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
종사자 이용자 |
-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단, 토요일과 공휴일 및 31일은 적용제외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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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5부제 포함) |
종사자 이용자 |
- 요일제 :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 요일 스티커 부착 차량 운행제한.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제외
- 5부제 : 10부제 대상과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단, 토요일과 공휴일 및 31일은 적용제외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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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2부제 |
종사자 이용자 |
-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차량 운행. 단, 토요일과 공휴일 및 31일은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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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단, 10부제,5부제, 요일제 합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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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유료화 |
종사자 이용자 |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 징수)
-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
- 경감산정(부담금의 20% 범위내)
주차요금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차요금 |
3급지 요금이상 |
2급지 요금이상 |
1급지 요금이상 |
경감율 |
10% |
1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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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단, 이용자에게 1시간 이내 무료주차를 인정 하는 경우 경감율의 100분의 50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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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운영 |
종사자 |
- 기업체소유 또는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20%(총좌석수/총종사자수)에게 출ㆍ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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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ㆍ퇴근시 운영시 : 교통 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시 : 교통유발 부담금의 100분의 10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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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지급 |
종사자 |
- 종사자의 70%에게 매월 3만원 이상의 시내버스ㆍ지하철 이용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제공(현금지급 제외)
- 경감산정 : 실제 지급금액 전액(부담금의 10%범위내, 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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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
- 시설물 이용자에게 교통카드 충전, 지하철승차권 등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현금지급 제외)
- 경감산정 : 실제 지급금액 전액(부담금의 20%범위내, 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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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출근제 |
종사자 |
- 종사자의 50%이상이 09:00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시간 조정 단, 06:00 이전 또는 12:00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제외
※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 (9시 정상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의한 시차출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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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활성화 |
자전거 구 입 |
종사자 |
- 종사자 5%이상(종사원 100인이하 최소 5인)참여 및 구입대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확보
- 경감산정 : 구입비용 (대당 5만원 경감, 부담금의 15%범위내)
※ 자전거구입비용은 해당 연도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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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 용 |
종사자 |
- 종사자의 5%이상이 출ㆍ퇴근시 자전거 이용(단 종사자 100인이하 시설의 경우 최소 5인이상 참여)
- 부담금 10%범위내 소속종사자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ㆍ자전거 참여비율=자전거이용종사자/총종사자수
※ 단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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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
종사자 이용자 |
- 역, 터미널, 지하철역 셔틀버스 정기 운행 (1일 4회이상, 07: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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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택시제 시행 |
종사자 |
- 기업체의 업무시간내 출장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
- 대구시내 출장의 30%이상을 업무택시로 이용 하고, 관련계획 비치
-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부담금의 20%범위내, 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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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종사자 이용자 |
- 의무휴업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정기적인 휴업
- 자율휴무 :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2일 이상의 휴무
-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는 합산 가능하며, 매월 2일 이상 휴업(휴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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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2일 시행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 매월 3일 시행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8
- 매월 4일 이상 시행 시 : 교통유발부담 금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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