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급여의 실시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5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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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생계급여(중위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3개월 단위로 조건이행여부 확인)
- 조건 불이행시의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조건 불이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