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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조례 제6조제2항)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자, 이행기준, 경감비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자 이 행 기 준 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단, 토요일과 공휴일 및 31일은 적용제외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요일제
(5부제 포함)
종사자 이용자
  • 요일제 :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 요일 스티커 부착 차량 운행제한.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제외
  • 5부제 : 10부제 대상과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단, 토요일과 공휴일 및 31일은 적용제외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승용차 2부제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차량 운행. 단, 토요일과 공휴일 및 31일은 적용제외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단, 10부제,5부제, 요일제 합산 불가)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 징수)
  •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
  • 경감산정(부담금의 20% 범위내)
주차요금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차요금 3급지 요금이상 2급지 요금이상 1급지 요금이상
경감율 10% 15% 20%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단, 이용자에게 1시간 이내 무료주차를 인정 하는 경우 경감율의 100분의 50만 반영)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 기업체소유 또는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20%(총좌석수/총종사자수)에게 출ㆍ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 출ㆍ퇴근시 운영시 : 교통 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시 : 교통유발 부담금의 100분의 10만 반영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지급 종사자
  • 종사자의 70%에게 매월 3만원 이상의 시내버스ㆍ지하철 이용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제공(현금지급 제외)
  • 경감산정 : 실제 지급금액 전액(부담금의 10%범위내, 월단위)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이용자
  • 시설물 이용자에게 교통카드 충전, 지하철승차권 등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현금지급 제외)
  • 경감산정 : 실제 지급금액 전액(부담금의 20%범위내, 월단위)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시차 출근제 종사자
  • 종사자의 50%이상이 09:00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시간 조정 단, 06:00 이전 또는 12:00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제외
    ※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 (9시 정상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의한 시차출근제 등)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자전거 이용활성화 자전거 구 입 종사자
  • 종사자 5%이상(종사원 100인이하 최소 5인)참여 및 구입대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확보
  • 경감산정 : 구입비용 (대당 5만원 경감, 부담금의 15%범위내)
    ※ 자전거구입비용은 해당 연도만 경감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5
자전거 이 용 종사자
  • 종사자의 5%이상이 출ㆍ퇴근시 자전거 이용(단 종사자 100인이하 시설의 경우 최소 5인이상 참여)
  • 부담금 10%범위내 소속종사자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ㆍ자전거 참여비율=자전거이용종사자/총종사자수
    ※ 단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이용자
  • 역, 터미널, 지하철역 셔틀버스 정기 운행 (1일 4회이상, 07:00∼20:00)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업무택시제 시행 종사자
  • 기업체의 업무시간내 출장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
  • 대구시내 출장의 30%이상을 업무택시로 이용 하고, 관련계획 비치
  •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부담금의 20%범위내, 월단위)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종사자 이용자
  • 의무휴업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정기적인 휴업
  • 자율휴무 :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2일 이상의 휴무
  •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는 합산 가능하며, 매월 2일 이상 휴업(휴무) 시행
  • 매월 2일 시행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 매월 3일 시행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8
  • 매월 4일 이상 시행 시 : 교통유발부담 금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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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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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전화번호
053-803-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