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PM·자전거 불법주차신고
대구시 공유 전동킥보드(PM)·자전거 주정차 권장구역
- ① PM 주차구역
- ② 자전거 주차구역
- ③ 보차도 사이 펜스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길가장자리
- ④ 가로수 사이, 가로등, 전봇대 등 주요구조물 옆
대구시 공유 전동킥보드(PM)·자전거 주정차 금지구역
중점견인구역(1시간 유예)
- 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 ② 도시철도역 진출입구(엘리베이터 진출입구 포함) 3m 이내
- ③ 버스승강장 5m이내
- ④ 횡단보도 3m이내
- ⑤ 점자블록 위
- ⑥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⑦ 자전거 도로
일반 견인구역(2시간유예)
그외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통행 방해구역
※ 유예시간 : 신고 후 업체에 자체 정비시간(1~2시간) 부여
신고방법 안내
- ① 대구시 공유 PM·자전거 불법주차신고 바로가기
- ② 신고하기
- 신고대상 : 주차위반 공유킥보드 또는 공유자전거
- 견인운영 시간 :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 ③ 개인형 이동장치에 부착된 대여용 QR코드 스캔
- QR코드 위치 : 기기 핸들 정중앙
- QR코드 스캔이 안되는 경우
* QR코드 하단 일련번호(예시 : 545868, 102031512, IA1234, AHSJENH) 입력
* 업체명, 기기구분(킥보드/자전거) 선택
- ④ 신고위치, 신고사진, 위반유형, 휴대폰 번호 입력
- ⑤ 신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