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65세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만65세 미만의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여도 소득·재산이 감소하면 재신청 가능
연금액
- 1인 지급액 월 최고 334,810원, 부부 2인 수급가구 535,680원
선정기준
-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8만원 이하인 경우
- 월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공제
- 근로소득 공제 : 월 110만원(개인별)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가구별)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가구별)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나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