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란?
주택가 등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택·상가 인근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준
(2026년도 기준)
| 구분 | 지원조건 | |
|---|---|---|
| 주차장 시설개선 (입·출차 차단기, 안내팻말, 도색, CCTV, 시설보안 운영관리 등) |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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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행정기관 부설주차장 지원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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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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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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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판 설치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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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기준 기준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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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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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신규 : 최근 5년간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주2)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2026년도 기준)
| 구분 | 참여자 | 이행기준 | 경감비율 |
|---|---|---|---|
| 부설주차장 개방 | 시설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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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 | 시설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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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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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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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이용 신청 (홈페이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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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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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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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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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관리
주차장 개방 신청
- 신청시기 : 연중 계속
- 신청방법 : 현장 방문 및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
- 신청장소 : 각 구·군청 주차부서
- 신청문의
주차장 개방 신청 문의 연락처 안내 표 중구 교통과 661-3176 북구 교통행정과 665-3392 동구 교통과 662-3596 수성구 교통과 666-3017 서구 교통과 663-3034 달서구 주차관리과 667-3095 남구 교통과 664-3007 달성군 교통지도과 668-3815
최근수정일
2026.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