KT&G 대구지점 앞 중구 태평로3가
동 구 파군재 삼거리 앞 동구 지묘동
서 구 서구구민체육광장 앞 서대구공단 내
남 구 남부도서관 앞 현충삼거리
북 구 우편집중국 앞 유통단지 내
수성구 수성소방서 앞 수성구 범물동
달서구 서부수질사업소 앞 성서공단 내
달성군 화성스틸 앞 세천공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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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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