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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유 전동킥보드(PM)·자전거 주정차 권장구역

  1. ① PM 주차구역
  2. ② 자전거 주차구역
  3. ③ 보차도 사이 펜스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길가장자리
  4. ④ 가로수 사이, 가로등, 전봇대 등 주요구조물 옆

대구시 공유 전동킥보드(PM)·자전거 주정차 금지구역

중점견인구역(1시간 유예)

  1. 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2. ② 도시철도역 진출입구(엘리베이터 진출입구 포함) 3m 이내
  3. ③ 버스승강장 5m이내
  4. ④ 횡단보도 3m이내
  5. ⑤ 점자블록 위
  6. ⑥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7. ⑦ 자전거 도로

일반 견인구역(2시간유예)

그외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통행 방해구역
※ 유예시간 : 신고 후 업체에 자체 정비시간(1~2시간) 부여

신고방법 안내

  1. ① 대구시 공유 PM·자전거 불법주차신고 바로가기
  2. ② 신고하기
    • 신고대상 : 주차위반 공유킥보드 또는 공유자전거
    • 견인운영 시간 :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3. ③ 개인형 이동장치에 부착된 대여용 QR코드 스캔
    • QR코드 위치 : 기기 핸들 정중앙
    • QR코드 스캔이 안되는 경우
      * QR코드 하단 일련번호(예시 : 545868, 102031512, IA1234, AHSJENH) 입력
      * 업체명, 기기구분(킥보드/자전거) 선택
  4. ④ 신고위치, 신고사진, 위반유형, 휴대폰 번호 입력
  5. ⑤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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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26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정대호
전화번호
053-803-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